양도 여부에서 총결정세액까지의 계산 지도

개념 자산 판정부터 계산서를 시작한다

양도소득 계산은 양도가액에 세율을 곱하는 문제가 아니다.먼저 거래가 세법상 양도인지,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인지 판정한 뒤 양도차익·양도소득금액·과세표준·세액 순서로 내려가야 한다.

이 글을 읽고 나면 거래 사실과 계산 숫자를 섞지 않고, 양도 여부부터 총결정세액까지 빈 계산서의 각 칸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을 통해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이다.거래 이름보다 대가와 사실상 이전을 본다.부담부증여의 채무 부분이나 신탁 설정처럼 별도 요건을 확인할 거래도 있다.

양도소득 과세대상은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등, 기타자산, 파생상품등, 신탁 수익권이라는 여섯 자산군이다.자산군을 정해야 필요경비, 공제와 세율의 후속 규칙을 선택할 수 있다.

다음 일곱 단계를 순서대로 적는다.

  1.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양도인지 확인한다.
  2. 여섯 자산군 중 과세대상 자산인지 정한다.
  3. 양도가액에서 법정 필요경비를 빼 양도차익을 구한다.
  4.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 양도소득금액을 구한다.
  5.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해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구한다.
  6. 자산·보유기간·등기 여부 등에 맞는 세율과 비교 규칙으로 산출세액을 구한다.
  7. 감면세액과 가산세를 반영해 결정세액·총결정세액으로 연결한다.
훈련 차익·소득금액·과세표준을 구별한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다.양도가액은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며, 필요경비의 큰 묶음은 취득가액, 대통령령상 자본적지출액 등과 양도비 등이다.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감가상각한 자산인 경우의 조정은 별도 규정을 본다.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뺀 금액이다.과세표준은 다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뺀 금액이다.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는 이름과 적용 대상이 다르므로 한 줄로 합치지 않는다.

기본공제는 법이 구분한 네 소득군별로 각 과세기간 연 250만원이다.감면소득이 함께 있으면 감면소득 외 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같은 소득군 안에서는 과세기간 중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적용한다.미등기양도자산에는 적용 제한이 있다.

다음 항목은 기본 계산식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는다.

  •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부분과 대통령령상 요건을 확인한다.
  • 신탁 설정은 위탁자의 해지권·수익자 변경권 등 실질 지배·소유 여부를 본다.
  • 주식등과 부동산 보유법인 주식 같은 기타자산이 겹치면 법정 중복 규칙을 적용한다.
  •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자산·보유기간·거주기간·미등기 여부에 따라 대상과 공제율이 달라진다.
  • 세율은 자산군·보유기간·등기 여부·주택 수 등에 따라 달라지고 비교세액 규칙이 붙을 수 있다.

가상의 자산 N이 과세대상 양도자산이라고 판정됐고, 양도가액 500, 취득가액 300, 문제에서 인정된 자본적지출액 40과 양도비 10,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30, 적용 가능한 기본공제액 2.5가 주어졌다고 하자.단위는 모두 동일하며 세율·감면·가산세는 제외한다.

양도가액                         500
- 필요경비 (300 + 40 + 10)      350
= 양도차익                       150
-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30
= 양도소득금액                   120
- 양도소득 기본공제액             2.5
= 양도소득과세표준               117.5

이 예시는 법정 공제율을 계산한 것이 아니라 각 금액이 주어진 경우의 위치를 보여준다.실제 문제에서는 먼저 자산군과 보유기간을 판정해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세율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한다.

심화 세율표보다 적용 순서가 먼저다

소득세법 제88조는 양도의 정의를 두고, 제94조는 양도소득의 범위를 여섯 자산군으로 나눈다.제92조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종합·퇴직소득과 구분한다.제95조는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97조는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를 정한다.

제103조는 양도소득 기본공제와 순서를, 제104조는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세율 구조를 둔다.감면과 가산세를 반영한 결정세액· 총결정세액은 연결 조문을 함께 확인한다.공제율과 세율 숫자는 적용연도의 본문·시행령·부칙을 대조한 뒤 사용한다.

소득의 세 갈래와 합산·분리과세 지도에서 양도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한 뒤 이 문서로 들어온다.이후에는 부동산·주식등·기타자산별 범위, 비과세, 필요경비와 세율을 각각 독립된 세부 문서로 확장한다.

양도소득 문제의 뼈대는 다음과 같다.

양도 여부 → 대상 자산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양도차익 - 장기보유 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 양도소득과세표준
과세표준 × 해당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감면세액 = 결정세액
결정세액 + 가산세 = 총결정세액

통과 기준은 세율표부터 찾지 않고 거래와 자산을 판정한 뒤, 각 공제를 정확한 계산층에 놓는 것이다.

지엽 까지 다룹니다.더 깊은 단계는 이 과목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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