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의 계산과 과세방법

개념 종합소득 옆에 놓인 별도의 칸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더하지 않는다.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1항이 종합소득과 퇴직소득의 과세표준을 각각 구분해 계산하도록 정한 결과다.이 글을 읽고 나면 퇴직급여액에서 산출세액까지를 서로 다른 줄에 놓고, 각 줄의 값이 법률 본문에 직접 있는지 대통령령 위임인지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제1항은 퇴직소득을 세 갈래로 적는다.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다.세 번째 갈래는 범위 자체가 위임되어 있으므로 문제에서 주어진 지급 명목만 보고 단정하지 않는다.

용어를 층으로 나눈다.회사가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 퇴직급여액이고, 여기서 비과세를 뺀 것이 퇴직소득금액이다(제22조제3항).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 뒤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한 금액이 환산급여이며,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뺀 것이 퇴직소득과세표준이다(제48조).산출세액은 그 과세표준에서 다시 한 번 연분연승을 거쳐 나온다(제55조제2항).

사례가 주어지면 다음 순서로 칸을 채운다.

  1. 지급 사유가 제22조제1항 각 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즉 현실적 퇴직인지부터 판정한다.
  2. 비과세로 걸러낼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 퇴직소득금액을 확정한다.
  3. 수령자가 임원이면 제22조제3항 단서의 한도를 계산하고, 초과분을 근로소득 칸으로 옮긴다.
  4. 근속연수를 개월·연 단위 규칙에 따라 확정하고 근속연수공제를 뺀다.
  5. 환산급여를 구하고 환산급여공제를 빼서 퇴직소득과세표준을 만든다.
  6.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해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구한다.
훈련 한도와 연분연승을 각각 다른 줄에서 처리한다

임원 한도는 근무기간을 시점으로 잘라 따로 계산하는 구조다.제22조제3항 단서는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금액을 먼저 떼어 놓고, 남은 부분을 두 구간으로 나눈다.앞 구간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소급한 3년의 연평균환산액에 1/10과 2012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근무기간의 개월수를 12로 나눈 값을 곱한 뒤 3을 곱하고, 뒤 구간은 퇴직한 날부터 소급한 3년의 연평균환산액에 1/10과 2020년 1월 1일 이후 근무기간의 개월수를 12로 나눈 값을 곱한 뒤 2를 곱한다.3과 2라는 배수와 1/10, 두 구간의 경계 날짜는 모두 법률 본문에 직접 적힌 값이다(2026-08-22 확인).한도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속연수와 총급여의 산정 방법도 제22조제4항이 직접 정한다.근무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보며, 총급여는 봉급·상여 등 제20조제1항제1호·제2호의 근로소득을 합산하되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범위는 위임 사항이다.

퇴직소득공제는 두 번 뺀다.제48조제1항제1호의 근속연수공제표와 제2호의 환산급여공제표는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 본문의 표에 직접 들어 있다.근속연수 5년 이하 구간이 100만원×근속연수로 시작해 20년 초과 구간이 4천만원+300만원×(근속연수−20년)으로 끝나는 것, 환산급여 8백만원 이하 구간이 100퍼센트 공제인 것이 그 예다.다만 이 표는 개정 대상이므로 기준일과 함께 확인한다.

다음은 계산서 옆에 경고표시를 두는 자리다.

  • 공적연금 관련 일시금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기여금·사용자 부담금 또는 그 이후 근로 제공을 기초로 한 부분만 퇴직소득이다(제22조제2항).
  • 같은 일시금의 근속연수는 제48조제1항 괄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라고 따로 정한다.
  • 근속연수에 1년 미만 기간이 있으면 1년으로 본다. 환산급여를 만들 때 나누는 수가 달라지므로 먼저 정리한다.
  • 퇴직소득금액이 근속연수공제액에 미달하면 그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제48조제2항). 과세표준이 음수가 되지 않는다.
  • 현실적 퇴직인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가 따로 정한다. 직급 변동이나 조직 개편만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면 연금외수령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제146조제2항).

가상의 거주자 A를 가정한다.퇴직급여액 1억, 비과세 0, 근속연수 10년, 근속연수공제 1천500만원이 문제에서 주어졌다고 하자.아래 숫자는 계산 자리를 보여주기 위한 가상의 값이고, 실제 공제표·세율을 적용한 결론이 아니다.

퇴직급여액              100,000,000
- 비과세소득                      0
= 퇴직소득금액          100,000,000
- 근속연수공제           15,000,000
= 공제 후 금액           85,000,000
÷ 근속연수 10 × 12
= 환산급여              102,000,000
- 환산급여공제              (별도 줄)
= 퇴직소득과세표준          (별도 줄)
× 기본세율 ÷ 12 × 근속연수 10
= 퇴직소득 산출세액         (별도 줄)

목적은 마지막 세 줄을 비워 두고도 계산 순서를 설명하는 것이다.환산에서 12를 곱하고 근속연수로 나눈 뒤 세액 단계에서 다시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해 되돌리는 구조가 연분연승이다.어느 단계가 소득을 1년치로 펴고 어느 단계가 세액을 근속기간만큼 되돌리는지 말할 수 있으면 된다.

심화 법률이 정한 값과 위임한 값을 나눈다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는 제1항에서 종합소득과 퇴직소득의 과세표준을 구분해 계산하도록 하고, 제6항에서 퇴직소득과세표준을 제22조의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의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정의한다.분류과세의 근거가 이 두 항에 있다.

제22조(퇴직소득)는 범위(제1항)·공적연금 일시금의 기간 한정(제2항)·퇴직소득금액과 임원 한도(제3항)·근무기간과 총급여 산정 방법(제4항)을 나누어 정하고, 제6항에서 범위와 계산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제48조(퇴직소득공제)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법률 본문 표로 두되 계산 방법의 세부는 제4항에서 위임한다.제55조(세율) 제2항은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과세표준에 제1항의 기본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

절차 조문은 별도로 본다.제71조(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가 신고·원천징수·정산의 자리다.위임 사항의 수치는 시행령과 부칙을 함께 본다.

소득 구분의 출발점은 소득의 세 갈래와 합산·분리과세 지도에 있다.종합소득 쪽 계산층과 비교하려면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나란히 편다.여기서 나온 세액을 실제로 걷는 절차는 소득세 신고·납부와 원천징수 절차로 잇고, 임원 한도를 지급법인 쪽에서 볼 때는 손금과 손금불산입의 전체 지도를 편다.

빈 종이에 다음 뼈대를 먼저 적는다.

퇴직급여액 - 비과세 = 퇴직소득금액
  (임원이면 제22조③ 한도 초과분 → 근로소득)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퇴직소득과세표준
× 기본세율 ÷ 12 × 근속연수 = 퇴직소득 산출세액

통과 기준은 두 가지다.첫째, 이 여섯 줄을 순서대로 적고 주어진 숫자를 어느 줄에 놓을지 말할 수 있어야 한다.둘째, 각 줄의 값이 법률 본문에 있는지 대통령령 위임인지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공제표·세율은 적용연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준일과 함께 확인한다.

지엽 까지 다룹니다.더 깊은 단계는 이 과목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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