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구분과 과세방식 — 세 갈래와 합산 필터
개념 현금의 이름보다 법정 소득 종류를 찾는다
소득 분류는 세율 적용 전의 관문이다.학습 후에는 거주자 소득을 종합·퇴직·양도로 나누고, 종합소득의 여섯 종류와 비과세· 분리과세·선택적 합산을 순서대로 판정할 수 있어야 한다.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묶는다.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서 제외해 각각 과세표준을 계산한다.비거주자는 거주자의 세 갈래를 그대로 복사하지 않고 국내원천소득 분류를 적용한다.
종합소득에 속한다고 모두 합산되는 것은 아니다.비과세소득과 법정 분리과세소득을 걸러내고, 선택권이 있는 소득은 납세자의 합산 선택을 확인한다.
- 거주자·비거주자를 확인한다.
- 종합·퇴직·양도 중 큰 갈래를 정한다.
- 종합소득이면 여섯 종류 중 하나로 분류한다.
- 수입금액이 아니라 소득금액 단계까지 계산한다.
- 비과세와 당연 분리과세를 확인한다.
- 선택적 분리과세이면 원천징수와 합산 선택을 확인한다.
- 실제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액을 정한다.
훈련 소득금액 기준과 수입금액 기준을 나눈다
종합소득금액은 여섯 소득금액의 합계이고, 종합소득과세표준은 거기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이다.총수입금액을 곧바로 과세표준으로 쓰지 않는다.
금융소득·기타소득·일부 연금소득의 합산 여부에는 금액 기준, 소득의 세부 유형, 원천징수와 합산 선택이 함께 작동한다.기준액만 외워 모든 소득에 같은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경계는 계속성·반복성, 자기 계산과 책임, 거래 사실을 본다.퇴직을 원인으로 받은 금액도 명칭만으로 퇴직소득이라 단정하지 않고 법정 범위를 확인한다.
금융소득 2천만원, 일부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일부 연금소득 1천500만원 기준은 대상·제외·선택 규칙과 시행연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거주자 I가 근로소득금액 50과 기타소득 수입 8, 인정 필요경비 6을 얻었다고 하자.
근로소득금액 50
기타소득금액 8 - 6 = 2
합산 여부 판단 기타소득금액 2의 유형·원천징수·선택 확인
기타소득은 수입 8이 아니라 소득금액 2를 해당 기준에 대조한다.
심화 분류가 계산서와 신고방식을 결정한다
소득세법 제4조는 거주자 소득의 세 갈래, 제12조는 비과세소득, 제14조는 종합소득금액·과세표준과 합산 제외를 정한다.제92조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종합·퇴직소득과 구분한다.
법제처 2026년 7월 1일 시행본 법령ID 001565·MST 280405와 저장소 고정본을 대조했다.연결 조문·시행령상 대상과 금액 기준은 Josh 감수 필요이며 그 전에는 source_pending이다.
세부 분류 지도로 기준을 확장한 뒤, 종합소득 계산 또는 양도소득 계산으로 간다.
거주자 여부 → 종합·퇴직·양도
→ 여섯 종합소득 종류 → 비과세·분리과세·합산 선택
소득 종류와 실제 과세표준 합산 여부를 두 칸으로 나눠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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