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의 귀속시기
법인세법 제40조 · 법제처
법인세법 제43조 · 법제처
법인세법 제42조 · 법제처
법인세법 제41조 · 법제처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 · 법제처
개념 금액이 아니라 연도를 묻는 문제다
귀속시기 문제는 얼마인지가 아니라 언제인지를 묻는다.금액은 이미 주어져 있고, 그 금액이 올해 줄에 들어가는지 내년 줄에 들어가는지만 다툰다.이 글을 읽고 나면 거래 유형별로 확정일을 찾아 결산서의 인식시점과 대조하고, 차이가 나는 해에는 조정을, 반대 방향의 해에는 추인을 적어 두 사업연도를 함께 맞출 수 있어야 한다.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이것이 권리의무확정주의다.수익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날,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삼는다.기업회계의 발생주의가 경제적 실질에 따라 기간을 배분하는 데 비해, 세법은 권리·의무가 굳었는지를 본다.
두 기준은 대부분의 거래에서 같은 해를 가리킨다.문제가 되는 것은 어긋나는 소수의 거래다.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는 이 관계를 명시한다.법인이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이나 계속 적용해 온 관행에 따랐다면 그에 따르되,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즉 기업회계를 존중하되 세법에 규정이 있으면 세법이 앞선다.순서를 뒤집어 외우면 답이 반대로 나온다.
자료 한 건마다 아래 순서로 판정한다.
- 거래를 유형별로 분류한다. 자산의 판매·양도, 용역제공, 이자·배당, 임대, 그 밖의 손익 중 하나에 놓는다.
- 그 유형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한 확정일을 찾는다. 유형별 확정일은 시행령이 조문을 나눠 정한다.
- 결산서가 그 금액을 인식한 사업연도를 적는다.
- 두 해가 같으면 조정이 없다. 다르면 세법 기준 연도로 옮기는 조정을 적는다.
- 옮긴 금액에는 대개 유보가 붙는다. 반대 방향으로 풀리는 사업연도까지 함께 표시한다.
- 원천징수 대상이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걸린 항목은 별도 칸에 옮겨 따로 따진다.
훈련 거래 유형마다 확정일이 다르다
자산의 판매·양도는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가 맡는다.상품·제품의 판매는 인도한 날이 기준이고, 조건부·기한부 판매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된 날로 미룬다.시용판매는 상대방이 구입 의사를 표시한 날이며, 일정 기간 내에 반송하거나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특약으로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이다.위탁매매는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이다.상품 외의 자산 양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원칙이되, 그 전에 이전등기·인도·사용수익이 있으면 그중 빠른 날로 앞당긴다.장기할부조건 판매는 결산에 회수기일이 도래한 금액과 대응 비용을 계상한 경우 그 기준을 따르게 하고, 중소기업에는 선택의 폭을 더 준다.장기할부조건의 분할 횟수와 기간 요건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용역제공은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정한다.건설·제조 그 밖의 용역은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넣는 것이 원칙이다.결산서가 진행률로 인식했고 세법 기준도 진행률이면 조정은 없다.결산서가 완성 시점에 한 번에 인식했다면 세법상 진행률로 계산한 금액과의 차이를 각 사업연도에 나눠 조정하고, 인도한 해에 반대로 풀어 준다.
아래는 원칙과 다른 자리이므로 따로 표시한다.
-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단기 건설등,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인도
기준을 쓸 수 있다.대상 범위와 기간 요건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도일 기준으로 돌아간다. 공사계약이 해약되어 차액이 생기면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 이자·배당은 시행령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가 소득세법 시행령의 수입시기를 끌어다 쓴다. 결산에 이미 경과한
기간의 이자를 미수로 계상하면 그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인정하는 길이 있으나, 원천징수 대상 이자는 여기서 빠진다.미수이자에 대한 세무조정을 물으면 원천징수 여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이 괄호에 있다.
- 임대료는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계약상 지급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지급받은
날이 기준이다.다만 경과기간분을 결산에 계상한 경우와 지급기간이 일정 기간을 넘는 경우에는 경과기간분을 익금·손금으로 한다.그 기간 요건도 대통령령 사항이다.
- 매출할인은 매출액에서 차감하되 차감할 사업연도가 따로 정해져 있다. 손익 인식 시점과 혼동하지 않는다.
가상의 내국법인 Q가 20×1년에 착수해 20×2년에 인도한 도급공사가 하나 있다고 하자.아래 숫자는 조정 자리를 보이기 위한 것이며 실제 진행률 산정 방법이나 세율을 대입한 결론이 아니다.
20×1년 20×2년
세법상 작업진행률 기준 수익 600 400
결산서에 계상한 수익 0 1,000
차이 +600 -600
20×1년에는 세법이 먼저 인식하므로 600을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남긴다.20×2년에는 결산서가 그만큼 더 인식했으므로 같은 600을 익금불산입해 유보를 추인한다.두 해를 합치면 총액은 1,000으로 같다.귀속시기 조정이 세금 총액이 아니라 연도 배분을 바꾸는 장치라는 것, 그리고 반대조정을 빠뜨리면 같은 금액을 두 번 과세하게 된다는 것을 이 표에서 확인한다.
심화 세법과 기업회계의 우선순위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제1항에서 확정된 날 기준을 선언하고, 제2항에서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조문 두 항이 전부이고 실제 판정 기준은 시행령 제5관에 모여 있다.시행령 제68조는 자산의 판매손익, 제69조는 용역제공, 제70조는 이자소득 등, 제71조는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각각 정한다.거래 유형을 먼저 고르면 찾아갈 조문이 정해지는 구조다.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는 이 체계의 마지막 잠금장치다.기업회계기준이나 계속 적용해 온 관행을 따른 경우 그에 따르지만,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달리 규정하면 그 규정이 앞선다.자산·부채의 취득과 평가도 같은 문장에 함께 들어 있으므로 제41조·제42조와 한 묶음으로 읽는다.문제에서 기업회계처리가 제시되었다면 그것은 출발점이지 답이 아니다.
귀속시기는 세무조정의 한 종류이므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에서 유보와 추인의 표기법을 먼저 익히면 편하다.인식할 금액 자체는 자산의 취득가액과 평가에서 정해지고, 조정된 결과는 과세표준에서 납부세액까지의 계산 지도의 첫 줄로 들어간다.기업회계 쪽 인식 기준은 수익 인식과 대조해 어긋나는 자리에만 표시를 남긴다.
빈 종이에 다음 뼈대를 그린다.
거래 유형 분류 → 판매·양도 / 용역 / 이자·배당 / 임대 / 기타
↓
세법상 확정일(시행령 유형별 조문) 찾기
↓
결산서 인식연도와 대조
같음 → 조정 없음
다름 → 당해연도 조정(유보) + 반대연도 추인
↓
원천징수·발급시기가 걸린 항목은 별도 칸
통과 기준은 유형별 확정일을 외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거래를 어느 유형에 놓았고 왜 그 확정일을 골랐는지 말하고 반대조정 연도까지 함께 적는 것이다.기간·비율 요건은 대통령령 사항이므로 기준일과 함께 확인한다.
지엽 까지 다룹니다.더 깊은 단계는 이 과목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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