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처분과 사외유출 귀속
2026.07.01 기준
개념판단 순서
소득처분과 사외유출 귀속
소득처분과 사외유출 귀속 판정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는가?
- 회사 내 잔존 여부와 실제 귀속자를 확인한다.
- 세무조정·신고·후속연도 처리를 함께 확인한다.
훈련숫자와 함정
소득처분과 사외유출 귀속
- 핵심 기준: 주주=배당·임직원=상여·불분명=대표자상여·잔존=유보 — 대표 조문과 연결 하위법령 기준
- 주의: 국가·지자체 귀속 등 기타사외유출
- 주의: 손금불산입을 모두 대표자상여로 보지 않는다.
대손금의 손금요건과 귀속시기
2026.07.01 기준
개념판단 순서
대손금의 손금요건과 귀속시기
대손금의 손금요건과 귀속시기 판정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는가?
- 시행령상 회수불능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 세무조정·신고·후속연도 처리를 함께 확인한다.
훈련숫자와 함정
대손금의 손금요건과 귀속시기
- 핵심 기준: 부도 6개월·중소기업 외상매출금 2년·소액채권 30만원/6개월 — 대표 조문과 연결 하위법령 기준
- 주의: 저당권이 있는 부도채권과 배제채권은 별도 판정
- 주의: 회계상 대손처리만으로 손금이 되지 않는다.
충당금과 준비금의 설정·사용·환입
2026.08.19 기준
개념설정한 해와 사용한 해를 함께 본다
충당금과 준비금은 미래 지출이나 손실을 예상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손금이 되지 않는다.법이 대상 법인·목적· 설정방식·한도·사용기한·환입을 각각 정한다.이 글은 개별 제도의 한도식을 하나로 합치지 않고, 설정 → 사용 → 환입의 시간축만 공통 틀로 잡는다.
읽고 난 뒤에는 준비금과 충당금을 설정한 사업연도의 손금효과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용·환입·잔액 관리를 한 표에 적을 수 있어야 한다.
법인세법 제29조부터 제32조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해약환급금준비금을 다룬다.모든 법인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일반 준비금이 아니라, 비영리내국법인·보험사 등 각 조문의 대상과 법정 목적을 먼저 확인한다.
제33조부터 제35조는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다룬다.이들도 기초 잔액, 당기 설정, 실제 지급·대손, 한도초과액과 환입을 서로 분리해야 한다.
충당금·준비금 문제는 다음 순서로 풀어 쓴다.
- 제도 선택: 어느 조문의 충당금·준비금인가?
- 대상자: 해당 법인·업종·자산·채권 요건을 갖추었는가?
- 설정: 결산상 손비계산 또는 신고조정 요건과 당기 한도는 얼마인가?
- 사용: 법이 정한 목적에 지출하거나 손실이 현실화되었는가?
- 환입: 미사용, 한도재계산, 사유 소멸 등으로 익금산입할 금액과 시기는 언제인가?
- 잔액: 세무상 잔액과 회계상 잔액, 유보·환입 일정이 일치하는가?
훈련설정액과 손금산입액을 구별하기
회계상 설정액이 법정 한도보다 크면 한도초과액을 부인하고, 설정액이 한도보다 작으면 결산조정 제도에서는 일반적으로 설정액을 넘어 자동 손금산입하지 않는다.다만 각 조문의 신고조정 허용 여부를 따로 확인한다.
설정한 이후 실제 목적에 사용한 금액은 준비금·충당금에서 차감하는 처리와 실제 손비의 중복 여부를 함께 본다.미사용액을 익금에 환입할 때는 조문별 기한과 방식, 이자상당액 가산 여부까지 분리한다.
“충당금”이나 “준비금”이라는 이름이 같다고 한도식과 환입기한이 같지 않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자격·소득 구성·고유목적사업등 지출을 본다.
- 보험관련 준비금은 관련 법률과 시행령상 산출기준을 함께 본다.
- 퇴직급여충당금은 종업원·퇴직급여·퇴직연금과 함께 보고, 현행 한도를 본문 이름만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 대손충당금은 대상채권·대손실적률·설정률·제외채권을 나누고, 실제 대손금과도 구별한다.
-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법이 정한 보증관련 법인과 구상채권을 대상으로 한다.
가상의 법인 J가 회계상 충당금 80을 설정했고, 문제에서 해당 제도의 모든 요소를 반영한 세법상 한도액이 60으로 주어졌다고 하자.다른 특례는 없는 단순화된 상황이다.
회계상 설정액 80
세법상 당기 한도 60
당기 손금인정액 60
한도초과 부인액 20
여기서 멈추지 않고 기초 세무상 잔액, 당기 사용액, 환입액과 기말 세무상 잔액을 같은 표에 연결한다.20의 후속 처리도 해당 조문·시행령의 이월·환입 규칙을 보고 확정한다.
심화제도별 다른 시간축
제29조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30조부터 제32조는 보험관련 준비금을 정한다.제33조는 퇴직급여충당금, 제34조는 대손충당금, 제35조는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다룬다.본문은 각 제도의 대상·한도·사용·환입을 시행령과 연결한다.
따라서 문제의 제도 이름을 정한 뒤 해당 조문의 시간축을 따로 그린다.제29조의 사용기한을 제34조에, 제34조의 한도식을 제33조에 옮기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이 글은 손금과 손금불산입의 전체 지도의 요건형·한도형 판단을 여러 사업연도의 시간축으로 펼친다.감가상각의 상각부인액 관리와 비교하면, 당기 부인으로 끝나지 않고 후속 사업연도를 연결한다는 공통점이 보인다.
충당금·준비금은 다음 잔액표로 요약한다.
기초 세무상 잔액
+ 당기 손금인정 설정액
- 법정 목적 사용액
- 당기 익금환입액
= 기말 세무상 잔액
실제 풀이에서는 회계상 잔액과 세무상 잔액을 나란히 적고, 제도별 대상·한도·사용기한·환입규칙을 표 옆에 붙인다.한 제도의 숫자를 다른 제도에 옮기지 않는 것이 통과 기준이다.
대손금의 손금요건과 귀속시기
2026.08.19 기준
개념대손금 판단의 출발점
이 글을 읽고 나면 채권의 회수가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대손금을 결론 내리지 않고, 법이 정한 대손사유·제외채권·귀속사업연도·장부 계상 여부를 순서대로 판정할 수 있어야 한다.부도채권, 소액채권, 중소기업의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처럼 숫자가 붙은 유형은 서로 요건이 다르므로 하나의 암기 문장으로 섞지 않는 것이 목표다.
대손금은 법인이 가진 채권 가운데 법령이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금액이다.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은 이러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은 인정되는 대손사유를 열거한다.
핵심은 “못 받을 것 같다”와 “세법상 대손사유가 발생했다”를 구별하는 데 있다.거래처의 자금사정이 나쁘거나 독촉에 답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열거된 사유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확정되지 않는다.먼저 채권의 종류와 발생 원인을 확인하고, 그다음 시행령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특정해야 한다.
대손금 문제는 다음 순서로 푼다.
- 채권을 특정한다. 외상매출금, 미수금, 대여금, 수표·어음상 채권 중 무엇인지 본다.
- 제외채권을 먼저 거른다. 법 제19조의2 제2항의 채무보증 구상채권 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대손사유를 연결한다.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 중 정확히 어느 사유인지 적는다.
- 귀속시기를 정한다.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1호인지 제2호인지 나눈다.
- 장부 계상과 신고서류를 확인한다. 손비 계상이 필요한 유형인지, 명세서 제출 대상인지
확인한다.
- 나중의 회수를 추적한다. 이미 손금에 넣은 금액을 회수하면 회수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되돌린다.
훈련요건과 세무효과를 분리하기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의 주요 유형은 성격별로 나누어 기억하는 편이 안전하다.
- 권리가 법적으로 소멸하거나 확정되는 유형: 상법·어음법·수표법·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회생계획인가나 법원의 면책결정 등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등
- 채무자 상태로 회수할 수 없는 유형: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기간과 금액을 함께 보는 유형: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일정 채권, 중소기업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미수금,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무자별 합계가 30만 원 이하인 채권
귀속시기는 두 갈래다.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1호는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일정한 법적 확정 유형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그 밖의 유형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대손사유가 발생하고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따라서 대손사유만 확인하고 분개 여부를 보지 않으면 귀속사업연도를 틀릴 수 있다.
숫자가 비슷한 규정을 서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 부도채권 유형은 원칙적으로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이라는 기간을 보며, 사업연도 말
미회수액에서 1천 원을 뺀 금액을 손비로 계상할 수 있다.저당권 설정 채권은 단서도 확인한다.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미수금 2년 경과 유형은 특수관계인 거래로 생긴 채권을 제외한다.
- 30만 원 이하 소액채권은 채권 한 건이 아니라 채무자별 채권가액 합계로 판단하며,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나야 한다.
- 법 제19조의2 제2항의 제외채권이면 회수가 어렵더라도 제1항의 대손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채무자의 사업 폐지 등을 이유로 제1항 제8호를 적용할 때 구체적 사실만으로 회수불능이 충분히 입증되는지는 증빙과 사실관계의 문제다.이 부분은 개별 사례에서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12월 말 결산법인이 거래처 A에 가진 외상매출금이 25만 원이라고 하자.회수기일은 2026년 3월 31일이고, 같은 거래처에 대한 다른 채권은 없다.이 채권은 채무보증 구상채권이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며, 법인은 2026년 12월 31일 결산에서 전액을 대손상각비로 계상했다.
- 채무자 A별 채권가액 합계는 25만 원으로 30만 원 이하이다.
- 회수기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6개월 이상 지났다.
-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1호의 요건에 해당하고, 제3항 제2호 유형이므로 손비 계상한
2026사업연도에 25만 원을 손금에 산입한다.
- 이미 결산상 비용 25만 원으로 반영했다면 다른 차이가 없다는 전제에서 이 금액에 관한
추가 세무조정은 없다.
이후 2027년에 A로부터 4만 원을 회수하면 법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회수한 4만 원은 2027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250,000원 손금 → 다음 해 40,000원 회수액 익금으로 사후효과까지 이어서 검산한다.
심화원문을 읽는 지점
이 교재는 2026년 8월 19일 기준 법제처 현행 원문을 바탕으로 한다.법인세법 제19조의2는 대손금의 정의와 제외채권, 회수액의 익금산입, 명세서 제출의 큰 틀을 둔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는 구체적인 대손사유와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확인한 현행 시행일은 법률 조문이 2026년 1월 1일, 시행령 조문이 2026년 2월 27일이다.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은 2025년 12월 30일 개정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과거 사업연도 문제를 풀 때는 문제에서 제시한 귀속연도의 시행 법령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현행 규정을 과거 연도에 그대로 소급해 적용하지 않는다.
대손금은 손금과 손금불산입의 개별 논점이다.다음에는 대손충당금과 비교해 실제 회수불능이 확정된 금액과 장래 대손을 예상해 설정하는 금액을 구별한다.세무조정 문제에서는 전기 대손충당금, 당기 대손 발생, 채권 회수의 순서를 시간축에 놓고 각각의 결산 반영 여부를 확인한다.
문제를 풀기 전에 아래 네 줄을 빈 종이에 적는다.
- 이 채권은 법 제19조의2 제2항의 제외채권인가?
-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몇 호의 대손사유인가?
- 사유 발생일 귀속인가, 사유 발생 후 손비 계상일 귀속인가?
- 명세서 제출과 이후 회수액의 익금산입까지 확인했는가?
대손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다”는 인상비평이 아니라, 채권 → 제외 여부 → 법정 사유 → 귀속시기 → 계상 → 사후 회수의 순서로 판정한다.
과세표준에서 납부세액까지의 계산 지도
2026.08.19 기준
개념숫자를 층별로 분리한다
법인세 계산은 하나의 긴 산식이 아니다.각 사업연도 소득, 과세표준, 산출세액, 총부담세액과 납부할 세액은 서로 다른 층이다.이 글을 읽고 나면 세무조정이 끝난 숫자에서 출발해 공제 순서와 세액 단계를 빈 계산서에 재현할 수 있어야 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뺀 금액이다.여기서 법정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를 차례로 반영해 과세표준을 구한다.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뒤 별도 추가세액을 결합하고, 감면과 세액공제를 법정 순서로 적용한다.
마지막에는 가산세와 기납부세액 등 문제에서 주어진 후속 항목을 반영한다.따라서 ‘산출세액’과 실제 신고 때의 ‘납부할 세액’을 같은 말로 쓰면 계산 위치를 잃는다.
계산서를 다음 여섯 칸으로 나눈다.
- 익금 − 손금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을 확정한다.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순서로 과세표준을 구한다.
- 해당 법인의 세율표와 사업연도 길이를 확인해 일반 법인세액을 계산한다.
- 토지등 양도소득 추가세액 등 법이 별도로 합산하도록 한 세액을 확인한다.
- 감면과 세액공제를 법정 적용 순서에 따라 차감한다.
- 가산세와 기납부세액을 별도 칸에서 반영해 신고·납부 단계로 연결한다.
훈련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연결한다
이월결손금은 발생연도, 신고·결정·경정 등 법정 확인 경로와 공제 가능 기간을 먼저 본다.공제한도는 법인의 유형과 적용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 여부 등을 함께 적는다.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는 이름이 비슷한 세액감면·세액공제와 계산 위치가 다르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 초과누진 구조로 적용한다.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법정 연환산 절차가 있으므로 단순히 기간 비율만 곱하지 않는다.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별도 세율표 대상인지도 먼저 판정한다.
다음 항목은 기본 계산서 옆에 별도 경고표시를 둔다.
- 토지등 양도소득 추가세액은 일반 법인세와 별도로 계산해 더한다.
-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원천소득과 공제한도, 이월 여부를 함께 본다.
- 재해손실세액공제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 세액공제는 각각 독립된 요건이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공제와 최저한세는 이 기본 지도만으로 금액을 확정하지 않는다.
- 가산세, 중간예납과 원천징수세액은 산출세액을 구한 뒤의 단계다.
가상의 내국법인 K에 관하여 문제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 500,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 60, 비과세소득 10, 소득공제 30을 주었다고 하자.세율·추가세액·공제는 별도로 주어지는 단순화된 예시다.
각 사업연도 소득 500
- 이월결손금 60
- 비과세소득 10
- 소득공제 30
= 과세표준 400
이 예시는 400에 특정 세율을 바로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다.다음 줄에 적용연도 세율표, 사업연도 길이와 법인 유형을 적고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추가세액과 감면·세액공제를 각각 다른 줄에 놓는 것이 목적이다.
심화공제 순서가 답을 바꾼다
법인세법 제13조는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할 항목과 순서를, 제14조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기본 계산을 정한다.제55조는 세율과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의 계산을, 제55조의2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둔다.
제57조 계열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제58조의 재해손실세액공제, 제58조의3의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 세액공제와 제59조의 감면·세액공제 적용 순서는 서로 역할이 다르다.실제 숫자는 해당 조문과 시행령, 적용연도의 부칙을 함께 확인한다.
이 글의 출발점은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에서 확정한 각 사업연도 소득이다.익금·손금 문서에서 개별 조정의 이유를 익힌 뒤 이 계산 지도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합친다.이후 조직재편과 연결납세 같은 특수 주제를 읽을 때도 어느 계산층을 바꾸는 규정인지 표시한다.
빈 종이에 다음 뼈대를 먼저 적는다.
각 사업연도 소득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적용 세율
+ 별도 추가세액
- 감면 - 세액공제
+ 가산세 - 기납부세액
= 납부할 세액
통과 기준은 숫자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제시된 숫자를 어느 줄에 놓아야 하는지 설명하는 것이다.세율·한도·공제기간은 적용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준일과 함께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