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금의 손금요건과 귀속시기
개념 대손금 판단의 출발점
이 글을 읽고 나면 채권의 회수가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대손금을 결론 내리지 않고, 법이 정한 대손사유·제외채권·귀속사업연도·장부 계상 여부를 순서대로 판정할 수 있어야 한다.부도채권, 소액채권, 중소기업의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처럼 숫자가 붙은 유형은 서로 요건이 다르므로 하나의 암기 문장으로 섞지 않는 것이 목표다.
대손금은 법인이 가진 채권 가운데 법령이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금액이다.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은 이러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은 인정되는 대손사유를 열거한다.
핵심은 “못 받을 것 같다”와 “세법상 대손사유가 발생했다”를 구별하는 데 있다.거래처의 자금사정이 나쁘거나 독촉에 답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열거된 사유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확정되지 않는다.먼저 채권의 종류와 발생 원인을 확인하고, 그다음 시행령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특정해야 한다.
대손금 문제는 다음 순서로 푼다.
- 채권을 특정한다. 외상매출금, 미수금, 대여금, 수표·어음상 채권 중 무엇인지 본다.
- 제외채권을 먼저 거른다. 법 제19조의2 제2항의 채무보증 구상채권 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대손사유를 연결한다.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 중 정확히 어느 사유인지 적는다.
- 귀속시기를 정한다.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1호인지 제2호인지 나눈다.
- 장부 계상과 신고서류를 확인한다. 손비 계상이 필요한 유형인지, 명세서 제출 대상인지
확인한다.
- 나중의 회수를 추적한다. 이미 손금에 넣은 금액을 회수하면 회수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되돌린다.
훈련 요건과 세무효과를 분리하기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의 주요 유형은 성격별로 나누어 기억하는 편이 안전하다.
- 권리가 법적으로 소멸하거나 확정되는 유형: 상법·어음법·수표법·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회생계획인가나 법원의 면책결정 등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등
- 채무자 상태로 회수할 수 없는 유형: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기간과 금액을 함께 보는 유형: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일정 채권, 중소기업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미수금,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무자별 합계가 30만 원 이하인 채권
귀속시기는 두 갈래다.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1호는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일정한 법적 확정 유형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그 밖의 유형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대손사유가 발생하고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따라서 대손사유만 확인하고 분개 여부를 보지 않으면 귀속사업연도를 틀릴 수 있다.
숫자가 비슷한 규정을 서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 부도채권 유형은 원칙적으로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이라는 기간을 보며, 사업연도 말
미회수액에서 1천 원을 뺀 금액을 손비로 계상할 수 있다.저당권 설정 채권은 단서도 확인한다.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미수금 2년 경과 유형은 특수관계인 거래로 생긴 채권을 제외한다.
- 30만 원 이하 소액채권은 채권 한 건이 아니라 채무자별 채권가액 합계로 판단하며,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나야 한다.
- 법 제19조의2 제2항의 제외채권이면 회수가 어렵더라도 제1항의 대손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채무자의 사업 폐지 등을 이유로 제1항 제8호를 적용할 때 구체적 사실만으로 회수불능이 충분히 입증되는지는 증빙과 사실관계의 문제다.이 부분은 개별 사례에서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12월 말 결산법인이 거래처 A에 가진 외상매출금이 25만 원이라고 하자.회수기일은 2026년 3월 31일이고, 같은 거래처에 대한 다른 채권은 없다.이 채권은 채무보증 구상채권이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며, 법인은 2026년 12월 31일 결산에서 전액을 대손상각비로 계상했다.
- 채무자 A별 채권가액 합계는 25만 원으로 30만 원 이하이다.
- 회수기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6개월 이상 지났다.
-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1호의 요건에 해당하고, 제3항 제2호 유형이므로 손비 계상한
2026사업연도에 25만 원을 손금에 산입한다.
- 이미 결산상 비용 25만 원으로 반영했다면 다른 차이가 없다는 전제에서 이 금액에 관한
추가 세무조정은 없다.
이후 2027년에 A로부터 4만 원을 회수하면 법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회수한 4만 원은 2027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250,000원 손금 → 다음 해 40,000원 회수액 익금으로 사후효과까지 이어서 검산한다.
심화 원문을 읽는 지점
이 교재는 2026년 8월 19일 기준 법제처 현행 원문을 바탕으로 한다.법인세법 제19조의2는 대손금의 정의와 제외채권, 회수액의 익금산입, 명세서 제출의 큰 틀을 둔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는 구체적인 대손사유와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확인한 현행 시행일은 법률 조문이 2026년 1월 1일, 시행령 조문이 2026년 2월 27일이다.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은 2025년 12월 30일 개정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과거 사업연도 문제를 풀 때는 문제에서 제시한 귀속연도의 시행 법령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현행 규정을 과거 연도에 그대로 소급해 적용하지 않는다.
대손금은 손금과 손금불산입의 개별 논점이다.다음에는 대손충당금과 비교해 실제 회수불능이 확정된 금액과 장래 대손을 예상해 설정하는 금액을 구별한다.세무조정 문제에서는 전기 대손충당금, 당기 대손 발생, 채권 회수의 순서를 시간축에 놓고 각각의 결산 반영 여부를 확인한다.
문제를 풀기 전에 아래 네 줄을 빈 종이에 적는다.
- 이 채권은 법 제19조의2 제2항의 제외채권인가?
-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몇 호의 대손사유인가?
- 사유 발생일 귀속인가, 사유 발생 후 손비 계상일 귀속인가?
- 명세서 제출과 이후 회수액의 익금산입까지 확인했는가?
대손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다”는 인상비평이 아니라, 채권 → 제외 여부 → 법정 사유 → 귀속시기 → 계상 → 사후 회수의 순서로 판정한다.
지엽 까지 다룹니다.더 깊은 단계는 이 과목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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