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의 첫 지도

개념 회계이익에서 세법상 소득으로

세무조정은 회계장부를 세법 장부로 처음부터 다시 쓰는 작업이 아니다.회계결산서의 당기순이익을 출발점으로 삼되, 각 항목을 법인세법상 익금·손금과 귀속시기에 맞게 다시 점검하는 연결 작업이다.

이 글을 읽은 뒤에는 다음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 익금산입·익금불산입·손금산입·손금불산입이 각각 어느 방향으로 소득금액을 바꾸는지 설명한다.
  2. 소득금액 계산과 소득처분이 답하는 질문을 구별한다.
  3. 세무조정계산서가 재무제표와 법인세 신고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설명한다.

법인세법 제14조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뺀 금액이다.손금이 익금보다 크면 그 초과액이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된다.

제15조는 익금을 순자산을 늘리는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정의하면서 자본·출자의 납입과 법에서 제외한 것을 뺀다.제19조는 손금을 순자산을 줄이는 거래로 생기는 손비로 정의하면서 자본·출자의 환급, 잉여금처분과 법에서 제외한 것을 뺀다.다른 규정이 없다면 손비는 사업 관련성과 통상성이 있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어야 한다.

한 회계 항목을 다음 순서로 점검한다.

  1. 장부 반영: 당기순이익에 수익이나 비용으로 이미 반영됐는가?
  2. 세법상 성격: 익금인가, 손금인가, 아니면 제외되는가?
  3. 귀속 사업연도: 금액이 확정된 날과 거래별 시행령 규정에 따라 어느 사업연도의 금액인가?
  4. 소득금액 방향: 회계이익에 더할지, 뺄지를 정한다.
  5. 소득처분: 익금산입·손금불산입액의 귀속자와 법인 내외부의 유출 여부를 확인한다.
  6. 신고 연결: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를 서로 대조한다.
훈련 네 방향과 두 질문

세무조정의 네 이름은 회계이익에서 세법상 소득으로 가는 방향을 나타낸다.

조정전형적 상황각 사업연도 소득에 미치는 방향
익금산입세법상 익금인데 회계이익에 포함되지 않음가산
익금불산입회계수익이지만 세법상 익금에서 제외차감
손금산입세법상 손금인데 회계이익에서 빠지지 않음차감
손금불산입회계비용이지만 세법상 손금에서 제외가산

여기까지는 “소득금액이 얼마인가”를 답한다.제67조의 소득처분은 신고·결정·경정에서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한다.즉 “조정된 금액이 누구에게 갔거나 법인 안에 남았는가”를 답한다.

네 방향만 외워서는 실제 세무조정을 확정할 수 없다.

  • 조정 항목별 요건과 한도는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함께 봐야 한다.
  • 제40조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라는 원칙을 두지만, 거래별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이 정한다.
  •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관행 존중은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범위에서만 적용된다.
  •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의 구체적 판정은 시행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 이월결손금 공제의 기간·한도·신고 요건은 이 지도에서 숫자로 확정하지 않는다.

가상의 내국법인 D의 회계상 당기순이익이 100이다.검토 결과 세법상 익금인 20이 회계수익에 포함되지 않았고, 회계비용 5가 주어진 전제에서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다른 차이는 없다고 하자.

회계상 당기순이익       100
+ 익금산입                 20
+ 손금불산입               5
= 가상의 세법상 소득      125

계산은 125에서 끝나지 않는다.20과 5의 소득처분을 판단하려면 각 금액이 법인 밖으로 유출됐는지, 실제 귀속자가 누구인지, 법인 안에 남아 자산·부채의 세무상 가액 차이로 이어지는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심화 신고서류로 역추적하기

제60조는 내국법인이 일반적으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도록 한다.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제60조의2 제1항 본문의 내국법인은 4개월이다.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신고의무는 적용된다.

신고서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한다.법정 예외를 빼면 이 핵심 회계서류나 세무조정계산서가 없는 신고는 법인세법상 신고로 보지 않는다.이는 세무조정이 회계 결과와 세법상 계산을 신고 단계에서 연결하는 문서화된 과정임을 보여 준다.

이 글은 법인세의 기초의 회계상 이익과 세법상 소득을 실제 조정 방향으로 펼친다.다음에는 익금·익금불산입, 그다음에는 손금·손금불산입의 개별 규정을 읽는다.

개별 항목을 외울 때도 매번 “장부 반영 → 세법상 성격 → 귀속시기 → 조정 방향 → 소득처분”의 다섯 칸에 다시 놓는다.

다음 네 문장을 빈칸 없이 완성하면 이 단원의 뿈대를 잡은 것이다.

  1. 각 사업연도 소득 = 그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 - 손금 총액
  2. 회계이익에 가산하는 조정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3. 회계이익에서 차감하는 조정 = 익금불산입·손금산입
  4. 소득처분이 답하는 질문 = 조정된 금액의 귀속자와 법인 내외부의 유출 여부

마지막으로 임의의 회계항목 하나를 골라 네 조정 중 어느 방향인지, 귀속 사업연도는 언제인지, 소득처분을 판단하려면 어떤 사실을 더 알아야 하는지를 써 본다.

지엽 까지 다룹니다.더 깊은 단계는 이 과목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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