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금과 익금불산입을 판단하는 순서
법인세법 제15조 · 법제처
법인세법 제16조 · 법제처
법인세법 제17조 · 법제처
법인세법 제18조 · 법제처
법인세법 제18조의2 · 법제처
법인세법 제18조의4 · 법제처
개념 순자산 증가는 시작점이다
익금 문제를 회계상 수익 목록으로만 외우면 자본거래와 법정 예외에서 흔들린다.이 글은 순자산 증가라는 입구에서 시작해 법이 별도로 익금으로 보는 금액, 의제배당, 자본거래와 다른 익금불산입, 수입배당금 계산의 입구까지를 한 순서로 연결한다.
읽고 나면 다음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순자산이 늘었다는 사실과 세법상 익금 확정을 구별한다.
- 의제배당과 자본거래 익금불산입을 거래 이름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단순 비율 문제가 아님을 설명한다.
제15조의 익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이다.다만 자본·출자의 납입과 법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한 것은 뺀다.따라서 “자산이 늘었다”에서 끝나지 않고 그 증가의 원인과 법정 제외를 다시 본다.
또한 제15조제2항은 법정 요건을 갖춘 시가 미달 유가증권 매입차액, 연결 조문의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 대상 금액,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익금으로 보는 입구를 둔다.각 연결 조문의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금액을 바로 계산하면 안 된다.
익금 항목은 다음 순서로 판단한다.
- 거래 실질: 순자산을 늘리는 이익·수입이 발생했는가?
- 자본거래 제외: 자본·출자의 납입인가, 제17조의 자본거래 항목인가?
- 법정 익금: 제15조제2항이나 제16조가 별도로 익금·배당으로 보는가?
- 익금불산입: 제18조나 다른 개별 규정의 대상과 예외에 해당하는가?
- 계산형 항목: 수입배당금이라면 국내·외국자회사, 출자비율, 보유기간, 차입금 이자와 적용 제외를 나눈다.
- 시점과 처분: 귀속사업연도와 필요한 소득처분을 별도로 확인한다.
훈련 이름이 비슷한 항목을 분리하기
제16조는 주식 소각·자본감소 등, 잉여금의 자본전입, 자기주식 보유 중 다른 주주의 지분비율 증가, 해산 잔여재산 분배, 합병대가, 분할대가에서 법정 계산으로 생긴 금액을 배당금·분배금으로 보는 여섯 입구를 둔다.거래 전체가 아니라 각 호의 취득가액 초과액 등 계산대상이 의제배당이다.
반면 제17조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차익, 감자차익, 합병차익, 분할차익을 법정 정의와 예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합병”이나 “자본”이라는 말만 같다고 의제배당과 자본거래 익금불산입을 같은 문제로 보면 안 된다.누구의 세무문제인지와 법이 어느 금액을 계산대상으로 삼는지부터 구분한다.
제18조의 대표 익금불산입도 제목만 외워서 적용하면 안 된다.
- 자산 평가이익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제42조제1항의 법정 평가에서 생긴 평가이익은 다시 구분한다.
- 이미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된 소득은 중복 산입하지 않는다.
-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의 환급·충당액과 국세·지방세 과오납금 환급이자는 조문을 나누어 본다.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아 공급가액과 세액을 수익으로 중복하지 않는다.
- 무상수증·채무감소액의 결손금 보전과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각각 법정 대상·한도·제외를 더 확인한다.
가상의 법인 E가 다른 내국법인에서 배당을 받았다고 하자.이 사실만으로 “배당이니 전액 익금” 또는 “중복과세니 전액 익금불산입”으로 답하지 않는다.
- 배당을 회계상 수익으로 반영했는지 확인한다.
- 배당을 지급한 법인과 E의 관계, 출자비율과 주식 보유기간을 확인한다.
- 제18조의2제2항의 적용 제외 배당인지 확인한다.
- 출자비율별 기본률을 적용한 뒤 차입금 이자 조정액을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 결과가 음수인 경우를 포함한 법정 처리를 적용해 익금불산입액을 확정한다.
이 예시의 핵심은 비율 암기가 아니라 계산 전에 분류·보유기간·제외·차입금 이자를 확인하는 순서다.
심화 수입배당금 계산의 경계
제18조의2의 국내 수입배당금은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을 구간별로 나누어 기본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고, 시행령으로 계산하는 차입금 이자 조정액을 뺀다.계산 결과가 음수면 익금불산입액은 없는 것으로 보며,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 취득한 주식의 배당 등 법이 열거한 금액은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제18조의4의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은 출자비율 등 법정 요건을 갖춘 외국자회사에서 받은 금액의 95%를 원칙적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해외자원개발,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혼성금융상품과 명세서 제출 등은 연결 규정을 대조해야 하므로 95%만 보고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이 글은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의 익금산입·익금불산입 방향을 개별 조문의 입구로 펼친다.다음에는 손금·손금불산입을 읽고, 그 안의 개별 주제로 대손금을 연결한다.
익금 문제는 다음 다섯 칸으로 요약한다.
| 칸 | 확인 질문 |
|---|---|
| 입구 | 순자산을 늘리는 수익인가? |
| 별도 산입 | 법이 익금·의제배당으로 보는가? |
| 제외 | 자본·출자 납입이거나 익금불산입 조문의 대상인가? |
| 계산 | 비율·보유기간·차입금 이자·적용 제외을 확인했는가? |
| 후속 | 귀속사업연도와 소득처분은 어떤가? |
임의의 수익 항목 하나를 골라 이 다섯 칸을 모두 채우고, 시행령이나 연결 법률 없이 확정할 수 없는 칸은 별도로 표시한다.
지엽 까지 다룹니다.더 깊은 단계는 이 과목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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