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66번
2026년 제63회 1차 · 세법학개론

66번

이 문항의 수식은 자동 전사에서 깨져, 시행기관 공개 문제지와 대조해 다시 옮겼습니다.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
  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 해당하는 사회 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3. 연금업 및 공제업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운용하는 사업
  4.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5. 공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장애인학교의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정답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

핵심 개념

비영리내국법인은 모든 소득이 아니라 법령에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만 법인세 과세 대상이며, 시행령이 열거한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을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특히 학교시설 제공 사업은 "사립학교의 신축·증축, 시설확충 등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만 제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정답 풀이

비영리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되어,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여기서 수익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되, 법인세법 시행령이 열거하는 일정한 사업은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① 유치원이 정규 교육과정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 ② 사회복지시설(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 포함)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③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운용하는 사업, ④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면제 용역 공급 사업은 모두 이 제외 목록에 그대로 열거된 사업입니다. 반면 학교시설 제공과 관련하여 법령이 제외 사업으로 열거한 것은 "사립학교의 신축·증축,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⑤는 이를 "공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장애인학교의 운영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바꾸어 출제한 것이므로, 법령이 정한 요건(사립학교 관련 목적 법인 + 외국인학교 운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은 법령에 열거된 것에 한정되므로, 열거되지 않은 ⑤가 "제외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정답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이 해당 법률의 교육과정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은 시행령에 열거된 수익사업 제외 사업입니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교육서비스업도 같은 취지로 제외됩니다.

선지 ②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열거된 제외 사업이며,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도 여기의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됩니다.

선지 ③

연금업 및 공제업 중에는 국민연금사업, 특별법에 따르거나 정부 인가·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구성원을 위해 하는 공제사업과 함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운용하는 사업이 수익사업 제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선지 ④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 포함)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열거된 제외 사업입니다.

선지 ⑤ 정답

법령이 제외 사업으로 열거한 것은 "사립학교의 신축·증축,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문은 이를 "공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목적, "장애인학교"의 운영자로 바꾸어 놓았으므로 열거된 제외 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함정 포인트

공립학교·장애인학교라는 표현이 공익성이 커 보여 당연히 수익사업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판단하기 쉽지만, 수익사업 제외 여부는 공익성에 대한 일반적 판단이 아니라 법령에 열거된 사업인지로만 결정됩니다. 원 조문의 "사립학교 관련 목적 비영리법인이 외국인학교 운영자에게 제공"이라는 문구를 "공립학교"·"장애인학교"로 치환한 것을 잡아내야 하는 전형적인 용어 바꿔치기 함정입니다.

근거

  •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하는 과세소득 범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 수익사업의 범위(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및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열거 규정
  • 유아교육법상 유치원과 정규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서비스 제도
  • 사회복지사업법·아동복지법상 사회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 포함) 제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부가가치세법상 종교 등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면세 제도
  • 초·중등교육법상 외국인학교 제도(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 목적 비영리법인의 외국인학교 시설 제공 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규정의 전제)
핵심 개념

비영리내국법인은 모든 소득이 아니라 법령에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만 법인세 과세 대상이며, 시행령이 열거한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을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특히 학교시설 제공 사업은 "사립학교의 신축·증축, 시설확충 등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만 제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정답 풀이

비영리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되어,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여기서 수익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되, 법인세법 시행령이 열거하는 일정한 사업은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① 유치원이 정규 교육과정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 ② 사회복지시설(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 포함)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③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운용하는 사업, ④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면제 용역 공급 사업은 모두 이 제외 목록에 그대로 열거된 사업입니다. 반면 학교시설 제공과 관련하여 법령이 제외 사업으로 열거한 것은 "사립학교의 신축·증축,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⑤는 이를 "공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장애인학교의 운영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바꾸어 출제한 것이므로, 법령이 정한 요건(사립학교 관련 목적 법인 + 외국인학교 운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은 법령에 열거된 것에 한정되므로, 열거되지 않은 ⑤가 "제외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정답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이 해당 법률의 교육과정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은 시행령에 열거된 수익사업 제외 사업입니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교육서비스업도 같은 취지로 제외됩니다.

선지 ②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열거된 제외 사업이며,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도 여기의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됩니다.

선지 ③

연금업 및 공제업 중에는 국민연금사업, 특별법에 따르거나 정부 인가·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구성원을 위해 하는 공제사업과 함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운용하는 사업이 수익사업 제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선지 ④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 포함)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열거된 제외 사업입니다.

선지 ⑤ 정답

법령이 제외 사업으로 열거한 것은 "사립학교의 신축·증축,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문은 이를 "공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목적, "장애인학교"의 운영자로 바꾸어 놓았으므로 열거된 제외 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함정 포인트

공립학교·장애인학교라는 표현이 공익성이 커 보여 당연히 수익사업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판단하기 쉽지만, 수익사업 제외 여부는 공익성에 대한 일반적 판단이 아니라 법령에 열거된 사업인지로만 결정됩니다. 원 조문의 "사립학교 관련 목적 비영리법인이 외국인학교 운영자에게 제공"이라는 문구를 "공립학교"·"장애인학교"로 치환한 것을 잡아내야 하는 전형적인 용어 바꿔치기 함정입니다.

근거
  •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하는 과세소득 범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 수익사업의 범위(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및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열거 규정
  • 유아교육법상 유치원과 정규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서비스 제도
  • 사회복지사업법·아동복지법상 사회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 포함) 제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부가가치세법상 종교 등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면세 제도
  • 초·중등교육법상 외국인학교 제도(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 목적 비영리법인의 외국인학교 시설 제공 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규정의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