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54번
2026년 제63회 1차 · 세법학개론

54번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보험차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업자가 받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보험차익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정답
  2. 종신형연금보험이 아닌 저축성보험으로부터 받은 보험차익은 예탁금의 이자와 성격이 유사하므로 보험기간과 무관하게 과세대상이 된다.
  3. 사망시까지 연금형태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종신형연금보험은 보험금 수령연령과 무관 하게 비과세한다.
  4. 자산의 멸실이나 손괴로 받는 보험차익은 보장성보험인 점을 고려하여 소득세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5. 보 험 계약자의 명의가 변경(사망으로 인한 경우 제외)되더라도 변경전의 보험기간은 비과세 저축성보험을 판단하는 보험기간에 합산한다.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

핵심 개념

소득세법상 보험차익의 과세 체계를 묻는 문항입니다. 사업 관련 보험차익(확정급여형 퇴직연금·사업용 자산 손실)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되고,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이 원칙이되 10년 이상 장기저축성보험·종신형 연금보험 등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는 구분이 핵심입니다.

정답 풀이

보험차익은 그 원천과 성격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는 적립금의 운용 책임과 운용 성과가 사용자인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제도이므로, 사업자가 받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보험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따라서 ①이 옳은 설명입니다. 반면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지만,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일(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저축성보험 등 법정 요건을 갖추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보험기간이 과세 여부를 좌우합니다(②는 오답). 종신형 연금보험의 비과세도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형태로만 수령하는 등의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하므로 수령연령과 무관하지 않습니다(③은 오답). 또한 사업용 자산의 멸실·손괴로 받는 보험차익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 과세됩니다(④는 오답). 마지막으로 계약자 명의변경(사망으로 인한 경우 제외)이 있으면 비과세 판정용 보험기간은 명의변경일부터 새로 기산하므로 변경 전 기간을 합산하지 않습니다(⑤는 오답).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정답

옳은 설명입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은 적립금 운용성과가 사용자(사업자)에게 귀속되므로, 사업자가 받는 그 보험차익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확정기여형(DC형)과 구별해야 합니다.

선지 ②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 과세대상이지만, 보험기간(최초 납입일부터 만기·해지일까지)이 10년 이상인 장기저축성보험 등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보험기간과 무관하게 과세"한다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선지 ③

종신형 연금보험이 비과세되려면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형태로만 지급받을 것 등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수령연령과 무관하게" 비과세한다는 서술이 틀렸습니다.

선지 ④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용 자산의 멸실·손괴로 받는 보험차익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 과세됩니다. 보장성 성격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서술은 틀렸습니다.

선지 ⑤

계약자 명의변경(사망으로 인한 변경은 제외)이 있는 경우 비과세 저축성보험 판정을 위한 보험기간은 명의변경일부터 새로 기산합니다. 변경 전 기간을 합산한다는 서술이 틀렸습니다.

함정 포인트

저축성보험 비과세의 "10년 이상" 기간 요건, 종신형 연금보험의 "55세 이후 연금 개시" 요건, 명의변경 시 기간 재기산 규정을 서로 뒤섞어 "무관하게"라는 표현으로 출제하는 전형적인 함정입니다. 또한 확정급여형(사업자 귀속)과 확정기여형(근로자 귀속) 퇴직연금의 운용수익 귀속 차이를 혼동하기 쉽습니다.

근거

  •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과세대상인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제도(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시행령상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의 비과세 요건 — 10년 이상 장기저축성보험, 종신형 연금보험(55세 이후 사망 시까지 연금 수령 등), 명의변경 시 보험기간 재기산(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 소득세법 시행령상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계산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보험차익 및 사업용 자산의 멸실·손괴로 인한 보험차익의 총수입금액 산입(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운용성과 귀속 구조
핵심 개념

소득세법상 보험차익의 과세 체계를 묻는 문항입니다. 사업 관련 보험차익(확정급여형 퇴직연금·사업용 자산 손실)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되고,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이 원칙이되 10년 이상 장기저축성보험·종신형 연금보험 등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는 구분이 핵심입니다.

정답 풀이

보험차익은 그 원천과 성격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는 적립금의 운용 책임과 운용 성과가 사용자인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제도이므로, 사업자가 받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보험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따라서 ①이 옳은 설명입니다. 반면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지만,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일(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저축성보험 등 법정 요건을 갖추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보험기간이 과세 여부를 좌우합니다(②는 오답). 종신형 연금보험의 비과세도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형태로만 수령하는 등의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하므로 수령연령과 무관하지 않습니다(③은 오답). 또한 사업용 자산의 멸실·손괴로 받는 보험차익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 과세됩니다(④는 오답). 마지막으로 계약자 명의변경(사망으로 인한 경우 제외)이 있으면 비과세 판정용 보험기간은 명의변경일부터 새로 기산하므로 변경 전 기간을 합산하지 않습니다(⑤는 오답).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정답

옳은 설명입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은 적립금 운용성과가 사용자(사업자)에게 귀속되므로, 사업자가 받는 그 보험차익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확정기여형(DC형)과 구별해야 합니다.

선지 ②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 과세대상이지만, 보험기간(최초 납입일부터 만기·해지일까지)이 10년 이상인 장기저축성보험 등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보험기간과 무관하게 과세"한다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선지 ③

종신형 연금보험이 비과세되려면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형태로만 지급받을 것 등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수령연령과 무관하게" 비과세한다는 서술이 틀렸습니다.

선지 ④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용 자산의 멸실·손괴로 받는 보험차익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 과세됩니다. 보장성 성격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서술은 틀렸습니다.

선지 ⑤

계약자 명의변경(사망으로 인한 변경은 제외)이 있는 경우 비과세 저축성보험 판정을 위한 보험기간은 명의변경일부터 새로 기산합니다. 변경 전 기간을 합산한다는 서술이 틀렸습니다.

함정 포인트

저축성보험 비과세의 "10년 이상" 기간 요건, 종신형 연금보험의 "55세 이후 연금 개시" 요건, 명의변경 시 기간 재기산 규정을 서로 뒤섞어 "무관하게"라는 표현으로 출제하는 전형적인 함정입니다. 또한 확정급여형(사업자 귀속)과 확정기여형(근로자 귀속) 퇴직연금의 운용수익 귀속 차이를 혼동하기 쉽습니다.

근거
  •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과세대상인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제도(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시행령상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의 비과세 요건 — 10년 이상 장기저축성보험, 종신형 연금보험(55세 이후 사망 시까지 연금 수령 등), 명의변경 시 보험기간 재기산(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 소득세법 시행령상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계산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보험차익 및 사업용 자산의 멸실·손괴로 인한 보험차익의 총수입금액 산입(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운용성과 귀속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