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64번
2026년 제63회 1차 · 세법학개론

64번

<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의 제25기 (2025.1.1. ∼ 12.31.) 및 제26기(2026.1.1. ∼ 12.31.) 사 업연 도에 대한 다음 자 료 에서 제26기 결산 손익 계산서상 계상된 수선비는 모두 차량 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 하여 법인세법 령 상 즉 시상각의 의제를 적용해야 한다. (주)A가 차량 에 대한 자본적 지출을 결산상 수선비로 계상한 금액은? (단, 전기 이전 및 제26기의 세무조정은 적정하며, 주어진 자 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제25기 말 결산 재무상 태표 상 차량 의 취 득 원 가와 감가상각 누 계액은 각각 360,000,000 원 과 60,000,000 원 이다. (2) 제26기 결산 손익 계산서 상 차량 관련 내 역 구분 금액( 원 ) 비고 수선비 ? 차량에 대하여 법인세법령상 즉시상각의 의 제를 적용해야 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감가상각비 90,000,000 차량에 대하여 신고된 감가상각방법은 정률법이며, 매 사업연도 상각률은 (3) 0.3이다. 또 한 동 차량에 대한 제26기 사 업연 도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 결과, 상각부인액 15,600,000 원 이 발생하 였 다. (4) 제25기 사 업연 도의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乙 )에서 상기 차량 에 대한 기 말잔 액은 18,000,000 원 이다.
  1. 22,000,000원
  2. 24,000,000원
  3. 26,000,000원
  4. 28,000,000원
  5. 30,000,000원 정답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

핵심 개념

자본적 지출을 수선비 등 비용으로 계상하면 그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즉시상각의 의제와, 정률법 상각범위액 계산 시 세무상 미상각잔액(장부가액 + 전기이월 상각부인액 + 당기 즉시상각의제액)을 구성하는 방법을 결합하여, 주어진 상각부인액으로부터 수선비 계상액을 역산하는 문항입니다.

정답 풀이

자본적 지출을 수선비로 회계처리하면 법인세법령상 즉시상각의 의제에 따라 그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수선비 계상액을 X라 하면 제26기 회사계상 상각비 합계는 90,000,000 + X원입니다. 정률법의 상각범위액은 세무상 미상각잔액에 상각률을 곱해 구하는데, 미상각잔액은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360,000,000 − 60,000,000 = 300,000,000원)에 전기이월 상각부인액(乙표 기말잔액 18,000,000원)과 당기 즉시상각의제액 X를 더한 318,000,000 + X원입니다. 상각부인액이 15,600,000원이므로 (90,000,000 + X) − (318,000,000 + X) × 0.3 = 15,600,000이 성립합니다. 이를 정리하면 90,000,000 + X − 95,400,000 − 0.3X = 15,600,000, 즉 0.7X = 21,000,000이 되어 X = 30,000,000원입니다. 검산하면 상각범위액 = (318,000,000 + 30,000,000) × 0.3 = 104,400,000원이고 회사계상 상각비는 90,000,000 + 30,000,000 = 120,000,000원이므로, 차이가 정확히 15,600,000원으로 자료 (3)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⑤ 30,000,000원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22,000,000원을 대입하면 상각범위액은 (318,000,000 + 22,000,000) × 0.3 = 102,000,000원, 회사계상 상각비는 112,000,000원이 되어 상각부인액이 10,000,000원으로 계산됩니다. 자료의 15,600,000원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오답입니다.

선지 ②

24,000,000원을 대입하면 상각범위액 102,600,000원, 회사계상 상각비 114,000,000원으로 상각부인액이 11,400,000원이 되어 자료의 15,600,000원과 맞지 않습니다.

선지 ③

26,000,000원을 대입하면 상각범위액 103,200,000원, 회사계상 상각비 116,000,000원으로 상각부인액이 12,800,000원이 되어 자료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선지 ④

28,000,000원을 대입하면 상각범위액 103,800,000원, 회사계상 상각비 118,000,000원으로 상각부인액이 14,200,000원에 그쳐 자료의 15,600,000원에 미달하므로 오답입니다.

선지 ⑤ 정답

정답입니다. 30,000,000원을 대입하면 회사계상 상각비는 90,000,000 + 30,000,000 = 120,000,000원, 상각범위액은 (300,000,000 + 18,000,000 + 30,000,000) × 0.3 = 104,400,000원이 되어 상각부인액이 정확히 15,600,000원으로 자료 (3)과 일치합니다.

함정 포인트

즉시상각의제액(수선비 X)을 회사계상 상각비에만 더하고 정률법 상각범위액의 기초가액(미상각잔액)에 가산하는 것을 빠뜨리기 쉽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지출 시점과 관계없이 월할계산 없이 전액을 미상각잔액에 가산합니다. 또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乙)의 차량 관련 기말잔액 18,000,000원이 전기 상각부인액 누계(유보)로서 미상각잔액에 가산된다는 점을 놓치거나 반대로 차감하면 보기에 없는 값이 나옵니다.

근거

  •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시부인 제도: 결산에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상각범위액 초과액은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전기 상각부인액은 이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에 반영하는 원리
  • 법인세법령상 즉시상각의 의제: 자본적 지출을 수선비 등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 정률법 상각범위액 계산 원리: (취득가액 − 기초 감가상각누계액 + 전기이월 상각부인액 + 당기 즉시상각의제액) × 상각률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乙)는 유보 잔액을 관리하는 서식으로, 감가상각 자산 관련 기말잔액은 상각부인액 누계(유보)를 의미
핵심 개념

자본적 지출을 수선비 등 비용으로 계상하면 그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즉시상각의 의제와, 정률법 상각범위액 계산 시 세무상 미상각잔액(장부가액 + 전기이월 상각부인액 + 당기 즉시상각의제액)을 구성하는 방법을 결합하여, 주어진 상각부인액으로부터 수선비 계상액을 역산하는 문항입니다.

정답 풀이

자본적 지출을 수선비로 회계처리하면 법인세법령상 즉시상각의 의제에 따라 그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수선비 계상액을 X라 하면 제26기 회사계상 상각비 합계는 90,000,000 + X원입니다. 정률법의 상각범위액은 세무상 미상각잔액에 상각률을 곱해 구하는데, 미상각잔액은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360,000,000 − 60,000,000 = 300,000,000원)에 전기이월 상각부인액(乙표 기말잔액 18,000,000원)과 당기 즉시상각의제액 X를 더한 318,000,000 + X원입니다. 상각부인액이 15,600,000원이므로 (90,000,000 + X) − (318,000,000 + X) × 0.3 = 15,600,000이 성립합니다. 이를 정리하면 90,000,000 + X − 95,400,000 − 0.3X = 15,600,000, 즉 0.7X = 21,000,000이 되어 X = 30,000,000원입니다. 검산하면 상각범위액 = (318,000,000 + 30,000,000) × 0.3 = 104,400,000원이고 회사계상 상각비는 90,000,000 + 30,000,000 = 120,000,000원이므로, 차이가 정확히 15,600,000원으로 자료 (3)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⑤ 30,000,000원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22,000,000원을 대입하면 상각범위액은 (318,000,000 + 22,000,000) × 0.3 = 102,000,000원, 회사계상 상각비는 112,000,000원이 되어 상각부인액이 10,000,000원으로 계산됩니다. 자료의 15,600,000원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오답입니다.

선지 ②

24,000,000원을 대입하면 상각범위액 102,600,000원, 회사계상 상각비 114,000,000원으로 상각부인액이 11,400,000원이 되어 자료의 15,600,000원과 맞지 않습니다.

선지 ③

26,000,000원을 대입하면 상각범위액 103,200,000원, 회사계상 상각비 116,000,000원으로 상각부인액이 12,800,000원이 되어 자료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선지 ④

28,000,000원을 대입하면 상각범위액 103,800,000원, 회사계상 상각비 118,000,000원으로 상각부인액이 14,200,000원에 그쳐 자료의 15,600,000원에 미달하므로 오답입니다.

선지 ⑤ 정답

정답입니다. 30,000,000원을 대입하면 회사계상 상각비는 90,000,000 + 30,000,000 = 120,000,000원, 상각범위액은 (300,000,000 + 18,000,000 + 30,000,000) × 0.3 = 104,400,000원이 되어 상각부인액이 정확히 15,600,000원으로 자료 (3)과 일치합니다.

함정 포인트

즉시상각의제액(수선비 X)을 회사계상 상각비에만 더하고 정률법 상각범위액의 기초가액(미상각잔액)에 가산하는 것을 빠뜨리기 쉽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지출 시점과 관계없이 월할계산 없이 전액을 미상각잔액에 가산합니다. 또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乙)의 차량 관련 기말잔액 18,000,000원이 전기 상각부인액 누계(유보)로서 미상각잔액에 가산된다는 점을 놓치거나 반대로 차감하면 보기에 없는 값이 나옵니다.

근거
  •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시부인 제도: 결산에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상각범위액 초과액은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전기 상각부인액은 이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에 반영하는 원리
  • 법인세법령상 즉시상각의 의제: 자본적 지출을 수선비 등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 정률법 상각범위액 계산 원리: (취득가액 − 기초 감가상각누계액 + 전기이월 상각부인액 + 당기 즉시상각의제액) × 상각률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乙)는 유보 잔액을 관리하는 서식으로, 감가상각 자산 관련 기말잔액은 상각부인액 누계(유보)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