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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개론 · 57번
57번
< 소득세법 > 소득세법 령 상 소득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거주자의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이혼 또는 사망한 경우 그 이혼 또는 사망한 과세 기간에는 거주자의 배우자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 ②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부양가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라면 거주자와 친인척관계가 아닌 경우라도 부양가족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 ③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 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서에 기재하였는 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인적공제대상 배우자로 본다.
- ④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로서 그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거주자의 부양가족공제의 대상이 된다.
- ⑤ 근로소득공제와 연금소득공제는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에 해당한다.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핵심 개념
종합소득공제 중 인적공제(기본공제)의 대상 범위와 판정 기준을 묻는 문항입니다. 특히 부양가족의 범위에 혈연·인척 관계가 없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도 포함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정답 풀이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은 법에 열거되어 있는데, 거주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입양자, 형제자매 외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와 위탁아동도 포함됩니다. 즉 수급자는 거주자와 친족관계가 없더라도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소득금액 요건 등을 충족하면 부양가족공제(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②가 옳은 설명입니다. ①은 공제대상 여부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과세기간 중 이혼한 배우자는 종료일 현재 배우자가 아니어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사망의 경우에만 사망일 전날 상황으로 판정하여 공제 가능). ③은 공제대상가족이 둘 이상의 거주자에게 중복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르고, 서로 중복하여 기재했거나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배우자공제를 우선하므로 "신고서 기재 여부에 불구하고"가 틀렸습니다. ④는 직계존속의 재혼 배우자는 법률혼 중임이 증명되는 사람만 포함되고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⑤의 근로소득공제·연금소득공제는 각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단계의 공제이지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종합소득공제가 아닙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공제대상 배우자 해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으로 판정하므로, 과세기간 중 이혼하면 종료일 현재 배우자가 아니어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의 상황으로 판정하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혼과 사망을 묶어 모두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한 부분이 틀렸습니다.
선지 ② 정답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에는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외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와 위탁아동도 열거되어 있습니다. 수급자는 거주자와 친인척관계가 없어도 생계를 같이 하고 연간 소득금액 요건 등을 충족하면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③
공제대상가족이 동시에 둘 이상의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중 1명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합니다.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기재했거나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대상 배우자를 우선 적용하는 것이므로, 신고서 기재 여부와 무관하게 배우자로 본다는 서술은 틀렸습니다.
선지 ④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계부·계모)는 직계존속과 혼인 중임이 증명되는 사람만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되며, 이때 사실혼은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직계존속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선지 ⑤
근로소득공제와 연금소득공제는 총급여액·총연금액에서 차감하여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단계의 공제(필요경비 성격의 개산공제)입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종합소득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함정 포인트
①에서 "사망" 부분만 보고 옳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사망은 사망일 전날 상황으로 판정하여 공제가 가능하지만 이혼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가 아니므로 불가능한데, 두 경우를 하나의 문장으로 묶어 출제한 함정입니다. 또한 ⑤처럼 근로소득공제를 종합소득공제와 혼동하지 않도록 소득금액 계산 단계의 공제와 과세표준 계산 단계의 공제를 구별해야 합니다.
근거
핵심 개념
종합소득공제 중 인적공제(기본공제)의 대상 범위와 판정 기준을 묻는 문항입니다. 특히 부양가족의 범위에 혈연·인척 관계가 없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도 포함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정답 풀이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은 법에 열거되어 있는데, 거주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입양자, 형제자매 외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와 위탁아동도 포함됩니다. 즉 수급자는 거주자와 친족관계가 없더라도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소득금액 요건 등을 충족하면 부양가족공제(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②가 옳은 설명입니다. ①은 공제대상 여부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과세기간 중 이혼한 배우자는 종료일 현재 배우자가 아니어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사망의 경우에만 사망일 전날 상황으로 판정하여 공제 가능). ③은 공제대상가족이 둘 이상의 거주자에게 중복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르고, 서로 중복하여 기재했거나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배우자공제를 우선하므로 "신고서 기재 여부에 불구하고"가 틀렸습니다. ④는 직계존속의 재혼 배우자는 법률혼 중임이 증명되는 사람만 포함되고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⑤의 근로소득공제·연금소득공제는 각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단계의 공제이지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종합소득공제가 아닙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공제대상 배우자 해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으로 판정하므로, 과세기간 중 이혼하면 종료일 현재 배우자가 아니어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의 상황으로 판정하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혼과 사망을 묶어 모두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한 부분이 틀렸습니다.
선지 ② 정답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에는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외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와 위탁아동도 열거되어 있습니다. 수급자는 거주자와 친인척관계가 없어도 생계를 같이 하고 연간 소득금액 요건 등을 충족하면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③
공제대상가족이 동시에 둘 이상의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중 1명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합니다.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기재했거나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대상 배우자를 우선 적용하는 것이므로, 신고서 기재 여부와 무관하게 배우자로 본다는 서술은 틀렸습니다.
선지 ④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계부·계모)는 직계존속과 혼인 중임이 증명되는 사람만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되며, 이때 사실혼은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직계존속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선지 ⑤
근로소득공제와 연금소득공제는 총급여액·총연금액에서 차감하여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단계의 공제(필요경비 성격의 개산공제)입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종합소득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함정 포인트
①에서 "사망" 부분만 보고 옳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사망은 사망일 전날 상황으로 판정하여 공제가 가능하지만 이혼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가 아니므로 불가능한데, 두 경우를 하나의 문장으로 묶어 출제한 함정입니다. 또한 ⑤처럼 근로소득공제를 종합소득공제와 혼동하지 않도록 소득금액 계산 단계의 공제와 과세표준 계산 단계의 공제를 구별해야 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