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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개론 · 56번
56번
< 소득세법 > 소득세법 령 상 기 타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정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항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 생하는 소득은 제외)과 다른 소득(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 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의 소득구분을 우선 적용한다.
- ② 원 저작자의 사망으로 저작권을 상속받은 자가 그 저작권을 양도함에 따라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 ③ 계약의 위약에 따른 배상금과 관련하여 쟁송이 있은 후 법원 판결에 따라서 배상금과 법정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 ④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대가로 수령한 금액이 1억원이하인 경우 수령한 금액의 90%를 필요경비로 확정한다. 정답
- 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외수령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1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핵심 개념
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을 때만 과세되는 보충적 소득구분이라는 점과, 서화·골동품 양도 기타소득의 의제필요경비(80%·90%)는 확정액이 아니라 실제 소요 경비가 더 크면 실제 경비를 인정하는 최소 보장액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정답 풀이
이 문항은 기타소득의 소득구분 원칙과 필요경비 계산 규정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습니다. 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만을 과세하는 보충적 소득이며, 서화·골동품 양도소득만 예외적으로 다른 소득에 우선하여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①). 정답인 ④는 서화·골동품 양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의제 규정을 다룹니다. 세법은 서화·골동품 양도대가로 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의제하되, 받은 금액이 1억원 이하이거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면 90%를 의제합니다. 그러나 이 의제필요경비는 최소한으로 보장해 주는 금액일 뿐이고, 실제로 지출된 필요경비가 의제액을 초과하면 그 실제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1억원 이하인 경우 90%를 필요경비로 "확정한다"고 단정한 ④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나머지 선지, 즉 상속인의 저작권 양도대가(②), 판결에 따라 배상금과 함께 받는 법정이자(③), 연금외수령액의 기타소득 분류와 15% 원천징수(⑤)는 모두 법령과 확립된 해석에 부합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옳은 설명입니다.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만 해당하는 보충적 소득구분이므로 동시에 해당하면 다른 소득의 구분이 우선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은 예외적으로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므로 괄호의 제외 문구까지 정확합니다.
선지 ②
옳은 설명입니다.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의 양도·사용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원저작자의 사망으로 저작권을 상속받은 자는 저작자 본인이 아닌 '저작자 외의 자'이므로 그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입니다.
선지 ③
옳은 설명입니다.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위약금·배상금은 기타소득이고, 이자소득은 법령에 열거된 것만 과세되는데 판결에 따른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쟁송 후 법원 판결로 배상금과 함께 받는 법정이자는 배상금에 부수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선지 ④ 정답
옳지 않은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서화·골동품 양도 기타소득은 받은 금액이 1억원 이하이거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받은 금액의 90%를 필요경비로 의제하지만, 이는 최소 보장액일 뿐이며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90% 상당액을 초과하면 그 실제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90%로 '확정한다'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선지 ⑤
옳은 설명입니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 요건을 갖추지 않고 연금외수령하면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며, 15% 세율로 원천징수(분리과세)합니다.
함정 포인트
④에서 "1억원 이하 → 90%"라는 수치 자체는 법령과 일치하므로 숫자만 확인하고 옳은 지문으로 넘기기 쉽습니다. 의제필요경비 규정에는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더 크면 실제 경비를 인정한다"는 단서가 항상 붙으므로, "확정한다"처럼 예외를 배제하는 단정 표현이 나오면 단서 규정을 반드시 떠올려야 합니다.
근거
핵심 개념
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을 때만 과세되는 보충적 소득구분이라는 점과, 서화·골동품 양도 기타소득의 의제필요경비(80%·90%)는 확정액이 아니라 실제 소요 경비가 더 크면 실제 경비를 인정하는 최소 보장액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정답 풀이
이 문항은 기타소득의 소득구분 원칙과 필요경비 계산 규정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습니다. 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만을 과세하는 보충적 소득이며, 서화·골동품 양도소득만 예외적으로 다른 소득에 우선하여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①). 정답인 ④는 서화·골동품 양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의제 규정을 다룹니다. 세법은 서화·골동품 양도대가로 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의제하되, 받은 금액이 1억원 이하이거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면 90%를 의제합니다. 그러나 이 의제필요경비는 최소한으로 보장해 주는 금액일 뿐이고, 실제로 지출된 필요경비가 의제액을 초과하면 그 실제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1억원 이하인 경우 90%를 필요경비로 "확정한다"고 단정한 ④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나머지 선지, 즉 상속인의 저작권 양도대가(②), 판결에 따라 배상금과 함께 받는 법정이자(③), 연금외수령액의 기타소득 분류와 15% 원천징수(⑤)는 모두 법령과 확립된 해석에 부합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옳은 설명입니다.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만 해당하는 보충적 소득구분이므로 동시에 해당하면 다른 소득의 구분이 우선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은 예외적으로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므로 괄호의 제외 문구까지 정확합니다.
선지 ②
옳은 설명입니다.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의 양도·사용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원저작자의 사망으로 저작권을 상속받은 자는 저작자 본인이 아닌 '저작자 외의 자'이므로 그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입니다.
선지 ③
옳은 설명입니다.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위약금·배상금은 기타소득이고, 이자소득은 법령에 열거된 것만 과세되는데 판결에 따른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쟁송 후 법원 판결로 배상금과 함께 받는 법정이자는 배상금에 부수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선지 ④ 정답
옳지 않은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서화·골동품 양도 기타소득은 받은 금액이 1억원 이하이거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받은 금액의 90%를 필요경비로 의제하지만, 이는 최소 보장액일 뿐이며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90% 상당액을 초과하면 그 실제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90%로 '확정한다'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선지 ⑤
옳은 설명입니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 요건을 갖추지 않고 연금외수령하면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며, 15% 세율로 원천징수(분리과세)합니다.
함정 포인트
④에서 "1억원 이하 → 90%"라는 수치 자체는 법령과 일치하므로 숫자만 확인하고 옳은 지문으로 넘기기 쉽습니다. 의제필요경비 규정에는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더 크면 실제 경비를 인정한다"는 단서가 항상 붙으므로, "확정한다"처럼 예외를 배제하는 단정 표현이 나오면 단서 규정을 반드시 떠올려야 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