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56번
2026년 제63회 1차 · 세법학개론

56번

< 소득세법 > 소득세법 령 상 기 타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정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항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 생하는 소득은 제외)과 다른 소득(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 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의 소득구분을 우선 적용한다.
  2. 원 저작자의 사망으로 저작권을 상속받은 자가 그 저작권을 양도함에 따라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3. 계약의 위약에 따른 배상금과 관련하여 쟁송이 있은 후 법원 판결에 따라서 배상금과 법정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4.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대가로 수령한 금액이 1억원이하인 경우 수령한 금액의 90%를 필요경비로 확정한다. 정답
  5.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외수령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1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

핵심 개념

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을 때만 과세되는 보충적 소득구분이라는 점과, 서화·골동품 양도 기타소득의 의제필요경비(80%·90%)는 확정액이 아니라 실제 소요 경비가 더 크면 실제 경비를 인정하는 최소 보장액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정답 풀이

이 문항은 기타소득의 소득구분 원칙과 필요경비 계산 규정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습니다. 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만을 과세하는 보충적 소득이며, 서화·골동품 양도소득만 예외적으로 다른 소득에 우선하여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①). 정답인 ④는 서화·골동품 양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의제 규정을 다룹니다. 세법은 서화·골동품 양도대가로 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의제하되, 받은 금액이 1억원 이하이거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면 90%를 의제합니다. 그러나 이 의제필요경비는 최소한으로 보장해 주는 금액일 뿐이고, 실제로 지출된 필요경비가 의제액을 초과하면 그 실제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1억원 이하인 경우 90%를 필요경비로 "확정한다"고 단정한 ④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나머지 선지, 즉 상속인의 저작권 양도대가(②), 판결에 따라 배상금과 함께 받는 법정이자(③), 연금외수령액의 기타소득 분류와 15% 원천징수(⑤)는 모두 법령과 확립된 해석에 부합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옳은 설명입니다.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만 해당하는 보충적 소득구분이므로 동시에 해당하면 다른 소득의 구분이 우선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은 예외적으로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므로 괄호의 제외 문구까지 정확합니다.

선지 ②

옳은 설명입니다.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의 양도·사용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원저작자의 사망으로 저작권을 상속받은 자는 저작자 본인이 아닌 '저작자 외의 자'이므로 그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입니다.

선지 ③

옳은 설명입니다.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위약금·배상금은 기타소득이고, 이자소득은 법령에 열거된 것만 과세되는데 판결에 따른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쟁송 후 법원 판결로 배상금과 함께 받는 법정이자는 배상금에 부수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선지 ④ 정답

옳지 않은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서화·골동품 양도 기타소득은 받은 금액이 1억원 이하이거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받은 금액의 90%를 필요경비로 의제하지만, 이는 최소 보장액일 뿐이며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90% 상당액을 초과하면 그 실제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90%로 '확정한다'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선지 ⑤

옳은 설명입니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 요건을 갖추지 않고 연금외수령하면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며, 15% 세율로 원천징수(분리과세)합니다.

함정 포인트

④에서 "1억원 이하 → 90%"라는 수치 자체는 법령과 일치하므로 숫자만 확인하고 옳은 지문으로 넘기기 쉽습니다. 의제필요경비 규정에는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더 크면 실제 경비를 인정한다"는 단서가 항상 붙으므로, "확정한다"처럼 예외를 배제하는 단정 표현이 나오면 단서 규정을 반드시 떠올려야 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 열거 및 보충적 소득구분(다른 소득 우선) 원칙
  •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의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기타소득 구분 특례
  • 소득세법령상 기타소득 의제필요경비 제도 — 서화·골동품 양도대가의 80%(받은 금액 1억원 이하 또는 보유기간 10년 이상 시 90%) 의제, 실제 소요 경비가 크면 실제 경비 인정
  • 소득세법상 저작자 외의 자가 받는 저작권 양도·사용 대가의 기타소득 열거
  • 위약금·배상금과 함께 지급받는 법정이자의 소득구분에 관한 판례·과세실무(이자소득 열거주의에 따라 기타소득에 포함)
  • 소득세법상 연금계좌 납입액·운용수익의 연금외수령분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 및 15% 원천징수 분리과세 제도
핵심 개념

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을 때만 과세되는 보충적 소득구분이라는 점과, 서화·골동품 양도 기타소득의 의제필요경비(80%·90%)는 확정액이 아니라 실제 소요 경비가 더 크면 실제 경비를 인정하는 최소 보장액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정답 풀이

이 문항은 기타소득의 소득구분 원칙과 필요경비 계산 규정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습니다. 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만을 과세하는 보충적 소득이며, 서화·골동품 양도소득만 예외적으로 다른 소득에 우선하여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①). 정답인 ④는 서화·골동품 양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의제 규정을 다룹니다. 세법은 서화·골동품 양도대가로 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의제하되, 받은 금액이 1억원 이하이거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면 90%를 의제합니다. 그러나 이 의제필요경비는 최소한으로 보장해 주는 금액일 뿐이고, 실제로 지출된 필요경비가 의제액을 초과하면 그 실제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1억원 이하인 경우 90%를 필요경비로 "확정한다"고 단정한 ④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나머지 선지, 즉 상속인의 저작권 양도대가(②), 판결에 따라 배상금과 함께 받는 법정이자(③), 연금외수령액의 기타소득 분류와 15% 원천징수(⑤)는 모두 법령과 확립된 해석에 부합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옳은 설명입니다.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만 해당하는 보충적 소득구분이므로 동시에 해당하면 다른 소득의 구분이 우선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은 예외적으로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므로 괄호의 제외 문구까지 정확합니다.

선지 ②

옳은 설명입니다.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의 양도·사용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원저작자의 사망으로 저작권을 상속받은 자는 저작자 본인이 아닌 '저작자 외의 자'이므로 그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입니다.

선지 ③

옳은 설명입니다.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위약금·배상금은 기타소득이고, 이자소득은 법령에 열거된 것만 과세되는데 판결에 따른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쟁송 후 법원 판결로 배상금과 함께 받는 법정이자는 배상금에 부수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선지 ④ 정답

옳지 않은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서화·골동품 양도 기타소득은 받은 금액이 1억원 이하이거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받은 금액의 90%를 필요경비로 의제하지만, 이는 최소 보장액일 뿐이며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90% 상당액을 초과하면 그 실제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90%로 '확정한다'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선지 ⑤

옳은 설명입니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 요건을 갖추지 않고 연금외수령하면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며, 15% 세율로 원천징수(분리과세)합니다.

함정 포인트

④에서 "1억원 이하 → 90%"라는 수치 자체는 법령과 일치하므로 숫자만 확인하고 옳은 지문으로 넘기기 쉽습니다. 의제필요경비 규정에는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더 크면 실제 경비를 인정한다"는 단서가 항상 붙으므로, "확정한다"처럼 예외를 배제하는 단정 표현이 나오면 단서 규정을 반드시 떠올려야 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 열거 및 보충적 소득구분(다른 소득 우선) 원칙
  •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의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기타소득 구분 특례
  • 소득세법령상 기타소득 의제필요경비 제도 — 서화·골동품 양도대가의 80%(받은 금액 1억원 이하 또는 보유기간 10년 이상 시 90%) 의제, 실제 소요 경비가 크면 실제 경비 인정
  • 소득세법상 저작자 외의 자가 받는 저작권 양도·사용 대가의 기타소득 열거
  • 위약금·배상금과 함께 지급받는 법정이자의 소득구분에 관한 판례·과세실무(이자소득 열거주의에 따라 기타소득에 포함)
  • 소득세법상 연금계좌 납입액·운용수익의 연금외수령분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 및 15% 원천징수 분리과세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