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70번
2026년 제63회 1차 · 세법학개론

70번

<법인세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 업자인 (주)A는 법인세법령상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 료 를 제출하 려고 한다. 해당 거래 발생일이 2026.12.10.인 경우, 상기 자 료 의 제출기한은?
  1. 2026.12.31.
  2. 2027.1.31.
  3. 2027.2.28. 정답
  4. 2027.3.31.
  5. 2027.4.30.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

핵심 개념

법인세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분기 단위로 제출해야 하며, 그 기한은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입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3개월)과는 별개의 협력의무 기한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정답 풀이

법인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분기 단위로 모아 제출하며, 제출기한은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입니다. 사례의 거래 발생일은 2026.12.10.이므로 이 거래는 제4분기(2026.10.1.~12.31.)에 속하고, 분기 종료일은 2026.12.31.입니다. 종료일의 다음 달은 2027년 1월, 다음다음 달은 2027년 2월이므로 그 말일인 2027.2.28.이 제출기한이 됩니다(2027년은 평년이라 2월의 말일은 28일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입니다. 이 기한을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인 2027.3.31.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2026.12.31.은 거래 발생일이 속한 제4분기의 종료일일 뿐입니다. 제출기한은 이 분기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이므로 기한으로는 틀린 날짜입니다.

선지 ②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로 계산하면 2027.1.31.이 되지만, 법령은 '다음다음 달' 말일을 기한으로 정하고 있어 한 달이 부족합니다. 지급명세서류에서 자주 보는 '다음 달 말일' 기한과 혼동한 오답입니다.

선지 ③ 정답

거래 발생일 2026.12.10.이 속한 제4분기의 종료일은 2026.12.31.이고, 그 다음다음 달인 2027년 2월의 말일은 2027.2.28.입니다. 법정 제출기한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옳습니다.

선지 ④

2027.3.31.은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에 해당하는 날짜라 혼동하기 쉽지만, 가상자산 거래내역 자료의 제출기한과는 별개입니다.

선지 ⑤

분기 종료 후 4개월을 기한으로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의 신고기한(4개월)을 떠올리게 하는 함정 날짜일 뿐, 이 자료 제출의무와는 무관합니다.

함정 포인트

법인세 신고기한(12월 말 결산법인 기준 2027.3.31.)이나 각종 명세서의 '다음 달 말일' 기한과 섞어 기억하면 ②·④를 고르기 쉽습니다. 가상자산 거래내역 자료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분기 종료 후 약 2개월)로 따로 암기해야 합니다.

근거

  • 법인세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제출의무(법인세법 제120조의4) — 거래 발생일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가상자산사업자 개념(제출의무자의 범위)
  • 비교 논점: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신고기한 제도(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은 4개월)
핵심 개념

법인세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분기 단위로 제출해야 하며, 그 기한은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입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3개월)과는 별개의 협력의무 기한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정답 풀이

법인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분기 단위로 모아 제출하며, 제출기한은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입니다. 사례의 거래 발생일은 2026.12.10.이므로 이 거래는 제4분기(2026.10.1.~12.31.)에 속하고, 분기 종료일은 2026.12.31.입니다. 종료일의 다음 달은 2027년 1월, 다음다음 달은 2027년 2월이므로 그 말일인 2027.2.28.이 제출기한이 됩니다(2027년은 평년이라 2월의 말일은 28일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입니다. 이 기한을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인 2027.3.31.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2026.12.31.은 거래 발생일이 속한 제4분기의 종료일일 뿐입니다. 제출기한은 이 분기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이므로 기한으로는 틀린 날짜입니다.

선지 ②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로 계산하면 2027.1.31.이 되지만, 법령은 '다음다음 달' 말일을 기한으로 정하고 있어 한 달이 부족합니다. 지급명세서류에서 자주 보는 '다음 달 말일' 기한과 혼동한 오답입니다.

선지 ③ 정답

거래 발생일 2026.12.10.이 속한 제4분기의 종료일은 2026.12.31.이고, 그 다음다음 달인 2027년 2월의 말일은 2027.2.28.입니다. 법정 제출기한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옳습니다.

선지 ④

2027.3.31.은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에 해당하는 날짜라 혼동하기 쉽지만, 가상자산 거래내역 자료의 제출기한과는 별개입니다.

선지 ⑤

분기 종료 후 4개월을 기한으로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의 신고기한(4개월)을 떠올리게 하는 함정 날짜일 뿐, 이 자료 제출의무와는 무관합니다.

함정 포인트

법인세 신고기한(12월 말 결산법인 기준 2027.3.31.)이나 각종 명세서의 '다음 달 말일' 기한과 섞어 기억하면 ②·④를 고르기 쉽습니다. 가상자산 거래내역 자료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분기 종료 후 약 2개월)로 따로 암기해야 합니다.

근거
  • 법인세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제출의무(법인세법 제120조의4) — 거래 발생일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가상자산사업자 개념(제출의무자의 범위)
  • 비교 논점: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신고기한 제도(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은 4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