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49번
2026년 제63회 1차 · 세법학개론

49번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상 조세 포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자 중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범칙행위의 기수(旣遂) 시기는 관할 세무서장이 고발한 때로 한다. 정답
  3. 조세 포탈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4. 조세 포탈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5. 사업자가 착오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

핵심 개념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의 가중처벌 요건·병과·형 감경·부정행위의 정의와 함께 범칙행위의 기수시기를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 문항입니다. 포탈 목적의 무신고로 정부가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기수시기는 그 세목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때이며, 관할 세무서장이 고발한 때가 아닙니다.

정답 풀이

이 문항은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의 처벌·기수시기·부정행위 요건에 관한 설명 가운데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조세포탈죄의 기수시기는 조세 유형별로 정해져 있는데,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는 정부가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 그 밖의 신고납부 방식 조세는 그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에 기수가 됩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정부가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때를 기수시기로 봅니다. 즉 이 경우에도 기수시기는 신고기한이 지난 시점이지, 관할 세무서장이 고발한 때가 아닙니다. 세무서장 등의 고발은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위한 소추요건(고발전치)일 뿐, 범죄가 언제 완성되는지를 정하는 기수시기와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기수시기를 고발 시점으로 서술한 ②가 옳지 않은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나머지 선지는 가중처벌 요건(①),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③), 법정신고기한 후 2년 이내 수정신고 시 형 감경(④),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고의성 요건(⑤)을 법 규정 그대로 옮긴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옳은 설명입니다. 조세포탈죄는 원칙적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지만,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또는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선지 ② 정답

옳지 않은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포탈할 목적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정부가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의 기수시기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때이지, 관할 세무서장이 고발한 때가 아닙니다. 고발은 조세범칙사건의 공소제기를 위한 소추요건일 뿐 범죄의 기수시기와는 무관합니다.

선지 ③

옳은 설명입니다. 조세포탈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고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지 ④

옳은 설명입니다. 조세포탈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한 경우 형 감경 대상이 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선지 ⑤

옳은 설명입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하며,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고의적으로' 한 경우에만 여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착오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행위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함정 포인트

조세범 처벌 절차에서 등장하는 '세무서장 등의 고발'(고발전치, 소추요건)과 범죄 성립 시점인 '기수시기'를 혼동하기 쉽습니다. 고발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일 뿐이고, 기수시기는 과세표준 신고기한·납부기한의 경과라는 시점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아울러 수정신고는 2년 이내, 기한 후 신고는 6개월 이내라는 형 감경 기간도 자주 바꿔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근거

  •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의 처벌과 가중처벌 요건(조세범처벌법 제3조)
  •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의 기수시기 규정 — 포탈 목적의 무신고로 정부가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시
  • 조세범처벌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정의 — 적극적 행위성과 고의성 요건
  •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제도(국세기본법 제45조)와 조세범처벌법상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시 형 감경 규정
  • 조세범처벌법상 고발전치주의 — 세무서장 등의 고발은 공소제기를 위한 소추요건
핵심 개념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의 가중처벌 요건·병과·형 감경·부정행위의 정의와 함께 범칙행위의 기수시기를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 문항입니다. 포탈 목적의 무신고로 정부가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기수시기는 그 세목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때이며, 관할 세무서장이 고발한 때가 아닙니다.

정답 풀이

이 문항은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의 처벌·기수시기·부정행위 요건에 관한 설명 가운데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조세포탈죄의 기수시기는 조세 유형별로 정해져 있는데,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는 정부가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 그 밖의 신고납부 방식 조세는 그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에 기수가 됩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정부가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때를 기수시기로 봅니다. 즉 이 경우에도 기수시기는 신고기한이 지난 시점이지, 관할 세무서장이 고발한 때가 아닙니다. 세무서장 등의 고발은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위한 소추요건(고발전치)일 뿐, 범죄가 언제 완성되는지를 정하는 기수시기와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기수시기를 고발 시점으로 서술한 ②가 옳지 않은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나머지 선지는 가중처벌 요건(①),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③), 법정신고기한 후 2년 이내 수정신고 시 형 감경(④),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고의성 요건(⑤)을 법 규정 그대로 옮긴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옳은 설명입니다. 조세포탈죄는 원칙적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지만,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또는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선지 ② 정답

옳지 않은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포탈할 목적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정부가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의 기수시기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때이지, 관할 세무서장이 고발한 때가 아닙니다. 고발은 조세범칙사건의 공소제기를 위한 소추요건일 뿐 범죄의 기수시기와는 무관합니다.

선지 ③

옳은 설명입니다. 조세포탈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고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지 ④

옳은 설명입니다. 조세포탈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한 경우 형 감경 대상이 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선지 ⑤

옳은 설명입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하며,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고의적으로' 한 경우에만 여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착오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행위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함정 포인트

조세범 처벌 절차에서 등장하는 '세무서장 등의 고발'(고발전치, 소추요건)과 범죄 성립 시점인 '기수시기'를 혼동하기 쉽습니다. 고발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일 뿐이고, 기수시기는 과세표준 신고기한·납부기한의 경과라는 시점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아울러 수정신고는 2년 이내, 기한 후 신고는 6개월 이내라는 형 감경 기간도 자주 바꿔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근거
  •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의 처벌과 가중처벌 요건(조세범처벌법 제3조)
  •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의 기수시기 규정 — 포탈 목적의 무신고로 정부가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시
  • 조세범처벌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정의 — 적극적 행위성과 고의성 요건
  •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제도(국세기본법 제45조)와 조세범처벌법상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시 형 감경 규정
  • 조세범처벌법상 고발전치주의 — 세무서장 등의 고발은 공소제기를 위한 소추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