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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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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지엽까지
기준일
202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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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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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개념~심화

손금과 손금불산입의 전체 지도

2026.08.19 기준

개념비용이면 손금이라는 착각

회계상 비용이 모두 손금이 되는 것은 아니다.먼저 순자산 감소와 사업 관련성을 보고, 그 뒤에 법이 세운 전액 부인·요건·한도의 문을 통과해야 한다.이 글은 대손금에서 지급이자까지 많은 손금 항목을 같은 판단틀에 놓는다.

읽고 나면 손비의 기본 요건과 개별 손금불산입을 두 단계로 구별하고, 전액 부인형·요건형·한도형을 나누며, 당기 부인액과 후속 이월·환입을 서로 다른 칸에 적을 수 있어야 한다.

제19조의 손금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손실·비용의 금액이다.자본·출자의 환급, 잉여금처분과 법정 제외는 뺀다.다른 규정이 없다면 사업과 관련해 발생·지출되고 통상적이거나, 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되어야 한다.

이 기본 문을 통과해도 개별 규정을 다시 본다.대손금·세금·평가손실·감가상각비·기부금·기업업무추진비·업무무관비용· 지급이자는 서로 다른 요건과 계산구조를 가진다.

비용 항목을 보면 순자산 감소 → 사업 관련성·통상성 또는 수익 직접 관련성 → 자본거래·법정 제외 → 개별 항목 분류 → 증빙·귀속시기·한도 → 이월·추인·환입의 순서로 판단한다.

분류를 마치면 전액 부인형인지, 특정 사유·증빙을 갖춘 부분만 인정하는 요건형인지, 손비 성격은 있지만 당기 한도가 있는 한도형인지를 표시한다.

훈련전액·요건·한도를 나누기

잉여금처분 손비나 법이 열거한 세금·벌과금은 성격상 부인 문제다.대손금과 평가손실은 법정 사유와 시기를 확인하는 요건 문제다.감가상각비·기부금·기업업무추진비는 요건을 통과한 뒤에도 당기 한도를 계산하는 항목이다.

한도초과액이 항상 영구적 부인인 것도 아니다.후속 사업연도 한도 안의 손금산입, 회수 시 익금 환입, 자산가액과 상각부인액의 관리처럼 항목별 후속 효과를 따로 확인한다.

실제 손금산입액은 이 지도만으로 확정하지 않는다.대손금은 시행령상 회수불능 사유와 귀속시기, 감가상각비는 상각대상· 결산조정·상각방법·내용연수·상각범위액을 본다.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는 지출 성격·상대방·증빙·기준소득금액·수입금액을 나눈다.

업무용승용차는 업무사용금액과 보유기간, 감가상각비·임차료 상당액, 처분손실을 나누고,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업무무관자산· 가지급금·채권자·수령자 불분명 규정이 겹칠 때 시행령상 순서까지 확인한다.

가상의 법인 G가 거래처와의 업무 협의 식사비를 회계상 비용으로 기록했다고 하자.사업 관련성만으로 전액 손금을 확정하지 않고, 지출 목적·상대방으로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여부를 본 뒤 건별 증빙 요건과 사업연도 한도를 서로 다른 문으로 확인한다.

증빙 요건을 통과했다고 한도 검사가 생략되지 않고, 증빙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금액과 한도초과액도 서로 다른 칸에 적는다.이 예시에서는 시행령상 현행 금액과 수입금액 한도를 제시하지 않는다.

심화개별 조문으로 내려가기

제19조의2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금을 시행령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법정 제외채권을 빼며, 이미 손금산입한 대손금을 회수하면 회수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환입한다.제20조부터 제22조는 자본거래·세금과 공과금·평가손실, 제23조부터 제25조는 감가상각비·기부금·기업업무추진비, 제26조부터 제28조는 과다경비·업무무관지출·지급이자로 이어진다.

따라서 제19조의 기본 요건을 본 뒤, 항목의 이름에 맞는 개별 조문과 시행령으로 내려가는 것이 손금 문제의 기본 동선이다.

이 글은 익금과 익금불산입과 함께 각 사업연도 소득의 두 축을 만든다.다음에는 대손금을 읽어 회수불능 사유·제외채권·귀속시기·회수 환입을 판단표에 놓는다.

손금 문제는 다음 다섯 질문으로 다시 풀어 쓴다.

  1.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실·비용인가?
  2. 사업 관련성·통상성 또는 수익 직접 관련성이 있는가?
  3. 전액 부인형·요건형·한도형 중 어느 구조인가?
  4. 증빙·귀속시기·시행령상 범위·한도를 확인했는가?
  5. 당기 조정 뒤에 이월·추인·환입·자산가액 차이가 남는가?

숫자 한도는 마지막에 넣는다.먼저 성격·요건·후속 처리를 고정해야 한도표가 바뀌어도 판단 순서가 무너지지 않는다.

02 · 개념~심화

감가상각비의 결산조정과 상각범위액

2026.08.19 기준

개념회계상 상각비와 세법상 손금은 같지 않다

감가상각비 문제는 자산가액을 내용연수로 나누는 계산으로 시작하지 않는다.어떤 자산인지, 법인이 결산에서 얼마를 손비로 계산했는지, 세법상 상각범위액은 얼마인지를 순서대로 놓아야 한다.

이 글을 마치면 상각대상 판정 → 결산조정 가능액 → 상각범위액 → 상각부인액 → 후속 추인의 흐름을 설명하고, 상각부인액을 영구적 손금불산입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제23조는 토지를 제외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를 법인이 결산할 때 손비로 계산한 경우에 한해,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구조를 둔다.즉 세법상 상각범위액이 100이라고 회계상 상각비가 없는데 100을 자동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은 아니다.반대로 결산상 손비가 상각범위액을 넘으면 초과액은 그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다.

감가상각비는 다음 순서로 풀어 쓴다.

  1. 자산 판정: 시행령상 감가상각자산인가, 비상각자산인가?
  2. 취득가액: 자산을 얼마의 세무상 취득가액으로 시작하는가?
  3. 상각방법·내용연수: 신고·간주되는 방법과 내용연수, 사업연도 월수는 어떤가?
  4. 상각범위액: 시행령상 계산식으로 당기 상각범위액을 구한다.
  5. 결산상 손비: 장부에 감가상각비로 계산한 금액과 상각범위액을 비교한다.
  6. 후속 관리: 상각부인액과 후속 추인, 자산 처분 시 처리를 연결한다.

훈련결산상 손비와 상각범위액의 작은 금액

일반적인 결산조정 구조에서 당기 손금산입의 첫 상한은 법인이 결산상 손비로 계산한 금액이고, 둘째 상한은 세법상 상각범위액이다.두 금액 중 작은 범위까지만 당기 손금이 된다.

결산상 상각비상각범위액당기 기본 판단
작음결산상 손비까지 손금
작음상각범위액까지 손금, 초과액은 상각부인

하지만 법정 특례로 신고조정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모든 자산·법인에 위 두 줄만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다음은 시행령과 개별 사실을 대조해야 하는 지점이다.

  • 자산이 상각대상인지, 토지·건설 중인 자산·가동하지 않는 자산 등 제외인지
  • 즉시상각의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이 따로 있는지
  • 상각방법·내용연수를 신고했는지, 미신고·변경 시 어떤 법정값이 적용되는지
  • 중고자산, 가속상각·특례, 합병·분할로 승계한 자산인지
  • 상각부인액을 후속 사업연도에 어떤 순서로 추인하는지

가상의 법인 H가 상각대상 자산에 대해 결산상 감가상각비 120을 계산했고, 문제에서 시행령상 모든 요소를 반영한 당기 상각범위액이 90으로 주어졌다고 하자.법정 특례는 없다는 단순화된 전제다.

결산상 감가상각비  120
당기 상각범위액       90
당기 손금산입액       90
상각부인액            30

30은 일반적으로 당기에 손금불산입하지만, 그 자산의 세무상 가액과 후속 사업연도 추인 계산에 이어진다.따라서 영구적으로 사라진 비용처럼 취급하지 않는다.

심화상각부인액을 시간축에 놓기

제23조는 상각범위액을 초과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다.상각범위액의 계산, 상각방법, 내용연수, 상각부인액의 처리 등은 시행령 제24조 이하로 이어진다.

본문만으로 정액법·정률법 계산을 만들지 않는다.자산 종류, 신고 상태, 취득·사용 시점과 잔존가액 등을 시행령·시행규칙과 대조한 뒤에 상각범위액을 확정한다.

이 글은 손금과 손금불산입의 전체 지도의 한도형 항목을 자산별·사업연도별 계산으로 펼친다.후속 충당금·준비금 교재에서는 한도초과액·이월액이 어떻게 시간축으로 이어지는지를 다른 구조로 비교한다.

감가상각비 문제는 다음 다섯 칸을 빈종이에 적는다.

핵심 질문
대상상각대상 자산인가?
기초세무상 취득가액과 기상각액은 얼마인가?
범위상각방법·내용연수·월수를 반영한 상각범위액은?
결산회계상 손비로 계산한 금액은?
후속상각부인액·추인액·처분 시 처리는?

상각범위액을 먼저 구하지 말고, 자산 판정과 결산상 손비를 함께 적은 뒤 계산한다.이 순서가 감가상각비를 단순 산수문제로 오해하는 것을 막는다.

03 · 개념~심화

익금과 익금불산입을 판단하는 순서

2026.08.19 기준

개념순자산 증가는 시작점이다

익금 문제를 회계상 수익 목록으로만 외우면 자본거래와 법정 예외에서 흔들린다.이 글은 순자산 증가라는 입구에서 시작해 법이 별도로 익금으로 보는 금액, 의제배당, 자본거래와 다른 익금불산입, 수입배당금 계산의 입구까지를 한 순서로 연결한다.

읽고 나면 다음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 순자산이 늘었다는 사실과 세법상 익금 확정을 구별한다.
  2. 의제배당과 자본거래 익금불산입을 거래 이름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단순 비율 문제가 아님을 설명한다.

제15조의 익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이다.다만 자본·출자의 납입과 법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한 것은 뺀다.따라서 “자산이 늘었다”에서 끝나지 않고 그 증가의 원인과 법정 제외를 다시 본다.

또한 제15조제2항은 법정 요건을 갖춘 시가 미달 유가증권 매입차액, 연결 조문의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 대상 금액,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익금으로 보는 입구를 둔다.각 연결 조문의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금액을 바로 계산하면 안 된다.

익금 항목은 다음 순서로 판단한다.

  1. 거래 실질: 순자산을 늘리는 이익·수입이 발생했는가?
  2. 자본거래 제외: 자본·출자의 납입인가, 제17조의 자본거래 항목인가?
  3. 법정 익금: 제15조제2항이나 제16조가 별도로 익금·배당으로 보는가?
  4. 익금불산입: 제18조나 다른 개별 규정의 대상과 예외에 해당하는가?
  5. 계산형 항목: 수입배당금이라면 국내·외국자회사, 출자비율, 보유기간, 차입금 이자와 적용 제외를 나눈다.
  6. 시점과 처분: 귀속사업연도와 필요한 소득처분을 별도로 확인한다.

훈련이름이 비슷한 항목을 분리하기

제16조는 주식 소각·자본감소 등, 잉여금의 자본전입, 자기주식 보유 중 다른 주주의 지분비율 증가, 해산 잔여재산 분배, 합병대가, 분할대가에서 법정 계산으로 생긴 금액을 배당금·분배금으로 보는 여섯 입구를 둔다.거래 전체가 아니라 각 호의 취득가액 초과액 등 계산대상이 의제배당이다.

반면 제17조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차익, 감자차익, 합병차익, 분할차익을 법정 정의와 예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합병”이나 “자본”이라는 말만 같다고 의제배당과 자본거래 익금불산입을 같은 문제로 보면 안 된다.누구의 세무문제인지와 법이 어느 금액을 계산대상으로 삼는지부터 구분한다.

제18조의 대표 익금불산입도 제목만 외워서 적용하면 안 된다.

  • 자산 평가이익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제42조제1항의 법정 평가에서 생긴 평가이익은 다시 구분한다.
  • 이미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된 소득은 중복 산입하지 않는다.
  •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의 환급·충당액과 국세·지방세 과오납금 환급이자는 조문을 나누어 본다.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아 공급가액과 세액을 수익으로 중복하지 않는다.
  • 무상수증·채무감소액의 결손금 보전과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각각 법정 대상·한도·제외를 더 확인한다.

가상의 법인 E가 다른 내국법인에서 배당을 받았다고 하자.이 사실만으로 “배당이니 전액 익금” 또는 “중복과세니 전액 익금불산입”으로 답하지 않는다.

  1. 배당을 회계상 수익으로 반영했는지 확인한다.
  2. 배당을 지급한 법인과 E의 관계, 출자비율과 주식 보유기간을 확인한다.
  3. 제18조의2제2항의 적용 제외 배당인지 확인한다.
  4. 출자비율별 기본률을 적용한 뒤 차입금 이자 조정액을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5. 결과가 음수인 경우를 포함한 법정 처리를 적용해 익금불산입액을 확정한다.

이 예시의 핵심은 비율 암기가 아니라 계산 전에 분류·보유기간·제외·차입금 이자를 확인하는 순서다.

심화수입배당금 계산의 경계

제18조의2의 국내 수입배당금은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을 구간별로 나누어 기본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고, 시행령으로 계산하는 차입금 이자 조정액을 뺀다.계산 결과가 음수면 익금불산입액은 없는 것으로 보며,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 취득한 주식의 배당 등 법이 열거한 금액은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제18조의4의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은 출자비율 등 법정 요건을 갖춘 외국자회사에서 받은 금액의 95%를 원칙적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해외자원개발,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혼성금융상품과 명세서 제출 등은 연결 규정을 대조해야 하므로 95%만 보고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이 글은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의 익금산입·익금불산입 방향을 개별 조문의 입구로 펼친다.다음에는 손금·손금불산입을 읽고, 그 안의 개별 주제로 대손금을 연결한다.

익금 문제는 다음 다섯 칸으로 요약한다.

확인 질문
입구순자산을 늘리는 수익인가?
별도 산입법이 익금·의제배당으로 보는가?
제외자본·출자 납입이거나 익금불산입 조문의 대상인가?
계산비율·보유기간·차입금 이자·적용 제외을 확인했는가?
후속귀속사업연도와 소득처분은 어떤가?

임의의 수익 항목 하나를 골라 이 다섯 칸을 모두 채우고, 시행령이나 연결 법률 없이 확정할 수 없는 칸은 별도로 표시한다.

04 · 개념~심화

법인세의 기초와 학습 순서

2026.08.19 기준

개념이 과목에서 길을 잃지 않는 법

이 글을 읽고 나면 법인세 문제를 보자마자 세율부터 찾는 습관을 버리고, 무엇을 먼저 분류하고 어떤 순서로 계산해야 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또한 결산서의 당기순이익과 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이 왜 곧바로 같지 않은지, 세무조정이 그 차이를 어떻게 잇는지 큰 지도를 그릴 수 있어야 한다.

법인세는 개별 규정을 외운 뒤 마지막에 조립하는 과목이 아니다.처음부터 계산의 뼈대를 잡고, 익금·손금의 각 논점을 그 뼈대에서 어디에 놓을지 익혀야 한다.이 안내서는 세율표나 암기 문구를 압축해 주는 치트시트가 아니라, 이후 장문 교재를 읽는 순서를 정하는 출발점이다.

법인세법은 법인의 모든 경제활동을 한 덩어리로 다루지 않는다.법 제4조는 내국법인의 소득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 청산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등으로 구분한다.시험에서 가장 먼저 길게 배우는 것은 통상적인 영업기간을 단위로 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회계상 이익을 그대로 옮긴 숫자가 아니다.법 제14조의 구조에 따라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뺀다.다만 실제 문제에서는 이미 작성된 결산서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계가 인식한 수익·비용과 세법이 인정하는 익금·손금의 차이를 세무조정으로 연결한다.그래서 법인세의 언어는 다음 네 축으로 정리된다.

  1. 익금인가, 익금불산입인가
  2. 손금인가, 손금불산입인가
  3.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4. 그 차이가 이후 사업연도에 되돌아오는가, 영구히 남는가

새 논점을 만났을 때는 아래 순서로 읽는다.

  1. 거래를 확인한다. 무엇을 주고받았고 회계에는 언제 얼마가 기록되었는지 적는다.
  2. 세법상 성격을 정한다. 익금·손금의 원칙에 들어오는지, 별도 제외 규정이 있는지 본다.
  3. 귀속시기를 확인한다. 금액이 맞아도 사업연도가 다르면 당기 세무조정이 생긴다.
  4. 결산조정인지 신고조정인지 확인한다. 장부 계상 여부가 손금 인정에 영향을 주는지 본다.
  5. 소득처분과 사후효과를 연결한다. 유보가 남는지, 사외유출인지, 이후 환입되는지 추적한다.

이 순서는 문제의 문장을 읽는 순서이면서 답안의 검산 순서다.개별 요건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칸이 비었는지 알 수 있어, 무작정 결론을 찍는 일을 줄여 준다.

훈련계산 구조에 논점을 놓기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을 공부할 때는 논점을 다음 층에 배치한다.

  • 출발값: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가산: 회계에는 비용이나 손실이지만 세법상 손금이 아니거나, 세법상 익금인데 회계에

수익으로 잡히지 않은 항목

  • 차감: 회계에는 수익이지만 세법상 익금이 아니거나, 세법상 손금인데 회계에 비용으로

잡히지 않은 항목

  • 중간 결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후속 계산: 법 제13조의 과세표준 구조에 따라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등을

검토한 뒤 세액 계산으로 이동

여기서 세무조정의 가산·차감과 현금의 유입·유출을 혼동하면 안 된다.가산은 반드시 현금이 들어왔다는 뜻이 아니고, 차감은 반드시 현금이 나갔다는 뜻도 아니다.회계 숫자와 세법 숫자의 차이를 계산표에서 어느 방향으로 조정하는지를 나타낼 뿐이다.

큰 지도는 개별 규정의 예외를 없애 주지 않는다.오히려 예외를 어디에 꽂을지 정해 준다.예를 들어 손금의 일반 요건에 가까워 보이는 지출도 접대비, 기부금, 지급이자처럼 별도 한도가 있을 수 있다.감가상각비나 일부 대손금은 장부 계상과 귀속시기가 결론을 바꾼다.합병·분할, 연결납세, 국제거래처럼 별도 체계가 필요한 영역도 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니 전액 손금”처럼 일반론만으로 끝내지 않는다.일반 원칙을 확인한 뒤 반드시 특별 규정, 한도, 귀속시기, 제출 의무를 한 번 더 확인한다.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이 1억 원인 법인에 다음 두 차이가 있다고 하자.

  •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800만 원이 비용으로 처리되었으나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전기에 손금불산입하여 유보한 비용 300만 원이 당기에 세법상 손금 요건을 충족한다.

당기순이익 1억 원에서 손금불산입 800만 원을 가산하고, 전기 유보의 손금산입 300만 원을 차감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1억 500만 원이다.

100,000,000 + 8,000,000 - 3,000,000 = 105,000,000

이 예시는 조정 방향을 익히기 위한 구조 예시다.실제 신고에서는 각 항목의 구체적 손금 요건과 소득처분, 과세표준 차감 항목을 별도로 확정해야 한다.

심화원문과 다음 학습 연결

이 교재의 기준일은 2026년 8월 19일이다.법제처 현행 법인세법 원문에서 제3조는 과세소득의 범위를, 제4조는 내국법인의 소득 구분을, 제13조는 과세표준의 구조를, 제14조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 구조를 확인하는 출발 조문이다.개별 논점에서는 이 네 조문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해당 조문과 시행령·시행규칙을 함께 확인한다.

다음에는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읽어 가산·차감 뒤에 남는 세법상 흔적을 익힌다.그다음 익금과 익금불산입, 손금과 손금불산입으로 넓힌 뒤 감가상각·충당금처럼 귀속시기와 장부 계상이 중요한 논점으로 넘어간다.

개별 규정을 읽을 때마다 이 글의 다섯 질문, 즉 거래·성격·귀속시기·조정 방식·사후효과로 돌아오면 지식이 흩어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다음 문장을 빈 종이에 완성해 본다.

  • 각 사업연도 소득은 ______의 총액에서 ______의 총액을 뺀 금액이다.
  • 결산서에서 출발할 때 회계와 세법의 차이는 ______으로 연결한다.
  • 새 논점은 거래 → 세법상 성격 → ______ → 조정 방식 → 사후효과 순으로 본다.
  • 가산·차감은 현금 방향이 아니라 ______와 ______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향이다.

정답을 외워 적는 데서 끝내지 말고, 임의의 비용 하나를 골라 다섯 질문에 맞춰 말할 수 있으면 다음 교재로 넘어간다.

05 · 개념~심화

법인세법 — 결산서이익에서 납부세액까지

2026.08.21 기준

개념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사이에 다리를 놓는다

법인세 계산은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쓰는 절차가 아니다.법인 유형과 사업연도를 확인하고 세무조정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을 구한 뒤 과세표준·세액·신고 단계로 내려간다.학습 후에는 전체 계산층을 빈 표에 재현할 수 있어야 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뺀 금액이다.회계상 수익·비용과 세법상 익금·손금의 범위와 귀속시기가 다르면 익금산입·손금불산입·손금산입·익금불산입의 네 방향으로 조정한다.

소득에서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를 반영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적용연도 세율 뒤 추가세액·감면·세액공제·가산세와 기납부세액을 각 위치에 반영한다.

  1. 내국·외국법인, 영리·비영리와 과세대상 소득을 확인한다.
  2. 사업연도와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을 확인한다.
  3. 익금과 익금불산입을 조정한다.
  4. 손금과 손금불산입을 조정한다.
  5. 유보·사외유출 등 소득처분을 연결한다.
  6.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과세표준을 구한다.
  7. 세율·추가세액·감면·세액공제를 적용한다.
  8. 가산세·기납부세액을 반영해 신고·납부한다.

훈련네 방향 조정을 부호로 고정한다

결산서상 이익에 익금산입과 손금불산입을 더하고, 손금산입과 익금불산입을 뺀다.조정금액은 당기 소득만 바꾸는지, 유보로 남아 후속 사업연도에 추인되는지, 사외유출로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되는지 구분한다.

과세표준과 산출세액도 다른 층이다.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공제는 세율 전이고, 세액감면·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산출세액 뒤다.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 부당행위계산 부인, 연결납세·합병분할, 토지등 양도소득 추가세액은 기본 흐름 위에 별도 규칙을 얹는다.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과세소득 범위도 다시 확인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공제와 최저한세, 이월공제는 법인세법 기본 계산만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결산서상 이익 100, 익금산입 15, 손금불산입 10, 손금산입 8, 익금불산입 7인 단순 사례다.

결산서상 이익       100
+ 익금산입           15
+ 손금불산입         10
- 손금산입            8
- 익금불산입          7
= 세무조정 후 소득   110

실제 각 사업연도 소득과 과세표준은 결손금·비과세 등 추가 항목을 확인한다.

심화조정은 금액과 귀속을 함께 바꾼다

법인세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법인과 과세소득의 범위를, 제14조는 각 사업연도 소득을 정한다.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는 익금· 손금의 기본 구조를, 제13조와 제55조부터 제60조까지는 과세표준·세율·공제와 신고의 주요 단계를 둔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을 검색하고 핵심 상세 조문을 공식 원문으로 대조했다.시행령상 범위·한도와 조세특례제한법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으며, 확정 전에는 근거 원문을 함께 확인한다.

세무조정에서 네 방향 조정을 익힌 뒤, 손금세액 계산으로 확장한다.

법인·사업연도 → 결산서상 이익 → 네 방향 세무조정
→ 각 사업연도 소득 → 과세표준 → 세액 → 신고·납부

각 조정에 금액 방향, 소득처분과 후속 추인 여부를 함께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