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의 첫 지도
2026.08.19 기준
개념회계이익에서 세법상 소득으로
세무조정은 회계장부를 세법 장부로 처음부터 다시 쓰는 작업이 아니다.회계결산서의 당기순이익을 출발점으로 삼되, 각 항목을 법인세법상 익금·손금과 귀속시기에 맞게 다시 점검하는 연결 작업이다.
이 글을 읽은 뒤에는 다음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익금산입·익금불산입·손금산입·손금불산입이 각각 어느 방향으로 소득금액을 바꾸는지 설명한다.
- 소득금액 계산과 소득처분이 답하는 질문을 구별한다.
- 세무조정계산서가 재무제표와 법인세 신고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설명한다.
법인세법 제14조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뺀 금액이다.손금이 익금보다 크면 그 초과액이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된다.
제15조는 익금을 순자산을 늘리는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정의하면서 자본·출자의 납입과 법에서 제외한 것을 뺀다.제19조는 손금을 순자산을 줄이는 거래로 생기는 손비로 정의하면서 자본·출자의 환급, 잉여금처분과 법에서 제외한 것을 뺀다.다른 규정이 없다면 손비는 사업 관련성과 통상성이 있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어야 한다.
한 회계 항목을 다음 순서로 점검한다.
- 장부 반영: 당기순이익에 수익이나 비용으로 이미 반영됐는가?
- 세법상 성격: 익금인가, 손금인가, 아니면 제외되는가?
- 귀속 사업연도: 금액이 확정된 날과 거래별 시행령 규정에 따라 어느 사업연도의 금액인가?
- 소득금액 방향: 회계이익에 더할지, 뺄지를 정한다.
- 소득처분: 익금산입·손금불산입액의 귀속자와 법인 내외부의 유출 여부를 확인한다.
- 신고 연결: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를 서로 대조한다.
훈련네 방향과 두 질문
세무조정의 네 이름은 회계이익에서 세법상 소득으로 가는 방향을 나타낸다.
| 조정 | 전형적 상황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미치는 방향 |
|---|---|---|
| 익금산입 | 세법상 익금인데 회계이익에 포함되지 않음 | 가산 |
| 익금불산입 | 회계수익이지만 세법상 익금에서 제외 | 차감 |
| 손금산입 | 세법상 손금인데 회계이익에서 빠지지 않음 | 차감 |
| 손금불산입 | 회계비용이지만 세법상 손금에서 제외 | 가산 |
여기까지는 “소득금액이 얼마인가”를 답한다.제67조의 소득처분은 신고·결정·경정에서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한다.즉 “조정된 금액이 누구에게 갔거나 법인 안에 남았는가”를 답한다.
네 방향만 외워서는 실제 세무조정을 확정할 수 없다.
- 조정 항목별 요건과 한도는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함께 봐야 한다.
- 제40조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라는 원칙을 두지만, 거래별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이 정한다.
-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관행 존중은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범위에서만 적용된다.
-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의 구체적 판정은 시행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 이월결손금 공제의 기간·한도·신고 요건은 이 지도에서 숫자로 확정하지 않는다.
가상의 내국법인 D의 회계상 당기순이익이 100이다.검토 결과 세법상 익금인 20이 회계수익에 포함되지 않았고, 회계비용 5가 주어진 전제에서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다른 차이는 없다고 하자.
회계상 당기순이익 100
+ 익금산입 20
+ 손금불산입 5
= 가상의 세법상 소득 125
계산은 125에서 끝나지 않는다.20과 5의 소득처분을 판단하려면 각 금액이 법인 밖으로 유출됐는지, 실제 귀속자가 누구인지, 법인 안에 남아 자산·부채의 세무상 가액 차이로 이어지는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심화신고서류로 역추적하기
제60조는 내국법인이 일반적으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도록 한다.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제60조의2 제1항 본문의 내국법인은 4개월이다.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신고의무는 적용된다.
신고서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한다.법정 예외를 빼면 이 핵심 회계서류나 세무조정계산서가 없는 신고는 법인세법상 신고로 보지 않는다.이는 세무조정이 회계 결과와 세법상 계산을 신고 단계에서 연결하는 문서화된 과정임을 보여 준다.
이 글은 법인세의 기초의 회계상 이익과 세법상 소득을 실제 조정 방향으로 펼친다.다음에는 익금·익금불산입, 그다음에는 손금·손금불산입의 개별 규정을 읽는다.
개별 항목을 외울 때도 매번 “장부 반영 → 세법상 성격 → 귀속시기 → 조정 방향 → 소득처분”의 다섯 칸에 다시 놓는다.
다음 네 문장을 빈칸 없이 완성하면 이 단원의 뿈대를 잡은 것이다.
- 각 사업연도 소득 = 그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 - 손금 총액
- 회계이익에 가산하는 조정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 회계이익에서 차감하는 조정 = 익금불산입·손금산입
- 소득처분이 답하는 질문 = 조정된 금액의 귀속자와 법인 내외부의 유출 여부
마지막으로 임의의 회계항목 하나를 골라 네 조정 중 어느 방향인지, 귀속 사업연도는 언제인지, 소득처분을 판단하려면 어떤 사실을 더 알아야 하는지를 써 본다.
법인세 2가 다루는 특수 계산과 절차 지도
2026.08.22 기준
개념어디까지 왔고 무엇이 남았는가
이 문서는 개별 논점을 설명하지 않는다.법인세 2에 속한 다섯 문서를 어떤 순서로, 왜 그 순서로 읽는지를 정하는 코스 개요다.읽고 나면 문제에서 주어진 항목을 보고 그것이 다섯 주제 중 어디에 속하는지, 계산서의 어느 층을 건드리는지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법인세 1은 결산서 이익에서 출발해 익금·손금과 세무조정을 거쳐 각 사업연도 소득까지 왔다.법인세 2는 그 숫자를 이미 가진 상태에서 시작한다.여기서부터 다루는 것은 두 덩어리다.
첫째는 과세표준 아래층의 세액 계산이다.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만들고, 감면과 세액공제를 법정 순서로 차감하며, 조세특례 제한법의 최저한세로 그 차감의 하한을 확인하는 구간이다.계산서의 줄이 늘어날 뿐 구조는 법인세 1과 이어진다.
둘째는 계산 바깥의 특수 거래와 절차다.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거래 자체를 다시 계산하게 만들고, 조직재편은 법인의 경계가 바뀌는 사건을 다루며, 신고·납부와 가산세는 계산이 끝난 뒤의 시간축이다.계산서를 만드는 전제나 그 뒤의 절차를 건드리는 규정들이다.
다음 순서로 읽는다.앞 문서가 만든 칸을 뒤 문서가 채우거나 흔드는 구조여서 순서를 바꾸면 기준선이 없어진다.
-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을 먼저 읽는다. 이후 모든 논점을 올려놓을 빈 계산서를 만드는 단계다.
- 세액감면·세액공제와 최저한세를 읽는다. 1에서 만든 계산서의 아래쪽 줄을 채우고 그 하한을 확인한다.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읽는다. 여기서부터는 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에 들어갈 숫자 자체를 다시 만드는 규정이다.
- 합병·분할과 조직재편의 과세특례를 읽는다. 3보다 뒤인 이유는 이월결손금·자산조정 등 앞의 층을 모두 참조하기 때문이다.
- 신고·납부·중간예납과 가산세를 읽는다. 계산이 끝난 뒤 언제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이므로 마지막에 놓는다.
훈련어느 층을 건드리는 규정인가
이 개요의 핵심 장치는 아래 대응표다.각 문서를 읽기 전에 이 표에서 그 주제가 계산서의 어느 층에 붙는지 먼저 확인한다.
| 읽는 순서 | 주제 | 건드리는 층 | 그 층에서 하는 일 |
|---|---|---|---|
| 1 |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세율을 적용하고 별도 추가세액을 합산해 계산서의 뼈대를 만든다 |
| 2 | 세액감면·세액공제와 최저한세 | 산출세액 → 총부담세액 | 감면·공제를 법정 순서로 차감하고 그 차감의 하한을 확인한다 |
| 3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 이전) | 거래의 손익을 다시 계산해 익금·손금 단계로 되돌린다 |
| 4 | 합병·분할과 조직재편 | 소득·이월결손금·자산 장부가액 | 법인의 경계가 바뀔 때 양도손익과 승계 항목을 판정한다 |
| 5 | 신고·납부·중간예납과 가산세 | 납부할 세액(계산 이후) | 기납부세액을 정산하고 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를 얹는다 |
표의 셋째 칸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중요하다.2는 계산서 안쪽, 3과 4는 계산서 위쪽, 5는 계산서 아래쪽이다.문제에서 여러 논점이 섞여 나오면 이 순서대로 위에서 아래로 처리해야 앞 단계 결과를 뒤에서 다시 쓸 수 있다.
코스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표시해 둘 함정이다.
- 세액감면과 소득공제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차감 위치가 다르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위, 세액감면은 산출세액 아래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세액을 직접 늘리는 규정이 아니다. 소득금액을 고친 결과로 세액이 바뀌며, 소득처분이 함께 따라온다.
- 조직재편은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경우와 갖추지 못한 경우의 계산 경로가 아예 다르다. 요건 판정을 건너뛰면 뒤가 전부 어긋난다.
- 가산세는 본세가 아니다. 감면·공제 계산에 넣지 않고 별도 칸에서 더한다.
- 최저한세는 모든 감면·공제에 똑같이 걸리지 않는다. 대상 항목과 배제 방식은 조세특례제한법 본문에서 확인한다.
숫자 계산이 아니라 분류 연습이다.가상의 내국법인 K의 문제에 다음 항목이 섞여 주어졌다고 하자.각 항목을 다섯 주제 중 어디로 보낼지 표시하는 것이 이 개요를 다 읽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다.
(가) 대표이사에게 시가보다 낮은 값으로 사택을 양도했다 → 3 부당행위계산
(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공제를 신청했다 → 2 감면·공제, 최저한세 확인
(다) 흡수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넘겨받았다 → 4 조직재편(1의 과세표준 층 참조)
(라) 직전 사업연도 실적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냈다 → 5 신고·납부(기납부세액)
(마)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어서 세율 적용 방법을 물었다 → 1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나)는 2에서 끝나지 않고 최저한세로 한 번 더 걸러야 하며, (다)는 4의 요건 판정을 통과한 뒤에 1의 이월결손금 칸으로 내려온다.이렇게 한 항목이 두 층을 거치는 경우를 잡아내는 것이 이 표의 목적이다.
심화조문군과 2차 시험으로의 연결
법인세법 제52조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제55조는 세율을, 제55조의2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정한다.세액 계산층은 제57조의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제58조의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제58조의3의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제59조의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이고, 그 하한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다.
조직재편은 제44조의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부터 제47조의2의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까지가 한 묶음이고, 그 안에 제44조의3의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45조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제46조의3의 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7조의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가 들어 있다.
절차층은 제60조의 과세표준 등의 신고, 제63조의 중간예납 의무, 제63조의2의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제64조의 납부, 제66조의 결정 및 경정으로 이어지고 개별 가산세는 제75조 이하에 흩어져 있다.신고·납부 관련 일반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로 있으므로 두 법을 함께 본다.각 조문의 요건과 수치는 시행령 위임과 적용연도 부칙까지 확인해야 한다.
출발점은 과세표준에서 납부세액까지의 계산 지도다.그 계산서를 만든 뒤 세액감면·세액공제와 최저한세로 아래층을 채우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과 특수관계인과 합병·분할과 조직재편의 과세특례로 계산 바깥의 사건을 다룬 다음, 신고·납부·중간예납과 가산세로 시간축을 닫는다.
2차 시험에서는 이 다섯 주제가 갈라진다.세법학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조직재편의 적격 요건처럼 판단 근거를 문장으로 쓰게 하고, 회계학은 세액 계산과 신고·납부 항목을 숫자로 채우게 한다.지금 각 논점을 어느 층의 규정인지 표시해 두면 2차에서 유리하다.
빈 종이에 다음 뼈대를 먼저 적는다.
각 사업연도 소득 ← 3 부당행위계산 · 4 조직재편이 여기를 고친다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1
- 감면 - 세액공제 ← 2 (최저한세로 하한 확인)
+ 가산세 - 기납부세액 ← 5
= 납부할 세액
통과 기준은 다섯 문서의 제목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임의의 항목 하나를 듣고 그것이 위 뼈대의 어느 줄에 붙는지 근거와 함께 말하는 것이다.세율·한도·기간은 적용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문서에서 기준일과 함께 확인한다.
세액감면·세액공제와 최저한세
2026.08.22 기준
개념산출세액 아래층에서 벌어지는 일
산출세액을 구하고 나면 계산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층이 하나 더 열린다.감면과 공제가 차례로 붙고, 그 결과를 다시 되돌리는 장치가 있다.이 글을 읽고 나면 어떤 항목을 어느 줄에 놓고 어떤 순서로 빼야 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감면은 산출세액 중 감면대상 소득에 대응하는 부분을 덜어내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이미 확정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는 것이다.감면은 ‘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매개로 계산되므로 소득의 크기에 따라 움직이고, 공제는 대체로 지출·납부한 금액에서 출발한다.이름이 비슷한 비과세소득·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만드는 윗층이지 이 층이 아니다.
공제는 출처가 둘이다.법인세법이 정한 것(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과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감면·공제는 서로 다른 법에서 온다.조세특례제한법 쪽은 일몰과 개정이 잦아 적용연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최저한세라는 별도의 제동장치도 그 법에 있다.
문제를 만나면 다음 순서로 판정한다.
- 각 항목이 감면인지 세액공제인지, 법인세법에서 온 것인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온 것인지 표시한다.
- 같은 투자·같은 사업장에 둘 이상이 걸리면 중복지원 배제 규정을 먼저 통과시킨다.
- 감면 → 이월공제가 안 되는 공제 → 이월공제가 되는 공제 순으로 뺀다.
- 감면 등을 적용한 뒤의 세액을 최저한세액과 비교한다.
- 미달하면 그 미달액만큼 감면 등을 정해진 순서로 배제하고, 배제된 공제 중 이월이 허용되는 것을 다음 사업연도로 넘긴다.
훈련순서대로 칸을 채운다
적용순위는 법인세법 제59조가 정한다.별도 규정이 없으면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면제 포함), ②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③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④ 제58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의 순서다.③과 ④에서 당기분과 이월분이 함께 있으면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순서를 바꾸면 이월로 살아남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답이 달라진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법인세액을 낸 경우에 적용하되, 공제한도금액 안에서만 공제한다.한도는 해당 사업연도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 ÷ 과세표준’을 곱한 금액이고, 산출세액에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등은 빠진다.한도를 넘은 금액은 이월공제기간 동안 이월하고, 그 기간에도 공제받지 못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재해로 자산총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상실해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며, 상실비율을 곱해 계산하되 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토지의 가액은 자산에 넣지 않고,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신청이 요건이다.
계산서 옆에 다음 경고를 붙여 둔다.
- 감면과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의 합계가 납부할 법인세액을 넘으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때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가산세는
그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제외된다.
- 이월공제 가능 여부는 항목마다 다르다. 같은 ‘세액공제’라도 이월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섞여 있으므로 항목별로 확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공제는 일몰이 있다. 적용연도의 조문과 부칙을 확인하지 않고 감면율이나 한도를 기억으로 쓰면 안 된다.
- 중복지원 배제에 걸리면 둘 중 하나만 선택한다. 선택 자체가 문제의 논점인 경우가 많다.
- 최저한세는 조합법인 등 일부를 적용대상에서 빼고,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가산세 등도 계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 최저한세 대상이 아닌 감면·공제는 배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대상인지 아닌지’의 구분이 계산보다 먼저다.
가상의 내국법인 L을 놓는다.문제에서 산출세액 300, 최저한세 대상 감면 40, 최저한세 대상 공제 30, 최저한세 대상이 아닌 공제 20을 주었다고 하자.세율과 최저한세액은 여기서 확정하지 않는다 — 적용연도의 조문에서 읽어 와야 하는 값이다.
산출세액 300
- 최저한세 대상 감면 40 ← 1순위
- 최저한세 대상 공제 30 ← 이월 여부를 표시
= 감면 등 적용 후 세액 230
최저한세액 ( ? ) ← 적용연도 조특법 제132조에서 확인
미달액 ( ? ) ← 있으면 그만큼 감면 등을 배제
- 최저한세 대상이 아닌 공제 20 ← 배제 대상 아님
= 총부담세액 ( ? )
이 뼈대의 목적은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칸을 나누는 것이다.최저한세 비교는 ‘대상 감면·공제를 다 뺀 뒤’의 세액으로 하고, 대상이 아닌 공제는 비교가 끝난 뒤에 뺀다.이 두 칸을 섞으면 배제금액이 통째로 틀린다.
심화최저한세가 되돌리는 것
법인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는 공제한도금액 산식과 이월,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관련 처리를 정한다.제58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해로 인한 자산 상실을 요건으로 하고, 제58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은 경정을 계기로 한 별도의 공제다.이 셋을 포함한 감면·공제의 적용순위는 제59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가 한 조문에 모아 두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쪽은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가 같은 투자·같은 사업장에 여러 지원이 겹칠 때 하나만 고르게 하고,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가 감면 등을 적용한 뒤의 세액이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액만큼 감면 등을 하지 않도록 한다.같은 절의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도 배제 사유가 하나가 아님을 보여 준다.최저한세율과 배제의 세부 순서는 조문과 대통령령, 적용연도의 부칙에서 확인하며 이 글은 수치를 확정하지 않는다.
이 층의 윗줄은 과세표준에서 납부세액까지의 계산 지도에서 만든 산출세액이다.계산층 전체를 다시 볼 때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돌아간다.감면 등을 반영한 뒤의 가산세·기납부세액은 신고·납부·중간예납과 가산세에서 이어 읽고, 국외원천소득의 판정은 국제거래·국외특수관계인·정상가격의 첫 지도와 함께 본다.
빈 종이에 다음을 먼저 적는다.
산출세액
- 감면 (1순위)
- 이월공제 없는 세액공제 (2순위)
- 이월공제 되는 세액공제 (3순위, 이월분 먼저)
- 제58조의3 세액공제 (4순위, 이월분 먼저)
= 감면 등 적용 후 세액 ↔ 최저한세액 비교 → 미달분 배제
+ 가산세 - 기납부세액
= 납부할 세액
통과 기준은 세 가지다.항목마다 감면인지 공제인지, 최저한세 대상인지, 이월이 되는지를 말할 수 있으면 된다.최저한세율·감면율· 한도는 적용연도의 조세특례제한법과 부칙에서 확인하며, 기억으로 채우지 않는다.
신고·납부·중간예납과 가산세
2026.08.22 기준
개념산출세액 다음은 시간축이다
산출세액을 구한 뒤에도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언제 신고하고, 무엇을 첨부하며, 이미 낸 세금을 어디서 빼고, 안 냈을 때 무엇이 붙는지가 남는다.이 글을 읽고 나면 사업연도 종료일을 원점으로 한 시간축 위에 신고·중간예납·납부·분납·가산세를 각각의 칸에 놓을 수 있어야 한다.조문의 기간과 금액 기준은 확인한 것만 그대로 적고, 나머지는 기준일과 함께 확인한다.
신고는 납세의무자가 하는 행위이고, 결정·경정은 과세관청이 하는 행위다.법인세법 제60조의 신고와 제66조의 결정 및 경정은 주체가 다르므로 같은 줄에 적으면 안 된다.제69조의 수시부과 결정은 사업연도 중에 과세관청이 미리 부과하는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해야 한다고 조문이 못 박고 있다.중간예납·수시부과·원천징수로 이미 납부된 세액은 세액을 새로 만들지 않고 신고 때 산출세액에서 빠지는 기납부세액이며, 가산세는 반대로 더해지는 항목이다.
신고·납부 문제는 다음 순서로 읽는다.
- 사업연도 종료일을 찍고, 거기서 제60조 제1항의 신고기한을 센다.
- 첨부서류가 갖춰졌는지 본다. 갖춰지지 않으면 신고 자체가 부인될 수 있다.
- 그 사업연도의 중간예납 의무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느 계산방법을 썼는지 확인한다.
- 제64조 제1항의 공제항목(감면·세액공제, 중간예납, 수시부과, 원천징수)을 산출세액에서 빼고, 남은 세액으로 분납을 본다.
- 신고·납부에 흠이 있으면 국세기본법 가산세를, 협력의무에 흠이 있으면 법인세법 가산세를 따로 붙인다.
훈련첨부서류와 두 갈래 중간예납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은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게 한다.제60조의2 제1항 본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4개월이고, 제3항에 따라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 대상이다.
제60조 제2항은 신고서에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한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와 세무조정계산서 두 가지를 첨부하도록 하고, 그 밖의 첨부서류는 시행령이 정한다.핵심은 제5항이다.제2항 제1호와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않는다.기한 안에 냈더라도 첨부가 빠지면 무신고 쪽으로 넘어간다는 뜻이다.
중간예납은 제63조 제1항이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에 의무를 지운다.중간예납기간은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이고, 제3항은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한다.계산방법은 제63조의2 제1항이 둘을 병존시킨다.제1호는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제2호는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다.원칙은 선택이지만 조문 단서와 제2항에 선택이 막히거나 강제되는 경우가 있다.
다음은 순서를 잃기 쉬운 지점이다.
- 제63조 제1항은 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를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63조의2 제1항 단서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에게 제2호 방법을 강제한다.
- 제63조의2 제2항 제1호는 중간예납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제1호 방법으로 계산하게 한다. 선택권이 사라진다.
- 제60조 제7항의 신고기한 연장(외부감사 결산 미확정, 1개월 범위)은 제8항에 따라 연장일수만큼 이자 상당액을 더해 낸다.
- 제71조 제4항은 중간예납·수시부과·원천징수 세액이 그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초과하면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에 충당하게 한다.
가상의 내국법인 K의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하자.아래 날짜는 조문의 기간 규정을 그대로 센 것이며, 실제 사안에서는 공휴일 등 국세기본법의 기간·기한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1/1 사업연도 개시일
1/1~6/30 중간예납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 8/31 중간예납세액 납부 (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12/31 사업연도 종료일
~ 3/31 신고·납부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4/30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4개월)
산출세액 100 ← 아래는 제64조 제1항의 공제 순서(가상의 숫자)
- 감면세액·세액공제액 10
- 중간예납세액 30
- 수시부과세액 0
- 원천징수된 세액 5
= 신고기한까지 납부할 세액 55
제64조 제1항은 위 공제 대상에서 가산세를 제외한다고 명시한다.가산세는 이 뺄셈에 섞이지 않고 별도 줄에 선다.제2항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게 한다.제63조 제4항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64조 제2항을 준용해 분납하게 한다.
심화가산세는 두 법에서 온다
신고·납부의 뼈대는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63조(중간예납 의무), 제63조의2(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제64조(납부)에 있다.과세관청 쪽은 제66조(결정 및 경정), 제69조(수시부과 결정), 제70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71조(징수 및 환급)가, 기납부세액은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가 맡는다.
가산세의 출처가 갈리는 지점이 이 문서의 핵심이다.신고·납부 자체의 흠은 국세기본법이 정한다.제47조(가산세 부과),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그것이고, 제48조(가산세 감면 등)와 제49조(가산세 한도)가 완화 장치다.무신고가산세는 제47조의2 제1항이 부정행위인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 100분의 60),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0의 비율을 정하고, 제2항은 법인 등에 대해 수입금액 기준 금액과 비교해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도록 한다.
반면 법인세법 제75조 계열은 협력의무 위반에 붙는다.제75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의3(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의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의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의8(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등이 있고 제75조의10(적용 관계)이 조정을 맡는다.겹칠 때의 처리도 조문에 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6항은 법인세법 제75조의3이 동시에 적용되면 가산세액이 큰 것만 적용하게 한다.
이 글의 출발점은 과세표준에서 납부세액까지의 계산 지도에서 확정한 산출세액이다.신고 후에 숫자를 고치는 방향은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 후 신고의 방향에서, 납부하지 않았을 때의 징수는 납부·고지·독촉과 납부기한 조정에서 잇는다.
빈 종이에 다음 두 개를 그린다.하나는 시간축, 하나는 세액 칸이다.
[시간축] 개시일 → 중간예납기간(6개월) → 중간예납 납부(+2개월)
→ 사업연도 종료일 → 신고·납부(말일부터 3개월, 성실신고확인 4개월) → 분납
[세액 칸] 산출세액 - 감면·세액공제 - 중간예납 - 수시부과 - 원천징수 = 납부할 세액
(+) 국세기본법 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 법인세법 가산세: 지급명세서·계산서·증명서류 등 협력의무
통과 기준은 세 가지다.첫째, 첨부서류가 빠지면 신고로 보지 않는다는 제60조 제5항을 말할 수 있는가.둘째, 중간예납 계산방법이 두 갈래라는 것과 선택이 막히는 경우를 구분하는가.셋째, 가산세를 국세기본법 계열과 법인세법 협력의무 계열로 나누어 적는가.비율·금액 기준은 적용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준일과 함께 확인한다.
합병·분할과 조직재편의 과세특례
2026.08.22 기준
개념양도거래가 먼저이고 특례는 그 위에 얹힌다
조직재편 문제는 "합병이니까 세금이 없다"에서 출발하면 반드시 틀린다.법은 먼저 합병·분할을 자산의 양도거래로 의제해 과세하고, 그 위에 적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과세이연을 얹는다.이 글을 읽고 나면 재편 사례를 당사자별로 나누고, 원칙과 특례 중 어느 층의 문제인지 표시한 뒤 사후관리까지 이어 적을 수 있어야 한다.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양도가액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을 뺀 금액이 양도손익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이 된다.이것이 1층이다.2층은 요건을 모두 갖춘 적격합병이면 양도가액을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는 특례다.세금은 뒤로 미뤄진다.
같은 사건이라도 과세 문제는 네 갈래로 갈린다.①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 ② 합병법인이 자산을 시가로 받았는지 장부가액으로 받았는지, ③ 피합병법인 주주의 의제배당, ④ 분할이라면 분할법인등과 분할신설법인등 사이의 같은 구조다.답안에서 이 넷을 한 문단에 섞으면 채점자가 층을 읽을 수 없다.
- 재편의 형태를 확정한다. 합병·인적분할·물적분할·현물출자에 따라 적용 조문 자체가 달라진다.
- 당사자를 넷으로 나누고 각각의 칸을 만든다. 넘겨준 법인, 넘겨받은 법인, 주주, 사후관리.
- 특례를 잊고 원칙대로 양도손익을 먼저 계산한다. 양도가액과 순자산 장부가액을 각각 적는다.
- 적격 요건 네 축을 하나씩 판정하고, 못 갖춘 축이 있으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본다.
- 적격이면 이연 처리를 적고, 이연한 것이 무엇인지(양도손익·자산 차액·양도차익)를 명시한다.
- 사후관리 사유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발생했다면 익금에 산입할 항목을 다시 적는다.
훈련네 축을 판정하고 사후관리로 잇는다
적격 요건은 네 축이고 합병과 분할이 같지 않다.아래 수치는 모두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과 제46조 제2항[시행 2026-07-01, 법률 제21217호] 본문에 직접 규정되어 있다.
| 축 | 적격합병 (제44조 제2항) | 적격분할 (제46조 제2항) |
|---|---|---|
| 사업목적 |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 |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의 분할. 분할합병이면 소멸한 상대방 법인과 상대방 법인이 1년 이상 |
| 지분의 연속성 | 합병대가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 또는 그 모회사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 | 분할대가 전액이 주식. 분할합병이면 100분의 80 이상 |
| 사업의 계속성 | 승계받은 사업을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 | 좌동 |
| 고용승계 | 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 중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유지 | 좌동 |
사업목적의 1년과 5년 차이가 시험에서 가장 자주 갈린다.반면 근로자의 범위, 주식의 배정 방식, 보유해야 할 주주등의 범위, 부득이한 사유는 전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위임돼 있으므로 숫자를 외우지 말고 그때그때 시행령을 편다.
효과는 당사자별로 다르다.피합병법인은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합병법인은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하되 시가와의 차액을 자산별로 계상하고, 피합병법인의 결손금·감면·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적격이 아니면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고,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의 차액을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반영한다.
사후관리는 특례의 대가다.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에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승계사업의 폐지, 주주의 주식 처분, 근로자 수가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사유가 생기면 이연했던 차액과 공제한 승계결손금을 익금에 산입하고 승계한 감면·세액공제액은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다.상한 3년과 하락 비율 100분의 80은 법률 본문이고 그 안의 구체적 기간은 대통령령 위임이므로, 답안에도 이 구별을 그대로 적는 것이 안전하다.
- 완전모자관계 법인 간 합병 등 법이 열거한 경우는 네 축을 판정하지 않고 적격합병으로 볼 수 있고, 사후관리 조문의 적용 범위도 달라지므로 조문의 괄호를 반드시 읽는다.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부문의 분할은 적격분할로 보지 아니한다.
- 승계와 공제는 다른 말이다. 승계한 결손금은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만 공제하고, 그 공제도 소득금액의 100분의 80(중소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 물적분할·현물출자는 조문 자리가 다르다. 이연 대상이 양도손익이 아니라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이고, 사후관리 사유에 분할신설법인 지분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들어간다.
- 주주 단계의 과세는 이 조문군이 아니라 의제배당 규정에서 나온다. 법인주주와 개인주주는 적용 법률이 다르다.
가상의 사례다.실제 결론을 내려는 것이 아니라 판정 순서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다.피합병법인 A가 합병법인 B에 흡수합병되었고, 양도가액 1,000, 합병등기일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 900, 순자산시가 1,100이라 하자.
[1층] 원칙 — 피합병법인 A
양도가액 1,000 − 순자산 장부가액 900 = 양도손익 100 → 합병등기일 속한 사업연도 익금
[2층] 적격 판정 — 네 축을 ○/× 로 표시 (수치는 제44조 제2항 본문)
사업목적 1년( ) 지분 연속성 80%( ) 사업 계속성( ) 고용승계 80%( ) 부득이한 사유( )
→ 충족이면 양도가액을 900으로 보아 양도손익 0
[상대방] 합병법인 B
비적격: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고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의 차액을 5년 균등 반영
적격 : 장부가액으로 양도받고 시가와의 차액을 자산별 계상 + 세무속성 승계
[사후관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사유 발생
이연 차액·공제한 승계결손금 → 익금산입 / 승계 감면·세액공제액 → 법인세에 가산
주주 칸은 비워 두지 말고 "의제배당 검토"라고 적는다.양도손익 100 자체보다 그 100이 어느 층에서 지워지고 어떤 사유로 되살아나는지가 답이다.
심화승계한 세무속성은 별도 조문이 붙잡는다
조문 표제가 곧 갈래다.법인세법 제44조는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제44조의2는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제44조의3은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다.제44조의2가 주주가 아니라 합병법인의 조문이라는 점을 헷갈리지 않는다.제45조는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으로, 승계한 결손금과 합병법인 자신의 결손금이 각각 어느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되는지를 따로 정한다.
분할은 같은 구조가 한 벌 더 있다.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제46조의2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제46조의3 "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4 "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제46조의5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다.물적분할·현물출자는 자리가 다르다.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47조의2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가 그것이다.
이 글의 수치는 [시행 2026-07-01, 법률 제21217호] 법인세법 본문을 2026년 8월 22일 기준으로 대조한 것이다.1년·5년·100분의 80·100분의 50·5년 균등은 법률 본문이고, 사후관리의 구체적 기간, 근로자와 주주등의 범위, 부득이한 사유, 사업 폐지의 판정기준은 대통령령 위임이다.개정이 잦으므로 적용연도의 부칙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하고, 다툼이 많은 지점은 유권해석까지 본 뒤에 단정한다.
이 문서는 법인세의 기초와 학습 순서에서 잡은 전체 지도의 특수 영역이다.여기서 이연하거나 승계한 결손금·감면·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납부세액까지의 계산 지도의 어느 줄을 바꾸는지로 정리해야 의미가 생긴다.세무조정 층의 기초는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에서 익히고, 다른 특수 계산과의 위치 관계는 법인세 2가 다루는 특수 계산과 절차 지도에서 잇는다.
빈 종이에 다음 뼈대를 먼저 적는다.
형태 판정 : 합병 / 인적분할 / 물적분할 / 현물출자
넘겨준 법인 : 양도가액 − 순자산 장부가액 = 양도손익
적격 판정 : 사업목적(합병 1년 · 분할 5년) · 지분 연속성(80% · 분할은 전액) · 사업 계속성 · 고용승계(80%)
넘겨받은 법인: 시가 승계 / 장부가액 승계 + 세무속성 승계
주주 : 의제배당 검토
승계 후 공제: 승계사업 소득금액 범위 + 한도 80%(중소기업 등 100%)
사후관리 : 3년 이내 범위의 대통령령 기간 내 사유 → 익금산입 · 감면세액 가산납부
통과 기준은 세 가지다.특례를 말하기 전에 원칙인 양도거래 의제를 먼저 적었는가, 네 당사자의 칸이 모두 채워졌는가, 그리고 적은 숫자가 법률 본문인지 대통령령 위임인지 구별해 표시했는가.기준일은 반드시 함께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