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중간예납과 가산세

개념 산출세액 다음은 시간축이다

산출세액을 구한 뒤에도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언제 신고하고, 무엇을 첨부하며, 이미 낸 세금을 어디서 빼고, 안 냈을 때 무엇이 붙는지가 남는다.이 글을 읽고 나면 사업연도 종료일을 원점으로 한 시간축 위에 신고·중간예납·납부·분납·가산세를 각각의 칸에 놓을 수 있어야 한다.조문의 기간과 금액 기준은 확인한 것만 그대로 적고, 나머지는 기준일과 함께 확인한다.

신고는 납세의무자가 하는 행위이고, 결정·경정은 과세관청이 하는 행위다.법인세법 제60조의 신고와 제66조의 결정 및 경정은 주체가 다르므로 같은 줄에 적으면 안 된다.제69조의 수시부과 결정은 사업연도 중에 과세관청이 미리 부과하는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해야 한다고 조문이 못 박고 있다.중간예납·수시부과·원천징수로 이미 납부된 세액은 세액을 새로 만들지 않고 신고 때 산출세액에서 빠지는 기납부세액이며, 가산세는 반대로 더해지는 항목이다.

신고·납부 문제는 다음 순서로 읽는다.

  1. 사업연도 종료일을 찍고, 거기서 제60조 제1항의 신고기한을 센다.
  2. 첨부서류가 갖춰졌는지 본다. 갖춰지지 않으면 신고 자체가 부인될 수 있다.
  3. 그 사업연도의 중간예납 의무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느 계산방법을 썼는지 확인한다.
  4. 제64조 제1항의 공제항목(감면·세액공제, 중간예납, 수시부과, 원천징수)을 산출세액에서 빼고, 남은 세액으로 분납을 본다.
  5. 신고·납부에 흠이 있으면 국세기본법 가산세를, 협력의무에 흠이 있으면 법인세법 가산세를 따로 붙인다.
훈련 첨부서류와 두 갈래 중간예납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은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게 한다.제60조의2 제1항 본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4개월이고, 제3항에 따라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 대상이다.

제60조 제2항은 신고서에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한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와 세무조정계산서 두 가지를 첨부하도록 하고, 그 밖의 첨부서류는 시행령이 정한다.핵심은 제5항이다.제2항 제1호와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않는다.기한 안에 냈더라도 첨부가 빠지면 무신고 쪽으로 넘어간다는 뜻이다.

중간예납은 제63조 제1항이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에 의무를 지운다.중간예납기간은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이고, 제3항은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한다.계산방법은 제63조의2 제1항이 둘을 병존시킨다.제1호는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제2호는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다.원칙은 선택이지만 조문 단서와 제2항에 선택이 막히거나 강제되는 경우가 있다.

다음은 순서를 잃기 쉬운 지점이다.

  • 제63조 제1항은 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를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63조의2 제1항 단서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에게 제2호 방법을 강제한다.
  • 제63조의2 제2항 제1호는 중간예납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제1호 방법으로 계산하게 한다. 선택권이 사라진다.
  • 제60조 제7항의 신고기한 연장(외부감사 결산 미확정, 1개월 범위)은 제8항에 따라 연장일수만큼 이자 상당액을 더해 낸다.
  • 제71조 제4항은 중간예납·수시부과·원천징수 세액이 그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초과하면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에 충당하게 한다.

가상의 내국법인 K의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하자.아래 날짜는 조문의 기간 규정을 그대로 센 것이며, 실제 사안에서는 공휴일 등 국세기본법의 기간·기한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1/1        사업연도 개시일
1/1~6/30   중간예납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 8/31     중간예납세액 납부       (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12/31      사업연도 종료일
~ 3/31     신고·납부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4/30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4개월)

산출세액                     100   ← 아래는 제64조 제1항의 공제 순서(가상의 숫자)
- 감면세액·세액공제액          10
- 중간예납세액                 30
- 수시부과세액                  0
- 원천징수된 세액               5
= 신고기한까지 납부할 세액      55

제64조 제1항은 위 공제 대상에서 가산세를 제외한다고 명시한다.가산세는 이 뺄셈에 섞이지 않고 별도 줄에 선다.제2항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게 한다.제63조 제4항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64조 제2항을 준용해 분납하게 한다.

심화 가산세는 두 법에서 온다

신고·납부의 뼈대는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63조(중간예납 의무), 제63조의2(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제64조(납부)에 있다.과세관청 쪽은 제66조(결정 및 경정), 제69조(수시부과 결정), 제70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71조(징수 및 환급)가, 기납부세액은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가 맡는다.

가산세의 출처가 갈리는 지점이 이 문서의 핵심이다.신고·납부 자체의 흠은 국세기본법이 정한다.제47조(가산세 부과),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그것이고, 제48조(가산세 감면 등)와 제49조(가산세 한도)가 완화 장치다.무신고가산세는 제47조의2 제1항이 부정행위인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 100분의 60),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0의 비율을 정하고, 제2항은 법인 등에 대해 수입금액 기준 금액과 비교해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도록 한다.

반면 법인세법 제75조 계열은 협력의무 위반에 붙는다.제75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의3(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의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의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의8(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등이 있고 제75조의10(적용 관계)이 조정을 맡는다.겹칠 때의 처리도 조문에 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6항은 법인세법 제75조의3이 동시에 적용되면 가산세액이 큰 것만 적용하게 한다.

이 글의 출발점은 과세표준에서 납부세액까지의 계산 지도에서 확정한 산출세액이다.신고 후에 숫자를 고치는 방향은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 후 신고의 방향에서, 납부하지 않았을 때의 징수는 납부·고지·독촉과 납부기한 조정에서 잇는다.

빈 종이에 다음 두 개를 그린다.하나는 시간축, 하나는 세액 칸이다.

[시간축] 개시일 → 중간예납기간(6개월) → 중간예납 납부(+2개월)
         → 사업연도 종료일 → 신고·납부(말일부터 3개월, 성실신고확인 4개월) → 분납

[세액 칸] 산출세액 - 감면·세액공제 - 중간예납 - 수시부과 - 원천징수 = 납부할 세액
          (+) 국세기본법 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 법인세법 가산세: 지급명세서·계산서·증명서류 등 협력의무

통과 기준은 세 가지다.첫째, 첨부서류가 빠지면 신고로 보지 않는다는 제60조 제5항을 말할 수 있는가.둘째, 중간예납 계산방법이 두 갈래라는 것과 선택이 막히는 경우를 구분하는가.셋째, 가산세를 국세기본법 계열과 법인세법 협력의무 계열로 나누어 적는가.비율·금액 기준은 적용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준일과 함께 확인한다.

지엽 까지 다룹니다.더 깊은 단계는 이 과목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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