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분할과 조직재편의 과세특례
개념 양도거래가 먼저이고 특례는 그 위에 얹힌다
조직재편 문제는 "합병이니까 세금이 없다"에서 출발하면 반드시 틀린다.법은 먼저 합병·분할을 자산의 양도거래로 의제해 과세하고, 그 위에 적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과세이연을 얹는다.이 글을 읽고 나면 재편 사례를 당사자별로 나누고, 원칙과 특례 중 어느 층의 문제인지 표시한 뒤 사후관리까지 이어 적을 수 있어야 한다.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양도가액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을 뺀 금액이 양도손익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이 된다.이것이 1층이다.2층은 요건을 모두 갖춘 적격합병이면 양도가액을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는 특례다.세금은 뒤로 미뤄진다.
같은 사건이라도 과세 문제는 네 갈래로 갈린다.①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 ② 합병법인이 자산을 시가로 받았는지 장부가액으로 받았는지, ③ 피합병법인 주주의 의제배당, ④ 분할이라면 분할법인등과 분할신설법인등 사이의 같은 구조다.답안에서 이 넷을 한 문단에 섞으면 채점자가 층을 읽을 수 없다.
- 재편의 형태를 확정한다. 합병·인적분할·물적분할·현물출자에 따라 적용 조문 자체가 달라진다.
- 당사자를 넷으로 나누고 각각의 칸을 만든다. 넘겨준 법인, 넘겨받은 법인, 주주, 사후관리.
- 특례를 잊고 원칙대로 양도손익을 먼저 계산한다. 양도가액과 순자산 장부가액을 각각 적는다.
- 적격 요건 네 축을 하나씩 판정하고, 못 갖춘 축이 있으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본다.
- 적격이면 이연 처리를 적고, 이연한 것이 무엇인지(양도손익·자산 차액·양도차익)를 명시한다.
- 사후관리 사유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발생했다면 익금에 산입할 항목을 다시 적는다.
훈련 네 축을 판정하고 사후관리로 잇는다
적격 요건은 네 축이고 합병과 분할이 같지 않다.아래 수치는 모두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과 제46조 제2항[시행 2026-07-01, 법률 제21217호] 본문에 직접 규정되어 있다.
| 축 | 적격합병 (제44조 제2항) | 적격분할 (제46조 제2항) |
|---|---|---|
| 사업목적 |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 |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의 분할. 분할합병이면 소멸한 상대방 법인과 상대방 법인이 1년 이상 |
| 지분의 연속성 | 합병대가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 또는 그 모회사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 | 분할대가 전액이 주식. 분할합병이면 100분의 80 이상 |
| 사업의 계속성 | 승계받은 사업을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 | 좌동 |
| 고용승계 | 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 중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유지 | 좌동 |
사업목적의 1년과 5년 차이가 시험에서 가장 자주 갈린다.반면 근로자의 범위, 주식의 배정 방식, 보유해야 할 주주등의 범위, 부득이한 사유는 전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위임돼 있으므로 숫자를 외우지 말고 그때그때 시행령을 편다.
효과는 당사자별로 다르다.피합병법인은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합병법인은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하되 시가와의 차액을 자산별로 계상하고, 피합병법인의 결손금·감면·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적격이 아니면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고,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의 차액을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반영한다.
사후관리는 특례의 대가다.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에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승계사업의 폐지, 주주의 주식 처분, 근로자 수가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사유가 생기면 이연했던 차액과 공제한 승계결손금을 익금에 산입하고 승계한 감면·세액공제액은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다.상한 3년과 하락 비율 100분의 80은 법률 본문이고 그 안의 구체적 기간은 대통령령 위임이므로, 답안에도 이 구별을 그대로 적는 것이 안전하다.
- 완전모자관계 법인 간 합병 등 법이 열거한 경우는 네 축을 판정하지 않고 적격합병으로 볼 수 있고, 사후관리 조문의 적용 범위도 달라지므로 조문의 괄호를 반드시 읽는다.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부문의 분할은 적격분할로 보지 아니한다.
- 승계와 공제는 다른 말이다. 승계한 결손금은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만 공제하고, 그 공제도 소득금액의 100분의 80(중소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 물적분할·현물출자는 조문 자리가 다르다. 이연 대상이 양도손익이 아니라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이고, 사후관리 사유에 분할신설법인 지분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들어간다.
- 주주 단계의 과세는 이 조문군이 아니라 의제배당 규정에서 나온다. 법인주주와 개인주주는 적용 법률이 다르다.
가상의 사례다.실제 결론을 내려는 것이 아니라 판정 순서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다.피합병법인 A가 합병법인 B에 흡수합병되었고, 양도가액 1,000, 합병등기일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 900, 순자산시가 1,100이라 하자.
[1층] 원칙 — 피합병법인 A
양도가액 1,000 − 순자산 장부가액 900 = 양도손익 100 → 합병등기일 속한 사업연도 익금
[2층] 적격 판정 — 네 축을 ○/× 로 표시 (수치는 제44조 제2항 본문)
사업목적 1년( ) 지분 연속성 80%( ) 사업 계속성( ) 고용승계 80%( ) 부득이한 사유( )
→ 충족이면 양도가액을 900으로 보아 양도손익 0
[상대방] 합병법인 B
비적격: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고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의 차액을 5년 균등 반영
적격 : 장부가액으로 양도받고 시가와의 차액을 자산별 계상 + 세무속성 승계
[사후관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사유 발생
이연 차액·공제한 승계결손금 → 익금산입 / 승계 감면·세액공제액 → 법인세에 가산
주주 칸은 비워 두지 말고 "의제배당 검토"라고 적는다.양도손익 100 자체보다 그 100이 어느 층에서 지워지고 어떤 사유로 되살아나는지가 답이다.
심화 승계한 세무속성은 별도 조문이 붙잡는다
조문 표제가 곧 갈래다.법인세법 제44조는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제44조의2는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제44조의3은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다.제44조의2가 주주가 아니라 합병법인의 조문이라는 점을 헷갈리지 않는다.제45조는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으로, 승계한 결손금과 합병법인 자신의 결손금이 각각 어느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되는지를 따로 정한다.
분할은 같은 구조가 한 벌 더 있다.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제46조의2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제46조의3 "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4 "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제46조의5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다.물적분할·현물출자는 자리가 다르다.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47조의2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가 그것이다.
이 글의 수치는 [시행 2026-07-01, 법률 제21217호] 법인세법 본문을 2026년 8월 22일 기준으로 대조한 것이다.1년·5년·100분의 80·100분의 50·5년 균등은 법률 본문이고, 사후관리의 구체적 기간, 근로자와 주주등의 범위, 부득이한 사유, 사업 폐지의 판정기준은 대통령령 위임이다.개정이 잦으므로 적용연도의 부칙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하고, 다툼이 많은 지점은 유권해석까지 본 뒤에 단정한다.
이 문서는 법인세의 기초와 학습 순서에서 잡은 전체 지도의 특수 영역이다.여기서 이연하거나 승계한 결손금·감면·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납부세액까지의 계산 지도의 어느 줄을 바꾸는지로 정리해야 의미가 생긴다.세무조정 층의 기초는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에서 익히고, 다른 특수 계산과의 위치 관계는 법인세 2가 다루는 특수 계산과 절차 지도에서 잇는다.
빈 종이에 다음 뼈대를 먼저 적는다.
형태 판정 : 합병 / 인적분할 / 물적분할 / 현물출자
넘겨준 법인 : 양도가액 − 순자산 장부가액 = 양도손익
적격 판정 : 사업목적(합병 1년 · 분할 5년) · 지분 연속성(80% · 분할은 전액) · 사업 계속성 · 고용승계(80%)
넘겨받은 법인: 시가 승계 / 장부가액 승계 + 세무속성 승계
주주 : 의제배당 검토
승계 후 공제: 승계사업 소득금액 범위 + 한도 80%(중소기업 등 100%)
사후관리 : 3년 이내 범위의 대통령령 기간 내 사유 → 익금산입 · 감면세액 가산납부
통과 기준은 세 가지다.특례를 말하기 전에 원칙인 양도거래 의제를 먼저 적었는가, 네 당사자의 칸이 모두 채워졌는가, 그리고 적은 숫자가 법률 본문인지 대통령령 위임인지 구별해 표시했는가.기준일은 반드시 함께 적는다.
지엽 까지 다룹니다.더 깊은 단계는 이 과목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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