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2가 다루는 특수 계산과 절차 지도

개념 어디까지 왔고 무엇이 남았는가

이 문서는 개별 논점을 설명하지 않는다.법인세 2에 속한 다섯 문서를 어떤 순서로, 왜 그 순서로 읽는지를 정하는 코스 개요다.읽고 나면 문제에서 주어진 항목을 보고 그것이 다섯 주제 중 어디에 속하는지, 계산서의 어느 층을 건드리는지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법인세 1은 결산서 이익에서 출발해 익금·손금과 세무조정을 거쳐 각 사업연도 소득까지 왔다.법인세 2는 그 숫자를 이미 가진 상태에서 시작한다.여기서부터 다루는 것은 두 덩어리다.

첫째는 과세표준 아래층의 세액 계산이다.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만들고, 감면과 세액공제를 법정 순서로 차감하며, 조세특례 제한법의 최저한세로 그 차감의 하한을 확인하는 구간이다.계산서의 줄이 늘어날 뿐 구조는 법인세 1과 이어진다.

둘째는 계산 바깥의 특수 거래와 절차다.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거래 자체를 다시 계산하게 만들고, 조직재편은 법인의 경계가 바뀌는 사건을 다루며, 신고·납부와 가산세는 계산이 끝난 뒤의 시간축이다.계산서를 만드는 전제나 그 뒤의 절차를 건드리는 규정들이다.

다음 순서로 읽는다.앞 문서가 만든 칸을 뒤 문서가 채우거나 흔드는 구조여서 순서를 바꾸면 기준선이 없어진다.

  1.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을 먼저 읽는다. 이후 모든 논점을 올려놓을 빈 계산서를 만드는 단계다.
  2. 세액감면·세액공제와 최저한세를 읽는다. 1에서 만든 계산서의 아래쪽 줄을 채우고 그 하한을 확인한다.
  3.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읽는다. 여기서부터는 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에 들어갈 숫자 자체를 다시 만드는 규정이다.
  4. 합병·분할과 조직재편의 과세특례를 읽는다. 3보다 뒤인 이유는 이월결손금·자산조정 등 앞의 층을 모두 참조하기 때문이다.
  5. 신고·납부·중간예납과 가산세를 읽는다. 계산이 끝난 뒤 언제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이므로 마지막에 놓는다.
훈련 어느 층을 건드리는 규정인가

이 개요의 핵심 장치는 아래 대응표다.각 문서를 읽기 전에 이 표에서 그 주제가 계산서의 어느 층에 붙는지 먼저 확인한다.

읽는 순서주제건드리는 층그 층에서 하는 일
1과세표준과 세액 계산과세표준 → 산출세액세율을 적용하고 별도 추가세액을 합산해 계산서의 뼈대를 만든다
2세액감면·세액공제와 최저한세산출세액 → 총부담세액감면·공제를 법정 순서로 차감하고 그 차감의 하한을 확인한다
3부당행위계산의 부인각 사업연도 소득(계산 이전)거래의 손익을 다시 계산해 익금·손금 단계로 되돌린다
4합병·분할과 조직재편소득·이월결손금·자산 장부가액법인의 경계가 바뀔 때 양도손익과 승계 항목을 판정한다
5신고·납부·중간예납과 가산세납부할 세액(계산 이후)기납부세액을 정산하고 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를 얹는다

표의 셋째 칸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중요하다.2는 계산서 안쪽, 3과 4는 계산서 위쪽, 5는 계산서 아래쪽이다.문제에서 여러 논점이 섞여 나오면 이 순서대로 위에서 아래로 처리해야 앞 단계 결과를 뒤에서 다시 쓸 수 있다.

코스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표시해 둘 함정이다.

  • 세액감면과 소득공제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차감 위치가 다르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위, 세액감면은 산출세액 아래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세액을 직접 늘리는 규정이 아니다. 소득금액을 고친 결과로 세액이 바뀌며, 소득처분이 함께 따라온다.
  • 조직재편은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경우와 갖추지 못한 경우의 계산 경로가 아예 다르다. 요건 판정을 건너뛰면 뒤가 전부 어긋난다.
  • 가산세는 본세가 아니다. 감면·공제 계산에 넣지 않고 별도 칸에서 더한다.
  • 최저한세는 모든 감면·공제에 똑같이 걸리지 않는다. 대상 항목과 배제 방식은 조세특례제한법 본문에서 확인한다.

숫자 계산이 아니라 분류 연습이다.가상의 내국법인 K의 문제에 다음 항목이 섞여 주어졌다고 하자.각 항목을 다섯 주제 중 어디로 보낼지 표시하는 것이 이 개요를 다 읽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다.

(가) 대표이사에게 시가보다 낮은 값으로 사택을 양도했다        → 3 부당행위계산
(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공제를 신청했다                    → 2 감면·공제, 최저한세 확인
(다) 흡수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넘겨받았다         → 4 조직재편(1의 과세표준 층 참조)
(라) 직전 사업연도 실적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냈다           → 5 신고·납부(기납부세액)
(마)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어서 세율 적용 방법을 물었다         → 1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나)는 2에서 끝나지 않고 최저한세로 한 번 더 걸러야 하며, (다)는 4의 요건 판정을 통과한 뒤에 1의 이월결손금 칸으로 내려온다.이렇게 한 항목이 두 층을 거치는 경우를 잡아내는 것이 이 표의 목적이다.

심화 조문군과 2차 시험으로의 연결

법인세법 제52조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제55조는 세율을, 제55조의2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정한다.세액 계산층은 제57조의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제58조의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제58조의3의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제59조의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이고, 그 하한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다.

조직재편은 제44조의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부터 제47조의2의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까지가 한 묶음이고, 그 안에 제44조의3의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45조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제46조의3의 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7조의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가 들어 있다.

절차층은 제60조의 과세표준 등의 신고, 제63조의 중간예납 의무, 제63조의2의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제64조의 납부, 제66조의 결정 및 경정으로 이어지고 개별 가산세는 제75조 이하에 흩어져 있다.신고·납부 관련 일반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로 있으므로 두 법을 함께 본다.각 조문의 요건과 수치는 시행령 위임과 적용연도 부칙까지 확인해야 한다.

출발점은 과세표준에서 납부세액까지의 계산 지도다.그 계산서를 만든 뒤 세액감면·세액공제와 최저한세로 아래층을 채우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과 특수관계인합병·분할과 조직재편의 과세특례로 계산 바깥의 사건을 다룬 다음, 신고·납부·중간예납과 가산세로 시간축을 닫는다.

2차 시험에서는 이 다섯 주제가 갈라진다.세법학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조직재편의 적격 요건처럼 판단 근거를 문장으로 쓰게 하고, 회계학은 세액 계산과 신고·납부 항목을 숫자로 채우게 한다.지금 각 논점을 어느 층의 규정인지 표시해 두면 2차에서 유리하다.

빈 종이에 다음 뼈대를 먼저 적는다.

각 사업연도 소득  ← 3 부당행위계산 · 4 조직재편이 여기를 고친다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1
- 감면 - 세액공제   ← 2 (최저한세로 하한 확인)
+ 가산세 - 기납부세액 ← 5
= 납부할 세액

통과 기준은 다섯 문서의 제목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임의의 항목 하나를 듣고 그것이 위 뼈대의 어느 줄에 붙는지 근거와 함께 말하는 것이다.세율·한도·기간은 적용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문서에서 기준일과 함께 확인한다.

지엽 까지 다룹니다.더 깊은 단계는 이 과목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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