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감면·세액공제와 최저한세
법인세법 제57조 · 법제처
법인세법 제58조 · 법제처
법인세법 제58조의3 · 법제처
법인세법 제59조 · 법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 법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 법제처
개념 산출세액 아래층에서 벌어지는 일
산출세액을 구하고 나면 계산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층이 하나 더 열린다.감면과 공제가 차례로 붙고, 그 결과를 다시 되돌리는 장치가 있다.이 글을 읽고 나면 어떤 항목을 어느 줄에 놓고 어떤 순서로 빼야 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감면은 산출세액 중 감면대상 소득에 대응하는 부분을 덜어내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이미 확정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는 것이다.감면은 ‘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매개로 계산되므로 소득의 크기에 따라 움직이고, 공제는 대체로 지출·납부한 금액에서 출발한다.이름이 비슷한 비과세소득·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만드는 윗층이지 이 층이 아니다.
공제는 출처가 둘이다.법인세법이 정한 것(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과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감면·공제는 서로 다른 법에서 온다.조세특례제한법 쪽은 일몰과 개정이 잦아 적용연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최저한세라는 별도의 제동장치도 그 법에 있다.
문제를 만나면 다음 순서로 판정한다.
- 각 항목이 감면인지 세액공제인지, 법인세법에서 온 것인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온 것인지 표시한다.
- 같은 투자·같은 사업장에 둘 이상이 걸리면 중복지원 배제 규정을 먼저 통과시킨다.
- 감면 → 이월공제가 안 되는 공제 → 이월공제가 되는 공제 순으로 뺀다.
- 감면 등을 적용한 뒤의 세액을 최저한세액과 비교한다.
- 미달하면 그 미달액만큼 감면 등을 정해진 순서로 배제하고, 배제된 공제 중 이월이 허용되는 것을 다음 사업연도로 넘긴다.
훈련 순서대로 칸을 채운다
적용순위는 법인세법 제59조가 정한다.별도 규정이 없으면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면제 포함), ②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③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④ 제58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의 순서다.③과 ④에서 당기분과 이월분이 함께 있으면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순서를 바꾸면 이월로 살아남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답이 달라진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법인세액을 낸 경우에 적용하되, 공제한도금액 안에서만 공제한다.한도는 해당 사업연도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 ÷ 과세표준’을 곱한 금액이고, 산출세액에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등은 빠진다.한도를 넘은 금액은 이월공제기간 동안 이월하고, 그 기간에도 공제받지 못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재해로 자산총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상실해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며, 상실비율을 곱해 계산하되 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토지의 가액은 자산에 넣지 않고,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신청이 요건이다.
계산서 옆에 다음 경고를 붙여 둔다.
- 감면과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의 합계가 납부할 법인세액을 넘으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때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가산세는
그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제외된다.
- 이월공제 가능 여부는 항목마다 다르다. 같은 ‘세액공제’라도 이월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섞여 있으므로 항목별로 확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공제는 일몰이 있다. 적용연도의 조문과 부칙을 확인하지 않고 감면율이나 한도를 기억으로 쓰면 안 된다.
- 중복지원 배제에 걸리면 둘 중 하나만 선택한다. 선택 자체가 문제의 논점인 경우가 많다.
- 최저한세는 조합법인 등 일부를 적용대상에서 빼고,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가산세 등도 계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 최저한세 대상이 아닌 감면·공제는 배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대상인지 아닌지’의 구분이 계산보다 먼저다.
가상의 내국법인 L을 놓는다.문제에서 산출세액 300, 최저한세 대상 감면 40, 최저한세 대상 공제 30, 최저한세 대상이 아닌 공제 20을 주었다고 하자.세율과 최저한세액은 여기서 확정하지 않는다 — 적용연도의 조문에서 읽어 와야 하는 값이다.
산출세액 300
- 최저한세 대상 감면 40 ← 1순위
- 최저한세 대상 공제 30 ← 이월 여부를 표시
= 감면 등 적용 후 세액 230
최저한세액 ( ? ) ← 적용연도 조특법 제132조에서 확인
미달액 ( ? ) ← 있으면 그만큼 감면 등을 배제
- 최저한세 대상이 아닌 공제 20 ← 배제 대상 아님
= 총부담세액 ( ? )
이 뼈대의 목적은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칸을 나누는 것이다.최저한세 비교는 ‘대상 감면·공제를 다 뺀 뒤’의 세액으로 하고, 대상이 아닌 공제는 비교가 끝난 뒤에 뺀다.이 두 칸을 섞으면 배제금액이 통째로 틀린다.
심화 최저한세가 되돌리는 것
법인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는 공제한도금액 산식과 이월,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관련 처리를 정한다.제58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해로 인한 자산 상실을 요건으로 하고, 제58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은 경정을 계기로 한 별도의 공제다.이 셋을 포함한 감면·공제의 적용순위는 제59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가 한 조문에 모아 두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쪽은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가 같은 투자·같은 사업장에 여러 지원이 겹칠 때 하나만 고르게 하고,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가 감면 등을 적용한 뒤의 세액이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액만큼 감면 등을 하지 않도록 한다.같은 절의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도 배제 사유가 하나가 아님을 보여 준다.최저한세율과 배제의 세부 순서는 조문과 대통령령, 적용연도의 부칙에서 확인하며 이 글은 수치를 확정하지 않는다.
이 층의 윗줄은 과세표준에서 납부세액까지의 계산 지도에서 만든 산출세액이다.계산층 전체를 다시 볼 때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돌아간다.감면 등을 반영한 뒤의 가산세·기납부세액은 신고·납부·중간예납과 가산세에서 이어 읽고, 국외원천소득의 판정은 국제거래·국외특수관계인·정상가격의 첫 지도와 함께 본다.
빈 종이에 다음을 먼저 적는다.
산출세액
- 감면 (1순위)
- 이월공제 없는 세액공제 (2순위)
- 이월공제 되는 세액공제 (3순위, 이월분 먼저)
- 제58조의3 세액공제 (4순위, 이월분 먼저)
= 감면 등 적용 후 세액 ↔ 최저한세액 비교 → 미달분 배제
+ 가산세 - 기납부세액
= 납부할 세액
통과 기준은 세 가지다.항목마다 감면인지 공제인지, 최저한세 대상인지, 이월이 되는지를 말할 수 있으면 된다.최저한세율·감면율· 한도는 적용연도의 조세특례제한법과 부칙에서 확인하며, 기억으로 채우지 않는다.
지엽 까지 다룹니다.더 깊은 단계는 이 과목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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