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과 특수관계인
2026.08.22 기준
개념거래는 그대로 두고 계산만 다시 짠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거래를 무효로 만드는 제도가 아니다.사법상 계약과 대금은 당사자가 정한 대로 두고, 세무계산에서만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한다.이 글을 읽고 나면 하나의 거래를 놓고 부인 여부,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자리, 그 금액의 소득처분 방향을 순서대로 판정할 수 있어야 한다.
법인세법 제52조는 관할 세무서장 등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정한다.‘관계없이’ 라는 말이 이 제도의 전부다.등기·대금·소유권은 건드리지 않고 과세표준 계산만 바꾼다.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를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에 맞춰 구체화한 개별 규정이므로, 문제에서는 일반 원칙이 아니라 제52조 요건에 맞는지를 먼저 본다.
그다음 셋을 갈라 둔다.부인은 소득금액 계산의 문제고, 소득처분은 그 금액이 누구에게 갔는지의 문제며, 원천징수는 처분에 따라오는 납부 의무다.세 칸을 한 칸으로 합치면 답이 흐려진다.
거래 하나를 다음 순서로 판정한다.
-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지 본다. 아니면 여기서 끝이다.
- 시행령이 정한 부당행위계산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찾는다.
- 그 유형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 기준을 요구하는 유형인지 확인하고, 요구한다면 기준 충족 여부를 본다.
- 시가를 확정한다. 확정 순서 자체가 별도의 판정이다.
-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를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으로 소득금액에 반영한다.
- 반영한 금액이 사외로 나갔는지 보고, 나갔다면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 방향을 정한다.
훈련유형마다 부인되는 쪽이 다르다
요건은 세 겹이다.첫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는 친족관계·경제적 연관관계·경영지배 관계를 들고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며, 법인세법 제2조제12호는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로 정의한다.둘 다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둘째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제52조 제4항이 유형을 대통령령에 위임했으므로 ‘부당함’을 감으로 판단하지 않고 시행령 유형표에서 찾는다.셋째 유형에 따라서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기준 금액과 비율은 적용연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행령 원문에서 확인한다.유형은 크게 세 갈래로 묶어 두면 답안에서 방향을 잃지 않는다.
- 자산거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거나,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 금전·용역: 무상이거나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임대료로 빌려주거나 제공한 경우, 반대로 높은 이율로 빌린 경우.
- 자본거래: 불공정한 비율의 증자·감자·합병·분할 등으로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핵심은 어느 쪽 법인에게 무엇이 부인되는가다.고가매입은 사는 쪽 법인이 대상이고 초과 지급액이 취득가액에서 빠지거나 손금에서 제외된다.저가양도는 파는 쪽, 저리 대여는 빌려준 쪽 법인이 대상이고 시가와의 차액이 익금에 산입된다.자본거래는 손해 본 주주 법인이 아니라 이익을 분여한 주주 법인 쪽에서 분여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시가는 제52조 제2항이 정의한다.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거래 관행,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가격이 시가이고 요율·이자율·임대료·교환비율을 포함한다.유사한 상황의 계속적 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이 먼저고, 불분명하면 감정평가액과 상증세법 준용액을 차례로 본다.금전 대여·차용에는 이자율 특칙이 있다.
아래는 계산서 옆에 따로 표시해 둔다.
- 차액 기준은 시행령이 지정한 유형에만 붙는다. 자본거래 유형에 기준 금액을 끌어다 붙이면 틀린다.
-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거래한 경우에는 차액 기준 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별도 규정이 있다.
- 특수관계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를 통해 우회한 거래도 포함된다.
- 부인은 소득금액 계산만 바꾼다. 상대방에게 지급한 대금을 되돌려 받으라는 효과는 없다.
- 상대방이 개인이면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나 증여 과세가 따로 문제 될 수 있다. 법인 쪽 부인과 상대방 쪽
과세는 별개의 판단이다.
- 유보와 사외유출 중 무엇으로 처분할지는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금액이 실제로 밖으로 나갔는지를 먼저 본다.
가상의 사례다.실제 세율이나 실제 시가를 적용한 결론이 아니라 칸을 채우는 연습이다.내국법인 A가 특수관계인인 임원 B에게 토지를 양도했고, 문제에서 장부가액 60, 시가 100, 실제 거래가액 70이 주어졌다고 하자.
① 부인 여부 특수관계 O → 저가양도 유형 O → 차액(100−70)이 대통령령 기준 이상인지 확인
② 익금산입 시가 100 − 거래가액 70 = 30 ← 익금산입, 사외유출
③ 소득처분 귀속자 = 임원 B → 상여 → 근로소득 원천징수로 연결
회계상 처분이익 10에 30을 더해 시가 기준 처분이익 40에 맞추는 것이다.양도 자체는 유효하고 A가 받은 돈은 여전히 70이다.귀속자가 주주였다면 배당, 법인이나 사업자였다면 기타사외유출로 방향이 달라지고 원천징수도 함께 바뀐다.
심화부인은 소득처분을 거쳐 원천징수로 이어진다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가 본체다.제1항이 요건과 효과, 제2항이 시가의 정의, 제3항이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명세서 제출의무, 제4항이 시행령 위임이다.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제89조(시가의 범위 등)가 받는다.
효과 쪽은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로 이어진다.제67조는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정한다.사외유출액은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갈리고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배당·상여·기타소득이면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의 원천징수가 뒤따르고 지급시기 의제 특례가 함께 문제 된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와 법인세법 제2조제12호가, 배경 원칙은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가 정한다.국외 상대방이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정상가격 규정이 먼저일 수 있다.구체 수치와 세부 유형은 시행령·시행규칙과 적용연도 부칙을 함께 본다.
익금 판정의 기본 순서는 익금과 익금불산입을 판단하는 순서에서 익힌다.부인으로 늘어난 금액을 어느 칸에 적고 어떻게 처분하는지는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의 첫 지도와 이어 읽는다.자본거래 유형은 합병·분할과 조직재편의 과세특례와 겹치므로 어느 규정이 먼저인지 표시해 둔다.국외 특수관계인이 끼면 국제거래·국외특수관계인·정상가격의 첫 지도로 넘어간다.
빈 종이에 다음 뼈대를 먼저 적는다.
① 특수관계인인가 (국기법 제2조제20호 / 법인세법 제2조제12호)
② 시행령 유형에 해당하나 (자산 / 금전·용역 / 자본거래)
③ 차액 기준을 요구하나 (요구하는 유형에만, 기준은 시행령 확인)
④ 시가는 얼마인가 (유사거래 → 감정 → 상증세법 준용 / 대여는 이자율 특칙)
⑤ 어느 법인에 얼마를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⑥ 어디로 나갔는가 (유보 / 배당 · 상여 · 기타소득 · 기타사외유출 → 원천징수)
통과 기준은 유형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거래에서 부인 대상 법인을 지목하고 그 법인의 익금산입액과 소득처분 방향을 한 줄씩 설명하는 것이다.차액 기준과 이자율 특칙은 적용연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준일과 함께 확인한다.
자산의 취득가액과 평가
2026.08.22 기준
개념들어올 때의 금액과 들고 있는 동안의 금액
자산 문제는 서로 다른 두 질문을 한 문단에 섞어서 낸다.하나는 이 자산이 장부에 처음 들어올 때 얼마로 적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들어온 뒤에 그 금액을 움직일 수 있는가이다.이 글을 읽고 나면 주어진 자료를 취득가액 칸과 평가 칸으로 갈라 놓고, 평가손익을 인정하는 좁은 예외에 해당하는지 조문 순서대로 판정할 수 있어야 한다.
취득가액은 취득 형태에 따라 계산 방식이 갈린다.법인세법 제41조는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자기가 제조·생산·건설한 자산, 그 밖의 자산으로 세 갈래를 두고 각각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현물출자·교환·증여로 들어온 자산이나 합병·분할로 승계한 자산은 대개 세 번째 갈래에 놓이고, 구체적인 금액과 부대비용의 범위는 조문이 대통령령에 넘긴다.
평가는 이미 장부에 있는 자산·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것이다.제42조 제1항이 괄호로 감가상각을 평가에서 빼 두었으므로 상각 문제와 평가 문제는 처음부터 다른 서랍이다.원칙은 평가를 없던 일로 보고 장부가액을 평가 전 가액으로 되돌리는 것이고, 인정되는 평가는 법이 열거한 경우뿐이다.‘시가가 올랐다’는 사실 자체는 평가를 정당화하지 못한다.
자료 한 줄마다 다음 순서를 적용한다.
- 그 숫자가 취득 시점의 금액인지, 취득 후의 금액 변동인지 먼저 가른다.
- 취득 시점이면 취득 형태를 제41조 제1항의 세 갈래 중 어디에 놓을지 정한다.
- 함께 지출된 항목이 취득가액에 더할 부대비용인지, 당기 비용인지 표시한다.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한다.
- 취득 후의 변동이면 감가상각인지 평가인지 나눈다. 감가상각이면 상각범위액 문서로 넘긴다.
- 평가라면 제42조 제1항 단서 각 호와 제3항의 감액 사유에 해당하는지 하나씩 대조한다.
- 해당하지 않으면 평가 전 가액으로 환원하고, 평가이익은 익금불산입, 평가손실은 손금불산입으로 조정한다.
훈련신고한 방법과 실제 쓴 방법을 대조한다
재고자산의 평가는 법인이 마음대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으로 정해진다.선택할 수 있는 방법의 목록, 신고기한과 변경신고 기한은 모두 대통령령이 정하므로 적용연도 시행령을 기준일과 함께 확인한다.문제에서 확인할 것은 세 가지뿐이다.신고를 했는가, 정해진 기한 안에 했는가, 실제로 적용한 방법이 신고한 방법과 같은가.
셋 다 예이면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이 세법상 기준이다.하나라도 아니오이면 세법이 정한 방법으로 다시 평가한 금액이 기준이 되고, 결산서 계상액과의 차이를 세무조정한다.다만 무신고와 임의변경은 결과가 같지 않다.무신고는 법정 방법으로 바로 평가하지만, 임의변경에 대해서는 시행령이 단서를 두어 법정 방법과 원래 신고한 방법 중 평가액이 큰 쪽을 쓰게 한다.유가증권 등 재고자산 외의 자산도 평가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이 자산별로 따로 정하므로 같은 표에 섞지 않는다.
다음은 계산서 옆에 따로 표시해 둔다.
- 부대비용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전부 취득가액에 들어가지 않는다. 포함 여부는 대통령령이 정한다.
- 감가상각은 제42조의 평가가 아니다. 상각부인액·시인부족액 문제와 섞으면 조정 방향을 잃는다.
-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무형자산 등의 평가는 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인정한다.
- 파손·부패로 정상가격 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자산,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파손·멸실된 유형자산, 발행법인에 법정 사유가
생긴 주식등은 감액할 수 있다.사유별 요건과 방법이 각각 다르고, 세부 요건은 대통령령에 있다.
- 평가한 법인은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의 재고자산평가차익은 제42조의2의 별도 특례로 다룬다.
가상의 내국법인 P의 기말 재고자산 자료가 아래와 같다고 하자.숫자는 계산 자리를 보이기 위한 것이고 실제 평가방법의 이름이나 세율을 대입한 결론이 아니다.
결산서에 계상한 기말재고 900
신고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1,000
세법이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1,200
적법하게 신고하고 그대로 적용했다면 기준은 1,000이고, 결산서와의 차이 100을 재고자산평가감으로 익금산입한다.신고 자체가 없었다면 기준은 1,200이 되어 차이는 300이다.신고는 했으나 임의로 다른 방법을 썼다면 1,000과 1,200을 견준 뒤 기준을 정한다.같은 900이라도 신고 이력에 따라 조정할 금액이 달라진다는 것, 이 한 가지만 손에 남기면 된다.
심화조문이 원칙과 예외를 나누는 자리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는 매입·제작·교환·증여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세 갈래로 나누고,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의 범위는 제2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다.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는 평가를 원칙적으로 무시해 장부가액을 평가 전 가액으로 되돌리되, 제1항 단서 각 호에서 법률에 따른 평가와 재고자산 등의 평가를 열어 두고 제3항에서 감액 사유를 따로 연다.평가한 법인의 명세서 제출의무는 제4항, 평가손익의 처리는 제5항이 대통령령에 넘긴다.
평가손익이 어느 칸에 놓이는지는 익금·손금 조문이 정한다.제22조(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는 평가손실을 원칙적으로 손금에서 빼되 제42조 제2항·제3항에 따른 평가로 발생한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는 단서를 둔다.반대편은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가 맡는다.제42조의2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최초 적용 사업연도의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특례다.자산별 평가 절차는 시행령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가 평가대상 범위, 재고자산, 유가증권 등, 외화자산·부채로 나눠 정한다.
취득가액이 정해져야 상각과 처분손익의 출발점이 생긴다.상각 쪽은 감가상각비의 결산조정과 상각범위액으로, 평가손익이 익금·손금 어느 칸에 놓이는지는 익금과 익금불산입을 판단하는 순서로 잇는다.그 금액을 언제 인식하는지는 손익의 귀속시기가 따로 다룬다.기업회계의 측정 규정과 어긋나는 지점은 자산의 인식·측정과 손상과 나란히 놓고 차이를 표시한다.
빈 종이에 다음 뼈대를 먼저 그린다.
[취득] 형태 판정 → 매입 / 자가제조 / 그 밖의 자산
취득가액 = 기본금액 + 부대비용(범위는 대통령령)
[평가] 감가상각인가 → 예: 상각 서랍으로
아니오: 제42조 예외 목록과 대조
예외 아님 → 평가 전 가액으로 환원 + 익금불산입 / 손금불산입
예외 맞음 → 평가손익 인정 + 명세서 제출
[재고] 신고 여부 → 기한 준수 → 적용 일치 → 기준금액 확정 → 차이 조정
통과 기준은 평가방법의 이름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료가 취득 칸인지 평가 칸인지 말하고 예외 목록을 순서대로 훑어 보이는 것이다.평가방법의 종류·신고기한과 감액 사유의 세부 요건은 대통령령 사항이므로 기준일과 함께 확인한다.
손익의 귀속시기
2026.08.22 기준
개념금액이 아니라 연도를 묻는 문제다
귀속시기 문제는 얼마인지가 아니라 언제인지를 묻는다.금액은 이미 주어져 있고, 그 금액이 올해 줄에 들어가는지 내년 줄에 들어가는지만 다툰다.이 글을 읽고 나면 거래 유형별로 확정일을 찾아 결산서의 인식시점과 대조하고, 차이가 나는 해에는 조정을, 반대 방향의 해에는 추인을 적어 두 사업연도를 함께 맞출 수 있어야 한다.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이것이 권리의무확정주의다.수익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날,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삼는다.기업회계의 발생주의가 경제적 실질에 따라 기간을 배분하는 데 비해, 세법은 권리·의무가 굳었는지를 본다.
두 기준은 대부분의 거래에서 같은 해를 가리킨다.문제가 되는 것은 어긋나는 소수의 거래다.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는 이 관계를 명시한다.법인이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이나 계속 적용해 온 관행에 따랐다면 그에 따르되,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즉 기업회계를 존중하되 세법에 규정이 있으면 세법이 앞선다.순서를 뒤집어 외우면 답이 반대로 나온다.
자료 한 건마다 아래 순서로 판정한다.
- 거래를 유형별로 분류한다. 자산의 판매·양도, 용역제공, 이자·배당, 임대, 그 밖의 손익 중 하나에 놓는다.
- 그 유형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한 확정일을 찾는다. 유형별 확정일은 시행령이 조문을 나눠 정한다.
- 결산서가 그 금액을 인식한 사업연도를 적는다.
- 두 해가 같으면 조정이 없다. 다르면 세법 기준 연도로 옮기는 조정을 적는다.
- 옮긴 금액에는 대개 유보가 붙는다. 반대 방향으로 풀리는 사업연도까지 함께 표시한다.
- 원천징수 대상이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걸린 항목은 별도 칸에 옮겨 따로 따진다.
훈련거래 유형마다 확정일이 다르다
자산의 판매·양도는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가 맡는다.상품·제품의 판매는 인도한 날이 기준이고, 조건부·기한부 판매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된 날로 미룬다.시용판매는 상대방이 구입 의사를 표시한 날이며, 일정 기간 내에 반송하거나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특약으로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이다.위탁매매는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이다.상품 외의 자산 양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원칙이되, 그 전에 이전등기·인도·사용수익이 있으면 그중 빠른 날로 앞당긴다.장기할부조건 판매는 결산에 회수기일이 도래한 금액과 대응 비용을 계상한 경우 그 기준을 따르게 하고, 중소기업에는 선택의 폭을 더 준다.장기할부조건의 분할 횟수와 기간 요건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용역제공은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정한다.건설·제조 그 밖의 용역은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넣는 것이 원칙이다.결산서가 진행률로 인식했고 세법 기준도 진행률이면 조정은 없다.결산서가 완성 시점에 한 번에 인식했다면 세법상 진행률로 계산한 금액과의 차이를 각 사업연도에 나눠 조정하고, 인도한 해에 반대로 풀어 준다.
아래는 원칙과 다른 자리이므로 따로 표시한다.
-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단기 건설등,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인도
기준을 쓸 수 있다.대상 범위와 기간 요건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도일 기준으로 돌아간다. 공사계약이 해약되어 차액이 생기면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 이자·배당은 시행령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가 소득세법 시행령의 수입시기를 끌어다 쓴다. 결산에 이미 경과한
기간의 이자를 미수로 계상하면 그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인정하는 길이 있으나, 원천징수 대상 이자는 여기서 빠진다.미수이자에 대한 세무조정을 물으면 원천징수 여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이 괄호에 있다.
- 임대료는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계약상 지급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지급받은
날이 기준이다.다만 경과기간분을 결산에 계상한 경우와 지급기간이 일정 기간을 넘는 경우에는 경과기간분을 익금·손금으로 한다.그 기간 요건도 대통령령 사항이다.
- 매출할인은 매출액에서 차감하되 차감할 사업연도가 따로 정해져 있다. 손익 인식 시점과 혼동하지 않는다.
가상의 내국법인 Q가 20×1년에 착수해 20×2년에 인도한 도급공사가 하나 있다고 하자.아래 숫자는 조정 자리를 보이기 위한 것이며 실제 진행률 산정 방법이나 세율을 대입한 결론이 아니다.
20×1년 20×2년
세법상 작업진행률 기준 수익 600 400
결산서에 계상한 수익 0 1,000
차이 +600 -600
20×1년에는 세법이 먼저 인식하므로 600을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남긴다.20×2년에는 결산서가 그만큼 더 인식했으므로 같은 600을 익금불산입해 유보를 추인한다.두 해를 합치면 총액은 1,000으로 같다.귀속시기 조정이 세금 총액이 아니라 연도 배분을 바꾸는 장치라는 것, 그리고 반대조정을 빠뜨리면 같은 금액을 두 번 과세하게 된다는 것을 이 표에서 확인한다.
심화세법과 기업회계의 우선순위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제1항에서 확정된 날 기준을 선언하고, 제2항에서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조문 두 항이 전부이고 실제 판정 기준은 시행령 제5관에 모여 있다.시행령 제68조는 자산의 판매손익, 제69조는 용역제공, 제70조는 이자소득 등, 제71조는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각각 정한다.거래 유형을 먼저 고르면 찾아갈 조문이 정해지는 구조다.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는 이 체계의 마지막 잠금장치다.기업회계기준이나 계속 적용해 온 관행을 따른 경우 그에 따르지만,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달리 규정하면 그 규정이 앞선다.자산·부채의 취득과 평가도 같은 문장에 함께 들어 있으므로 제41조·제42조와 한 묶음으로 읽는다.문제에서 기업회계처리가 제시되었다면 그것은 출발점이지 답이 아니다.
귀속시기는 세무조정의 한 종류이므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에서 유보와 추인의 표기법을 먼저 익히면 편하다.인식할 금액 자체는 자산의 취득가액과 평가에서 정해지고, 조정된 결과는 과세표준에서 납부세액까지의 계산 지도의 첫 줄로 들어간다.기업회계 쪽 인식 기준은 수익 인식과 대조해 어긋나는 자리에만 표시를 남긴다.
빈 종이에 다음 뼈대를 그린다.
거래 유형 분류 → 판매·양도 / 용역 / 이자·배당 / 임대 / 기타
↓
세법상 확정일(시행령 유형별 조문) 찾기
↓
결산서 인식연도와 대조
같음 → 조정 없음
다름 → 당해연도 조정(유보) + 반대연도 추인
↓
원천징수·발급시기가 걸린 항목은 별도 칸
통과 기준은 유형별 확정일을 외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거래를 어느 유형에 놓았고 왜 그 확정일을 골랐는지 말하고 반대조정 연도까지 함께 적는 것이다.기간·비율 요건은 대통령령 사항이므로 기준일과 함께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