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취득가액과 평가

개념 들어올 때의 금액과 들고 있는 동안의 금액

자산 문제는 서로 다른 두 질문을 한 문단에 섞어서 낸다.하나는 이 자산이 장부에 처음 들어올 때 얼마로 적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들어온 뒤에 그 금액을 움직일 수 있는가이다.이 글을 읽고 나면 주어진 자료를 취득가액 칸과 평가 칸으로 갈라 놓고, 평가손익을 인정하는 좁은 예외에 해당하는지 조문 순서대로 판정할 수 있어야 한다.

취득가액은 취득 형태에 따라 계산 방식이 갈린다.법인세법 제41조는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자기가 제조·생산·건설한 자산, 그 밖의 자산으로 세 갈래를 두고 각각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현물출자·교환·증여로 들어온 자산이나 합병·분할로 승계한 자산은 대개 세 번째 갈래에 놓이고, 구체적인 금액과 부대비용의 범위는 조문이 대통령령에 넘긴다.

평가는 이미 장부에 있는 자산·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것이다.제42조 제1항이 괄호로 감가상각을 평가에서 빼 두었으므로 상각 문제와 평가 문제는 처음부터 다른 서랍이다.원칙은 평가를 없던 일로 보고 장부가액을 평가 전 가액으로 되돌리는 것이고, 인정되는 평가는 법이 열거한 경우뿐이다.‘시가가 올랐다’는 사실 자체는 평가를 정당화하지 못한다.

자료 한 줄마다 다음 순서를 적용한다.

  1. 그 숫자가 취득 시점의 금액인지, 취득 후의 금액 변동인지 먼저 가른다.
  2. 취득 시점이면 취득 형태를 제41조 제1항의 세 갈래 중 어디에 놓을지 정한다.
  3. 함께 지출된 항목이 취득가액에 더할 부대비용인지, 당기 비용인지 표시한다.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한다.
  4. 취득 후의 변동이면 감가상각인지 평가인지 나눈다. 감가상각이면 상각범위액 문서로 넘긴다.
  5. 평가라면 제42조 제1항 단서 각 호와 제3항의 감액 사유에 해당하는지 하나씩 대조한다.
  6. 해당하지 않으면 평가 전 가액으로 환원하고, 평가이익은 익금불산입, 평가손실은 손금불산입으로 조정한다.
훈련 신고한 방법과 실제 쓴 방법을 대조한다

재고자산의 평가는 법인이 마음대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으로 정해진다.선택할 수 있는 방법의 목록, 신고기한과 변경신고 기한은 모두 대통령령이 정하므로 적용연도 시행령을 기준일과 함께 확인한다.문제에서 확인할 것은 세 가지뿐이다.신고를 했는가, 정해진 기한 안에 했는가, 실제로 적용한 방법이 신고한 방법과 같은가.

셋 다 예이면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이 세법상 기준이다.하나라도 아니오이면 세법이 정한 방법으로 다시 평가한 금액이 기준이 되고, 결산서 계상액과의 차이를 세무조정한다.다만 무신고와 임의변경은 결과가 같지 않다.무신고는 법정 방법으로 바로 평가하지만, 임의변경에 대해서는 시행령이 단서를 두어 법정 방법과 원래 신고한 방법 중 평가액이 큰 쪽을 쓰게 한다.유가증권 등 재고자산 외의 자산도 평가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이 자산별로 따로 정하므로 같은 표에 섞지 않는다.

다음은 계산서 옆에 따로 표시해 둔다.

  • 부대비용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전부 취득가액에 들어가지 않는다. 포함 여부는 대통령령이 정한다.
  • 감가상각은 제42조의 평가가 아니다. 상각부인액·시인부족액 문제와 섞으면 조정 방향을 잃는다.
  •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무형자산 등의 평가는 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인정한다.
  • 파손·부패로 정상가격 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자산,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파손·멸실된 유형자산, 발행법인에 법정 사유가

생긴 주식등은 감액할 수 있다.사유별 요건과 방법이 각각 다르고, 세부 요건은 대통령령에 있다.

  • 평가한 법인은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의 재고자산평가차익은 제42조의2의 별도 특례로 다룬다.

가상의 내국법인 P의 기말 재고자산 자료가 아래와 같다고 하자.숫자는 계산 자리를 보이기 위한 것이고 실제 평가방법의 이름이나 세율을 대입한 결론이 아니다.

결산서에 계상한 기말재고               900
신고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1,000
세법이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1,200

적법하게 신고하고 그대로 적용했다면 기준은 1,000이고, 결산서와의 차이 100을 재고자산평가감으로 익금산입한다.신고 자체가 없었다면 기준은 1,200이 되어 차이는 300이다.신고는 했으나 임의로 다른 방법을 썼다면 1,000과 1,200을 견준 뒤 기준을 정한다.같은 900이라도 신고 이력에 따라 조정할 금액이 달라진다는 것, 이 한 가지만 손에 남기면 된다.

심화 조문이 원칙과 예외를 나누는 자리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는 매입·제작·교환·증여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세 갈래로 나누고,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의 범위는 제2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다.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는 평가를 원칙적으로 무시해 장부가액을 평가 전 가액으로 되돌리되, 제1항 단서 각 호에서 법률에 따른 평가와 재고자산 등의 평가를 열어 두고 제3항에서 감액 사유를 따로 연다.평가한 법인의 명세서 제출의무는 제4항, 평가손익의 처리는 제5항이 대통령령에 넘긴다.

평가손익이 어느 칸에 놓이는지는 익금·손금 조문이 정한다.제22조(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는 평가손실을 원칙적으로 손금에서 빼되 제42조 제2항·제3항에 따른 평가로 발생한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는 단서를 둔다.반대편은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가 맡는다.제42조의2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최초 적용 사업연도의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특례다.자산별 평가 절차는 시행령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가 평가대상 범위, 재고자산, 유가증권 등, 외화자산·부채로 나눠 정한다.

취득가액이 정해져야 상각과 처분손익의 출발점이 생긴다.상각 쪽은 감가상각비의 결산조정과 상각범위액으로, 평가손익이 익금·손금 어느 칸에 놓이는지는 익금과 익금불산입을 판단하는 순서로 잇는다.그 금액을 언제 인식하는지는 손익의 귀속시기가 따로 다룬다.기업회계의 측정 규정과 어긋나는 지점은 자산의 인식·측정과 손상과 나란히 놓고 차이를 표시한다.

빈 종이에 다음 뼈대를 먼저 그린다.

[취득] 형태 판정 → 매입 / 자가제조 / 그 밖의 자산
       취득가액 = 기본금액 + 부대비용(범위는 대통령령)
[평가] 감가상각인가 → 예: 상각 서랍으로
                     아니오: 제42조 예외 목록과 대조
       예외 아님 → 평가 전 가액으로 환원 + 익금불산입 / 손금불산입
       예외 맞음 → 평가손익 인정 + 명세서 제출
[재고] 신고 여부 → 기한 준수 → 적용 일치 → 기준금액 확정 → 차이 조정

통과 기준은 평가방법의 이름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료가 취득 칸인지 평가 칸인지 말하고 예외 목록을 순서대로 훑어 보이는 것이다.평가방법의 종류·신고기한과 감액 사유의 세부 요건은 대통령령 사항이므로 기준일과 함께 확인한다.

지엽 까지 다룹니다.더 깊은 단계는 이 과목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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