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 결산서이익에서 납부세액까지

개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사이에 다리를 놓는다

법인세 계산은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쓰는 절차가 아니다.법인 유형과 사업연도를 확인하고 세무조정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을 구한 뒤 과세표준·세액·신고 단계로 내려간다.학습 후에는 전체 계산층을 빈 표에 재현할 수 있어야 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뺀 금액이다.회계상 수익·비용과 세법상 익금·손금의 범위와 귀속시기가 다르면 익금산입·손금불산입·손금산입·익금불산입의 네 방향으로 조정한다.

소득에서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를 반영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적용연도 세율 뒤 추가세액·감면·세액공제·가산세와 기납부세액을 각 위치에 반영한다.

  1. 내국·외국법인, 영리·비영리와 과세대상 소득을 확인한다.
  2. 사업연도와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을 확인한다.
  3. 익금과 익금불산입을 조정한다.
  4. 손금과 손금불산입을 조정한다.
  5. 유보·사외유출 등 소득처분을 연결한다.
  6.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과세표준을 구한다.
  7. 세율·추가세액·감면·세액공제를 적용한다.
  8. 가산세·기납부세액을 반영해 신고·납부한다.
훈련 네 방향 조정을 부호로 고정한다

결산서상 이익에 익금산입과 손금불산입을 더하고, 손금산입과 익금불산입을 뺀다.조정금액은 당기 소득만 바꾸는지, 유보로 남아 후속 사업연도에 추인되는지, 사외유출로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되는지 구분한다.

과세표준과 산출세액도 다른 층이다.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공제는 세율 전이고, 세액감면·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산출세액 뒤다.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 부당행위계산 부인, 연결납세·합병분할, 토지등 양도소득 추가세액은 기본 흐름 위에 별도 규칙을 얹는다.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과세소득 범위도 다시 확인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공제와 최저한세, 이월공제는 법인세법 기본 계산만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결산서상 이익 100, 익금산입 15, 손금불산입 10, 손금산입 8, 익금불산입 7인 단순 사례다.

결산서상 이익       100
+ 익금산입           15
+ 손금불산입         10
- 손금산입            8
- 익금불산입          7
= 세무조정 후 소득   110

실제 각 사업연도 소득과 과세표준은 결손금·비과세 등 추가 항목을 확인한다.

심화 조정은 금액과 귀속을 함께 바꾼다

법인세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법인과 과세소득의 범위를, 제14조는 각 사업연도 소득을 정한다.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는 익금· 손금의 기본 구조를, 제13조와 제55조부터 제60조까지는 과세표준·세율·공제와 신고의 주요 단계를 둔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을 검색하고 핵심 상세 조문을 공식 원문으로 대조했다.시행령상 범위·한도와 조세특례제한법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으며, 확정 전에는 근거 원문을 함께 확인한다.

세무조정에서 네 방향 조정을 익힌 뒤, 손금세액 계산으로 확장한다.

법인·사업연도 → 결산서상 이익 → 네 방향 세무조정
→ 각 사업연도 소득 → 과세표준 → 세액 → 신고·납부

각 조정에 금액 방향, 소득처분과 후속 추인 여부를 함께 표시한다.

지엽 까지 다룹니다.더 깊은 단계는 이 과목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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