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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 34번
34번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근로장려금이 커지는 점증구간에서의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는 모두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정답
- ② 우리나라는 가구 구성원에 따라 지원 혜택을 달리 운영하고 있다.
- ③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근로장려금이 감소하는 점감구간에서는 소득 1원 증가에 의한 가처분소득 증가분이 줄어든다.
- ④ 부(-)의 소득세보다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촉진하는 효과가 크다.
- ⑤ 암묵적 한계세율이 영(0)인 구간에서는 대체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핵심 개념
근로장려세제(EITC)의 세 구간(점증·평탄·점감)에서 실질 순임금률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각각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는지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점증구간에서는 두 효과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 노동공급 순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정답 풀이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소득 구간에 따라 장려금이 늘어나는 점증구간, 최대액으로 유지되는 평탄구간, 다시 줄어드는 점감구간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노동공급 분석에서는 임금률 변화가 여가의 상대가격을 바꾸는 대체효과와 실질소득을 바꾸는 소득효과로 나뉘고, 여가를 정상재로 보면 소득이 늘어날 때 여가 소비가 늘어 노동공급은 줄어드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점증구간에서는 1원을 더 벌 때 장려금까지 함께 늘어나 실질 순임금률이 올라가므로 대체효과는 여가를 줄이고 노동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같은 구간에서 장려금 수령으로 실질소득도 함께 증가하므로 소득효과는 여가를 늘려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즉 점증구간에서 두 효과는 서로 반대 방향이어서 노동공급의 순효과는 이론적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모두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서술한 ①이 옳지 않은 설명이며, 공식 정답도 ①입니다. 나머지 선지는 우리나라 제도의 가구유형별 차등 운영(②), 점감구간의 양(+)의 암묵적 한계세율(③), 취업을 전제로 지급되는 EITC의 근로유인 우위(④), 암묵적 한계세율이 0인 평탄구간에서 순임금률이 불변이라 대체효과가 없다는 점(⑤)으로 모두 타당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정답
점증구간에서 실질 순임금률이 올라가므로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늘리는 방향이 맞지만, 장려금 수령으로 실질소득이 증가해 소득효과는 여가를 늘리고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두 효과가 반대 방향이라 순효과가 불확실한데도 '모두 증가시키는 방향'이라고 단정했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며, 이 문항의 정답입니다.
선지 ②
우리나라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을 나누어 소득요건과 최대 지급액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가구 구성에 따라 필요 생계비와 근로유인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반영한 설계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③
점감구간에서는 근로소득이 1원 늘 때 장려금이 함께 줄어들어 암묵적 한계세율이 양(+)이 됩니다. 그 결과 소득 1원 증가로 실제 손에 남는 가처분소득 증가분은 1원보다 작아지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④
부(-)의 소득세는 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기초급여를 지급하고 소득이 늘면 급여를 줄이는 구조라 근로유인을 약화시킬 소지가 큽니다. 반면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소득이 있어야 지급되고 점증구간에서는 임금보조처럼 작동하므로,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촉진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서술은 옳습니다.
선지 ⑤
암묵적 한계세율이 0인 구간은 장려금이 최대액으로 고정되는 평탄구간으로, 소득이 1원 늘어도 장려금이 변하지 않아 실질 순임금률이 그대로입니다. 여가의 상대가격이 변하지 않으므로 대체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장려금 수령에 따른 소득효과만 남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함정 포인트
점증구간에서 "근로할수록 장려금이 커지니 노동공급이 무조건 늘어난다"고 생각해 ①을 옳은 설명으로 넘기는 것이 가장 흔한 함정입니다. 임금보조가 있어도 소득이 늘어난 만큼 여가(정상재) 수요가 증가하므로 소득효과는 항상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③의 "가처분소득 증가분이 줄어든다"를 "가처분소득 자체가 감소한다"로 잘못 읽어 오답으로 고르는 실수도 조심해야 합니다.
근거
핵심 개념
근로장려세제(EITC)의 세 구간(점증·평탄·점감)에서 실질 순임금률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각각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는지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점증구간에서는 두 효과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 노동공급 순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정답 풀이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소득 구간에 따라 장려금이 늘어나는 점증구간, 최대액으로 유지되는 평탄구간, 다시 줄어드는 점감구간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노동공급 분석에서는 임금률 변화가 여가의 상대가격을 바꾸는 대체효과와 실질소득을 바꾸는 소득효과로 나뉘고, 여가를 정상재로 보면 소득이 늘어날 때 여가 소비가 늘어 노동공급은 줄어드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점증구간에서는 1원을 더 벌 때 장려금까지 함께 늘어나 실질 순임금률이 올라가므로 대체효과는 여가를 줄이고 노동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같은 구간에서 장려금 수령으로 실질소득도 함께 증가하므로 소득효과는 여가를 늘려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즉 점증구간에서 두 효과는 서로 반대 방향이어서 노동공급의 순효과는 이론적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모두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서술한 ①이 옳지 않은 설명이며, 공식 정답도 ①입니다. 나머지 선지는 우리나라 제도의 가구유형별 차등 운영(②), 점감구간의 양(+)의 암묵적 한계세율(③), 취업을 전제로 지급되는 EITC의 근로유인 우위(④), 암묵적 한계세율이 0인 평탄구간에서 순임금률이 불변이라 대체효과가 없다는 점(⑤)으로 모두 타당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정답
점증구간에서 실질 순임금률이 올라가므로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늘리는 방향이 맞지만, 장려금 수령으로 실질소득이 증가해 소득효과는 여가를 늘리고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두 효과가 반대 방향이라 순효과가 불확실한데도 '모두 증가시키는 방향'이라고 단정했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며, 이 문항의 정답입니다.
선지 ②
우리나라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을 나누어 소득요건과 최대 지급액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가구 구성에 따라 필요 생계비와 근로유인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반영한 설계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③
점감구간에서는 근로소득이 1원 늘 때 장려금이 함께 줄어들어 암묵적 한계세율이 양(+)이 됩니다. 그 결과 소득 1원 증가로 실제 손에 남는 가처분소득 증가분은 1원보다 작아지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④
부(-)의 소득세는 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기초급여를 지급하고 소득이 늘면 급여를 줄이는 구조라 근로유인을 약화시킬 소지가 큽니다. 반면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소득이 있어야 지급되고 점증구간에서는 임금보조처럼 작동하므로,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촉진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서술은 옳습니다.
선지 ⑤
암묵적 한계세율이 0인 구간은 장려금이 최대액으로 고정되는 평탄구간으로, 소득이 1원 늘어도 장려금이 변하지 않아 실질 순임금률이 그대로입니다. 여가의 상대가격이 변하지 않으므로 대체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장려금 수령에 따른 소득효과만 남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함정 포인트
점증구간에서 "근로할수록 장려금이 커지니 노동공급이 무조건 늘어난다"고 생각해 ①을 옳은 설명으로 넘기는 것이 가장 흔한 함정입니다. 임금보조가 있어도 소득이 늘어난 만큼 여가(정상재) 수요가 증가하므로 소득효과는 항상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③의 "가처분소득 증가분이 줄어든다"를 "가처분소득 자체가 감소한다"로 잘못 읽어 오답으로 고르는 실수도 조심해야 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