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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 36번
36번
우리나라의 소득재분배정 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 한다. 정답
- ② 근로장려세제는 일을 하고 있으나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는 제도이다.
- ③ 사회보험제도는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본 재원으로 운영되므로 재분배효과는 제한적이다.
- ④ 공공부조는 일반 국민이 납부한 세금을 재원으로 저소득계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 ⑤ 공공부조는 기여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자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핵심 개념
우리나라 소득재분배 정책을 공공부조(일반 조세 재원·무기여·자산조사)와 사회보험(보험료 기여 기반), 근로연계형 지원(근로장려세제)으로 구분해 각 제도의 대상과 재원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개념 문항입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정답 풀이
이 문항은 옳지 않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①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서술했는데, 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이전의 구 생활보호제도에 가까운 설명입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 유무를 수급 요건으로 삼지 않고,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자활사업 참여 등을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부수급 방식을 두고 있을 뿐, 제도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상을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좁힌 ①이 틀린 설명이고 정답입니다. 나머지 ②~⑤는 근로장려세제의 목적, 사회보험의 기여 기반 재원 구조와 제한적 재분배 효과, 공공부조의 조세 재원과 무기여 원칙을 각각 정확히 서술하고 있어 옳습니다. 계산이 필요 없는 제도 비교 문항이므로, 공공부조·사회보험·근로연계 지원제도를 대상과 재원 기준으로 표처럼 정리해 두면 빠르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정답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 유무를 수급 요건으로 삼지 않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를 폭넓게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 등을 조건으로 급여를 받을 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노동 능력 유무로 보호 대상을 나누던 것은 이 제도 이전의 생활보호제도이므로, ①은 옳지 않은 설명이며 정답입니다.
선지 ②
근로장려세제(EITC)는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나 소득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환급형 세액공제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일을 하고 있음에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면서 근로유인을 유지하는 것이 제도 취지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③
사회보험은 가입자와 사용자가 부담한 보험료를 기본 재원으로 하고 급여도 기여와 연동되는 부분이 있어,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의 수직적 재분배 효과는 조세 재원의 공공부조에 비해 작다고 평가됩니다. 재정학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비교 서술이므로 옳습니다.
선지 ④
공공부조는 수급자의 기여 없이 일반 국민이 낸 조세를 재원으로 저소득계층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등이 대표적인 예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⑤
공공부조는 무기여(non-contributory) 제도로, 보험료 납부 이력과 무관하게 자산조사를 거쳐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한 기여를 전제로 수급권이 발생하는 사회보험과 구별되는 핵심 특징이므로 옳습니다.
함정 포인트
③의 "재분배효과는 제한적이다"라는 단정적 표현 때문에 ③을 답으로 고르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회보험이 보험료 기여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조세 재원의 공공부조보다 재분배 효과가 작다는 것은 표준적인 서술이며, 이 문항의 오답 포인트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을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좁힌 ①입니다. 구 생활보호제도(근로능력에 따라 보호 유형을 나눔)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근로능력자는 조건부수급)를 혼동하지 않도록 정리해 두세요.
근거
핵심 개념
우리나라 소득재분배 정책을 공공부조(일반 조세 재원·무기여·자산조사)와 사회보험(보험료 기여 기반), 근로연계형 지원(근로장려세제)으로 구분해 각 제도의 대상과 재원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개념 문항입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정답 풀이
이 문항은 옳지 않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①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서술했는데, 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이전의 구 생활보호제도에 가까운 설명입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 유무를 수급 요건으로 삼지 않고,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자활사업 참여 등을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부수급 방식을 두고 있을 뿐, 제도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상을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좁힌 ①이 틀린 설명이고 정답입니다. 나머지 ②~⑤는 근로장려세제의 목적, 사회보험의 기여 기반 재원 구조와 제한적 재분배 효과, 공공부조의 조세 재원과 무기여 원칙을 각각 정확히 서술하고 있어 옳습니다. 계산이 필요 없는 제도 비교 문항이므로, 공공부조·사회보험·근로연계 지원제도를 대상과 재원 기준으로 표처럼 정리해 두면 빠르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정답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 유무를 수급 요건으로 삼지 않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를 폭넓게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 등을 조건으로 급여를 받을 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노동 능력 유무로 보호 대상을 나누던 것은 이 제도 이전의 생활보호제도이므로, ①은 옳지 않은 설명이며 정답입니다.
선지 ②
근로장려세제(EITC)는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나 소득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환급형 세액공제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일을 하고 있음에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면서 근로유인을 유지하는 것이 제도 취지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③
사회보험은 가입자와 사용자가 부담한 보험료를 기본 재원으로 하고 급여도 기여와 연동되는 부분이 있어,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의 수직적 재분배 효과는 조세 재원의 공공부조에 비해 작다고 평가됩니다. 재정학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비교 서술이므로 옳습니다.
선지 ④
공공부조는 수급자의 기여 없이 일반 국민이 낸 조세를 재원으로 저소득계층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등이 대표적인 예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⑤
공공부조는 무기여(non-contributory) 제도로, 보험료 납부 이력과 무관하게 자산조사를 거쳐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한 기여를 전제로 수급권이 발생하는 사회보험과 구별되는 핵심 특징이므로 옳습니다.
함정 포인트
③의 "재분배효과는 제한적이다"라는 단정적 표현 때문에 ③을 답으로 고르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회보험이 보험료 기여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조세 재원의 공공부조보다 재분배 효과가 작다는 것은 표준적인 서술이며, 이 문항의 오답 포인트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을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좁힌 ①입니다. 구 생활보호제도(근로능력에 따라 보호 유형을 나눔)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근로능력자는 조건부수급)를 혼동하지 않도록 정리해 두세요.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