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10번
2026년 제63회 1차 · 재정학

10번

국내 및 해외의 조세제도 개혁 동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범위를 확장해 왔다.
  2. 각국의 법인세 세율은 경제 상황, 역사, 전통 등에 따라 서로 다르다.
  3. 배당금의 이중과세 방지 대책으로 배당세액공제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다.
  4. 우리나라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했는데, 전자는 부가가치세, 후자는 소득세 및 법인세와 연계되어 있다.
  5. 대부분의 국가들은 법인세와 소득세 간 완전 통합을 이루었다. 정답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

핵심 개념

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 논의에서 현실의 각국 제도는 배당세액공제(귀속법인세) 같은 부분통합에 머물러 있을 뿐 완전통합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조세개혁 동향(부가가치세 과세범위 확대,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도입)을 함께 묻는 종합 문항입니다.

정답 풀이

이 문항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부정형 문제이므로, 각 선지가 실제 조세제도 개혁 흐름과 맞는지 하나씩 대조해야 합니다. ①~④는 모두 현실에서 확인되는 동향입니다. 우리나라는 1977년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뒤 국외 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까지 과세 대상에 포섭하는 등 과세 범위를 넓혀 왔고(①), 법인세율은 각국의 경제 여건·재정수요·조세경쟁·역사적 배경에 따라 서로 다르게 유지되고 있습니다(②). 배당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완화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배당가산(gross-up) 후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대표적인 이중과세 조정장치입니다(③).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세수의 일정 부분을 지방 재원으로 이전하는 구조이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인세와 연동되는 구조이므로 ④의 연계 서술도 정확합니다. 반면 ⑤는 이론과 현실을 뒤바꾼 서술입니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완전통합은 법인 단계의 과세를 없애고 사내유보분까지 포함한 법인소득 전부를 지분에 따라 주주에게 귀속시켜 개인 소득세만 과세하는 방식(조합방식=동업기업 과세방식)인데, 이를 전면 시행한 나라는 사실상 없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배당 부분의 이중과세만 조정하는 부분통합(배당세액공제=귀속법인세 방식, 배당소득공제, 차등세율 등) 단계에 머물러 있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은 ⑤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우리나라는 1977년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이후 국외 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을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새로운 거래 유형까지 과세 범위를 넓혀 왔습니다. 개별 면세 항목 중에는 정책적으로 유지되는 것도 있지만, 전체 개혁 흐름은 소비과세 기반을 확대하는 방향이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②

법인세율은 각국의 경제 상황, 재정수요, 국제적 조세경쟁, 역사적·제도적 전통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세율 수준뿐 아니라 단일세율이냐 누진세율이냐 하는 구조도 나라마다 달라 명백히 옳은 서술입니다.

선지 ③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를 부담한 소득을 주주 단계에서 배당소득세로 다시 과세하는 이중과세를 완화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배당가산 후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는 귀속법인세(imputation) 계열의 부분통합 장치이며, 영국·독일처럼 과거의 귀속법인세제를 폐지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나 경감세율 방식으로 옮겨 간 나라도 있어 조정 방식은 나라마다 다양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중과세 방지 대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서술 자체는 옳습니다.

선지 ④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세수의 일정 비율을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넘기는 세목이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인세에 연동해 과세되는 세목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도입된 두 세목의 연계 대상을 정확히 짝지었으므로 옳습니다.

선지 ⑤ 정답

완전통합은 법인 단계의 과세를 폐지하고 사내유보분까지 포함한 법인소득 전부를 지분에 따라 주주에게 귀속시켜 개인 소득세로만 과세하는 방식(조합방식=동업기업 과세방식)으로, 이론적으로 논의될 뿐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현실 제도는 배당세액공제(귀속법인세)처럼 배당 부분의 이중과세만 완화하는 부분통합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완전통합을 이루었다'는 서술은 사실과 달라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함정 포인트

첫째,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부정형 문항이라 옳은 선지를 골라버리는 실수가 잦습니다. 둘째, ③의 배당세액공제를 보고 "통합이 이미 실현되었다"고 확대 해석하기 쉬운데, 배당세액공제(귀속법인세)는 배당분만 조정하는 부분통합 수단이고 사내유보분까지 주주에게 귀속시키는 완전통합(조합방식)과는 층위가 다르므로 두 개념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근거

  • 법인세·소득세 통합이론: 완전통합=조합방식(동업기업 과세방식), 부분통합=배당세액공제(귀속법인세)·배당소득공제·차등세율 방식
  •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제도(배당가산 후 배당세액공제)
  • 부가가치세 제도와 과세 범위 확대 동향(국외 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과세 편입 등)
  • 지방세 체계상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 연계)·지방소득세(소득세·법인세 연계) 제도
  • 국제 조세경쟁과 각국 법인세율 차이에 관한 재정학 논의
  • 공식 정답의 권위: Q-Net 최종정답표(제63회 1차) — 본 문항 정답 ⑤
핵심 개념

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 논의에서 현실의 각국 제도는 배당세액공제(귀속법인세) 같은 부분통합에 머물러 있을 뿐 완전통합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조세개혁 동향(부가가치세 과세범위 확대,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도입)을 함께 묻는 종합 문항입니다.

정답 풀이

이 문항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부정형 문제이므로, 각 선지가 실제 조세제도 개혁 흐름과 맞는지 하나씩 대조해야 합니다. ①~④는 모두 현실에서 확인되는 동향입니다. 우리나라는 1977년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뒤 국외 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까지 과세 대상에 포섭하는 등 과세 범위를 넓혀 왔고(①), 법인세율은 각국의 경제 여건·재정수요·조세경쟁·역사적 배경에 따라 서로 다르게 유지되고 있습니다(②). 배당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완화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배당가산(gross-up) 후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대표적인 이중과세 조정장치입니다(③).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세수의 일정 부분을 지방 재원으로 이전하는 구조이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인세와 연동되는 구조이므로 ④의 연계 서술도 정확합니다. 반면 ⑤는 이론과 현실을 뒤바꾼 서술입니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완전통합은 법인 단계의 과세를 없애고 사내유보분까지 포함한 법인소득 전부를 지분에 따라 주주에게 귀속시켜 개인 소득세만 과세하는 방식(조합방식=동업기업 과세방식)인데, 이를 전면 시행한 나라는 사실상 없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배당 부분의 이중과세만 조정하는 부분통합(배당세액공제=귀속법인세 방식, 배당소득공제, 차등세율 등) 단계에 머물러 있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은 ⑤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우리나라는 1977년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이후 국외 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을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새로운 거래 유형까지 과세 범위를 넓혀 왔습니다. 개별 면세 항목 중에는 정책적으로 유지되는 것도 있지만, 전체 개혁 흐름은 소비과세 기반을 확대하는 방향이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②

법인세율은 각국의 경제 상황, 재정수요, 국제적 조세경쟁, 역사적·제도적 전통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세율 수준뿐 아니라 단일세율이냐 누진세율이냐 하는 구조도 나라마다 달라 명백히 옳은 서술입니다.

선지 ③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를 부담한 소득을 주주 단계에서 배당소득세로 다시 과세하는 이중과세를 완화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배당가산 후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는 귀속법인세(imputation) 계열의 부분통합 장치이며, 영국·독일처럼 과거의 귀속법인세제를 폐지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나 경감세율 방식으로 옮겨 간 나라도 있어 조정 방식은 나라마다 다양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중과세 방지 대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서술 자체는 옳습니다.

선지 ④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세수의 일정 비율을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넘기는 세목이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인세에 연동해 과세되는 세목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도입된 두 세목의 연계 대상을 정확히 짝지었으므로 옳습니다.

선지 ⑤ 정답

완전통합은 법인 단계의 과세를 폐지하고 사내유보분까지 포함한 법인소득 전부를 지분에 따라 주주에게 귀속시켜 개인 소득세로만 과세하는 방식(조합방식=동업기업 과세방식)으로, 이론적으로 논의될 뿐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현실 제도는 배당세액공제(귀속법인세)처럼 배당 부분의 이중과세만 완화하는 부분통합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완전통합을 이루었다'는 서술은 사실과 달라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함정 포인트

첫째,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부정형 문항이라 옳은 선지를 골라버리는 실수가 잦습니다. 둘째, ③의 배당세액공제를 보고 "통합이 이미 실현되었다"고 확대 해석하기 쉬운데, 배당세액공제(귀속법인세)는 배당분만 조정하는 부분통합 수단이고 사내유보분까지 주주에게 귀속시키는 완전통합(조합방식)과는 층위가 다르므로 두 개념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근거
  • 법인세·소득세 통합이론: 완전통합=조합방식(동업기업 과세방식), 부분통합=배당세액공제(귀속법인세)·배당소득공제·차등세율 방식
  •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제도(배당가산 후 배당세액공제)
  • 부가가치세 제도와 과세 범위 확대 동향(국외 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과세 편입 등)
  • 지방세 체계상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 연계)·지방소득세(소득세·법인세 연계) 제도
  • 국제 조세경쟁과 각국 법인세율 차이에 관한 재정학 논의
  • 공식 정답의 권위: Q-Net 최종정답표(제63회 1차) — 본 문항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