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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 10번
10번
국내 및 해외의 조세제도 개혁 동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범위를 확장해 왔다.
- ② 각국의 법인세 세율은 경제 상황, 역사, 전통 등에 따라 서로 다르다.
- ③ 배당금의 이중과세 방지 대책으로 배당세액공제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다.
- ④ 우리나라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했는데, 전자는 부가가치세, 후자는 소득세 및 법인세와 연계되어 있다.
- ⑤ 대부분의 국가들은 법인세와 소득세 간 완전 통합을 이루었다. 정답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핵심 개념
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 논의에서 현실의 각국 제도는 배당세액공제(귀속법인세) 같은 부분통합에 머물러 있을 뿐 완전통합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조세개혁 동향(부가가치세 과세범위 확대,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도입)을 함께 묻는 종합 문항입니다.
정답 풀이
이 문항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부정형 문제이므로, 각 선지가 실제 조세제도 개혁 흐름과 맞는지 하나씩 대조해야 합니다. ①~④는 모두 현실에서 확인되는 동향입니다. 우리나라는 1977년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뒤 국외 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까지 과세 대상에 포섭하는 등 과세 범위를 넓혀 왔고(①), 법인세율은 각국의 경제 여건·재정수요·조세경쟁·역사적 배경에 따라 서로 다르게 유지되고 있습니다(②). 배당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완화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배당가산(gross-up) 후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대표적인 이중과세 조정장치입니다(③).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세수의 일정 부분을 지방 재원으로 이전하는 구조이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인세와 연동되는 구조이므로 ④의 연계 서술도 정확합니다. 반면 ⑤는 이론과 현실을 뒤바꾼 서술입니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완전통합은 법인 단계의 과세를 없애고 사내유보분까지 포함한 법인소득 전부를 지분에 따라 주주에게 귀속시켜 개인 소득세만 과세하는 방식(조합방식=동업기업 과세방식)인데, 이를 전면 시행한 나라는 사실상 없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배당 부분의 이중과세만 조정하는 부분통합(배당세액공제=귀속법인세 방식, 배당소득공제, 차등세율 등) 단계에 머물러 있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은 ⑤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우리나라는 1977년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이후 국외 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을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새로운 거래 유형까지 과세 범위를 넓혀 왔습니다. 개별 면세 항목 중에는 정책적으로 유지되는 것도 있지만, 전체 개혁 흐름은 소비과세 기반을 확대하는 방향이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②
법인세율은 각국의 경제 상황, 재정수요, 국제적 조세경쟁, 역사적·제도적 전통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세율 수준뿐 아니라 단일세율이냐 누진세율이냐 하는 구조도 나라마다 달라 명백히 옳은 서술입니다.
선지 ③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를 부담한 소득을 주주 단계에서 배당소득세로 다시 과세하는 이중과세를 완화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배당가산 후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는 귀속법인세(imputation) 계열의 부분통합 장치이며, 영국·독일처럼 과거의 귀속법인세제를 폐지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나 경감세율 방식으로 옮겨 간 나라도 있어 조정 방식은 나라마다 다양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중과세 방지 대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서술 자체는 옳습니다.
선지 ④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세수의 일정 비율을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넘기는 세목이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인세에 연동해 과세되는 세목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도입된 두 세목의 연계 대상을 정확히 짝지었으므로 옳습니다.
선지 ⑤ 정답
완전통합은 법인 단계의 과세를 폐지하고 사내유보분까지 포함한 법인소득 전부를 지분에 따라 주주에게 귀속시켜 개인 소득세로만 과세하는 방식(조합방식=동업기업 과세방식)으로, 이론적으로 논의될 뿐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현실 제도는 배당세액공제(귀속법인세)처럼 배당 부분의 이중과세만 완화하는 부분통합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완전통합을 이루었다'는 서술은 사실과 달라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함정 포인트
첫째,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부정형 문항이라 옳은 선지를 골라버리는 실수가 잦습니다. 둘째, ③의 배당세액공제를 보고 "통합이 이미 실현되었다"고 확대 해석하기 쉬운데, 배당세액공제(귀속법인세)는 배당분만 조정하는 부분통합 수단이고 사내유보분까지 주주에게 귀속시키는 완전통합(조합방식)과는 층위가 다르므로 두 개념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근거
핵심 개념
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 논의에서 현실의 각국 제도는 배당세액공제(귀속법인세) 같은 부분통합에 머물러 있을 뿐 완전통합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조세개혁 동향(부가가치세 과세범위 확대,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도입)을 함께 묻는 종합 문항입니다.
정답 풀이
이 문항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부정형 문제이므로, 각 선지가 실제 조세제도 개혁 흐름과 맞는지 하나씩 대조해야 합니다. ①~④는 모두 현실에서 확인되는 동향입니다. 우리나라는 1977년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뒤 국외 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까지 과세 대상에 포섭하는 등 과세 범위를 넓혀 왔고(①), 법인세율은 각국의 경제 여건·재정수요·조세경쟁·역사적 배경에 따라 서로 다르게 유지되고 있습니다(②). 배당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완화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배당가산(gross-up) 후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대표적인 이중과세 조정장치입니다(③).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세수의 일정 부분을 지방 재원으로 이전하는 구조이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인세와 연동되는 구조이므로 ④의 연계 서술도 정확합니다. 반면 ⑤는 이론과 현실을 뒤바꾼 서술입니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완전통합은 법인 단계의 과세를 없애고 사내유보분까지 포함한 법인소득 전부를 지분에 따라 주주에게 귀속시켜 개인 소득세만 과세하는 방식(조합방식=동업기업 과세방식)인데, 이를 전면 시행한 나라는 사실상 없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배당 부분의 이중과세만 조정하는 부분통합(배당세액공제=귀속법인세 방식, 배당소득공제, 차등세율 등) 단계에 머물러 있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은 ⑤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우리나라는 1977년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이후 국외 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을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새로운 거래 유형까지 과세 범위를 넓혀 왔습니다. 개별 면세 항목 중에는 정책적으로 유지되는 것도 있지만, 전체 개혁 흐름은 소비과세 기반을 확대하는 방향이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②
법인세율은 각국의 경제 상황, 재정수요, 국제적 조세경쟁, 역사적·제도적 전통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세율 수준뿐 아니라 단일세율이냐 누진세율이냐 하는 구조도 나라마다 달라 명백히 옳은 서술입니다.
선지 ③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를 부담한 소득을 주주 단계에서 배당소득세로 다시 과세하는 이중과세를 완화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배당가산 후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는 귀속법인세(imputation) 계열의 부분통합 장치이며, 영국·독일처럼 과거의 귀속법인세제를 폐지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나 경감세율 방식으로 옮겨 간 나라도 있어 조정 방식은 나라마다 다양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중과세 방지 대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서술 자체는 옳습니다.
선지 ④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세수의 일정 비율을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넘기는 세목이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인세에 연동해 과세되는 세목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도입된 두 세목의 연계 대상을 정확히 짝지었으므로 옳습니다.
선지 ⑤ 정답
완전통합은 법인 단계의 과세를 폐지하고 사내유보분까지 포함한 법인소득 전부를 지분에 따라 주주에게 귀속시켜 개인 소득세로만 과세하는 방식(조합방식=동업기업 과세방식)으로, 이론적으로 논의될 뿐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현실 제도는 배당세액공제(귀속법인세)처럼 배당 부분의 이중과세만 완화하는 부분통합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완전통합을 이루었다'는 서술은 사실과 달라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함정 포인트
첫째,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부정형 문항이라 옳은 선지를 골라버리는 실수가 잦습니다. 둘째, ③의 배당세액공제를 보고 "통합이 이미 실현되었다"고 확대 해석하기 쉬운데, 배당세액공제(귀속법인세)는 배당분만 조정하는 부분통합 수단이고 사내유보분까지 주주에게 귀속시키는 완전통합(조합방식)과는 층위가 다르므로 두 개념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