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학 · 7번
7번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라는 관점에서 법인세를 볼 경우,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제적 이윤은 기업의 수입에서 모든 기회비용을 차감한 나머지를 말한다.
- ② 법인세 과세대상은 경제적 이윤과 항상 일치한다. 정답
- ③ 법인세에서 허용하는 감가상각은 통상 진정한 경제적 감가상각과 다르다.
- ④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귀속이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용처리를 허용하지 않는다.
- ⑤ 법인세의 감가상각률이 경제적 감가상각률과 일치하고, 법인의 한계투자가 차입된 자금에 의해 조달되면, 법인세는 순수한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로 볼 여지가 있다.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핵심 개념
법인세를 "순수한 경제적 이윤(초과이윤)에 대한 과세"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입니다. 실제 법인세 과세표준은 세법상 감가상각·자기자본 귀속이자 불인정 등 때문에 경제적 이윤과 괴리되며, 특정 조건이 갖추어질 때에만 순수이윤세에 근접합니다.
정답 풀이
이 문항은 법인세를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로 볼 수 있는지를 따지면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경제적 이윤은 총수입에서 명시적 비용뿐 아니라 자기자본의 기회비용까지 포함한 모든 기회비용을 차감한 잔여이므로 ①은 옳은 서술입니다. 그런데 법인세 과세표준은 세법이 정한 익금에서 손금을 차감해 산정되므로, 세법이 허용하는 감가상각이 자산의 실제 가치 감소(경제적 감가상각)와 어긋나고(③), 자기자본에 대한 귀속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④) 만큼 과세표준이 경제적 이윤보다 크거나 작게 계산됩니다. 따라서 과세대상이 경제적 이윤과 "항상 일치한다"고 단정한 ②는 옳지 않으며, 이것이 정답입니다. ⑤는 세법상 감가상각률이 경제적 감가상각률과 일치하고 한계투자가 차입금으로 조달되어 그 지급이자가 비용으로 공제되면 자본의 기회비용이 사실상 모두 차감되어 세원이 순수이윤에 가까워진다는 이론적 결론을 옮긴 것이므로 옳은 서술입니다. 정리하면 법인세는 조건이 충족될 때 순수이윤세에 "근접"할 수 있을 뿐이고 언제나 경제적 이윤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이 문항의 핵심이며, 공식 정답 ②와 일치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경제적 이윤의 정의를 그대로 옮긴 옳은 진술입니다. 회계상 이윤과 달리 경제적 이윤은 명시적 비용은 물론 자기자본·경영자 노동 같은 암묵적 기회비용까지 모두 차감한 나머지를 뜻합니다.
선지 ② 정답
법인세 과세표준은 세법이 정한 익금·손금 규정에 따라 계산되므로 경제적 이윤과 체계적으로 어긋납니다. 감가상각 방식의 차이, 자기자본 귀속이자의 손금 불인정, 각종 조세지원 규정 때문에 양자가 '항상 일치'할 수 없으므로 이 선지가 옳지 않은 진술이며 정답입니다.
선지 ③
세법상 감가상각은 과세의 명확성과 집행 편의를 위해 내용연수·상각방법을 정형화해 두므로, 자산의 실제 가치 감소인 경제적 감가상각과 통상 일치하지 않는 옳은 진술입니다. 가속상각이 허용되면 초기에 과세표준이 경제적 이윤보다 작게 잡히는 방향으로 벌어집니다.
선지 ④
타인자본에 대한 지급이자는 대체로 비용으로 공제되지만 자기자본의 기회비용인 귀속이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옳은 진술입니다. 그 결과 과세표준이 경제적 이윤보다 커지고, 기업이 자기자본보다 차입을 선호하게 되는 부채편중 왜곡이 발생합니다.
선지 ⑤
세법상 감가상각률이 경제적 감가상각률과 같고 한계투자가 전액 차입으로 조달되어 그 이자가 공제되면, 자본사용비용이 과세표준에서 모두 차감되어 남는 세원이 순수이윤에 근접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가 한계투자 결정을 왜곡하지 않는 순수이윤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론적 결론을 서술한 옳은 진술입니다.
함정 포인트
⑤는 문장이 길고 조건이 많아 틀린 선지처럼 보이지만, 그 조건들이야말로 법인세가 순수이윤세가 되기 위한 이론적 전제이므로 옳은 서술입니다. 반대로 ②처럼 "항상 일치한다"는 단정적 표현은 오답 신호인 경우가 많으니, 회계상 이윤·세법상 과세소득·경제적 이윤 세 가지를 반드시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근거
핵심 개념
법인세를 "순수한 경제적 이윤(초과이윤)에 대한 과세"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입니다. 실제 법인세 과세표준은 세법상 감가상각·자기자본 귀속이자 불인정 등 때문에 경제적 이윤과 괴리되며, 특정 조건이 갖추어질 때에만 순수이윤세에 근접합니다.
정답 풀이
이 문항은 법인세를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로 볼 수 있는지를 따지면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경제적 이윤은 총수입에서 명시적 비용뿐 아니라 자기자본의 기회비용까지 포함한 모든 기회비용을 차감한 잔여이므로 ①은 옳은 서술입니다. 그런데 법인세 과세표준은 세법이 정한 익금에서 손금을 차감해 산정되므로, 세법이 허용하는 감가상각이 자산의 실제 가치 감소(경제적 감가상각)와 어긋나고(③), 자기자본에 대한 귀속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④) 만큼 과세표준이 경제적 이윤보다 크거나 작게 계산됩니다. 따라서 과세대상이 경제적 이윤과 "항상 일치한다"고 단정한 ②는 옳지 않으며, 이것이 정답입니다. ⑤는 세법상 감가상각률이 경제적 감가상각률과 일치하고 한계투자가 차입금으로 조달되어 그 지급이자가 비용으로 공제되면 자본의 기회비용이 사실상 모두 차감되어 세원이 순수이윤에 가까워진다는 이론적 결론을 옮긴 것이므로 옳은 서술입니다. 정리하면 법인세는 조건이 충족될 때 순수이윤세에 "근접"할 수 있을 뿐이고 언제나 경제적 이윤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이 문항의 핵심이며, 공식 정답 ②와 일치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경제적 이윤의 정의를 그대로 옮긴 옳은 진술입니다. 회계상 이윤과 달리 경제적 이윤은 명시적 비용은 물론 자기자본·경영자 노동 같은 암묵적 기회비용까지 모두 차감한 나머지를 뜻합니다.
선지 ② 정답
법인세 과세표준은 세법이 정한 익금·손금 규정에 따라 계산되므로 경제적 이윤과 체계적으로 어긋납니다. 감가상각 방식의 차이, 자기자본 귀속이자의 손금 불인정, 각종 조세지원 규정 때문에 양자가 '항상 일치'할 수 없으므로 이 선지가 옳지 않은 진술이며 정답입니다.
선지 ③
세법상 감가상각은 과세의 명확성과 집행 편의를 위해 내용연수·상각방법을 정형화해 두므로, 자산의 실제 가치 감소인 경제적 감가상각과 통상 일치하지 않는 옳은 진술입니다. 가속상각이 허용되면 초기에 과세표준이 경제적 이윤보다 작게 잡히는 방향으로 벌어집니다.
선지 ④
타인자본에 대한 지급이자는 대체로 비용으로 공제되지만 자기자본의 기회비용인 귀속이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옳은 진술입니다. 그 결과 과세표준이 경제적 이윤보다 커지고, 기업이 자기자본보다 차입을 선호하게 되는 부채편중 왜곡이 발생합니다.
선지 ⑤
세법상 감가상각률이 경제적 감가상각률과 같고 한계투자가 전액 차입으로 조달되어 그 이자가 공제되면, 자본사용비용이 과세표준에서 모두 차감되어 남는 세원이 순수이윤에 근접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가 한계투자 결정을 왜곡하지 않는 순수이윤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론적 결론을 서술한 옳은 진술입니다.
함정 포인트
⑤는 문장이 길고 조건이 많아 틀린 선지처럼 보이지만, 그 조건들이야말로 법인세가 순수이윤세가 되기 위한 이론적 전제이므로 옳은 서술입니다. 반대로 ②처럼 "항상 일치한다"는 단정적 표현은 오답 신호인 경우가 많으니, 회계상 이윤·세법상 과세소득·경제적 이윤 세 가지를 반드시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