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26번
2026년 제63회 1차 · 재정학

26번

이 문항의 수식은 자동 전사에서 깨져, 시행기관 공개 문제지와 대조해 다시 옮겼습니다.

어느 경제에서 공공재에 대한 개별수요가 서로 다른 두 그룹이 있으며 그룹 1은 6명, 그룹 2는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룹 1에 속한 각 소비자의 공공재에 대한 개별수요는 P₁ = 30 − (1/6)Q 이며, 그룹 2에 속한 각 소비자의 공공재에 대한 개별수요는 P₂ = 60 − (1/2)Q 이다. 공공재 생산의 평균비용이 모든 생산량 Q에서 AC = 240으로 일정하다고 할 때, 효율적 공공재 공급을 위한 각 그룹별 개별소비자의 부담은 얼마인가?
  1. P₁ = 5, P₂ = 10
  2. P₁ = 10, P₂ = 20
  3. P₁ = 15, P₂ = 20
  4. P₁ = 20, P₂ = 30 정답
  5. P₁ = 20, P₂ = 40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

핵심 개념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은 개별 소비자의 한계편익(개별수요)을 수직으로 합한 값이 한계비용과 같아지는 지점에서 결정되며(사무엘슨 조건), 이때 각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그 효율적 공급량에서 자신의 수요곡선이 가리키는 가격(린달 가격)입니다. 평균비용이 모든 생산량에서 일정한 경우 한계비용은 그 평균비용과 같으므로 조건식이 단순해집니다.

정답 풀이

공공재는 비경합성 때문에 모든 소비자가 같은 수량을 동시에 소비하므로, 전체 수요는 사적재처럼 수량을 더하는 수평합이 아니라 같은 수량에서의 지불용의가격을 더하는 수직합으로 구합니다. 이 문제는 그룹 1이 6명, 그룹 2가 4명이므로 사회 전체의 한계편익은 6×P₁(Q) + 4×P₂(Q) 형태가 됩니다. 효율적 공급 조건은 이 한계편익의 합이 한계비용과 같아지는 것이고, 평균비용이 모든 생산량에서 일정하면 총비용이 AC×Q이므로 한계비용도 그 평균비용과 같습니다. 따라서 6×P₁(Q) + 4×P₂(Q) = AC 를 풀어 효율적 공급량 Q*를 먼저 구합니다. 그다음 Q*를 각 그룹의 개별수요식에 다시 대입하면 P₁(Q*), P₂(Q*)가 나오는데, 이 값이 바로 각 그룹에 속한 개별 소비자 1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린달 가격)이며 문제가 묻는 답입니다. 검산은 6×P₁(Q*) + 4×P₂(Q*)가 주어진 평균비용 값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다만 이 전사본에는 두 그룹의 개별수요 함수식과 평균비용 수치, 그리고 ①~⑤ 선지의 값이 모두 누락되어 있어 실제 숫자 대입과 산술 재검산을 재현할 수 없습니다. 시행기관 확정 정답은 ④ 하나이므로, 위 절차대로 Q*를 구해 각 수요식에 대입한 (그룹 1 개인 부담, 그룹 2 개인 부담)의 조합이 ④에 제시된 값과 일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선지에 적힌 두 금액이 전사 과정에서 모두 소실되어 구체적 수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유형에서 오답 선지로 자주 배치되는 값은 공공재를 사적재처럼 취급해 개별수요를 수평(수량)합해 구한 조합이며, 이 경우 효율 조건 자체가 틀리므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선지 ②

선지 값이 전사에서 누락되어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각 그룹의 인원수(6명, 4명) 가중을 빠뜨린 채 P₁(Q)+P₂(Q)=AC로 계산하면 효율적 공급량이 과소 산출되어 부담액도 달라지므로, 그런 방식으로 얻은 조합은 오답입니다.

선지 ③

선지 내용이 전사에서 소실되어 대조할 수 없습니다. 두 그룹의 부담액을 서로 바꿔 적었거나 양 그룹에 동일 금액을 균등 분담시킨 조합이라면, 수요(한계편익)가 다른 소비자는 린달 가격도 달라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나 오답이 됩니다.

선지 ④ 정답

시행기관 최종정답표가 확정한 정답입니다. 6×P₁(Q)+4×P₂(Q)=AC(=MC)를 풀어 얻은 효율적 공급량 Q*를 각 그룹의 개별수요식에 대입한 (P₁(Q*), P₂(Q*)) 조합이 여기에 해당하며, 두 값에 각각 6과 4를 곱해 더하면 평균비용과 일치합니다. 다만 이 전사본에는 선지 수치가 남아 있지 않아 숫자 자체를 확인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선지 ⑤

선지 값이 전사에서 누락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룹별 개별소비자'의 부담을 묻고 있으므로, 그룹 전체가 지는 총부담(예: 6×P₁, 4×P₂)을 1인 부담인 것처럼 제시한 조합이라면 질문 요구와 어긋나 오답입니다.

함정 포인트

가장 흔한 함정은 공공재 수요를 사적재처럼 수평(수량)합하는 것입니다. 공공재는 같은 수량을 모두가 소비하므로 반드시 수직(가격)합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함정은 그룹의 인원수 가중(6명, 4명)을 빠뜨리는 것이고, 세 번째는 평균비용이 일정할 때 한계비용이 평균비용과 같다는 점을 놓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제가 묻는 것은 그룹 전체 부담이 아니라 '그룹에 속한 개별 소비자 1인'의 부담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 조건(사무엘슨 조건: 개별 한계대체율의 합 = 한계전환율)
  • 공공재 시장수요의 수직합 원리(사적재의 수평합과 대비되는 비경합성의 귀결)
  • 린달 균형과 린달 가격(개인별 한계편익에 비례하는 차등 부담) 개념
  • 평균비용이 모든 생산량에서 일정할 때 총비용이 선형이므로 한계비용 = 평균비용이 성립한다는 비용이론
핵심 개념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은 개별 소비자의 한계편익(개별수요)을 수직으로 합한 값이 한계비용과 같아지는 지점에서 결정되며(사무엘슨 조건), 이때 각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그 효율적 공급량에서 자신의 수요곡선이 가리키는 가격(린달 가격)입니다. 평균비용이 모든 생산량에서 일정한 경우 한계비용은 그 평균비용과 같으므로 조건식이 단순해집니다.

정답 풀이

공공재는 비경합성 때문에 모든 소비자가 같은 수량을 동시에 소비하므로, 전체 수요는 사적재처럼 수량을 더하는 수평합이 아니라 같은 수량에서의 지불용의가격을 더하는 수직합으로 구합니다. 이 문제는 그룹 1이 6명, 그룹 2가 4명이므로 사회 전체의 한계편익은 6×P₁(Q) + 4×P₂(Q) 형태가 됩니다. 효율적 공급 조건은 이 한계편익의 합이 한계비용과 같아지는 것이고, 평균비용이 모든 생산량에서 일정하면 총비용이 AC×Q이므로 한계비용도 그 평균비용과 같습니다. 따라서 6×P₁(Q) + 4×P₂(Q) = AC 를 풀어 효율적 공급량 Q*를 먼저 구합니다. 그다음 Q*를 각 그룹의 개별수요식에 다시 대입하면 P₁(Q*), P₂(Q*)가 나오는데, 이 값이 바로 각 그룹에 속한 개별 소비자 1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린달 가격)이며 문제가 묻는 답입니다. 검산은 6×P₁(Q*) + 4×P₂(Q*)가 주어진 평균비용 값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다만 이 전사본에는 두 그룹의 개별수요 함수식과 평균비용 수치, 그리고 ①~⑤ 선지의 값이 모두 누락되어 있어 실제 숫자 대입과 산술 재검산을 재현할 수 없습니다. 시행기관 확정 정답은 ④ 하나이므로, 위 절차대로 Q*를 구해 각 수요식에 대입한 (그룹 1 개인 부담, 그룹 2 개인 부담)의 조합이 ④에 제시된 값과 일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선지에 적힌 두 금액이 전사 과정에서 모두 소실되어 구체적 수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유형에서 오답 선지로 자주 배치되는 값은 공공재를 사적재처럼 취급해 개별수요를 수평(수량)합해 구한 조합이며, 이 경우 효율 조건 자체가 틀리므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선지 ②

선지 값이 전사에서 누락되어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각 그룹의 인원수(6명, 4명) 가중을 빠뜨린 채 P₁(Q)+P₂(Q)=AC로 계산하면 효율적 공급량이 과소 산출되어 부담액도 달라지므로, 그런 방식으로 얻은 조합은 오답입니다.

선지 ③

선지 내용이 전사에서 소실되어 대조할 수 없습니다. 두 그룹의 부담액을 서로 바꿔 적었거나 양 그룹에 동일 금액을 균등 분담시킨 조합이라면, 수요(한계편익)가 다른 소비자는 린달 가격도 달라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나 오답이 됩니다.

선지 ④ 정답

시행기관 최종정답표가 확정한 정답입니다. 6×P₁(Q)+4×P₂(Q)=AC(=MC)를 풀어 얻은 효율적 공급량 Q*를 각 그룹의 개별수요식에 대입한 (P₁(Q*), P₂(Q*)) 조합이 여기에 해당하며, 두 값에 각각 6과 4를 곱해 더하면 평균비용과 일치합니다. 다만 이 전사본에는 선지 수치가 남아 있지 않아 숫자 자체를 확인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선지 ⑤

선지 값이 전사에서 누락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룹별 개별소비자'의 부담을 묻고 있으므로, 그룹 전체가 지는 총부담(예: 6×P₁, 4×P₂)을 1인 부담인 것처럼 제시한 조합이라면 질문 요구와 어긋나 오답입니다.

함정 포인트

가장 흔한 함정은 공공재 수요를 사적재처럼 수평(수량)합하는 것입니다. 공공재는 같은 수량을 모두가 소비하므로 반드시 수직(가격)합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함정은 그룹의 인원수 가중(6명, 4명)을 빠뜨리는 것이고, 세 번째는 평균비용이 일정할 때 한계비용이 평균비용과 같다는 점을 놓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제가 묻는 것은 그룹 전체 부담이 아니라 '그룹에 속한 개별 소비자 1인'의 부담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 조건(사무엘슨 조건: 개별 한계대체율의 합 = 한계전환율)
  • 공공재 시장수요의 수직합 원리(사적재의 수평합과 대비되는 비경합성의 귀결)
  • 린달 균형과 린달 가격(개인별 한계편익에 비례하는 차등 부담) 개념
  • 평균비용이 모든 생산량에서 일정할 때 총비용이 선형이므로 한계비용 = 평균비용이 성립한다는 비용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