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1번
2026년 제63회 1차 · 재정학

1번

직접세와 간접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직접세는 법적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한다. ㄴ. 간접세는 직접세에 비해 조세저항이 작고 징세비용이 적게 소요된다. ㄷ. 수직적 공평 측면에서 간접세가 직접세보다 우월하다. ㄹ. 직접세이면서 물세(in rem tax)의 예는 재산세와 증여세이다.
  1. ㄱ, ㄴ 정답
  2. ㄱ, ㄷ
  3. ㄱ, ㄹ
  4. ㄱ, ㄴ, ㄷ
  5. ㄴ, ㄷ, ㄹ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

핵심 개념

조세의 전가(轉嫁) 여부로 직접세·간접세를 구분하고, 조세저항·징세비용·수직적 공평이라는 각 세목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문항입니다. 여기에 납세자의 인적 사정을 고려하는지에 따른 인세(in personam)·물세(in rem) 분류까지 함께 물어봅니다.

정답 풀이

직접세와 간접세는 세부담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도록 예정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나눕니다. ㄱ은 옳습니다. 직접세는 전가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률상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치하고, 이것이 직접세의 정의 자체입니다. ㄴ도 옳습니다. 간접세는 세액이 재화·용역의 가격 안에 숨어 있어 소비자가 자신이 세금을 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므로 조세저항이 작고, 사업자가 거래 단계에서 거래징수해 납부하는 구조여서 과세관청 입장에서 징세비용도 상대적으로 적게 듭니다. ㄷ은 틀렸습니다. 수직적 공평은 담세능력이 큰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인데, 간접세는 소득 대비 소비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무겁게 작용해 역진적이므로, 누진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직접세가 수직적 공평 측면에서 우월합니다. ㄹ도 틀렸습니다. 물세는 납세자의 인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과세물건 자체에 매기는 세금이고, 재산세는 물세가 맞지만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증여재산공제 등 인적 사정을 반영하는 전형적인 인세입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과 ㄴ뿐이고, 이를 묶은 선지는 ①이므로 정답은 ①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정답

옳은 지문 ㄱ(납세의무자와 담세자의 일치)과 ㄴ(간접세의 낮은 조세저항·낮은 징세비용)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틀린 지문인 ㄷ·ㄹ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은 유일한 선지이므로 정답입니다.

선지 ②

ㄱ은 옳지만 ㄷ이 틀렸습니다. 간접세는 역진적 성격 때문에 수직적 공평 측면에서 오히려 직접세보다 열등하다고 평가됩니다.

선지 ③

ㄱ은 옳지만 ㄹ이 틀렸습니다. 재산세는 직접세이면서 물세가 맞으나, 증여세는 인적 사정을 반영하는 인세이므로 물세의 예로 들 수 없습니다.

선지 ④

ㄱ·ㄴ은 옳지만 ㄷ이 추가되어 틀렸습니다. 옳은 두 지문을 정확히 고르고도 '간접세가 공평하다'는 서술까지 함께 담아 실수를 유도하는 가장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선지 ⑤

정답 지문인 ㄱ이 빠져 있고, 틀린 지문 ㄷ과 ㄹ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옳은 것은 ㄴ 하나뿐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함정 포인트

첫째, ④번 함정입니다. ㄱ·ㄴ이 옳다고 판단한 뒤 '간접세도 넓은 세원에서 고루 걷으니 공평하다'고 생각해 ㄷ까지 넣기 쉬운데, 간접세의 장점은 효율성·징수 편의이고 공평(특히 수직적 공평)은 직접세의 장점이라고 구분해 외워야 합니다. 둘째, ㄹ에서 앞에 나온 재산세만 보고 맞다고 넘기기 쉽습니다. 상속세·증여세는 직접세인 것은 맞지만 인적 공제 등 납세자의 사정을 반영하는 인세라는 점이 판별 포인트입니다.

근거

  • 조세의 전가 가능성에 따른 직접세·간접세 분류(재정학 조세분류론)
  • 간접세의 장단점 논의 — 조세저항이 작고 징세가 간편한 반면 소득 대비 역진적
  • 조세 공평 원칙 중 수직적 공평(담세능력이 큰 자가 더 부담)과 누진과세 논의
  • 납세자의 인적 사정 고려 여부에 따른 인세(in personam tax)·물세(in rem tax) 구분
  • 재산세의 물세적 성격(과세물건 자체를 기준으로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공제 등 인적 사정을 반영하는 과세구조
핵심 개념

조세의 전가(轉嫁) 여부로 직접세·간접세를 구분하고, 조세저항·징세비용·수직적 공평이라는 각 세목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문항입니다. 여기에 납세자의 인적 사정을 고려하는지에 따른 인세(in personam)·물세(in rem) 분류까지 함께 물어봅니다.

정답 풀이

직접세와 간접세는 세부담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도록 예정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나눕니다. ㄱ은 옳습니다. 직접세는 전가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률상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치하고, 이것이 직접세의 정의 자체입니다. ㄴ도 옳습니다. 간접세는 세액이 재화·용역의 가격 안에 숨어 있어 소비자가 자신이 세금을 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므로 조세저항이 작고, 사업자가 거래 단계에서 거래징수해 납부하는 구조여서 과세관청 입장에서 징세비용도 상대적으로 적게 듭니다. ㄷ은 틀렸습니다. 수직적 공평은 담세능력이 큰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인데, 간접세는 소득 대비 소비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무겁게 작용해 역진적이므로, 누진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직접세가 수직적 공평 측면에서 우월합니다. ㄹ도 틀렸습니다. 물세는 납세자의 인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과세물건 자체에 매기는 세금이고, 재산세는 물세가 맞지만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증여재산공제 등 인적 사정을 반영하는 전형적인 인세입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과 ㄴ뿐이고, 이를 묶은 선지는 ①이므로 정답은 ①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정답

옳은 지문 ㄱ(납세의무자와 담세자의 일치)과 ㄴ(간접세의 낮은 조세저항·낮은 징세비용)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틀린 지문인 ㄷ·ㄹ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은 유일한 선지이므로 정답입니다.

선지 ②

ㄱ은 옳지만 ㄷ이 틀렸습니다. 간접세는 역진적 성격 때문에 수직적 공평 측면에서 오히려 직접세보다 열등하다고 평가됩니다.

선지 ③

ㄱ은 옳지만 ㄹ이 틀렸습니다. 재산세는 직접세이면서 물세가 맞으나, 증여세는 인적 사정을 반영하는 인세이므로 물세의 예로 들 수 없습니다.

선지 ④

ㄱ·ㄴ은 옳지만 ㄷ이 추가되어 틀렸습니다. 옳은 두 지문을 정확히 고르고도 '간접세가 공평하다'는 서술까지 함께 담아 실수를 유도하는 가장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선지 ⑤

정답 지문인 ㄱ이 빠져 있고, 틀린 지문 ㄷ과 ㄹ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옳은 것은 ㄴ 하나뿐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함정 포인트

첫째, ④번 함정입니다. ㄱ·ㄴ이 옳다고 판단한 뒤 '간접세도 넓은 세원에서 고루 걷으니 공평하다'고 생각해 ㄷ까지 넣기 쉬운데, 간접세의 장점은 효율성·징수 편의이고 공평(특히 수직적 공평)은 직접세의 장점이라고 구분해 외워야 합니다. 둘째, ㄹ에서 앞에 나온 재산세만 보고 맞다고 넘기기 쉽습니다. 상속세·증여세는 직접세인 것은 맞지만 인적 공제 등 납세자의 사정을 반영하는 인세라는 점이 판별 포인트입니다.

근거
  • 조세의 전가 가능성에 따른 직접세·간접세 분류(재정학 조세분류론)
  • 간접세의 장단점 논의 — 조세저항이 작고 징세가 간편한 반면 소득 대비 역진적
  • 조세 공평 원칙 중 수직적 공평(담세능력이 큰 자가 더 부담)과 누진과세 논의
  • 납세자의 인적 사정 고려 여부에 따른 인세(in personam tax)·물세(in rem tax) 구분
  • 재산세의 물세적 성격(과세물건 자체를 기준으로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공제 등 인적 사정을 반영하는 과세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