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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 35번
35번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원이 고정된 상황에서 기초수당을 올리면 한계세율도 올려야 한다.
- ②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기초수당이 클수록 재분배효과가 커진다.
- ③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의 증가,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정답
- ④ 면세점(과세최저소득 수준) 이하 소득 계층의 근로의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 ⑤ 행정적으로 단순하며, 별도의 수혜 자격 심사가 필요 없다.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핵심 개념
부의 소득세는 '급여 = 기초수당 − 한계세율 × 소득' 구조여서 기초수당·한계세율·면세점 중 둘을 정하면 나머지가 결정된다는 점, 그리고 수급 구간에서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모두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정답 풀이
부의 소득세는 '급여 = 기초수당 − 한계세율 × 소득'으로 설계되므로, 수급자의 처분가능소득은 '기초수당 + (1 − 한계세율) × 소득'이 됩니다. 이 식에서 실제로 손에 남는 시간당 보수는 임금률의 (1 − 한계세율)배로 낮아지고, 그만큼 여가의 상대가격이 싸지므로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동시에 기초수당만큼 소득이 늘어나 여가(정상재)를 더 소비하려 하므로 소득효과 역시 노동공급을 감소시킵니다. 즉 두 효과가 같은 방향으로 겹쳐 이론상 노동공급 감소가 뚜렷한데, ③은 대체효과가 노동공급을 늘린다고 서술했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고 이것이 정답입니다. 나머지 선지는 모두 성립합니다. 면세점은 '기초수당 ÷ 한계세율'이므로, 예컨대 기초수당 600만원·한계세율 0.5이면 면세점은 600 ÷ 0.5 = 1,200만원인데, 기초수당만 900만원으로 올리고 세율을 두면 면세점이 900 ÷ 0.5 = 1,800만원으로 뛰어 수급 대상과 총지출이 함께 늘어납니다. 재원을 고정하려면 한계세율을 0.75로 올려 900 ÷ 0.75 = 1,200만원으로 면세점을 되돌려야 하므로 ①은 옳습니다. 기초수당이 클수록 저소득층으로 이전되는 금액이 커져 재분배효과가 커지고(②), 면세점 이하 계층은 소득이 늘어도 급여가 한계세율만큼 깎여 근로의욕이 저하되며(④), 소득세 체계 안에서 소득만 확인해 급여를 산정하므로 별도 자격·자산 심사가 필요 없어 행정이 단순합니다(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기초수당(G)·한계세율(t)·면세점(G ÷ t) 세 값 중 둘만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나머지는 따라 결정됩니다. 재원이 고정된 상태에서 기초수당만 올리면 면세점이 높아져 수급 대상과 총지출이 함께 늘어나므로, 지출을 원래 수준으로 묶으려면 한계세율도 함께 올려야 합니다. 소득보장 수준·근로유인·재정부담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다는 부의 소득세의 전형적 상충관계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②
기초수당은 소득이 0인 계층에게도 지급되는 최저보장액이므로, 다른 조건이 같다면 이 값이 클수록 저소득층에게 이전되는 금액이 커집니다. 따라서 기초수당이 클수록 재분배효과가 커진다는 서술은 옳습니다.
선지 ③ 정답
수급 구간에서는 근로소득이 1원 늘 때 급여가 한계세율만큼 삭감되어 실효 임금이 (1 − 한계세율) × 임금률로 낮아지므로, 대체효과는 여가를 늘리는 쪽, 즉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여기에 기초수당 수령으로 소득이 늘어 여가 소비를 늘리는 소득효과까지 더해져 두 효과 모두 노동공급 감소로 작용합니다. 대체효과를 노동공급 증가로 서술한 이 선지가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정답입니다.
선지 ④
면세점 이하 계층은 근로소득이 늘어날수록 받는 급여가 한계세율만큼 깎이므로 사실상 그 한계세율만큼의 실효 부담을 집니다. 추가 근로에 대한 순보상이 그만큼 줄어들어 근로의욕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⑤
부의 소득세는 기존 소득세 신고·납부 체계 안에서 소득 자료만 확인하면 급여액이 산식으로 자동 산정됩니다. 범주별 수급 자격 심사나 별도의 자산조사 조직을 두어야 하는 전통적 공적부조에 비해 행정이 단순하다는 점은 부의 소득세의 대표적 장점으로 제시되는 내용이라 옳은 설명입니다.
함정 포인트
일반 소득세(정의 조세)에서 배운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서로 반대 방향이라 노동공급 순효과가 불분명하다'는 결론을 그대로 옮겨 오는 것이 함정입니다. 부의 소득세 수급 구간에서는 급여를 받아 소득이 늘어나므로 소득효과도 노동공급 감소 방향이 되어,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같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면세점을 '세금을 내기 시작하는 소득'이 아니라 '급여와 세액이 0이 되는 손익분기소득(기초수당 ÷ 한계세율)'으로 정확히 잡아야 ①·④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핵심 개념
부의 소득세는 '급여 = 기초수당 − 한계세율 × 소득' 구조여서 기초수당·한계세율·면세점 중 둘을 정하면 나머지가 결정된다는 점, 그리고 수급 구간에서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모두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정답 풀이
부의 소득세는 '급여 = 기초수당 − 한계세율 × 소득'으로 설계되므로, 수급자의 처분가능소득은 '기초수당 + (1 − 한계세율) × 소득'이 됩니다. 이 식에서 실제로 손에 남는 시간당 보수는 임금률의 (1 − 한계세율)배로 낮아지고, 그만큼 여가의 상대가격이 싸지므로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동시에 기초수당만큼 소득이 늘어나 여가(정상재)를 더 소비하려 하므로 소득효과 역시 노동공급을 감소시킵니다. 즉 두 효과가 같은 방향으로 겹쳐 이론상 노동공급 감소가 뚜렷한데, ③은 대체효과가 노동공급을 늘린다고 서술했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고 이것이 정답입니다. 나머지 선지는 모두 성립합니다. 면세점은 '기초수당 ÷ 한계세율'이므로, 예컨대 기초수당 600만원·한계세율 0.5이면 면세점은 600 ÷ 0.5 = 1,200만원인데, 기초수당만 900만원으로 올리고 세율을 두면 면세점이 900 ÷ 0.5 = 1,800만원으로 뛰어 수급 대상과 총지출이 함께 늘어납니다. 재원을 고정하려면 한계세율을 0.75로 올려 900 ÷ 0.75 = 1,200만원으로 면세점을 되돌려야 하므로 ①은 옳습니다. 기초수당이 클수록 저소득층으로 이전되는 금액이 커져 재분배효과가 커지고(②), 면세점 이하 계층은 소득이 늘어도 급여가 한계세율만큼 깎여 근로의욕이 저하되며(④), 소득세 체계 안에서 소득만 확인해 급여를 산정하므로 별도 자격·자산 심사가 필요 없어 행정이 단순합니다(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기초수당(G)·한계세율(t)·면세점(G ÷ t) 세 값 중 둘만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나머지는 따라 결정됩니다. 재원이 고정된 상태에서 기초수당만 올리면 면세점이 높아져 수급 대상과 총지출이 함께 늘어나므로, 지출을 원래 수준으로 묶으려면 한계세율도 함께 올려야 합니다. 소득보장 수준·근로유인·재정부담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다는 부의 소득세의 전형적 상충관계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②
기초수당은 소득이 0인 계층에게도 지급되는 최저보장액이므로, 다른 조건이 같다면 이 값이 클수록 저소득층에게 이전되는 금액이 커집니다. 따라서 기초수당이 클수록 재분배효과가 커진다는 서술은 옳습니다.
선지 ③ 정답
수급 구간에서는 근로소득이 1원 늘 때 급여가 한계세율만큼 삭감되어 실효 임금이 (1 − 한계세율) × 임금률로 낮아지므로, 대체효과는 여가를 늘리는 쪽, 즉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여기에 기초수당 수령으로 소득이 늘어 여가 소비를 늘리는 소득효과까지 더해져 두 효과 모두 노동공급 감소로 작용합니다. 대체효과를 노동공급 증가로 서술한 이 선지가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정답입니다.
선지 ④
면세점 이하 계층은 근로소득이 늘어날수록 받는 급여가 한계세율만큼 깎이므로 사실상 그 한계세율만큼의 실효 부담을 집니다. 추가 근로에 대한 순보상이 그만큼 줄어들어 근로의욕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⑤
부의 소득세는 기존 소득세 신고·납부 체계 안에서 소득 자료만 확인하면 급여액이 산식으로 자동 산정됩니다. 범주별 수급 자격 심사나 별도의 자산조사 조직을 두어야 하는 전통적 공적부조에 비해 행정이 단순하다는 점은 부의 소득세의 대표적 장점으로 제시되는 내용이라 옳은 설명입니다.
함정 포인트
일반 소득세(정의 조세)에서 배운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서로 반대 방향이라 노동공급 순효과가 불분명하다'는 결론을 그대로 옮겨 오는 것이 함정입니다. 부의 소득세 수급 구간에서는 급여를 받아 소득이 늘어나므로 소득효과도 노동공급 감소 방향이 되어,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같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면세점을 '세금을 내기 시작하는 소득'이 아니라 '급여와 세액이 0이 되는 손익분기소득(기초수당 ÷ 한계세율)'으로 정확히 잡아야 ①·④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