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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 9번
9번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부가가치세는 특정 물품에만 과세하는 소비과세이다.
- ② 부가가치세는 1954년 독일에서 공업 부문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적인 과세제도로 처음 등장했다.
- ③ 미국은 1960년대 중반부터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여 과세하고 있다.
- ④ 순소득형 부가가치세는 일정 기간의 총수입에서 모든 중간투입물의 구입비용을 빼고, 그것에서 자본재의 감가상각비를 추가적으로 제외한 것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정답
- 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도입 이래 국세 세목 가운데 세수가 가장 크다.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핵심 개념
부가가치세는 특정 품목만 골라 과세하는 세금이 아니라 재화·용역 전반에 과세하는 일반소비세이며, 과세베이스는 자본재를 어디까지 공제하느냐에 따라 총생산형·소득형(순소득형)·소비형 세 가지로 나뉜다는 점이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정답 풀이
이 문항은 부가가치세의 성격, 도입 연혁, 과세베이스 유형을 한꺼번에 묻는 종합형 문제입니다. 먼저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과세하는 일반소비세이므로, 특정 물품만 과세한다고 한 ①은 틀립니다. 부가가치세를 국가 단위 조세로 처음 시행한 나라는 1954년 프랑스이고, 미국은 지금도 연방 차원의 부가가치세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②와 ③도 탈락합니다. 남는 것은 과세베이스 유형을 다룬 ④인데, 부가가치세 과세베이스는 자본재 관련 공제 범위에 따라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총수입 − 중간투입물 = 총생산형(소비 + 총투자), 총수입 − 중간투입물 − 감가상각비 = 소득형(소비 + 순투자, 국민순생산에 대응), 총수입 − 중간투입물 − 자본재 구입액 전액 = 소비형(소비)입니다. ④는 중간투입물을 뺀 뒤 감가상각비를 한 번 더 빼는 두 번째 유형, 즉 순소득형을 정확히 서술하고 있으므로 옳습니다. 마지막으로 ⑤는 최근 소득세 세수가 부가가치세를 앞서는 해가 이어지고 있어 '도입 이래 항상 최대 세목'이라는 서술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며, 시행기관 공식 정답과 일치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 단계마다 과세하는 일반소비세입니다. 특정 물품을 골라 과세하는 것은 개별소비세로 대표되는 선별적 소비과세의 특징이므로, 두 제도의 설명이 뒤바뀐 선지입니다.
선지 ②
부가가치세를 국가 단위 조세로 처음 시행한 나라는 1954년 프랑스입니다. 도입 초기에 제조·도매 단계 위주로 부분 시행되었다가 이후 소매 단계까지 확대된 것도 프랑스의 경험이며, 연도와 '부분적 시행'은 맞게 두고 국가만 독일로 바꿔 놓았기 때문에 틀립니다.
선지 ③
미국은 지금까지 연방 차원의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적이 없습니다. 소비과세는 주·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소매판매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부가가치세를 두지 않은 대표적 선진국 사례로 자주 인용됩니다.
선지 ④ 정답
총수입에서 중간투입물 구입비용을 빼면 총생산형 과세베이스(소비 + 총투자)가 되고, 여기서 자본재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빼면 순투자만 남아 국민순생산에 대응하는 소득형(순소득형) 부가가치세가 됩니다. 선지가 이 두 단계의 공제 순서를 그대로 서술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도입 이후 오랫동안 큰 비중을 차지해 왔지만, 도입 이래 줄곧 국세 중 1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소득세 세수가 부가가치세를 앞서는 해가 이어지고 있어 '항상 최대 세목'이라는 서술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함정 포인트
감가상각비만 추가로 공제하면 소득형(순소득형), 자본재 구입액 전액을 즉시 공제하면 소비형이라는 구분을 반대로 외우는 실수가 잦습니다(우리나라 현행 제도는 소비형입니다). 또한 ②처럼 '1954년'이라는 연도는 맞게 두고 국가만 프랑스에서 독일로 바꿔 놓는 서술, 그리고 ⑤처럼 '부가가치세가 최대 세목'이라는 예전 상식을 그대로 적용하게 만드는 서술이 대표적인 함정입니다.
근거
핵심 개념
부가가치세는 특정 품목만 골라 과세하는 세금이 아니라 재화·용역 전반에 과세하는 일반소비세이며, 과세베이스는 자본재를 어디까지 공제하느냐에 따라 총생산형·소득형(순소득형)·소비형 세 가지로 나뉜다는 점이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정답 풀이
이 문항은 부가가치세의 성격, 도입 연혁, 과세베이스 유형을 한꺼번에 묻는 종합형 문제입니다. 먼저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과세하는 일반소비세이므로, 특정 물품만 과세한다고 한 ①은 틀립니다. 부가가치세를 국가 단위 조세로 처음 시행한 나라는 1954년 프랑스이고, 미국은 지금도 연방 차원의 부가가치세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②와 ③도 탈락합니다. 남는 것은 과세베이스 유형을 다룬 ④인데, 부가가치세 과세베이스는 자본재 관련 공제 범위에 따라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총수입 − 중간투입물 = 총생산형(소비 + 총투자), 총수입 − 중간투입물 − 감가상각비 = 소득형(소비 + 순투자, 국민순생산에 대응), 총수입 − 중간투입물 − 자본재 구입액 전액 = 소비형(소비)입니다. ④는 중간투입물을 뺀 뒤 감가상각비를 한 번 더 빼는 두 번째 유형, 즉 순소득형을 정확히 서술하고 있으므로 옳습니다. 마지막으로 ⑤는 최근 소득세 세수가 부가가치세를 앞서는 해가 이어지고 있어 '도입 이래 항상 최대 세목'이라는 서술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며, 시행기관 공식 정답과 일치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 단계마다 과세하는 일반소비세입니다. 특정 물품을 골라 과세하는 것은 개별소비세로 대표되는 선별적 소비과세의 특징이므로, 두 제도의 설명이 뒤바뀐 선지입니다.
선지 ②
부가가치세를 국가 단위 조세로 처음 시행한 나라는 1954년 프랑스입니다. 도입 초기에 제조·도매 단계 위주로 부분 시행되었다가 이후 소매 단계까지 확대된 것도 프랑스의 경험이며, 연도와 '부분적 시행'은 맞게 두고 국가만 독일로 바꿔 놓았기 때문에 틀립니다.
선지 ③
미국은 지금까지 연방 차원의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적이 없습니다. 소비과세는 주·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소매판매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부가가치세를 두지 않은 대표적 선진국 사례로 자주 인용됩니다.
선지 ④ 정답
총수입에서 중간투입물 구입비용을 빼면 총생산형 과세베이스(소비 + 총투자)가 되고, 여기서 자본재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빼면 순투자만 남아 국민순생산에 대응하는 소득형(순소득형) 부가가치세가 됩니다. 선지가 이 두 단계의 공제 순서를 그대로 서술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도입 이후 오랫동안 큰 비중을 차지해 왔지만, 도입 이래 줄곧 국세 중 1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소득세 세수가 부가가치세를 앞서는 해가 이어지고 있어 '항상 최대 세목'이라는 서술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함정 포인트
감가상각비만 추가로 공제하면 소득형(순소득형), 자본재 구입액 전액을 즉시 공제하면 소비형이라는 구분을 반대로 외우는 실수가 잦습니다(우리나라 현행 제도는 소비형입니다). 또한 ②처럼 '1954년'이라는 연도는 맞게 두고 국가만 프랑스에서 독일로 바꿔 놓는 서술, 그리고 ⑤처럼 '부가가치세가 최대 세목'이라는 예전 상식을 그대로 적용하게 만드는 서술이 대표적인 함정입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