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5번
2026년 제63회 1차 · 재정학

5번

조세의 전가와 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인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었다면 후방전가(backward shifting)가 발생한 것이다.
  2. 어떤 조세를 동일한 세수의 다른 조세로 대체할 때 어떤 분배효과가 나오는가를 분석 하는 것을 균형예산귀착이라 부른다.
  3. 독점의 경우라도 조세부담이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되지는 않는다. 정답
  4. 독점시장에서 조세 귀착은 공급곡선의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
  5. 독점시장의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소비자 부담이 작아진다.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

핵심 개념

조세 전가의 방향(전방전가 vs 후방전가)과 귀착 분석 유형(차등적 귀착 vs 균형예산귀착) 개념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독점시장에서도 조세가 전액 소비자에게 전가되지는 않는다는 원리를 아는지 묻는 문항입니다.

정답 풀이

조세의 전가와 귀착 문제는 "법적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과 "실제로 부담을 지는 사람"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먼저 전가의 방향을 보면, 세금이 제품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 쪽으로 넘어가는 것은 전방전가이고, 임금이나 납품단가 인하를 통해 생산요소 공급자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후방전가이므로 ①은 방향을 반대로 서술했습니다. 귀착 분석 유형에서 세수를 동일하게 유지한 채 조세 A를 조세 B로 대체했을 때의 분배효과를 보는 것은 차등적 귀착이고, 균형예산귀착은 조세와 그 세수로 집행한 정부지출을 함께 묶어 보는 개념이라 ②도 두 개념을 맞바꾼 틀린 설명입니다. 독점의 경우를 계산으로 확인해 보면, 수요함수를 P = a − bQ, 한계비용을 일정한 c로 두면 한계수입은 MR = a − 2bQ이고, 단위당 t의 종량세를 부과하면 a − 2bQ = c + t에서 Q = (a − c − t)/2b가 됩니다. 이때 가격은 P = a − bQ = a − (a − c − t)/2 = (a + c + t)/2이고, 과세 전 가격 (a + c)/2와 비교하면 가격 상승분은 정확히 t/2입니다. 즉 단위당 t의 세금을 물려도 소비자는 t/2만 부담하고 나머지 t/2는 독점기업이 떠안으므로, 독점기업이 가격설정자라 해도 조세부담을 전부 넘길 수는 없다는 ③이 옳습니다. ④는 독점시장에는 애초에 공급곡선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급곡선의 탄력성"이라는 설명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⑤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소비자 부담이 오히려 커지므로 관계를 정반대로 적었습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법인세처럼 기업에 부과된 세금이 제품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넘어가는 것은 전방전가(forward shifting)입니다. 후방전가는 임금 인하나 원재료 납품단가 인하처럼 생산요소 공급자 쪽으로 부담이 거슬러 올라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전가의 방향을 반대로 서술했으므로 틀린 지문입니다.

선지 ②

세수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하나의 조세를 다른 조세로 대체할 때의 분배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차등적 귀착(differential incidence)입니다. 균형예산귀착은 조세 징수와 그 세수로 이루어진 정부지출의 효과를 함께 묶어 분석하는 개념입니다. 두 개념의 정의를 바꿔 놓았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선지 ③ 정답

독점기업도 가격을 올리면 판매량이 줄어 이윤이 감소하므로 세금 전액을 가격에 얹을 수 없습니다. 선형 수요곡선과 일정한 한계비용을 가정하면 단위당 t의 종량세에 대해 가격은 t/2만큼만 올라 소비자와 독점기업이 절반씩 나누어 부담합니다. 시장지배력이 있어도 조세부담이 모두 전가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④

독점기업은 MR = MC에서 산출량을 결정한 뒤 수요곡선 위에서 가격을 매기므로, 가격에 일대일로 대응하는 공급곡선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독점시장의 조세 귀착을 '공급곡선의 탄력성'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독점에서의 귀착은 수요의 탄력성과 한계비용곡선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지 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다는 것은 가격이 올라도 수요량이 잘 줄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기업이 가격을 올리기 쉬워 소비자 부담이 커집니다. 지문은 '탄력성이 작을수록 소비자 부담이 작아진다'고 하여 관계를 정반대로 서술했습니다. 탄력성이 작은 쪽이 더 많이 부담한다는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바로 걸러낼 수 있습니다.

함정 포인트

독점기업은 가격설정자이니 세금을 100% 소비자에게 떠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가격을 올리면 판매량이 줄어 이윤이 감소하기 때문에 일부만 전가됩니다. 또 ④처럼 '독점시장의 공급곡선'을 전제로 한 지문은 그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차등적 귀착과 균형예산귀착의 정의를 서로 바꿔 출제하는 패턴도 자주 나옵니다.

근거

  • 조세 전가의 방향 구분 — 전방전가(소비자 방향)와 후방전가(생산요소 공급자 방향)
  • 조세귀착 분석 유형 — 절대적 귀착, 차등적 귀착, 균형예산귀착의 개념 구분
  •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MR = MC)과 종량세 부과 시 가격·산출량 조정
  • 선형 수요곡선·일정 한계비용 하 독점의 조세 전가율(가격 상승분 = 세액의 1/2)
  • 독점시장에는 공급곡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미시경제 이론
  • 탄력성에 따른 조세부담 배분 원리 — 탄력성이 작은 쪽이 더 많이 부담
핵심 개념

조세 전가의 방향(전방전가 vs 후방전가)과 귀착 분석 유형(차등적 귀착 vs 균형예산귀착) 개념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독점시장에서도 조세가 전액 소비자에게 전가되지는 않는다는 원리를 아는지 묻는 문항입니다.

정답 풀이

조세의 전가와 귀착 문제는 "법적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과 "실제로 부담을 지는 사람"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먼저 전가의 방향을 보면, 세금이 제품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 쪽으로 넘어가는 것은 전방전가이고, 임금이나 납품단가 인하를 통해 생산요소 공급자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후방전가이므로 ①은 방향을 반대로 서술했습니다. 귀착 분석 유형에서 세수를 동일하게 유지한 채 조세 A를 조세 B로 대체했을 때의 분배효과를 보는 것은 차등적 귀착이고, 균형예산귀착은 조세와 그 세수로 집행한 정부지출을 함께 묶어 보는 개념이라 ②도 두 개념을 맞바꾼 틀린 설명입니다. 독점의 경우를 계산으로 확인해 보면, 수요함수를 P = a − bQ, 한계비용을 일정한 c로 두면 한계수입은 MR = a − 2bQ이고, 단위당 t의 종량세를 부과하면 a − 2bQ = c + t에서 Q = (a − c − t)/2b가 됩니다. 이때 가격은 P = a − bQ = a − (a − c − t)/2 = (a + c + t)/2이고, 과세 전 가격 (a + c)/2와 비교하면 가격 상승분은 정확히 t/2입니다. 즉 단위당 t의 세금을 물려도 소비자는 t/2만 부담하고 나머지 t/2는 독점기업이 떠안으므로, 독점기업이 가격설정자라 해도 조세부담을 전부 넘길 수는 없다는 ③이 옳습니다. ④는 독점시장에는 애초에 공급곡선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급곡선의 탄력성"이라는 설명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⑤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소비자 부담이 오히려 커지므로 관계를 정반대로 적었습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법인세처럼 기업에 부과된 세금이 제품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넘어가는 것은 전방전가(forward shifting)입니다. 후방전가는 임금 인하나 원재료 납품단가 인하처럼 생산요소 공급자 쪽으로 부담이 거슬러 올라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전가의 방향을 반대로 서술했으므로 틀린 지문입니다.

선지 ②

세수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하나의 조세를 다른 조세로 대체할 때의 분배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차등적 귀착(differential incidence)입니다. 균형예산귀착은 조세 징수와 그 세수로 이루어진 정부지출의 효과를 함께 묶어 분석하는 개념입니다. 두 개념의 정의를 바꿔 놓았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선지 ③ 정답

독점기업도 가격을 올리면 판매량이 줄어 이윤이 감소하므로 세금 전액을 가격에 얹을 수 없습니다. 선형 수요곡선과 일정한 한계비용을 가정하면 단위당 t의 종량세에 대해 가격은 t/2만큼만 올라 소비자와 독점기업이 절반씩 나누어 부담합니다. 시장지배력이 있어도 조세부담이 모두 전가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④

독점기업은 MR = MC에서 산출량을 결정한 뒤 수요곡선 위에서 가격을 매기므로, 가격에 일대일로 대응하는 공급곡선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독점시장의 조세 귀착을 '공급곡선의 탄력성'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독점에서의 귀착은 수요의 탄력성과 한계비용곡선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지 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다는 것은 가격이 올라도 수요량이 잘 줄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기업이 가격을 올리기 쉬워 소비자 부담이 커집니다. 지문은 '탄력성이 작을수록 소비자 부담이 작아진다'고 하여 관계를 정반대로 서술했습니다. 탄력성이 작은 쪽이 더 많이 부담한다는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바로 걸러낼 수 있습니다.

함정 포인트

독점기업은 가격설정자이니 세금을 100% 소비자에게 떠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가격을 올리면 판매량이 줄어 이윤이 감소하기 때문에 일부만 전가됩니다. 또 ④처럼 '독점시장의 공급곡선'을 전제로 한 지문은 그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차등적 귀착과 균형예산귀착의 정의를 서로 바꿔 출제하는 패턴도 자주 나옵니다.

근거
  • 조세 전가의 방향 구분 — 전방전가(소비자 방향)와 후방전가(생산요소 공급자 방향)
  • 조세귀착 분석 유형 — 절대적 귀착, 차등적 귀착, 균형예산귀착의 개념 구분
  •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MR = MC)과 종량세 부과 시 가격·산출량 조정
  • 선형 수요곡선·일정 한계비용 하 독점의 조세 전가율(가격 상승분 = 세액의 1/2)
  • 독점시장에는 공급곡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미시경제 이론
  • 탄력성에 따른 조세부담 배분 원리 — 탄력성이 작은 쪽이 더 많이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