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2번
2026년 제63회 1차 · 재정학

2번

이 문항의 수식은 자동 전사에서 깨져, 시행기관 공개 문제지와 대조해 다시 옮겼습니다.

조세 부담액(T)과 소득(Y) 간에 T = −300 + 0.3Y 와 같은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옳지 않은 것은? (단, Y는 0보다 크다.)
  1. 소득세가 선형누진세이다.
  2. 소득 규모에 관계없이 한계세율이 일정하다.
  3. 소득 증가시 평균세율이 증가한다.
  4. 평균세율은 한계세율보다 항상 높다. 정답
  5. 세수탄력성이 1보다 큰 값을 갖는다.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

핵심 개념

조세부담액 T와 소득 Y 사이에 T = -a + tY (a > 0)라는 선형누진세 관계가 성립할 때의 한계세율·평균세율·세수탄력성의 성질을 묻는 문항입니다. 핵심은 절편이 음수(-a)이므로 평균세율(t - a/Y)이 한계세율(t)보다 항상 낮고, 소득이 늘수록 평균세율이 t에 가까워지며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정답 풀이

문제의 관계식은 조세부담액 T와 소득 Y 사이의 T = -a + tY (a > 0, t는 세율)로, 이른바 선형누진세입니다. 한계세율은 dT/dY = t이므로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항상 일정합니다. 평균세율은 T/Y = (-a + tY)/Y = t - a/Y이므로, a > 0인 한 언제나 t보다 작습니다. 또한 소득 Y가 커질수록 a/Y가 작아져 평균세율은 t에 아래에서부터 접근하며 증가하므로 누진적입니다. 따라서 "평균세율이 한계세율보다 항상 높다"는 ④는 대소 관계가 정반대이며, 이것이 옳지 않은 설명, 즉 정답입니다. 세수탄력성은 (dT/dY) ÷ (T/Y) = t ÷ (t - a/Y)인데 분모가 분자보다 작으므로 값은 항상 1보다 큽니다. 숫자로 재검산하면 t = 0.2, a = 100, Y = 1,000일 때 T = -100 + 0.2 × 1,000 = 100, 평균세율 = 100 ÷ 1,000 = 10%, 한계세율 = 20%, 세수탄력성 = 0.2 ÷ 0.1 = 2입니다. 소득을 Y = 2,000으로 올리면 T = -100 + 400 = 300, 평균세율 = 300 ÷ 2,000 = 15%로 올라가 ②·③·⑤가 모두 성립하고 ④만 성립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T = -a + tY는 소득 Y에 대한 1차(선형) 함수이면서 평균세율이 소득과 함께 상승하므로 누진적입니다. 이렇게 '단일 세율 + 음(-)의 절편' 형태로 누진성을 구현한 세제를 선형누진세라고 부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②

한계세율은 소득이 1단위 늘 때 세부담이 얼마나 느는가이므로 dT/dY = t입니다. 이 값은 소득 구간과 무관하게 상수 t로 고정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③

평균세율은 T/Y = t - a/Y이고, 소득 Y가 커지면 차감항 a/Y가 작아지므로 평균세율은 t를 향해 상승합니다. 앞의 예시에서도 소득 1,000일 때 10%, 2,000일 때 15%로 올라가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④ 정답

평균세율 t - a/Y는 a > 0인 한 한계세율 t보다 항상 '낮으므로', 높다고 한 이 선지가 옳지 않아 정답입니다. 누진세에서는 언제나 한계세율 > 평균세율이 성립하며, 평균세율이 한계세율보다 높아지려면 절편이 양수인 T = a + tY 형태(역진적 구조)여야 합니다.

선지 ⑤

세수탄력성은 한계세율 ÷ 평균세율 = t ÷ (t - a/Y)로 계산되는데, 분모가 분자보다 작으므로 값이 항상 1을 넘습니다. 즉 소득이 1% 늘면 세수는 1%보다 크게 늘어나며, 이는 누진세의 전형적 특징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함정 포인트

절편의 부호를 놓치는 것이 가장 큰 함정입니다. T = -a + tY(누진)와 T = a + tY(역진)는 평균세율과 한계세율의 대소, 세수탄력성이 1보다 큰지 작은지가 정확히 반대로 뒤집힙니다. 또한 "누진세는 세율이 높으니 평균세율도 높다"는 식으로 잘못 외우기 쉬운데, 누진세에서는 항상 한계세율이 평균세율보다 높다는 점과 세수탄력성 = 한계세율 ÷ 평균세율이라는 관계를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근거

  • 재정학의 조세 누진성 판정 기준 — 소득 증가에 따른 평균세율(ATR)의 변화로 누진·비례·역진을 구분
  • 선형누진세(linear progressive tax) 모형: 단일 한계세율과 음(-)의 절편을 결합한 조세함수 T = -a + tY
  • 한계세율과 평균세율의 정의 — 한계세율은 조세함수의 기울기(dT/dY), 평균세율은 조세부담액을 소득으로 나눈 값(T/Y)
  • 세수탄력성(소득에 대한 조세수입의 탄력성) = 한계세율 ÷ 평균세율이라는 표준 관계
  • 음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구조와의 연결 — 저소득 구간에서 조세부담이 음수가 되어 이전지출 성격을 갖는 점
핵심 개념

조세부담액 T와 소득 Y 사이에 T = -a + tY (a > 0)라는 선형누진세 관계가 성립할 때의 한계세율·평균세율·세수탄력성의 성질을 묻는 문항입니다. 핵심은 절편이 음수(-a)이므로 평균세율(t - a/Y)이 한계세율(t)보다 항상 낮고, 소득이 늘수록 평균세율이 t에 가까워지며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정답 풀이

문제의 관계식은 조세부담액 T와 소득 Y 사이의 T = -a + tY (a > 0, t는 세율)로, 이른바 선형누진세입니다. 한계세율은 dT/dY = t이므로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항상 일정합니다. 평균세율은 T/Y = (-a + tY)/Y = t - a/Y이므로, a > 0인 한 언제나 t보다 작습니다. 또한 소득 Y가 커질수록 a/Y가 작아져 평균세율은 t에 아래에서부터 접근하며 증가하므로 누진적입니다. 따라서 "평균세율이 한계세율보다 항상 높다"는 ④는 대소 관계가 정반대이며, 이것이 옳지 않은 설명, 즉 정답입니다. 세수탄력성은 (dT/dY) ÷ (T/Y) = t ÷ (t - a/Y)인데 분모가 분자보다 작으므로 값은 항상 1보다 큽니다. 숫자로 재검산하면 t = 0.2, a = 100, Y = 1,000일 때 T = -100 + 0.2 × 1,000 = 100, 평균세율 = 100 ÷ 1,000 = 10%, 한계세율 = 20%, 세수탄력성 = 0.2 ÷ 0.1 = 2입니다. 소득을 Y = 2,000으로 올리면 T = -100 + 400 = 300, 평균세율 = 300 ÷ 2,000 = 15%로 올라가 ②·③·⑤가 모두 성립하고 ④만 성립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T = -a + tY는 소득 Y에 대한 1차(선형) 함수이면서 평균세율이 소득과 함께 상승하므로 누진적입니다. 이렇게 '단일 세율 + 음(-)의 절편' 형태로 누진성을 구현한 세제를 선형누진세라고 부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②

한계세율은 소득이 1단위 늘 때 세부담이 얼마나 느는가이므로 dT/dY = t입니다. 이 값은 소득 구간과 무관하게 상수 t로 고정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③

평균세율은 T/Y = t - a/Y이고, 소득 Y가 커지면 차감항 a/Y가 작아지므로 평균세율은 t를 향해 상승합니다. 앞의 예시에서도 소득 1,000일 때 10%, 2,000일 때 15%로 올라가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④ 정답

평균세율 t - a/Y는 a > 0인 한 한계세율 t보다 항상 '낮으므로', 높다고 한 이 선지가 옳지 않아 정답입니다. 누진세에서는 언제나 한계세율 > 평균세율이 성립하며, 평균세율이 한계세율보다 높아지려면 절편이 양수인 T = a + tY 형태(역진적 구조)여야 합니다.

선지 ⑤

세수탄력성은 한계세율 ÷ 평균세율 = t ÷ (t - a/Y)로 계산되는데, 분모가 분자보다 작으므로 값이 항상 1을 넘습니다. 즉 소득이 1% 늘면 세수는 1%보다 크게 늘어나며, 이는 누진세의 전형적 특징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함정 포인트

절편의 부호를 놓치는 것이 가장 큰 함정입니다. T = -a + tY(누진)와 T = a + tY(역진)는 평균세율과 한계세율의 대소, 세수탄력성이 1보다 큰지 작은지가 정확히 반대로 뒤집힙니다. 또한 "누진세는 세율이 높으니 평균세율도 높다"는 식으로 잘못 외우기 쉬운데, 누진세에서는 항상 한계세율이 평균세율보다 높다는 점과 세수탄력성 = 한계세율 ÷ 평균세율이라는 관계를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근거
  • 재정학의 조세 누진성 판정 기준 — 소득 증가에 따른 평균세율(ATR)의 변화로 누진·비례·역진을 구분
  • 선형누진세(linear progressive tax) 모형: 단일 한계세율과 음(-)의 절편을 결합한 조세함수 T = -a + tY
  • 한계세율과 평균세율의 정의 — 한계세율은 조세함수의 기울기(dT/dY), 평균세율은 조세부담액을 소득으로 나눈 값(T/Y)
  • 세수탄력성(소득에 대한 조세수입의 탄력성) = 한계세율 ÷ 평균세율이라는 표준 관계
  • 음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구조와의 연결 — 저소득 구간에서 조세부담이 음수가 되어 이전지출 성격을 갖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