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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 8번
8번
법인세 과세의 찬성 의견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평한 과세라는 개념은 오직 개인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정답
- ② 법인은 강한 독자성을 갖고 있으며, 사회적 영향력도 점차 커지고 있다.
- ③ 법인이 사회적으로 받는 혜택에 대해 과세가 필요하다.
- ④ 정부가 법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 ⑤ 법인의 사내유보 이윤에 대한 적정과세 장치 역할을 한다.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핵심 개념
법인세를 별도의 세목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찬성(존치)' 논거와, 법인은 결국 개인에게 세부담을 넘기는 도관이므로 개인소득세에 통합해야 한다는 '반대(통합)' 논거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입니다. 법인실재설·편익원칙·정책수단·사내유보 과세는 찬성 논거이고, 공평 과세를 개인 단위로만 본다는 진술은 반대 논거입니다.
정답 풀이
이 문항은 법인세 과세근거론에서 '찬성 논거'와 '반대 논거'를 갈라낼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법인세 찬성론의 출발점은 법인실재설로, 법인이 주주와 구별되는 독자적 실체이므로 법인 자체에 독자적인 담세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②). 여기에 법인이 유한책임 제도·사회기반시설 등 사회적 혜택을 누리므로 그 대가를 부담해야 한다는 편익원칙(③), 조세감면·세액공제 등을 통해 정부가 기업의 투자·고용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정책수단론(④), 법인세가 없으면 배당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한 이윤은 주주 단계 과세를 무한정 미룰 수 있으므로 이를 막아야 한다는 논거(⑤)가 더해집니다. 반면 ①의 "공평한 과세라는 개념은 오직 개인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진술은, 법인은 주주·근로자·소비자에게 세부담을 전가하는 도관에 불과하고 조세의 공평성은 사람 단위로만 판단해야 한다는 법인의제설(개인소득세 통합론)의 대표적 주장입니다. 공평성 판단 단위를 개인으로만 한정하면 법인 단계에서 따로 과세할 근거 자체가 사라지고 법인세는 이중과세 문제만 남게 되므로, 이는 법인세 과세를 뒷받침하는 말이 아니라 반대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법인세 과세의 찬성 의견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이며, 공식 정답과 일치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정답
공평 과세를 오직 개인 단위로만 판단한다는 것은, 법인은 세부담을 주주·근로자·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도관일 뿐이라는 법인의제설(개인소득세 통합론)의 논거입니다. 이 입장에서는 법인 단계 과세가 이중과세에 불과하므로 법인세를 폐지하거나 개인소득세에 통합하자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찬성이 아니라 반대 논거이므로 정답입니다.
선지 ②
법인이 주주와 별개의 독자적 실체이며 사회적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는 서술로, 법인실재설에 해당합니다. 독자적 실체라면 독자적 담세력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세 과세를 정당화하는 찬성 논거입니다.
선지 ③
법인이 유한책임 제도, 사회간접자본, 법질서 유지 등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누리므로 그 대가를 부담해야 한다는 편익원칙(응익과세) 논거입니다. 전형적인 법인세 과세 찬성 근거입니다.
선지 ④
법인세율 조정, 투자세액공제, 조세감면 등을 통해 정부가 기업의 투자·고용·배당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인세가 유용한 정책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과세 찬성 논거에 해당합니다.
선지 ⑤
법인세가 없으면 배당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한 이윤은 주주 단계의 소득세 과세가 계속 이연됩니다. 법인세는 이러한 과세이연·조세회피를 막아 유보이윤에도 적정한 세부담을 지우는 장치가 되므로 찬성 논거입니다.
함정 포인트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부정형 문항이라, 찬성 논거 하나를 발견하고 성급히 고르면 틀립니다. 특히 ①은 '공평한 과세'라는 익숙한 조세원칙 용어가 들어 있어 옳은 진술처럼 보이지만, '오직 개인에 대해서만'이라는 한정이 붙는 순간 법인세 존치를 부정하는 통합론의 주장으로 바뀐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근거
핵심 개념
법인세를 별도의 세목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찬성(존치)' 논거와, 법인은 결국 개인에게 세부담을 넘기는 도관이므로 개인소득세에 통합해야 한다는 '반대(통합)' 논거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입니다. 법인실재설·편익원칙·정책수단·사내유보 과세는 찬성 논거이고, 공평 과세를 개인 단위로만 본다는 진술은 반대 논거입니다.
정답 풀이
이 문항은 법인세 과세근거론에서 '찬성 논거'와 '반대 논거'를 갈라낼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법인세 찬성론의 출발점은 법인실재설로, 법인이 주주와 구별되는 독자적 실체이므로 법인 자체에 독자적인 담세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②). 여기에 법인이 유한책임 제도·사회기반시설 등 사회적 혜택을 누리므로 그 대가를 부담해야 한다는 편익원칙(③), 조세감면·세액공제 등을 통해 정부가 기업의 투자·고용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정책수단론(④), 법인세가 없으면 배당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한 이윤은 주주 단계 과세를 무한정 미룰 수 있으므로 이를 막아야 한다는 논거(⑤)가 더해집니다. 반면 ①의 "공평한 과세라는 개념은 오직 개인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진술은, 법인은 주주·근로자·소비자에게 세부담을 전가하는 도관에 불과하고 조세의 공평성은 사람 단위로만 판단해야 한다는 법인의제설(개인소득세 통합론)의 대표적 주장입니다. 공평성 판단 단위를 개인으로만 한정하면 법인 단계에서 따로 과세할 근거 자체가 사라지고 법인세는 이중과세 문제만 남게 되므로, 이는 법인세 과세를 뒷받침하는 말이 아니라 반대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법인세 과세의 찬성 의견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이며, 공식 정답과 일치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정답
공평 과세를 오직 개인 단위로만 판단한다는 것은, 법인은 세부담을 주주·근로자·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도관일 뿐이라는 법인의제설(개인소득세 통합론)의 논거입니다. 이 입장에서는 법인 단계 과세가 이중과세에 불과하므로 법인세를 폐지하거나 개인소득세에 통합하자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찬성이 아니라 반대 논거이므로 정답입니다.
선지 ②
법인이 주주와 별개의 독자적 실체이며 사회적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는 서술로, 법인실재설에 해당합니다. 독자적 실체라면 독자적 담세력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세 과세를 정당화하는 찬성 논거입니다.
선지 ③
법인이 유한책임 제도, 사회간접자본, 법질서 유지 등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누리므로 그 대가를 부담해야 한다는 편익원칙(응익과세) 논거입니다. 전형적인 법인세 과세 찬성 근거입니다.
선지 ④
법인세율 조정, 투자세액공제, 조세감면 등을 통해 정부가 기업의 투자·고용·배당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인세가 유용한 정책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과세 찬성 논거에 해당합니다.
선지 ⑤
법인세가 없으면 배당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한 이윤은 주주 단계의 소득세 과세가 계속 이연됩니다. 법인세는 이러한 과세이연·조세회피를 막아 유보이윤에도 적정한 세부담을 지우는 장치가 되므로 찬성 논거입니다.
함정 포인트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부정형 문항이라, 찬성 논거 하나를 발견하고 성급히 고르면 틀립니다. 특히 ①은 '공평한 과세'라는 익숙한 조세원칙 용어가 들어 있어 옳은 진술처럼 보이지만, '오직 개인에 대해서만'이라는 한정이 붙는 순간 법인세 존치를 부정하는 통합론의 주장으로 바뀐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