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15번
2026년 제63회 1차 · 재정학

15번

경기과열에 대한 대응으로 투자를 억제하는 조치에 해당하는 것은?
  1. 은행 금리 인하
  2. 투자세액공제 확대
  3. 특정기간조세감면 폐지 정답
  4. 가속상각제도 도입
  5. 준비금제도 시행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

핵심 개념

경기과열에 대응하려면 총수요, 특히 투자수요를 줄여야 하며, 조세·금융상의 투자유인 수단(투자세액공제·가속상각·준비금·한시적 조세감면)은 '도입·확대'하면 투자를 늘리고 '폐지·축소'하면 투자를 줄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선지들 중 유일하게 기존 투자유인을 거두어들이는 조치를 골라내는 문항입니다.

정답 풀이

경기과열 국면에서 정부가 취해야 할 방향은 총수요를 줄이는 긴축이고, 이 문제는 그중에서도 투자수요를 줄이는 조치를 고르라고 요구합니다. 투자는 자본의 사용자비용(자금조달비용 + 세부담)이 낮아질수록 늘어나므로, 금리를 내리거나 세부담을 덜어 주는 조치는 모두 투자를 늘리는 방향입니다. 선지 ①의 은행 금리 인하는 자금조달비용을 직접 낮추고, ②의 투자세액공제 확대는 납부할 세액 자체를 깎아 주어 투자의 세후 수익률을 높입니다. ④의 가속상각제도와 ⑤의 준비금제도는 손금(비용) 인식을 앞당겨 과세시점을 뒤로 미루는 제도로, 세부담의 현재가치를 낮추어 역시 투자를 촉진합니다. 즉 ①·②·④·⑤는 모두 경기부양기에 쓰이는 투자촉진 수단이므로 '투자 억제'라는 문제의 요구와 방향이 반대입니다. 반면 ③은 특정 기간에 한해 주어지던 조세감면을 '폐지'하는 것이므로, 그 감면을 노리고 앞당겨 이루어지던 투자의 유인이 사라져 투자가 줄어듭니다. 다섯 선지 가운데 유일하게 이미 주어진 투자유인을 거두어들이는 조치이므로, 공식 정답은 ③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금리를 내리면 기업의 자금조달비용이 낮아져 한계적으로 수익성이 없던 투자안까지 실행되므로 투자가 늘어납니다. 경기과열에 대한 대응이라면 오히려 금리를 올려 투자를 억제하는 것이 방향에 맞으므로 반대되는 선지입니다.

선지 ②

투자세액공제는 투자액의 일정 비율만큼 납부할 세액에서 직접 빼 주는 제도로, 확대하면 투자의 세후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대표적인 투자촉진(경기부양) 수단이므로 투자 억제 조치가 아닙니다.

선지 ③ 정답

특정 기간에 한정해 주어지던 조세감면을 폐지하면, 감면 혜택을 받으려고 그 기간에 앞당겨 집행되던 투자의 유인이 사라집니다. 다섯 선지 중 유일하게 기존의 투자유인을 거두어들여 세후 투자수익률을 낮추는 조치이므로, 경기과열 대응으로 투자를 억제하는 조치에 해당합니다.

선지 ④

가속상각은 자산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비를 더 많이 인식하게 하여 초기 과세소득을 줄이고 세금 납부를 뒤로 미뤄 주는 제도입니다. 세부담의 현재가치가 낮아져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억제 조치가 아닙니다.

선지 ⑤

준비금제도는 장래의 지출·손실에 대비한 준비금을 미리 손금으로 인정해 과세를 이연해 주는 조세지원 방식으로, 기업의 내부 유보와 투자 여력을 늘립니다. 따라서 투자를 촉진하는 쪽이며, 통화정책의 지급준비율 인상(긴축)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함정 포인트

첫째, ③에서 '조세감면'이라는 단어만 보고 투자촉진책으로 성급히 배제하는 실수가 잦습니다. 뒤에 붙은 '폐지'까지 읽어야 방향이 정반대가 됩니다. 둘째, ⑤의 '준비금제도'를 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 같은 긴축 통화정책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여기서는 손금산입을 통한 과세이연형 조세지원제도로 보아야 합니다. 셋째, 문제가 '경기과열'과 '투자 억제'를 동시에 묻고 있으므로 확장정책과 긴축정책의 방향을 먼저 정리한 뒤 선지를 읽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 재정정책의 경기안정화(총수요 관리) 기능 — 경기과열 시 긴축, 경기침체 시 확장으로 대응
  •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 — 금리가 낮아지면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하락해 투자가 증가
  • 조세를 통한 투자유인 수단의 유형: 투자세액공제, 가속상각(특별상각), 준비금 손금산입, 한시적(특정기간) 조세감면
  • 과세이연의 경제적 효과 — 손금 인식을 앞당겨 납세시점을 늦추면 세부담의 현재가치가 낮아져 투자유인이 커짐
  •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제도의 일반적 구조(개별 조문·공제율·한도는 문제에서 특정되지 않아 인용하지 않음)
핵심 개념

경기과열에 대응하려면 총수요, 특히 투자수요를 줄여야 하며, 조세·금융상의 투자유인 수단(투자세액공제·가속상각·준비금·한시적 조세감면)은 '도입·확대'하면 투자를 늘리고 '폐지·축소'하면 투자를 줄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선지들 중 유일하게 기존 투자유인을 거두어들이는 조치를 골라내는 문항입니다.

정답 풀이

경기과열 국면에서 정부가 취해야 할 방향은 총수요를 줄이는 긴축이고, 이 문제는 그중에서도 투자수요를 줄이는 조치를 고르라고 요구합니다. 투자는 자본의 사용자비용(자금조달비용 + 세부담)이 낮아질수록 늘어나므로, 금리를 내리거나 세부담을 덜어 주는 조치는 모두 투자를 늘리는 방향입니다. 선지 ①의 은행 금리 인하는 자금조달비용을 직접 낮추고, ②의 투자세액공제 확대는 납부할 세액 자체를 깎아 주어 투자의 세후 수익률을 높입니다. ④의 가속상각제도와 ⑤의 준비금제도는 손금(비용) 인식을 앞당겨 과세시점을 뒤로 미루는 제도로, 세부담의 현재가치를 낮추어 역시 투자를 촉진합니다. 즉 ①·②·④·⑤는 모두 경기부양기에 쓰이는 투자촉진 수단이므로 '투자 억제'라는 문제의 요구와 방향이 반대입니다. 반면 ③은 특정 기간에 한해 주어지던 조세감면을 '폐지'하는 것이므로, 그 감면을 노리고 앞당겨 이루어지던 투자의 유인이 사라져 투자가 줄어듭니다. 다섯 선지 가운데 유일하게 이미 주어진 투자유인을 거두어들이는 조치이므로, 공식 정답은 ③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금리를 내리면 기업의 자금조달비용이 낮아져 한계적으로 수익성이 없던 투자안까지 실행되므로 투자가 늘어납니다. 경기과열에 대한 대응이라면 오히려 금리를 올려 투자를 억제하는 것이 방향에 맞으므로 반대되는 선지입니다.

선지 ②

투자세액공제는 투자액의 일정 비율만큼 납부할 세액에서 직접 빼 주는 제도로, 확대하면 투자의 세후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대표적인 투자촉진(경기부양) 수단이므로 투자 억제 조치가 아닙니다.

선지 ③ 정답

특정 기간에 한정해 주어지던 조세감면을 폐지하면, 감면 혜택을 받으려고 그 기간에 앞당겨 집행되던 투자의 유인이 사라집니다. 다섯 선지 중 유일하게 기존의 투자유인을 거두어들여 세후 투자수익률을 낮추는 조치이므로, 경기과열 대응으로 투자를 억제하는 조치에 해당합니다.

선지 ④

가속상각은 자산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비를 더 많이 인식하게 하여 초기 과세소득을 줄이고 세금 납부를 뒤로 미뤄 주는 제도입니다. 세부담의 현재가치가 낮아져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억제 조치가 아닙니다.

선지 ⑤

준비금제도는 장래의 지출·손실에 대비한 준비금을 미리 손금으로 인정해 과세를 이연해 주는 조세지원 방식으로, 기업의 내부 유보와 투자 여력을 늘립니다. 따라서 투자를 촉진하는 쪽이며, 통화정책의 지급준비율 인상(긴축)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함정 포인트

첫째, ③에서 '조세감면'이라는 단어만 보고 투자촉진책으로 성급히 배제하는 실수가 잦습니다. 뒤에 붙은 '폐지'까지 읽어야 방향이 정반대가 됩니다. 둘째, ⑤의 '준비금제도'를 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 같은 긴축 통화정책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여기서는 손금산입을 통한 과세이연형 조세지원제도로 보아야 합니다. 셋째, 문제가 '경기과열'과 '투자 억제'를 동시에 묻고 있으므로 확장정책과 긴축정책의 방향을 먼저 정리한 뒤 선지를 읽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 재정정책의 경기안정화(총수요 관리) 기능 — 경기과열 시 긴축, 경기침체 시 확장으로 대응
  •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 — 금리가 낮아지면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하락해 투자가 증가
  • 조세를 통한 투자유인 수단의 유형: 투자세액공제, 가속상각(특별상각), 준비금 손금산입, 한시적(특정기간) 조세감면
  • 과세이연의 경제적 효과 — 손금 인식을 앞당겨 납세시점을 늦추면 세부담의 현재가치가 낮아져 투자유인이 커짐
  •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제도의 일반적 구조(개별 조문·공제율·한도는 문제에서 특정되지 않아 인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