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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 37번
37번
공적연금제도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적립방식의 경우, 자산대체효과는 국민저축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 ② 부과방식의 경우, 자산대체효과는 정부저축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 ③ 적립방식의 경우, 상속효과는 민간저축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 ④ 부과방식의 경우, 은퇴효과는 민간저축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정답
- ⑤ 적립방식의 경우, 세대 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발생한다.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핵심 개념
공적연금이 저축에 미치는 세 가지 효과(자산대체효과·은퇴효과·상속효과)의 작용 '방향'과, 그것이 적립방식·부과방식 중 어느 재원조달 방식에서 문제되는지를 구분하는 문항입니다. 아울러 민간저축과 국민저축(=민간저축+정부저축)을 구별해 읽어야 풀립니다.
정답 풀이
공적연금이 저축에 미치는 효과는 자산대체효과·은퇴효과·상속효과 세 가지로 정리해 두면 됩니다. 자산대체효과는 나중에 받을 연금급여가 일종의 미래자산이 되어 스스로 모을 필요가 줄어드는 효과이므로 민간저축을 감소시키는 방향입니다. 은퇴효과는 연금이 있어 은퇴를 앞당기게 되면 은퇴 후 소비해야 할 기간이 길어지고, 그 긴 기간에 대비하려는 유인 때문에 근로기간 중 저축을 늘리는 효과이므로 민간저축을 증가시키는 방향입니다. 상속효과는 부과방식에서 후세대가 떠안을 부담을 인식한 현재 세대가 자녀에게 남길 몫을 늘리려고 저축을 늘리는 효과로, 역시 민간저축을 증가시키는 방향입니다. 이 가운데 은퇴효과는 재원조달 방식과 무관하게 나타나므로, "부과방식에서 은퇴효과가 민간저축을 증가시킨다"는 ④가 옳은 설명이고 공식 정답과 일치합니다. 나머지 선지는 효과의 방향이 뒤집혀 있거나(③), 효과가 문제되는 재원조달 방식이 바뀌어 있습니다(①·②·⑤). 특히 적립방식에서는 줄어든 민간저축만큼 연금기금이 쌓여 정부저축이 늘기 때문에 국민저축 총량은 크게 감소하지 않고, 각 세대가 자기 몫을 적립하므로 세대 간 재분배도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는다는 두 가지 사실만 확실히 잡아 두면 ①과 ⑤를 즉시 소거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자산대체효과가 직접 줄이는 것은 '민간저축'입니다. 적립방식에서는 감소한 민간저축만큼 연금기금이 적립되어 정부저축이 늘어나므로,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의 합인 국민저축 총량은 크게 감소하지 않습니다. 자산대체효과가 곧바로 국민저축 감소로 이어지는 쪽은 적립금이 쌓이지 않는 부과방식입니다.
선지 ②
부과방식은 그 해에 걷은 보험료를 그 해 급여로 곧바로 지급하는 구조여서 적립금이 쌓이지 않고, 따라서 정부저축이 늘어날 여지가 없습니다. 게다가 자산대체효과는 개인의 저축 유인을 낮추는 효과이므로 정부저축이 아니라 민간저축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선지 ③
상속효과는 후세대에 부담이 전가되는 부과방식에서 논의되는 효과이며, 각 세대가 자기 몫을 스스로 적립하는 적립방식에서는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방향도 반대여서, 자녀 세대가 질 부담을 보전해 주려고 상속을 늘리는 것이므로 민간저축을 '증가'시키는 방향입니다.
선지 ④ 정답
은퇴효과는 연금 덕분에 은퇴를 앞당기게 되면 은퇴 후 살아갈 기간이 길어져, 그 기간을 대비하려고 근로기간 중 저축을 더 하게 되는 효과입니다. 이 효과는 적립방식·부과방식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므로 부과방식에서도 민간저축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해 옳은 설명입니다. 방향이 반대인 자산대체효과와 맞물리므로 어느 쪽이 더 큰지에 따라 저축의 순효과가 결정됩니다.
선지 ⑤
세대 간 소득재분배는 현재 근로세대의 보험료로 현재 노인세대의 급여를 지급하는 부과방식의 특징입니다. 적립방식은 각 세대가 자신이 낸 보험료와 그 운용수익으로 급여를 받는 구조이므로 세대 간 재분배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함정 포인트
세 효과의 '방향'과 '적용되는 재원조달 방식'을 서로 바꿔 놓은 선지가 함정입니다. 저축을 줄이는 것은 자산대체효과 하나뿐이고 은퇴효과·상속효과는 저축을 늘리는 방향이라는 점, 그리고 상속효과와 세대 간 소득재분배는 부과방식의 논점이라는 짝을 함께 외워 두어야 합니다. 또 '민간저축'과 '국민저축'을 같은 말로 읽으면 ①에 그대로 걸리므로, 적립방식에서는 민간저축 감소가 연금기금 적립(정부저축 증가)으로 상쇄된다는 점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근거
핵심 개념
공적연금이 저축에 미치는 세 가지 효과(자산대체효과·은퇴효과·상속효과)의 작용 '방향'과, 그것이 적립방식·부과방식 중 어느 재원조달 방식에서 문제되는지를 구분하는 문항입니다. 아울러 민간저축과 국민저축(=민간저축+정부저축)을 구별해 읽어야 풀립니다.
정답 풀이
공적연금이 저축에 미치는 효과는 자산대체효과·은퇴효과·상속효과 세 가지로 정리해 두면 됩니다. 자산대체효과는 나중에 받을 연금급여가 일종의 미래자산이 되어 스스로 모을 필요가 줄어드는 효과이므로 민간저축을 감소시키는 방향입니다. 은퇴효과는 연금이 있어 은퇴를 앞당기게 되면 은퇴 후 소비해야 할 기간이 길어지고, 그 긴 기간에 대비하려는 유인 때문에 근로기간 중 저축을 늘리는 효과이므로 민간저축을 증가시키는 방향입니다. 상속효과는 부과방식에서 후세대가 떠안을 부담을 인식한 현재 세대가 자녀에게 남길 몫을 늘리려고 저축을 늘리는 효과로, 역시 민간저축을 증가시키는 방향입니다. 이 가운데 은퇴효과는 재원조달 방식과 무관하게 나타나므로, "부과방식에서 은퇴효과가 민간저축을 증가시킨다"는 ④가 옳은 설명이고 공식 정답과 일치합니다. 나머지 선지는 효과의 방향이 뒤집혀 있거나(③), 효과가 문제되는 재원조달 방식이 바뀌어 있습니다(①·②·⑤). 특히 적립방식에서는 줄어든 민간저축만큼 연금기금이 쌓여 정부저축이 늘기 때문에 국민저축 총량은 크게 감소하지 않고, 각 세대가 자기 몫을 적립하므로 세대 간 재분배도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는다는 두 가지 사실만 확실히 잡아 두면 ①과 ⑤를 즉시 소거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자산대체효과가 직접 줄이는 것은 '민간저축'입니다. 적립방식에서는 감소한 민간저축만큼 연금기금이 적립되어 정부저축이 늘어나므로,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의 합인 국민저축 총량은 크게 감소하지 않습니다. 자산대체효과가 곧바로 국민저축 감소로 이어지는 쪽은 적립금이 쌓이지 않는 부과방식입니다.
선지 ②
부과방식은 그 해에 걷은 보험료를 그 해 급여로 곧바로 지급하는 구조여서 적립금이 쌓이지 않고, 따라서 정부저축이 늘어날 여지가 없습니다. 게다가 자산대체효과는 개인의 저축 유인을 낮추는 효과이므로 정부저축이 아니라 민간저축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선지 ③
상속효과는 후세대에 부담이 전가되는 부과방식에서 논의되는 효과이며, 각 세대가 자기 몫을 스스로 적립하는 적립방식에서는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방향도 반대여서, 자녀 세대가 질 부담을 보전해 주려고 상속을 늘리는 것이므로 민간저축을 '증가'시키는 방향입니다.
선지 ④ 정답
은퇴효과는 연금 덕분에 은퇴를 앞당기게 되면 은퇴 후 살아갈 기간이 길어져, 그 기간을 대비하려고 근로기간 중 저축을 더 하게 되는 효과입니다. 이 효과는 적립방식·부과방식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므로 부과방식에서도 민간저축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해 옳은 설명입니다. 방향이 반대인 자산대체효과와 맞물리므로 어느 쪽이 더 큰지에 따라 저축의 순효과가 결정됩니다.
선지 ⑤
세대 간 소득재분배는 현재 근로세대의 보험료로 현재 노인세대의 급여를 지급하는 부과방식의 특징입니다. 적립방식은 각 세대가 자신이 낸 보험료와 그 운용수익으로 급여를 받는 구조이므로 세대 간 재분배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함정 포인트
세 효과의 '방향'과 '적용되는 재원조달 방식'을 서로 바꿔 놓은 선지가 함정입니다. 저축을 줄이는 것은 자산대체효과 하나뿐이고 은퇴효과·상속효과는 저축을 늘리는 방향이라는 점, 그리고 상속효과와 세대 간 소득재분배는 부과방식의 논점이라는 짝을 함께 외워 두어야 합니다. 또 '민간저축'과 '국민저축'을 같은 말로 읽으면 ①에 그대로 걸리므로, 적립방식에서는 민간저축 감소가 연금기금 적립(정부저축 증가)으로 상쇄된다는 점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