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개론 · 7번
2026년 제63회 1차 · 회계학개론

7번

환율변동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능통화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기능통화에 의한 환산절차를 변경한 날부터 전진 적용한다.
  2.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 변동효과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정답
  3.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한다.
  4. 매 보고기간말의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 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한다.
  5. 표시통화와 기능통화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능통화의 명칭과 기능통화와 다른 표시통화를 사용하는 이유와 함께 공시한다.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

핵심 개념

K-IFRS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에서 외화항목을 화폐성·비화폐성으로 나누어 환산방법과 환율변동효과의 귀속처를 달리 정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특히 비화폐성항목의 환율변동효과는 그 항목에서 생긴 본 손익이 인식되는 곳(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정답 풀이

이 문항은 K-IFRS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의 기본 규정을 문언 그대로 묻는 이론형 문제이므로, 각 선지를 기준서 원칙과 하나씩 대조하면 됩니다. 먼저 화폐성 외화항목에서 생긴 외환차이는 원칙적으로 그 차이가 생기는 회계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반면 비화폐성항목은 그 항목 자체에서 생긴 손익을 어디에 인식하느냐에 따라 그 안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의 귀속도 함께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즉 비화폐성항목의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거기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면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선지 ②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인데도 환율변동효과만 떼어내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고 서술했으므로 기준서와 정반대입니다. 나머지 선지는 기능통화 변경 시 전진적용(①), 최초 인식 시 거래일 현물환율 적용(③), 보고기간말 화폐성항목 마감환율·역사적원가 비화폐성항목 거래일 환율 환산(④), 표시통화가 기능통화와 다를 때의 공시(⑤)로 모두 기준서 규정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은 ②이며, 이는 시행기관 확정 정답과 일치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기능통화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처럼 소급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능통화에 의한 환산절차를 변경한 날부터 전진적용합니다. 기준서 규정과 일치하는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② 정답

기준서는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선지는 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고 뒤집어 서술했으므로 옳지 않으며, 그래서 정답입니다. 예컨대 재평가모형을 적용해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을 인식하는 외화표시 유형자산이라면,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에 머무릅니다.

선지 ③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능통화로 기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준서 문언과 같은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④

보고기간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해 환율변동을 반영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해 그대로 둡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 측정일의 환율을 적용한다는 점까지 함께 묶어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선지 ⑤

표시통화가 기능통화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과 함께 기능통화의 명칭, 그리고 기능통화와 다른 표시통화를 사용하는 이유를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공시 규정과 일치하는 옳은 설명입니다.

함정 포인트

'환율변동효과 = 외환차손익 = 무조건 당기손익'이라고 통째로 외우면 ②를 옳은 설명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화폐성항목의 외환차이는 원칙적으로 당기손익이지만, 비화폐성항목의 환율변동효과는 본 손익이 인식되는 위치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점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함정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부정형 발문이라, 옳은 설명인 ①·③·④·⑤ 중 하나를 급하게 답으로 찍는 실수입니다.

근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의 기능통화·표시통화 체계
  • 비화폐성항목의 환율변동효과 귀속 일치 원칙(본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면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
  • 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외환차이의 당기손익 인식 원칙
  • 외화거래 최초 인식 시 거래일 현물환율 적용 원칙
  • 보고기간말 환산 규정(화폐성항목은 마감환율,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 환율,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공정가치 측정일 환율)
  • 기능통화 변경 시 전진적용 규정
  • 표시통화가 기능통화와 다른 경우의 공시 요구사항(그 사실·기능통화 명칭·사용 이유)
핵심 개념

K-IFRS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에서 외화항목을 화폐성·비화폐성으로 나누어 환산방법과 환율변동효과의 귀속처를 달리 정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특히 비화폐성항목의 환율변동효과는 그 항목에서 생긴 본 손익이 인식되는 곳(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정답 풀이

이 문항은 K-IFRS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의 기본 규정을 문언 그대로 묻는 이론형 문제이므로, 각 선지를 기준서 원칙과 하나씩 대조하면 됩니다. 먼저 화폐성 외화항목에서 생긴 외환차이는 원칙적으로 그 차이가 생기는 회계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반면 비화폐성항목은 그 항목 자체에서 생긴 손익을 어디에 인식하느냐에 따라 그 안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의 귀속도 함께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즉 비화폐성항목의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거기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면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선지 ②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인데도 환율변동효과만 떼어내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고 서술했으므로 기준서와 정반대입니다. 나머지 선지는 기능통화 변경 시 전진적용(①), 최초 인식 시 거래일 현물환율 적용(③), 보고기간말 화폐성항목 마감환율·역사적원가 비화폐성항목 거래일 환율 환산(④), 표시통화가 기능통화와 다를 때의 공시(⑤)로 모두 기준서 규정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은 ②이며, 이는 시행기관 확정 정답과 일치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기능통화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처럼 소급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능통화에 의한 환산절차를 변경한 날부터 전진적용합니다. 기준서 규정과 일치하는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② 정답

기준서는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선지는 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고 뒤집어 서술했으므로 옳지 않으며, 그래서 정답입니다. 예컨대 재평가모형을 적용해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을 인식하는 외화표시 유형자산이라면,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에 머무릅니다.

선지 ③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능통화로 기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준서 문언과 같은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④

보고기간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해 환율변동을 반영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해 그대로 둡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 측정일의 환율을 적용한다는 점까지 함께 묶어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선지 ⑤

표시통화가 기능통화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과 함께 기능통화의 명칭, 그리고 기능통화와 다른 표시통화를 사용하는 이유를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공시 규정과 일치하는 옳은 설명입니다.

함정 포인트

'환율변동효과 = 외환차손익 = 무조건 당기손익'이라고 통째로 외우면 ②를 옳은 설명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화폐성항목의 외환차이는 원칙적으로 당기손익이지만, 비화폐성항목의 환율변동효과는 본 손익이 인식되는 위치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점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함정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부정형 발문이라, 옳은 설명인 ①·③·④·⑤ 중 하나를 급하게 답으로 찍는 실수입니다.

근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의 기능통화·표시통화 체계
  • 비화폐성항목의 환율변동효과 귀속 일치 원칙(본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면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
  • 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외환차이의 당기손익 인식 원칙
  • 외화거래 최초 인식 시 거래일 현물환율 적용 원칙
  • 보고기간말 환산 규정(화폐성항목은 마감환율,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 환율,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공정가치 측정일 환율)
  • 기능통화 변경 시 전진적용 규정
  • 표시통화가 기능통화와 다른 경우의 공시 요구사항(그 사실·기능통화 명칭·사용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