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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학개론 · 34번
34번
(주)세무의 A사업부는 투자중 심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성과평가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투자(투하)자본 ₩500,000 가중평균자본비용 12%
세 전영업이익 200,000 최 저필수수익률 10%
A사업부의 경제적 부가가치( EVA)는? (단, 법인세율은 25%이다.)
- ① ₩60,000
- ② ₩70,000
- ③ ₩80,000
- ④ ₩90,000 정답
- ⑤ ₩100,000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핵심 개념
투자중심점 성과평가 지표인 경제적부가가치(EVA)는 "세후영업이익 − 투하자본 ×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으로 계산합니다. 문제에 함께 주어진 최저필수수익률은 잔여이익(RI)용 자료이므로 EVA 계산에는 쓰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정답 풀이
경제적부가가치(EVA)는 세후영업이익에서 투하자본에 대한 자본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먼저 세후영업이익을 구하면 세전영업이익 200,000원 × (1 − 0.25) = 150,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자본비용은 투하(투자)자본에 가중평균자본비용을 곱하여 500,000원 × 12% = 60,000원입니다. 따라서 EVA = 150,000원 − 60,000원 = 90,000원이며, 정답은 ④입니다. 여기서 최저필수수익률 10%는 잔여이익(RI)을 계산할 때 쓰는 자료이므로 EVA 계산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10%를 적용하면 150,000원 − 500,000원 × 10% = 100,000원이 되어 ⑤가 나오는데, 이것이 출제자가 준비한 대표적인 함정입니다. 산술을 다시 검산하면 200,000 × 0.75 = 150,000, 500,000 × 0.12 = 60,000, 150,000 − 60,000 = 90,000으로 일치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60,000원은 투하자본 500,000원 × 가중평균자본비용 12%로 계산된 '자본비용' 금액 그 자체입니다. 이 금액은 세후영업이익에서 차감할 대상이지 EVA가 아니므로 틀립니다.
선지 ②
세후영업이익 150,000원에서 차감할 자본비용은 60,000원이므로 70,000원이 나올 수 있는 정상적인 계산 조합은 없습니다. 정답 주변에 배치해 둔 혼동용 숫자입니다.
선지 ③
주어진 자료(영업이익 200,000원, 투하자본 500,000원, 12%, 10%, 세율 25%)의 어떤 조합으로도 80,000원은 도출되지 않습니다. 수치를 눈대중으로 어림잡는 수험생을 걸러내기 위한 오답입니다.
선지 ④ 정답
세후영업이익 200,000원 × (1 − 25%) = 150,000원에서 자본비용 500,000원 × 12% = 60,000원을 차감하면 90,000원으로, EVA 정의식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법인세 차감과 WACC 적용이라는 두 요소를 모두 지킨 유일한 선지이므로 정답입니다.
선지 ⑤
100,000원은 세후영업이익 150,000원에서 최저필수수익률 10%를 적용한 50,000원을 뺀 값, 즉 잔여이익(RI) 성격의 금액입니다. EVA는 최저필수수익률이 아니라 가중평균자본비용을 사용하므로 오답이며, RI와 EVA를 혼동하면 곧바로 고르게 되는 대표 함정입니다.
함정 포인트
문제에 최저필수수익률 10%와 가중평균자본비용 12%가 동시에 제시되어 있어, EVA에 10%를 적용해 ⑤ 100,000원을 고르는 실수가 가장 흔합니다. 반대로 법인세율 25%를 빠뜨리고 세전영업이익 200,000원에서 바로 자본비용을 빼는 것도 자주 나오는 오류이니, EVA는 반드시 '세후'영업이익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거
핵심 개념
투자중심점 성과평가 지표인 경제적부가가치(EVA)는 "세후영업이익 − 투하자본 ×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으로 계산합니다. 문제에 함께 주어진 최저필수수익률은 잔여이익(RI)용 자료이므로 EVA 계산에는 쓰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정답 풀이
경제적부가가치(EVA)는 세후영업이익에서 투하자본에 대한 자본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먼저 세후영업이익을 구하면 세전영업이익 200,000원 × (1 − 0.25) = 150,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자본비용은 투하(투자)자본에 가중평균자본비용을 곱하여 500,000원 × 12% = 60,000원입니다. 따라서 EVA = 150,000원 − 60,000원 = 90,000원이며, 정답은 ④입니다. 여기서 최저필수수익률 10%는 잔여이익(RI)을 계산할 때 쓰는 자료이므로 EVA 계산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10%를 적용하면 150,000원 − 500,000원 × 10% = 100,000원이 되어 ⑤가 나오는데, 이것이 출제자가 준비한 대표적인 함정입니다. 산술을 다시 검산하면 200,000 × 0.75 = 150,000, 500,000 × 0.12 = 60,000, 150,000 − 60,000 = 90,000으로 일치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60,000원은 투하자본 500,000원 × 가중평균자본비용 12%로 계산된 '자본비용' 금액 그 자체입니다. 이 금액은 세후영업이익에서 차감할 대상이지 EVA가 아니므로 틀립니다.
선지 ②
세후영업이익 150,000원에서 차감할 자본비용은 60,000원이므로 70,000원이 나올 수 있는 정상적인 계산 조합은 없습니다. 정답 주변에 배치해 둔 혼동용 숫자입니다.
선지 ③
주어진 자료(영업이익 200,000원, 투하자본 500,000원, 12%, 10%, 세율 25%)의 어떤 조합으로도 80,000원은 도출되지 않습니다. 수치를 눈대중으로 어림잡는 수험생을 걸러내기 위한 오답입니다.
선지 ④ 정답
세후영업이익 200,000원 × (1 − 25%) = 150,000원에서 자본비용 500,000원 × 12% = 60,000원을 차감하면 90,000원으로, EVA 정의식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법인세 차감과 WACC 적용이라는 두 요소를 모두 지킨 유일한 선지이므로 정답입니다.
선지 ⑤
100,000원은 세후영업이익 150,000원에서 최저필수수익률 10%를 적용한 50,000원을 뺀 값, 즉 잔여이익(RI) 성격의 금액입니다. EVA는 최저필수수익률이 아니라 가중평균자본비용을 사용하므로 오답이며, RI와 EVA를 혼동하면 곧바로 고르게 되는 대표 함정입니다.
함정 포인트
문제에 최저필수수익률 10%와 가중평균자본비용 12%가 동시에 제시되어 있어, EVA에 10%를 적용해 ⑤ 100,000원을 고르는 실수가 가장 흔합니다. 반대로 법인세율 25%를 빠뜨리고 세전영업이익 200,000원에서 바로 자본비용을 빼는 것도 자주 나오는 오류이니, EVA는 반드시 '세후'영업이익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