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개론 · 10번
2026년 제63회 1차 · 회계학개론

10번

(주)세무는 20×1년 7월 1일 본사 건물(취득원가 ₩1,000,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100,000, 연수합계법 상각)을 취득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주)세무는 20×3년 초 동 건물의 잔존 내용연수를 3년으로 변경하였다. 동 건물은 20×2년 말에 손상이 발생하였으며, 20×4년 말 손상이 회복되었다. 동 건물에 대한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는 다음과 같다. 구분 20×2년 말 20×4년 말 순공정가치 ₩180,000 ₩145,000 사용가치 190,000 135,000 동 건물에 대한 (주)세무의 회계처리가 20×4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감가상각은 월할계산한다.)
  1. 영향없음 정답
  2. ₩60,000 감소
  3. ₩30,000 감소
  4. ₩30,000 증가
  5. ₩60,000 증가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

핵심 개념

유형자산 원가모형에서 손상차손 인식 → 잔존내용연수 변경(회계추정치 변경의 전진 적용) → 손상차손환입 한도 적용까지 이어지는 종합 문항입니다. 20×4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30,000)와 손상차손환입액(₩30,000)이 정확히 상계되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순영향은 0입니다.

정답 풀이

먼저 손상 전 상각액을 구합니다. 감가상각대상금액은 ₩1,000,000 − ₩100,000 = ₩900,000이고 연수합계법 5년(분모 15)이므로 1차연도분은 ₩900,000 × 5/15 = ₩300,000, 2차연도분은 ₩900,000 × 4/15 = ₩240,000입니다. 20×1년 7월 1일 취득이라 월할계산하면 20×1년 = ₩300,000 × 6/12 = ₩150,000, 20×2년 = ₩300,000 × 6/12 + ₩240,000 × 6/12 = ₩150,000 + ₩120,000 = ₩270,000이고, 20×2년 말 장부금액은 ₩1,000,000 − ₩420,000 = ₩580,000입니다. 20×2년 말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 ₩180,000과 사용가치 ₩190,000 중 큰 금액인 ₩190,000이므로 손상차손 ₩390,000을 인식해 장부금액은 ₩190,000이 됩니다. 20×3년 초 잔존내용연수를 3년으로 변경했으므로 잔존가치 ₩100,000은 그대로 두고 새 상각대상금액 ₩190,000 − ₩100,000 = ₩90,000을 연수합계법 3년(분모 6)으로 배분하면 20×3년 ₩90,000 × 3/6 = ₩45,000, 20×4년 ₩90,000 × 2/6 = ₩30,000이 되어 20×4년 말 환입 전 장부금액은 ₩190,000 − ₩45,000 − ₩30,000 = ₩115,000입니다. 20×4년 말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 ₩145,000과 사용가치 ₩135,000 중 큰 금액인 ₩145,000이고, 환입 한도(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남았을 장부금액)는 ₩580,000 − ₩100,000 = ₩480,000을 3년 연수합계법으로 상각한 ₩580,000 − ₩240,000 − ₩160,000 = ₩180,000입니다. 회수가능액 ₩145,000이 한도 ₩180,000보다 작으므로 한도에 걸리지 않고 ₩145,000까지 환입하며 환입액은 ₩145,000 − ₩115,000 = ₩30,000입니다. 따라서 20×4년 당기순이익 영향은 감가상각비 ₩30,000 감소 + 손상차손환입 ₩30,000 증가 = 순영향 0이므로 정답은 ① 영향없음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정답

20×4년에 인식할 항목은 감가상각비 ₩30,000(비용)과 손상차손환입 ₩30,000(수익) 두 가지뿐이며 금액이 정확히 같습니다. 두 효과가 상계되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순영향이 0이므로 옳은 선지입니다.

선지 ②

순영향이 감소가 되려면 감가상각비가 환입액보다 커야 하는데, 계산상 두 금액은 모두 ₩30,000으로 동일합니다. ₩60,000이라는 크기도 20×4년 감가상각비(₩30,000)나 환입액(₩30,000) 어느 쪽과도 맞지 않아 틀린 선지입니다.

선지 ③

감가상각비 ₩30,000만 반영하고 손상차손환입을 누락했을 때 나오는 금액입니다. 원가모형에서도 손상 사유가 해소되면 한도 내에서 환입을 인식해야 하므로 틀린 선지입니다.

선지 ④

손상차손환입 ₩30,000만 반영하고 20×4년 감가상각비를 빠뜨렸을 때 나오는 금액입니다. 손상 후에도 자산은 계속 사용되므로 환입 전에 그 해의 감가상각을 먼저 인식해야 하며, 따라서 틀린 선지입니다.

선지 ⑤

환입액을 실제(₩30,000)보다 과대하게 잡거나 환입 한도 ₩180,000까지 되돌리면서 감가상각비를 무시하는 식의 오류에서 나오는 방향·금액입니다. 회수가능액 ₩145,000이 한도보다 작으므로 환입은 ₩145,000까지만 가능해 틀린 선지입니다.

함정 포인트

세 가지에서 자주 틀립니다. 첫째,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므로 20×2년 말은 사용가치 ₩190,000, 20×4년 말은 순공정가치 ₩145,000으로 연도마다 채택 항목이 달라집니다. 둘째, 잔존내용연수만 변경되었을 뿐 잔존가치 ₩100,000은 그대로이므로 20×3년 이후 상각대상금액은 ₩190,000이 아니라 ₩90,000입니다. 셋째, 환입은 회수가능액까지 하되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금액(₩180,000)'을 넘을 수 없다는 한도를 확인해야 하고, 20×4년 감가상각비와 환입을 반드시 함께 반영해야 순영향을 얻습니다.

근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유형자산 기준: 원가모형, 감가상각대상금액(취득원가 − 잔존가치), 연수합계법 및 기중 취득 자산의 월할상각
  • 회계추정치 변경의 전진 적용 원칙: 잔존내용연수 변경은 변경 시점의 장부금액을 잔여기간에 배분하며 과거 상각액을 소급 수정하지 않음
  • 자산손상 기준: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며,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
  • 자산손상 기준의 손상차손환입 한도: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을 초과하여 환입할 수 없음
  • 손상 후 감가상각: 손상차손 인식 후에는 조정된 장부금액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잔존내용연수에 걸쳐 배분
핵심 개념

유형자산 원가모형에서 손상차손 인식 → 잔존내용연수 변경(회계추정치 변경의 전진 적용) → 손상차손환입 한도 적용까지 이어지는 종합 문항입니다. 20×4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30,000)와 손상차손환입액(₩30,000)이 정확히 상계되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순영향은 0입니다.

정답 풀이

먼저 손상 전 상각액을 구합니다. 감가상각대상금액은 ₩1,000,000 − ₩100,000 = ₩900,000이고 연수합계법 5년(분모 15)이므로 1차연도분은 ₩900,000 × 5/15 = ₩300,000, 2차연도분은 ₩900,000 × 4/15 = ₩240,000입니다. 20×1년 7월 1일 취득이라 월할계산하면 20×1년 = ₩300,000 × 6/12 = ₩150,000, 20×2년 = ₩300,000 × 6/12 + ₩240,000 × 6/12 = ₩150,000 + ₩120,000 = ₩270,000이고, 20×2년 말 장부금액은 ₩1,000,000 − ₩420,000 = ₩580,000입니다. 20×2년 말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 ₩180,000과 사용가치 ₩190,000 중 큰 금액인 ₩190,000이므로 손상차손 ₩390,000을 인식해 장부금액은 ₩190,000이 됩니다. 20×3년 초 잔존내용연수를 3년으로 변경했으므로 잔존가치 ₩100,000은 그대로 두고 새 상각대상금액 ₩190,000 − ₩100,000 = ₩90,000을 연수합계법 3년(분모 6)으로 배분하면 20×3년 ₩90,000 × 3/6 = ₩45,000, 20×4년 ₩90,000 × 2/6 = ₩30,000이 되어 20×4년 말 환입 전 장부금액은 ₩190,000 − ₩45,000 − ₩30,000 = ₩115,000입니다. 20×4년 말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 ₩145,000과 사용가치 ₩135,000 중 큰 금액인 ₩145,000이고, 환입 한도(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남았을 장부금액)는 ₩580,000 − ₩100,000 = ₩480,000을 3년 연수합계법으로 상각한 ₩580,000 − ₩240,000 − ₩160,000 = ₩180,000입니다. 회수가능액 ₩145,000이 한도 ₩180,000보다 작으므로 한도에 걸리지 않고 ₩145,000까지 환입하며 환입액은 ₩145,000 − ₩115,000 = ₩30,000입니다. 따라서 20×4년 당기순이익 영향은 감가상각비 ₩30,000 감소 + 손상차손환입 ₩30,000 증가 = 순영향 0이므로 정답은 ① 영향없음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정답

20×4년에 인식할 항목은 감가상각비 ₩30,000(비용)과 손상차손환입 ₩30,000(수익) 두 가지뿐이며 금액이 정확히 같습니다. 두 효과가 상계되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순영향이 0이므로 옳은 선지입니다.

선지 ②

순영향이 감소가 되려면 감가상각비가 환입액보다 커야 하는데, 계산상 두 금액은 모두 ₩30,000으로 동일합니다. ₩60,000이라는 크기도 20×4년 감가상각비(₩30,000)나 환입액(₩30,000) 어느 쪽과도 맞지 않아 틀린 선지입니다.

선지 ③

감가상각비 ₩30,000만 반영하고 손상차손환입을 누락했을 때 나오는 금액입니다. 원가모형에서도 손상 사유가 해소되면 한도 내에서 환입을 인식해야 하므로 틀린 선지입니다.

선지 ④

손상차손환입 ₩30,000만 반영하고 20×4년 감가상각비를 빠뜨렸을 때 나오는 금액입니다. 손상 후에도 자산은 계속 사용되므로 환입 전에 그 해의 감가상각을 먼저 인식해야 하며, 따라서 틀린 선지입니다.

선지 ⑤

환입액을 실제(₩30,000)보다 과대하게 잡거나 환입 한도 ₩180,000까지 되돌리면서 감가상각비를 무시하는 식의 오류에서 나오는 방향·금액입니다. 회수가능액 ₩145,000이 한도보다 작으므로 환입은 ₩145,000까지만 가능해 틀린 선지입니다.

함정 포인트

세 가지에서 자주 틀립니다. 첫째,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므로 20×2년 말은 사용가치 ₩190,000, 20×4년 말은 순공정가치 ₩145,000으로 연도마다 채택 항목이 달라집니다. 둘째, 잔존내용연수만 변경되었을 뿐 잔존가치 ₩100,000은 그대로이므로 20×3년 이후 상각대상금액은 ₩190,000이 아니라 ₩90,000입니다. 셋째, 환입은 회수가능액까지 하되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금액(₩180,000)'을 넘을 수 없다는 한도를 확인해야 하고, 20×4년 감가상각비와 환입을 반드시 함께 반영해야 순영향을 얻습니다.

근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유형자산 기준: 원가모형, 감가상각대상금액(취득원가 − 잔존가치), 연수합계법 및 기중 취득 자산의 월할상각
  • 회계추정치 변경의 전진 적용 원칙: 잔존내용연수 변경은 변경 시점의 장부금액을 잔여기간에 배분하며 과거 상각액을 소급 수정하지 않음
  • 자산손상 기준: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며,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
  • 자산손상 기준의 손상차손환입 한도: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을 초과하여 환입할 수 없음
  • 손상 후 감가상각: 손상차손 인식 후에는 조정된 장부금액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잔존내용연수에 걸쳐 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