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개론 · 8번
2026년 제63회 1차 · 회계학개론

8번

(주)세무는 20×1년 초 (주)한국과 건설계약(건설기간 3년, 총 계약수익 ₩650,000)을 체결하였다. (주)세무는 발생원가에 기초한 투입법으로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고 있다. 건설계약 관련 연도별 당기발생원가 및 완공 시까지 추가예정원가가 다음과 같을 때, 동 건설계약으로 인해 (주)세무가 20×2년도에 인식할 공사손실은? 구분 20×1년 20×2년 20×3년 당기발생원가 ₩200,000 ₩220,000 ₩300,000 완공 시까지 추가예정원가 300,000 280,000 -
  1. ₩20,000
  2. ₩60,000
  3. ₩90,000
  4. ₩110,000 정답
  5. ₩130,000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

핵심 개념

발생원가 기준 투입법으로 진행률을 산정해 공사손익을 인식하되, 총계약원가가 총계약수익을 초과하는 손실부담계약이 되면 아직 진행되지 않은 잔여분의 예상손실까지 그 시점에 즉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20×2년 공사손실은 "진행률에 따른 당기 손실"과 "잔여분 예상손실 충당액"의 합계로 구합니다.

정답 풀이

먼저 20×1년을 정리하면 총추정계약원가는 200,000 + 300,000 = ₩500,000이고 진행률은 200,000 ÷ 500,000 = 40%이므로, 공사수익 650,000 × 40% = ₩260,000, 공사원가 ₩200,000, 공사이익 ₩60,000을 인식합니다. 20×2년에는 누적발생원가가 200,000 + 220,000 = ₩420,000, 총추정계약원가가 420,000 + 280,000 = ₩700,000이 되어 진행률은 420,000 ÷ 700,000 = 60%로 갱신됩니다. 누적 공사수익은 650,000 × 60% = ₩390,000이므로 20×2년 공사수익은 390,000 − 260,000 = ₩130,000이고, 당기 공사원가는 ₩220,000이므로 진행률에 따른 당기 손실은 130,000 − 220,000 = ₩(90,000)입니다. 그런데 20×2년 말 시점에 총계약수익 650,000 − 총추정계약원가 700,000 = ₩(50,000)으로 계약 전체가 손실이 예상되는 손실부담계약이 되었으므로, 아직 진행되지 않은 40% 부분의 예상손실 50,000 × 40% = ₩20,000도 20×2년에 즉시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년 공사손실은 90,000 + 20,000 = ₩110,000입니다. 검산하면 누적 인식손익은 20×1년 이익 60,000 − 20×2년 손실 110,000 = ₩(50,000)으로 총예상손실 (50,000)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공식 정답 ④ ₩110,000이 옳습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20,000은 손실부담계약이 되어 추가로 쌓아야 하는 잔여분(40%) 예상손실 충당액만 뽑아낸 금액입니다. 진행률 60% 달성에 따른 당기 손실 ₩90,000을 빠뜨렸으므로 20×2년 공사손실 총액이 될 수 없습니다.

선지 ②

₩60,000은 20×1년에 인식한 공사이익 금액이지 20×2년 손실이 아닙니다. 전기 손익과 당기 손익을 혼동하도록 배치한 숫자입니다.

선지 ③

₩90,000은 당기 공사수익 130,000에서 당기 공사원가 220,000을 뺀, 진행률만 반영한 손실입니다. 총계약원가(700,000)가 총계약수익(650,000)을 넘어 손실부담계약이 된 사실을 반영하지 않아 잔여분 예상손실 ₩20,000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선지 ④ 정답

진행률에 따른 당기 손실 ₩90,000과 미진행 40%분 예상손실 충당액 ₩20,000을 합한 ₩110,000이 20×2년에 인식할 공사손실입니다. 누적손익이 60,000 − 110,000 = (50,000)으로 총예상손실과 일치하므로 계산이 맞습니다.

선지 ⑤

₩130,000은 20×2년 공사수익 금액(650,000 × 60% − 260,000)이지 손실 금액이 아닙니다. 수익과 손익을 혼동하면 고르게 되는 선지입니다.

함정 포인트

가장 흔한 함정은 진행률 기준 당기 손실 ₩90,000(③)에서 계산을 멈추는 것입니다. 총추정계약원가가 총계약수익을 넘어서는 순간 계약 전체가 손실부담계약이 되고, 아직 수행하지 않은 잔여 40%분의 예상손실 ₩20,000까지 그 회계연도에 앞당겨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반대로 충당액 ₩20,000(①)만 답으로 고르는 것도 같은 뿌리의 실수입니다. 진행률은 매년 새로 추정한 총계약원가로 다시 계산하고, 당기 손익은 "누적 인식액 − 전기까지 인식액"으로 뽑는 순서를 고정해 두면 안전합니다.

근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수익 기준서상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의 진행률 측정 — 발생원가에 기초한 투입법
  • 투입법 진행률 = 누적발생원가 ÷ (누적발생원가 + 완공 시까지 추가예정원가)로 산정하는 총계약원가 추정치 갱신
  • 회계추정의 변경으로서 진행률 변동분을 당기 손익에 반영(누적 인식액에서 전기까지 인식액을 차감하는 누적효과 조정 방식)
  • 충당부채 기준서상 손실부담계약(onerous contract) — 계약 전체에서 손실이 예상되면 미진행분의 예상손실을 발생 시점에 즉시 인식
  • 건설계약 손익 인식의 검산 원칙: 계약 전 기간 누적 인식손익 합계 = 총계약수익 − 총계약원가
핵심 개념

발생원가 기준 투입법으로 진행률을 산정해 공사손익을 인식하되, 총계약원가가 총계약수익을 초과하는 손실부담계약이 되면 아직 진행되지 않은 잔여분의 예상손실까지 그 시점에 즉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20×2년 공사손실은 "진행률에 따른 당기 손실"과 "잔여분 예상손실 충당액"의 합계로 구합니다.

정답 풀이

먼저 20×1년을 정리하면 총추정계약원가는 200,000 + 300,000 = ₩500,000이고 진행률은 200,000 ÷ 500,000 = 40%이므로, 공사수익 650,000 × 40% = ₩260,000, 공사원가 ₩200,000, 공사이익 ₩60,000을 인식합니다. 20×2년에는 누적발생원가가 200,000 + 220,000 = ₩420,000, 총추정계약원가가 420,000 + 280,000 = ₩700,000이 되어 진행률은 420,000 ÷ 700,000 = 60%로 갱신됩니다. 누적 공사수익은 650,000 × 60% = ₩390,000이므로 20×2년 공사수익은 390,000 − 260,000 = ₩130,000이고, 당기 공사원가는 ₩220,000이므로 진행률에 따른 당기 손실은 130,000 − 220,000 = ₩(90,000)입니다. 그런데 20×2년 말 시점에 총계약수익 650,000 − 총추정계약원가 700,000 = ₩(50,000)으로 계약 전체가 손실이 예상되는 손실부담계약이 되었으므로, 아직 진행되지 않은 40% 부분의 예상손실 50,000 × 40% = ₩20,000도 20×2년에 즉시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년 공사손실은 90,000 + 20,000 = ₩110,000입니다. 검산하면 누적 인식손익은 20×1년 이익 60,000 − 20×2년 손실 110,000 = ₩(50,000)으로 총예상손실 (50,000)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공식 정답 ④ ₩110,000이 옳습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20,000은 손실부담계약이 되어 추가로 쌓아야 하는 잔여분(40%) 예상손실 충당액만 뽑아낸 금액입니다. 진행률 60% 달성에 따른 당기 손실 ₩90,000을 빠뜨렸으므로 20×2년 공사손실 총액이 될 수 없습니다.

선지 ②

₩60,000은 20×1년에 인식한 공사이익 금액이지 20×2년 손실이 아닙니다. 전기 손익과 당기 손익을 혼동하도록 배치한 숫자입니다.

선지 ③

₩90,000은 당기 공사수익 130,000에서 당기 공사원가 220,000을 뺀, 진행률만 반영한 손실입니다. 총계약원가(700,000)가 총계약수익(650,000)을 넘어 손실부담계약이 된 사실을 반영하지 않아 잔여분 예상손실 ₩20,000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선지 ④ 정답

진행률에 따른 당기 손실 ₩90,000과 미진행 40%분 예상손실 충당액 ₩20,000을 합한 ₩110,000이 20×2년에 인식할 공사손실입니다. 누적손익이 60,000 − 110,000 = (50,000)으로 총예상손실과 일치하므로 계산이 맞습니다.

선지 ⑤

₩130,000은 20×2년 공사수익 금액(650,000 × 60% − 260,000)이지 손실 금액이 아닙니다. 수익과 손익을 혼동하면 고르게 되는 선지입니다.

함정 포인트

가장 흔한 함정은 진행률 기준 당기 손실 ₩90,000(③)에서 계산을 멈추는 것입니다. 총추정계약원가가 총계약수익을 넘어서는 순간 계약 전체가 손실부담계약이 되고, 아직 수행하지 않은 잔여 40%분의 예상손실 ₩20,000까지 그 회계연도에 앞당겨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반대로 충당액 ₩20,000(①)만 답으로 고르는 것도 같은 뿌리의 실수입니다. 진행률은 매년 새로 추정한 총계약원가로 다시 계산하고, 당기 손익은 "누적 인식액 − 전기까지 인식액"으로 뽑는 순서를 고정해 두면 안전합니다.

근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수익 기준서상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의 진행률 측정 — 발생원가에 기초한 투입법
  • 투입법 진행률 = 누적발생원가 ÷ (누적발생원가 + 완공 시까지 추가예정원가)로 산정하는 총계약원가 추정치 갱신
  • 회계추정의 변경으로서 진행률 변동분을 당기 손익에 반영(누적 인식액에서 전기까지 인식액을 차감하는 누적효과 조정 방식)
  • 충당부채 기준서상 손실부담계약(onerous contract) — 계약 전체에서 손실이 예상되면 미진행분의 예상손실을 발생 시점에 즉시 인식
  • 건설계약 손익 인식의 검산 원칙: 계약 전 기간 누적 인식손익 합계 = 총계약수익 − 총계약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