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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학개론 · 15번
15번
이 문항의 수식은 자동 전사에서 깨져, 시행기관 공개 문제지와 대조해 다시 옮겼습니다.
농림어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생물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 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한다.
- ② 수확물은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가산한 금액으로 인식한다. 정답
- ③ 옥수수와 밀 같은 한해살이 작물은 생산용 식물이 아니다.
- ④ 목재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나무와 같이 수확물로 수확하기 위해 재배하는 식물은 생산용 식물이 아니다.
- ⑤ 원양어업, 천연림 벌채 등과 같이 관리하지 않은 자원을 수확하는 것은 농림어업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핵심 개념
K-IFRS 제1041호 '농림어업'의 측정 원칙(생물자산·수확물 모두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순공정가치)과 생산용 식물(bearer plant)의 정의·제외 항목을 함께 묻는 문항입니다. 특히 수확물은 수확시점의 순공정가치로 인식한다는 원칙이 핵심입니다.
정답 풀이
이 문항은 K-IFRS 제1041호 '농림어업'의 측정 규정과 생산용 식물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습니다. 기준서는 생물자산과 수확물의 측정 기준을 모두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순공정가치)'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확물은 수확시점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고, 그 금액이 이후 재고자산 회계처리의 최초 원가가 됩니다. 그런데 ②는 처분부대원가를 '가산'한다고 서술했으므로 부호가 정반대여서 옳지 않습니다. 처분부대원가는 자산을 팔기 위해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므로, 자산 측정액에서 빼야 회수 가능한 순액이 된다는 점에서 논리적으로도 차감이 맞습니다. 나머지 선지는 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생물자산에 대한 원가모형 예외, ③④ 생산용 식물에서 제외되는 항목(한해살이 작물, 목재용으로 재배하는 나무), ⑤ 관리하지 않는 자원의 수확은 농림어업활동이 아니라는 규정으로 모두 기준서 내용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은 ②이며, 시행기관 확정 정답과 일치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생물자산은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는 예외적 상황에서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선지는 이 예외 규정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다만 이후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게 되면 순공정가치 측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선지 ② 정답
수확물은 수확시점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해야 하는데, 선지는 '가산'이라고 하여 방향이 반대입니다. 처분부대원가를 더하면 자산이 과대계상되어 순공정가치라는 측정 개념 자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선지가 옳지 않은 설명이며 정답입니다.
선지 ③
생산용 식물은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수확물을 생산할 것으로 기대되는 살아있는 식물이어야 하는데, 옥수수와 밀 같은 한해살이 작물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기준서도 한해살이 작물을 생산용 식물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④
생산용 식물은 수확물을 '낳는' 식물이지 그 자체가 수확 대상인 식물이 아닙니다. 목재로 쓰려고 재배하는 나무처럼 식물 자체가 수확물로 수확되는 경우는 생산용 식물에서 제외되어 유형자산이 아닌 생물자산으로 보아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⑤
농림어업활동은 판매 목적의 생물자산에 대해 기업이 생물적 변환과 수확을 관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원양어업이나 천연림 벌채처럼 관리하지 않는 자원에서 수확하는 것은 이러한 관리 요소가 없으므로 농림어업활동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옳은 설명입니다.
함정 포인트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이라는 익숙한 문구를 빠르게 읽다 보면 '가산'으로 한 글자만 바뀐 것을 놓치기 쉽습니다. 농림어업 측정은 생물자산이든 수확물이든 항상 '차감'이 원칙이라는 점을 못 박아 두고, 생산용 식물은 유형자산 기준으로 넘어가지만 그 위에서 자라는 수확물은 여전히 제1041호를 적용한다는 구분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근거
핵심 개념
K-IFRS 제1041호 '농림어업'의 측정 원칙(생물자산·수확물 모두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순공정가치)과 생산용 식물(bearer plant)의 정의·제외 항목을 함께 묻는 문항입니다. 특히 수확물은 수확시점의 순공정가치로 인식한다는 원칙이 핵심입니다.
정답 풀이
이 문항은 K-IFRS 제1041호 '농림어업'의 측정 규정과 생산용 식물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습니다. 기준서는 생물자산과 수확물의 측정 기준을 모두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순공정가치)'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확물은 수확시점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고, 그 금액이 이후 재고자산 회계처리의 최초 원가가 됩니다. 그런데 ②는 처분부대원가를 '가산'한다고 서술했으므로 부호가 정반대여서 옳지 않습니다. 처분부대원가는 자산을 팔기 위해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므로, 자산 측정액에서 빼야 회수 가능한 순액이 된다는 점에서 논리적으로도 차감이 맞습니다. 나머지 선지는 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생물자산에 대한 원가모형 예외, ③④ 생산용 식물에서 제외되는 항목(한해살이 작물, 목재용으로 재배하는 나무), ⑤ 관리하지 않는 자원의 수확은 농림어업활동이 아니라는 규정으로 모두 기준서 내용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은 ②이며, 시행기관 확정 정답과 일치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생물자산은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는 예외적 상황에서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선지는 이 예외 규정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다만 이후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게 되면 순공정가치 측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선지 ② 정답
수확물은 수확시점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해야 하는데, 선지는 '가산'이라고 하여 방향이 반대입니다. 처분부대원가를 더하면 자산이 과대계상되어 순공정가치라는 측정 개념 자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선지가 옳지 않은 설명이며 정답입니다.
선지 ③
생산용 식물은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수확물을 생산할 것으로 기대되는 살아있는 식물이어야 하는데, 옥수수와 밀 같은 한해살이 작물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기준서도 한해살이 작물을 생산용 식물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④
생산용 식물은 수확물을 '낳는' 식물이지 그 자체가 수확 대상인 식물이 아닙니다. 목재로 쓰려고 재배하는 나무처럼 식물 자체가 수확물로 수확되는 경우는 생산용 식물에서 제외되어 유형자산이 아닌 생물자산으로 보아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⑤
농림어업활동은 판매 목적의 생물자산에 대해 기업이 생물적 변환과 수확을 관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원양어업이나 천연림 벌채처럼 관리하지 않는 자원에서 수확하는 것은 이러한 관리 요소가 없으므로 농림어업활동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옳은 설명입니다.
함정 포인트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이라는 익숙한 문구를 빠르게 읽다 보면 '가산'으로 한 글자만 바뀐 것을 놓치기 쉽습니다. 농림어업 측정은 생물자산이든 수확물이든 항상 '차감'이 원칙이라는 점을 못 박아 두고, 생산용 식물은 유형자산 기준으로 넘어가지만 그 위에서 자라는 수확물은 여전히 제1041호를 적용한다는 구분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