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개론 · 38번
2026년 제63회 1차 · 회계학개론

38번

(주)세무가 자가제조하고 있는 부품 A의 100단위 생산과 관련된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단위당 직접재료원가 ₩300 감 독자 급여 ₩20,000 단위당 직접 노무원가 200 공통제조간접원가 배부액 50,000 단위당 변동제조간접원가 100 (주)국세로부터 부품 A 100단위를 공급해 주 겠 다는 제의가 있어 생산과 관련된 원가자료를 분석 중이다. (주)국세의 제안을 수 락 하는 경우 배 부된 공통제조간접 원가 중 30%는 회피 가능하고, 감독 자는 추가비용 없이 해고가 가능하다. (주)세무가 (주)국세에 제시할 수 있는 단위당 최대구입가격은?
  1. ₩700
  2. ₩750
  3. ₩800
  4. ₩850
  5. ₩950 정답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

핵심 개념

자가제조 부품을 외부에서 구입할 때 지불할 수 있는 최대가격은 외부구입으로 실제 사라지는 원가, 즉 회피가능원가 총액을 구입수량으로 나눈 값입니다. 특히 배부받은 공통고정제조간접원가는 배부액 전액이 아니라 회피 가능한 부분만 관련원가라는 점이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정답 풀이

자가제조와 외부구입 중 무엇이 유리한지 따질 때는 외부구입을 선택하면 사라지는 원가, 즉 회피가능원가만 관련원가로 봅니다. 단위당 변동제조원가는 직접재료원가 ₩300 + 직접노무원가 ₩200 + 변동제조간접원가 ₩100 = ₩600이고, 100단위 전체로는 600 × 100 = ₩60,000이 회피됩니다. 감독자 급여 ₩20,000은 고정원가이지만 문제에서 "추가비용 없이 해고가 가능하다"고 했으므로 전액 회피가능원가에 포함합니다. 배부된 공통제조간접원가 ₩50,000은 배부액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련원가가 되지 않으며, 회피 가능한 30%인 50,000 × 0.3 = ₩15,000만 관련원가이고 나머지 ₩35,000은 부품 A를 사 오더라도 회사 전체에 그대로 남습니다. 따라서 총 회피가능원가는 60,000 + 20,000 + 15,000 = ₩95,000입니다. 외부구입 총지출이 이 금액을 넘지 않아야 손해가 없으므로 최대구입가격은 95,000 ÷ 100단위 = 단위당 ₩950입니다. 재검산하면 600 × 100 = 60,000, 50,000 × 0.3 = 15,000, 60,000 + 20,000 + 15,000 = 95,000, 95,000 ÷ 100 = 950으로 일치하므로 정답은 ⑤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700은 총액으로 ₩70,000이며 정답인 ₩95,000보다 ₩25,000이 부족합니다. 변동제조간접원가 100 × 100단위 = ₩10,000과 공통제조간접원가 회피분 ₩15,000을 모두 빠뜨렸을 때 나오는 금액이므로 오답입니다.

선지 ②

₩750은 총액 ₩75,000으로, 변동제조원가 ₩60,000과 공통제조간접원가 회피분 ₩15,000만 더한 값입니다. 해고가 가능해 회피할 수 있는 감독자 급여 ₩20,000을 고정원가라는 이유로 제외한 오답입니다.

선지 ③

₩800은 총액 ₩80,000으로, 변동제조원가 ₩60,000과 감독자 급여 ₩20,000만 반영한 값입니다. 배부된 공통제조간접원가는 무조건 비관련원가라고 단정해 회피 가능한 30%(₩15,000)를 누락한 오답입니다.

선지 ④

₩850은 총액 ₩85,000으로 정답보다 ₩10,000 적습니다.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만 변동원가로 보고 단위당 변동제조간접원가 ₩100(총 ₩10,000)을 빠뜨렸을 때 나오는 금액이므로 오답입니다.

선지 ⑤ 정답

회피가능원가를 모두 정확히 집계한 값입니다. 변동제조원가 (300+200+100) × 100 = ₩60,000, 해고 가능한 감독자 급여 ₩20,000, 공통제조간접원가 배부액 중 회피 가능한 30%인 ₩15,000을 합하면 ₩95,000이고, 100단위로 나누면 단위당 ₩950이 되어 이 가격까지는 외부구입이 불리하지 않습니다.

함정 포인트

가장 흔한 함정은 배부된 공통제조간접원가 ₩50,000을 전액 관련원가로 넣거나 반대로 전액 제외하는 것입니다. "배부액"이라는 표현에 반응하지 말고 문제에서 제시한 회피 가능 비율(30%)만 반영해야 하며, 감독자 급여도 고정원가라는 이유로 제외하면 안 되고 "추가비용 없이 해고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으므로 회피가능원가로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유휴설비 임대수익 같은 기회비용 조건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임의로 더하면 안 됩니다.

근거

  • 관리회계 의사결정회계 — 부품의 자가제조 대 외부구입(make-or-buy) 의사결정
  • 관련원가·비관련원가 구분 원칙: 대안 간 차이가 나는 회피가능원가만 의사결정에 반영
  • 배부된 공통고정제조간접원가의 비관련성 — 배부액 자체가 아니라 실제 회피 가능한 부분만 관련원가
  • 회피가능 고정원가의 판단 — 해고가 가능한 감독자 급여처럼 대안 선택으로 소멸하는 고정원가는 관련원가
  • 증분분석(차액분석)에 의한 최대지불가능가격 산정 — 최대구입가격 = 회피가능원가 총액 ÷ 구입수량
핵심 개념

자가제조 부품을 외부에서 구입할 때 지불할 수 있는 최대가격은 외부구입으로 실제 사라지는 원가, 즉 회피가능원가 총액을 구입수량으로 나눈 값입니다. 특히 배부받은 공통고정제조간접원가는 배부액 전액이 아니라 회피 가능한 부분만 관련원가라는 점이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정답 풀이

자가제조와 외부구입 중 무엇이 유리한지 따질 때는 외부구입을 선택하면 사라지는 원가, 즉 회피가능원가만 관련원가로 봅니다. 단위당 변동제조원가는 직접재료원가 ₩300 + 직접노무원가 ₩200 + 변동제조간접원가 ₩100 = ₩600이고, 100단위 전체로는 600 × 100 = ₩60,000이 회피됩니다. 감독자 급여 ₩20,000은 고정원가이지만 문제에서 "추가비용 없이 해고가 가능하다"고 했으므로 전액 회피가능원가에 포함합니다. 배부된 공통제조간접원가 ₩50,000은 배부액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련원가가 되지 않으며, 회피 가능한 30%인 50,000 × 0.3 = ₩15,000만 관련원가이고 나머지 ₩35,000은 부품 A를 사 오더라도 회사 전체에 그대로 남습니다. 따라서 총 회피가능원가는 60,000 + 20,000 + 15,000 = ₩95,000입니다. 외부구입 총지출이 이 금액을 넘지 않아야 손해가 없으므로 최대구입가격은 95,000 ÷ 100단위 = 단위당 ₩950입니다. 재검산하면 600 × 100 = 60,000, 50,000 × 0.3 = 15,000, 60,000 + 20,000 + 15,000 = 95,000, 95,000 ÷ 100 = 950으로 일치하므로 정답은 ⑤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700은 총액으로 ₩70,000이며 정답인 ₩95,000보다 ₩25,000이 부족합니다. 변동제조간접원가 100 × 100단위 = ₩10,000과 공통제조간접원가 회피분 ₩15,000을 모두 빠뜨렸을 때 나오는 금액이므로 오답입니다.

선지 ②

₩750은 총액 ₩75,000으로, 변동제조원가 ₩60,000과 공통제조간접원가 회피분 ₩15,000만 더한 값입니다. 해고가 가능해 회피할 수 있는 감독자 급여 ₩20,000을 고정원가라는 이유로 제외한 오답입니다.

선지 ③

₩800은 총액 ₩80,000으로, 변동제조원가 ₩60,000과 감독자 급여 ₩20,000만 반영한 값입니다. 배부된 공통제조간접원가는 무조건 비관련원가라고 단정해 회피 가능한 30%(₩15,000)를 누락한 오답입니다.

선지 ④

₩850은 총액 ₩85,000으로 정답보다 ₩10,000 적습니다.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만 변동원가로 보고 단위당 변동제조간접원가 ₩100(총 ₩10,000)을 빠뜨렸을 때 나오는 금액이므로 오답입니다.

선지 ⑤ 정답

회피가능원가를 모두 정확히 집계한 값입니다. 변동제조원가 (300+200+100) × 100 = ₩60,000, 해고 가능한 감독자 급여 ₩20,000, 공통제조간접원가 배부액 중 회피 가능한 30%인 ₩15,000을 합하면 ₩95,000이고, 100단위로 나누면 단위당 ₩950이 되어 이 가격까지는 외부구입이 불리하지 않습니다.

함정 포인트

가장 흔한 함정은 배부된 공통제조간접원가 ₩50,000을 전액 관련원가로 넣거나 반대로 전액 제외하는 것입니다. "배부액"이라는 표현에 반응하지 말고 문제에서 제시한 회피 가능 비율(30%)만 반영해야 하며, 감독자 급여도 고정원가라는 이유로 제외하면 안 되고 "추가비용 없이 해고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으므로 회피가능원가로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유휴설비 임대수익 같은 기회비용 조건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임의로 더하면 안 됩니다.

근거
  • 관리회계 의사결정회계 — 부품의 자가제조 대 외부구입(make-or-buy) 의사결정
  • 관련원가·비관련원가 구분 원칙: 대안 간 차이가 나는 회피가능원가만 의사결정에 반영
  • 배부된 공통고정제조간접원가의 비관련성 — 배부액 자체가 아니라 실제 회피 가능한 부분만 관련원가
  • 회피가능 고정원가의 판단 — 해고가 가능한 감독자 급여처럼 대안 선택으로 소멸하는 고정원가는 관련원가
  • 증분분석(차액분석)에 의한 최대지불가능가격 산정 — 최대구입가격 = 회피가능원가 총액 ÷ 구입수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