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개론 · 9번
2026년 제63회 1차 · 회계학개론

9번

(주)세무는 구매금액 ₩2당 포인트 1점을 고객에게 보상하는 고객충성제도를 운영 하고 있으며, (주)세무의 제품을 구매할 때 1포인트 당 ₩1의 할인과 교환할 수 있다. (주)세무가 고객에게 포인트를 제공하는 약속은 수행의무에 해당하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20×1년 중에 (주)세무는 고객에게 총 ₩1,000,000을 판매하면서 500,000 포인트를 제공하였다. 판매한 제품의 개별 판매가격은 ₩1,000,000이고 고 정 금액이다. (주)세무는 250,000포인트가 교환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1포인트의 개별 판매가격을 ₩0.5(합계 ₩250,000)으로 추정하였다. ○ 20×1년 말 현재 100,000포인트가 교환되었고, (주)세무는 500,000포인트 중 250,000포인트가 교환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 20×2년 말 현재 180,000포인트가 누적적으로 교환되었고, (주)세무는 교환 될 포인트 추정치를 새로 수정하여 500,000포인트 중 300,000포인트가 교환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주)세무가 고객에게 부여한 포인트에 대해서 20×2년도에 인식할 수익은?
  1. ₩40,000 정답
  2. ₩80,000
  3. ₩120,000
  4. ₩180,000
  5. ₩200,000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

핵심 개념

고객충성제도에서 고객에게 부여한 포인트가 별도의 수행의무인 경우, 거래가격을 제품과 포인트의 개별 판매가격 비율로 배분하고, 포인트 배분액은 누적 교환비율(교환된 포인트 ÷ 교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총포인트)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교환 예상 포인트 추정이 바뀌면 누적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 당기에 조정합니다.

정답 풀이

먼저 거래가격 ₩1,000,000을 제품과 포인트의 개별 판매가격 비율로 배분합니다. 개별 판매가격 합계는 제품 ₩1,000,000 + 포인트 ₩250,000 = ₩1,250,000이므로, 포인트에 배분되는 금액은 1,000,000 × 250,000/1,250,000 = ₩200,000이고 이는 교환 전까지 계약부채로 이연됩니다. 포인트 수익은 '누적 교환 포인트 ÷ 교환 예상 총포인트' 비율만큼 인식하는데, 20×1년 말에는 100,000/250,000 = 40%이므로 누적수익은 200,000 × 40% = ₩80,000이고 이 금액이 20×1년 수익으로 인식됩니다. 20×2년 말에는 교환 예상치가 300,000포인트로 수정되었으므로 누적 교환비율은 180,000/300,000 = 60%가 되고, 누적수익은 200,000 × 60% = ₩120,000으로 계산됩니다. 추정 변경은 배분된 거래가격 ₩200,000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진행률(분모)만 바꾼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년도에 인식할 수익은 누적수익 ₩120,000에서 전기까지 인식한 ₩80,000을 차감한 ₩40,000이며, 정답은 ①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정답

정답입니다. 20×2년 말 누적수익 200,000 × (180,000/300,000) = ₩120,000에서 20×1년에 이미 인식한 80,000을 차감하면 20×2년도 수익은 ₩40,000입니다.

선지 ②

₩80,000은 20×1년도에 인식한 포인트 수익(200,000 × 100,000/250,000)입니다. 문제는 20×2년도 수익을 묻고 있으므로 틀렸습니다.

선지 ③

₩120,000은 20×2년 말까지의 누적수익입니다. 당기 수익은 여기서 전기 인식분 80,000을 차감해야 하므로, 차감을 빠뜨리면 이 오답을 고르게 됩니다.

선지 ④

₩180,000은 누적 교환 포인트 180,000점에 1점당 할인액 ₩1을 그대로 곱한 값에 해당합니다. 수익은 포인트의 명목 할인액이 아니라 거래가격 중 포인트에 배분된 ₩200,000을 기준으로 인식해야 하므로 틀렸습니다.

선지 ⑤

₩200,000은 포인트에 배분된 거래가격 총액(계약부채 최초 인식액)입니다. 이는 교환이 진행되는 비율에 따라 나누어 인식할 금액이지 20×2년도 한 해의 수익이 아닙니다.

함정 포인트

누적 교환비율로 계산한 ₩120,000은 '누적'수익이므로 반드시 전기 인식분 ₩80,000을 차감해야 당기 수익이 나옵니다. 또한 교환 예상 포인트가 250,000점에서 300,000점으로 수정되어도 포인트에 배분된 거래가격 ₩200,000은 다시 배분하지 않고, 진행률의 분모만 바뀐다는 점이 핵심 함정입니다.

근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고객충성제도(고객보상점수)는 고객에게 중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별도의 수행의무로 회계처리
  • 거래가격을 각 수행의무의 개별 판매가격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원칙
  • 포인트 배분액은 계약부채로 이연한 뒤 교환된 포인트가 교환 예상 총포인트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수익 인식
  • 교환 예상 포인트 추정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서 누적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변경이 생긴 기간의 수익에 반영(누적효과 일괄조정)
핵심 개념

고객충성제도에서 고객에게 부여한 포인트가 별도의 수행의무인 경우, 거래가격을 제품과 포인트의 개별 판매가격 비율로 배분하고, 포인트 배분액은 누적 교환비율(교환된 포인트 ÷ 교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총포인트)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교환 예상 포인트 추정이 바뀌면 누적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 당기에 조정합니다.

정답 풀이

먼저 거래가격 ₩1,000,000을 제품과 포인트의 개별 판매가격 비율로 배분합니다. 개별 판매가격 합계는 제품 ₩1,000,000 + 포인트 ₩250,000 = ₩1,250,000이므로, 포인트에 배분되는 금액은 1,000,000 × 250,000/1,250,000 = ₩200,000이고 이는 교환 전까지 계약부채로 이연됩니다. 포인트 수익은 '누적 교환 포인트 ÷ 교환 예상 총포인트' 비율만큼 인식하는데, 20×1년 말에는 100,000/250,000 = 40%이므로 누적수익은 200,000 × 40% = ₩80,000이고 이 금액이 20×1년 수익으로 인식됩니다. 20×2년 말에는 교환 예상치가 300,000포인트로 수정되었으므로 누적 교환비율은 180,000/300,000 = 60%가 되고, 누적수익은 200,000 × 60% = ₩120,000으로 계산됩니다. 추정 변경은 배분된 거래가격 ₩200,000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진행률(분모)만 바꾼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년도에 인식할 수익은 누적수익 ₩120,000에서 전기까지 인식한 ₩80,000을 차감한 ₩40,000이며, 정답은 ①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정답

정답입니다. 20×2년 말 누적수익 200,000 × (180,000/300,000) = ₩120,000에서 20×1년에 이미 인식한 80,000을 차감하면 20×2년도 수익은 ₩40,000입니다.

선지 ②

₩80,000은 20×1년도에 인식한 포인트 수익(200,000 × 100,000/250,000)입니다. 문제는 20×2년도 수익을 묻고 있으므로 틀렸습니다.

선지 ③

₩120,000은 20×2년 말까지의 누적수익입니다. 당기 수익은 여기서 전기 인식분 80,000을 차감해야 하므로, 차감을 빠뜨리면 이 오답을 고르게 됩니다.

선지 ④

₩180,000은 누적 교환 포인트 180,000점에 1점당 할인액 ₩1을 그대로 곱한 값에 해당합니다. 수익은 포인트의 명목 할인액이 아니라 거래가격 중 포인트에 배분된 ₩200,000을 기준으로 인식해야 하므로 틀렸습니다.

선지 ⑤

₩200,000은 포인트에 배분된 거래가격 총액(계약부채 최초 인식액)입니다. 이는 교환이 진행되는 비율에 따라 나누어 인식할 금액이지 20×2년도 한 해의 수익이 아닙니다.

함정 포인트

누적 교환비율로 계산한 ₩120,000은 '누적'수익이므로 반드시 전기 인식분 ₩80,000을 차감해야 당기 수익이 나옵니다. 또한 교환 예상 포인트가 250,000점에서 300,000점으로 수정되어도 포인트에 배분된 거래가격 ₩200,000은 다시 배분하지 않고, 진행률의 분모만 바뀐다는 점이 핵심 함정입니다.

근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고객충성제도(고객보상점수)는 고객에게 중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별도의 수행의무로 회계처리
  • 거래가격을 각 수행의무의 개별 판매가격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원칙
  • 포인트 배분액은 계약부채로 이연한 뒤 교환된 포인트가 교환 예상 총포인트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수익 인식
  • 교환 예상 포인트 추정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서 누적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변경이 생긴 기간의 수익에 반영(누적효과 일괄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