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개론 · 3번
2026년 제63회 1차 · 회계학개론

3번

상품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세무는 원가기준 가중평균 소매재고법을 적용하고 있다. (주)세무의 20×1년 재고자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의 20×1년도 재무상태표상의 기말재고자산이 ₩56,000일 때, 20×1년도 기초재고 원가는? 구분 원가 판매가 기초재고 ? ₩200,000 총매입액 ₩530,000 712,000 매입할인 20,000 - 총매출액 - 830,000 매출환입 - 30,000 순인상액 - 35,000 순인하액 - 25,000 정상파손 - 5,000 비정상파손 14,000 22,000 종업원할인 - 15,000
  1. ₩106,000
  2. ₩120,000
  3. ₩134,000 정답
  4. ₩145,900
  5. ₩151,500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

핵심 개념

원가기준(평균원가) 소매재고법에서 원가율을 구성하는 항목의 위치를 정확히 구분하는 문항입니다. 기말재고 원가가 제시되어 원가율을 먼저 역산한 뒤 기초재고 원가를 거꾸로 구하는 역산형 계산입니다.

정답 풀이

원가기준 가중평균 소매재고법의 원가율은 '판매가능액 원가 ÷ 판매가능액 판매가'이며, 순인상액과 순인하액을 모두 판매가에 반영합니다. 비정상파손은 재고자산 원가가 아니라 당기 손실이므로 원가·판매가 양쪽 판매가능액에서 먼저 제외합니다. 판매가 기준 판매가능액 = 200,000 + 712,000 + 35,000 − 25,000 − 22,000 = ₩900,000입니다. 기말재고 판매가 = 900,000 − 순매출액(830,000 − 매출환입 30,000 = 800,000) − 정상파손 5,000 − 종업원할인 15,000 = ₩80,000입니다. 기말재고 원가가 ₩56,000이므로 원가율 = 56,000 ÷ 80,000 = 70%입니다. 따라서 원가 기준 판매가능액 = 900,000 × 70% = ₩630,000이고, 기초재고 원가 = 630,000 − (총매입 530,000 − 매입할인 20,000 − 비정상파손 원가 14,000) = 630,000 − 496,000 = ₩134,000입니다. 재검산하면 (134,000 + 496,000) ÷ 900,000 = 70%, 80,000 × 70% = ₩56,000으로 문제 조건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정답은 ③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기초재고 원가를 ₩106,000으로 두면 원가 기준 판매가능액이 602,000이 되어 원가율이 약 66.9%가 되고, 기말재고는 80,000 × 66.9% ≒ ₩53,511로 문제가 제시한 ₩56,000과 맞지 않습니다. 비정상파손 원가 14,000을 원가 열에서 빼지 않으면서 정상파손·종업원할인까지 원가율 분모에서 차감하는 식으로 차감 항목을 이중으로 잘못 배치하면 나오는 값입니다(0.7 × 880,000 − 510,000 = 106,000).

선지 ②

비정상파손의 판매가 22,000만 제외하고 원가 14,000은 제외하지 않았을 때 나오는 값입니다: 630,000 − (530,000 − 20,000) = ₩120,000. 비정상파손은 원가와 판매가 모두에서 빼야 하므로 틀렸고, 이 값이면 기말재고가 80,000 × (616,000 ÷ 900,000) ≒ ₩54,756이 되어 조건과 어긋납니다.

선지 ③ 정답

원가율 70%를 정확히 충족하는 유일한 값입니다. (134,000 + 496,000) ÷ 900,000 = 70%이고, 기말재고 판매가 ₩80,000에 70%를 곱하면 정확히 ₩56,000이 되어 재무상태표상 기말재고자산과 일치합니다.

선지 ④

정상파손 5,000을 원가율 분모에서 차감하면서 비정상파손 판매가 22,000은 차감하지 않는, 두 파손의 처리를 뒤바꾼 계산에서 나오는 값입니다(0.7 × 917,000 − 496,000 = 145,900). 정상파손은 원가율 계산 단계가 아니라 기말재고 판매가를 구하는 단계에서 차감해야 하므로 틀립니다.

선지 ⑤

순인하액 25,000을 원가율 분모에서 빼지 않는 저가기준(전통적) 소매재고법을 적용했을 때 나오는 값입니다: 0.7 × 925,000 − 496,000 = ₩151,500. 문제는 '원가기준' 가중평균 소매재고법이라고 명시했으므로 순인하액도 분모에서 차감해야 하며, 따라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함정 포인트

항목마다 '어느 열(원가/판매가)에, 어느 단계(원가율 분모/기말재고 판매가)에' 들어가는지가 함정입니다. ① 원가기준과 저가기준(전통적)의 차이 — 원가기준은 순인하액도 분모에서 차감합니다. ② 비정상파손은 원가·판매가 양쪽에서 모두 제외하지만, ③ 정상파손·종업원할인은 원가율 분모가 아니라 기말재고 판매가를 구할 때 차감합니다. ④ 매입할인은 원가 열에만, 매출환입은 매출액에서만 차감합니다.

근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2호 '재고자산' — 소매재고법을 원가 측정방법으로 허용
  • 원가기준(가중평균) 소매재고법의 원가율 산정 원칙: 순인상액과 순인하액을 모두 판매가 기준 판매가능액에 반영(순인하액을 제외하는 저가기준·전통적 소매재고법과 구분)
  • 비정상파손의 회계처리: 재고자산 원가가 아닌 당기 손실로 처리하여 원가율 산정 대상 판매가능액에서 원가·판매가 모두 제외
  • 정상파손·종업원할인의 처리: 매출원가에 흡수되는 성격이므로 원가율 산정 후 기말재고 판매가를 구하는 단계에서 판매가에서 차감
  • 매입할인은 매입원가의 차감항목(원가 열에만 반영), 매출환입은 총매출액의 차감항목으로 순매출액을 산정
핵심 개념

원가기준(평균원가) 소매재고법에서 원가율을 구성하는 항목의 위치를 정확히 구분하는 문항입니다. 기말재고 원가가 제시되어 원가율을 먼저 역산한 뒤 기초재고 원가를 거꾸로 구하는 역산형 계산입니다.

정답 풀이

원가기준 가중평균 소매재고법의 원가율은 '판매가능액 원가 ÷ 판매가능액 판매가'이며, 순인상액과 순인하액을 모두 판매가에 반영합니다. 비정상파손은 재고자산 원가가 아니라 당기 손실이므로 원가·판매가 양쪽 판매가능액에서 먼저 제외합니다. 판매가 기준 판매가능액 = 200,000 + 712,000 + 35,000 − 25,000 − 22,000 = ₩900,000입니다. 기말재고 판매가 = 900,000 − 순매출액(830,000 − 매출환입 30,000 = 800,000) − 정상파손 5,000 − 종업원할인 15,000 = ₩80,000입니다. 기말재고 원가가 ₩56,000이므로 원가율 = 56,000 ÷ 80,000 = 70%입니다. 따라서 원가 기준 판매가능액 = 900,000 × 70% = ₩630,000이고, 기초재고 원가 = 630,000 − (총매입 530,000 − 매입할인 20,000 − 비정상파손 원가 14,000) = 630,000 − 496,000 = ₩134,000입니다. 재검산하면 (134,000 + 496,000) ÷ 900,000 = 70%, 80,000 × 70% = ₩56,000으로 문제 조건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정답은 ③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기초재고 원가를 ₩106,000으로 두면 원가 기준 판매가능액이 602,000이 되어 원가율이 약 66.9%가 되고, 기말재고는 80,000 × 66.9% ≒ ₩53,511로 문제가 제시한 ₩56,000과 맞지 않습니다. 비정상파손 원가 14,000을 원가 열에서 빼지 않으면서 정상파손·종업원할인까지 원가율 분모에서 차감하는 식으로 차감 항목을 이중으로 잘못 배치하면 나오는 값입니다(0.7 × 880,000 − 510,000 = 106,000).

선지 ②

비정상파손의 판매가 22,000만 제외하고 원가 14,000은 제외하지 않았을 때 나오는 값입니다: 630,000 − (530,000 − 20,000) = ₩120,000. 비정상파손은 원가와 판매가 모두에서 빼야 하므로 틀렸고, 이 값이면 기말재고가 80,000 × (616,000 ÷ 900,000) ≒ ₩54,756이 되어 조건과 어긋납니다.

선지 ③ 정답

원가율 70%를 정확히 충족하는 유일한 값입니다. (134,000 + 496,000) ÷ 900,000 = 70%이고, 기말재고 판매가 ₩80,000에 70%를 곱하면 정확히 ₩56,000이 되어 재무상태표상 기말재고자산과 일치합니다.

선지 ④

정상파손 5,000을 원가율 분모에서 차감하면서 비정상파손 판매가 22,000은 차감하지 않는, 두 파손의 처리를 뒤바꾼 계산에서 나오는 값입니다(0.7 × 917,000 − 496,000 = 145,900). 정상파손은 원가율 계산 단계가 아니라 기말재고 판매가를 구하는 단계에서 차감해야 하므로 틀립니다.

선지 ⑤

순인하액 25,000을 원가율 분모에서 빼지 않는 저가기준(전통적) 소매재고법을 적용했을 때 나오는 값입니다: 0.7 × 925,000 − 496,000 = ₩151,500. 문제는 '원가기준' 가중평균 소매재고법이라고 명시했으므로 순인하액도 분모에서 차감해야 하며, 따라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함정 포인트

항목마다 '어느 열(원가/판매가)에, 어느 단계(원가율 분모/기말재고 판매가)에' 들어가는지가 함정입니다. ① 원가기준과 저가기준(전통적)의 차이 — 원가기준은 순인하액도 분모에서 차감합니다. ② 비정상파손은 원가·판매가 양쪽에서 모두 제외하지만, ③ 정상파손·종업원할인은 원가율 분모가 아니라 기말재고 판매가를 구할 때 차감합니다. ④ 매입할인은 원가 열에만, 매출환입은 매출액에서만 차감합니다.

근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2호 '재고자산' — 소매재고법을 원가 측정방법으로 허용
  • 원가기준(가중평균) 소매재고법의 원가율 산정 원칙: 순인상액과 순인하액을 모두 판매가 기준 판매가능액에 반영(순인하액을 제외하는 저가기준·전통적 소매재고법과 구분)
  • 비정상파손의 회계처리: 재고자산 원가가 아닌 당기 손실로 처리하여 원가율 산정 대상 판매가능액에서 원가·판매가 모두 제외
  • 정상파손·종업원할인의 처리: 매출원가에 흡수되는 성격이므로 원가율 산정 후 기말재고 판매가를 구하는 단계에서 판매가에서 차감
  • 매입할인은 매입원가의 차감항목(원가 열에만 반영), 매출환입은 총매출액의 차감항목으로 순매출액을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