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개론 · 25번
2026년 제63회 1차 · 회계학개론

25번

(주)세무는 여러 공정을 거 쳐 최종적으로 결합제품 A와 B, C를 주산물로 생산하며, 이 과정에서 부산물 X가 생산된다. 1공정에서는 원재료를 투입하여 결합제품 A와 중 간제품 F, 부산물 X가 생산되며, 중간제품 F는 2공정에서 추가가공을 거쳐 결합제품 B와 C가 생산된다. 1공정과 2공정의 결합원가는 각각 ₩100,000과 ₩40,000이다. 결 합제품 B와 C 는 각각 3공정과 4공정을 거 쳐 완성되는 데 , 각 공정의 추가가공원가는 각각 ₩10,000과 ₩20,000이다. 부산물 X 는 생산기준법으로 원가를 인식한다. 생산 ㆍ판매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결합제품 A 결합제품 B 결합제품 C 부산물 X 단위당 판매가격(₩) 100 150 200 20 생산량(개) 1,600 1,000 800 200 순실현가치법으로 결합원가를 배부할 때, 결합제품 B의 원가는? (단, 재공품은 없다.)
  1. ₩58,800 정답
  2. ₩60,000
  3. ₩63,200
  4. ₩65,500
  5. ₩67,600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

핵심 개념

두 번 연속되는 결합공정에서 중간제품 F의 분리점 순실현가치를 '후속 결합제품 B·C의 순실현가치 합계 − 2공정 결합원가'로 산정해 1공정 결합원가를 배부하고, 다시 2공정에서 F의 원가와 2공정 결합원가를 합해 B·C에 재배부하는 2단계 순실현가치법 문제입니다. 부산물 X는 생산기준법이므로 생산시점 순실현가치를 1공정 결합원가에서 먼저 차감해야 합니다.

정답 풀이

부산물 X는 생산기준법을 적용하므로 생산시점 순실현가치 200개 × ₩20 = ₩4,000을 1공정 결합원가에서 차감합니다. 따라서 1공정에서 배부할 결합원가는 ₩100,000 − ₩4,000 = ₩96,000이고, 배부 대상은 결합제품 A와 중간제품 F입니다. A의 분리점 순실현가치는 1,600개 × ₩100 = ₩160,000이고, F의 순실현가치는 F에서 나오는 B·C의 순실현가치 합계에서 2공정 결합원가를 뺀 금액입니다. B의 순실현가치 = 1,000개 × ₩150 − ₩10,000 = ₩140,000, C의 순실현가치 = 800개 × ₩200 − ₩20,000 = ₩140,000이므로, F의 순실현가치 = (₩140,000 + ₩140,000) − ₩40,000 = ₩240,000입니다. 배부비율 A : F = 160,000 : 240,000 = 4 : 6이므로 F에 배부되는 결합원가는 ₩96,000 × 0.6 = ₩57,600입니다(A는 ₩38,400). 2공정에서 배부할 원가는 F의 원가 ₩57,600 + 2공정 결합원가 ₩40,000 = ₩97,600이고, B와 C의 순실현가치가 ₩140,000으로 같아 1 : 1이므로 각각 ₩48,800이 배부됩니다. 여기에 B의 3공정 추가가공원가 ₩10,000을 더하면 결합제품 B의 원가는 ₩48,800 + ₩10,000 = ₩58,800이 되어 정답은 ①입니다. 검산하면 A ₩38,400 + B ₩58,800 + C ₩68,800(= 48,800 + 20,000) = ₩166,000이고, 이는 총원가 ₩170,000(= 100,000 + 40,000 + 10,000 + 20,000)에서 부산물 ₩4,000을 뺀 금액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정답

정답입니다. 부산물 ₩4,000을 차감한 ₩96,000을 A와 F에 4 : 6으로 배부해 F가 ₩57,600을 받고, 여기에 2공정 결합원가 ₩40,000을 더한 ₩97,600을 순실현가치가 같은 B·C에 절반씩 배부하면 B는 ₩48,800입니다. 3공정 추가가공원가 ₩10,000을 더한 ₩58,800이 결합제품 B의 원가입니다.

선지 ②

부산물 X의 순실현가치 ₩4,000을 결합원가에서 차감하지 않고 ₩100,000을 그대로 배부했을 때 나오는 금액입니다. 그 경우 F에 ₩60,000이 배부되어 2공정 배부액이 (60,000 + 40,000) ÷ 2 = ₩50,000, 여기에 ₩10,000을 더해 ₩60,000이 됩니다. 생산기준법은 생산시점에 부산물 순실현가치를 재고로 인식하고 결합원가에서 빼야 하므로 틀립니다.

선지 ③

정상적인 2단계 순실현가치 배부 어느 경로로도 도출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배부 대상 원가(₩96,000, ₩97,600)나 배부비율(4 : 6, 1 : 1) 중 하나를 잘못 잡은 수험생을 걸러내기 위한 유인 선지입니다.

선지 ④

역시 올바른 배부 절차로는 나오지 않는 금액입니다. 2공정 배부기준을 순실현가치(140,000 : 140,000)가 아니라 최종 판매가치나 생산량 같은 다른 기준으로 잘못 잡으면 이 부근의 어중간한 금액이 나오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선지 ⑤

1공정에서 F에 배부된 ₩57,600을 그대로 B의 몫으로 보고 3공정 원가 ₩10,000만 더하면 ₩67,600이 됩니다. F의 원가는 B와 C가 나누어 부담해야 하고 2공정 결합원가 ₩40,000도 함께 배부해야 하므로, 2단계 배부를 생략한 오답입니다.

함정 포인트

가장 흔한 함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부산물 X를 생산기준법으로 처리한다는 단서를 놓치고 ₩4,000을 1공정 결합원가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 ②로 유도)입니다. 둘째, 중간제품 F의 분리점 순실현가치를 계산할 때 B·C의 순실현가치 합계 ₩280,000에서 2공정 결합원가 ₩40,000을 빼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2공정 배부기준을 최종 판매가격(150 : 200)이나 생산량(1,000 : 800)으로 잡으면 안 되며, 마지막에 B의 3공정 추가가공원가 ₩10,000을 더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거

  • 원가회계상 결합원가 배부방법 중 순실현가치법(NRV법) — 분리점에서의 순실현가치 비율로 결합원가를 배부
  • 연속 결합공정(2단계 결합원가 배부) 이론 — 중간제품의 분리점 순실현가치는 후속 결합제품들의 순실현가치 합계에서 후속 공정의 결합원가를 차감해 산정
  • 부산물 회계처리의 생산기준법 — 생산시점에 부산물의 순실현가치를 재고자산으로 인식하고 같은 금액을 주산물에 배부할 결합원가에서 차감
  • 추가가공원가(분리원가)는 결합원가 배부 대상이 아니라 해당 개별 제품에 직접 부과한다는 원가배분 원칙
  • 재고자산 회계기준상 결합제품의 원가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는 원가배분 요구
핵심 개념

두 번 연속되는 결합공정에서 중간제품 F의 분리점 순실현가치를 '후속 결합제품 B·C의 순실현가치 합계 − 2공정 결합원가'로 산정해 1공정 결합원가를 배부하고, 다시 2공정에서 F의 원가와 2공정 결합원가를 합해 B·C에 재배부하는 2단계 순실현가치법 문제입니다. 부산물 X는 생산기준법이므로 생산시점 순실현가치를 1공정 결합원가에서 먼저 차감해야 합니다.

정답 풀이

부산물 X는 생산기준법을 적용하므로 생산시점 순실현가치 200개 × ₩20 = ₩4,000을 1공정 결합원가에서 차감합니다. 따라서 1공정에서 배부할 결합원가는 ₩100,000 − ₩4,000 = ₩96,000이고, 배부 대상은 결합제품 A와 중간제품 F입니다. A의 분리점 순실현가치는 1,600개 × ₩100 = ₩160,000이고, F의 순실현가치는 F에서 나오는 B·C의 순실현가치 합계에서 2공정 결합원가를 뺀 금액입니다. B의 순실현가치 = 1,000개 × ₩150 − ₩10,000 = ₩140,000, C의 순실현가치 = 800개 × ₩200 − ₩20,000 = ₩140,000이므로, F의 순실현가치 = (₩140,000 + ₩140,000) − ₩40,000 = ₩240,000입니다. 배부비율 A : F = 160,000 : 240,000 = 4 : 6이므로 F에 배부되는 결합원가는 ₩96,000 × 0.6 = ₩57,600입니다(A는 ₩38,400). 2공정에서 배부할 원가는 F의 원가 ₩57,600 + 2공정 결합원가 ₩40,000 = ₩97,600이고, B와 C의 순실현가치가 ₩140,000으로 같아 1 : 1이므로 각각 ₩48,800이 배부됩니다. 여기에 B의 3공정 추가가공원가 ₩10,000을 더하면 결합제품 B의 원가는 ₩48,800 + ₩10,000 = ₩58,800이 되어 정답은 ①입니다. 검산하면 A ₩38,400 + B ₩58,800 + C ₩68,800(= 48,800 + 20,000) = ₩166,000이고, 이는 총원가 ₩170,000(= 100,000 + 40,000 + 10,000 + 20,000)에서 부산물 ₩4,000을 뺀 금액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정답

정답입니다. 부산물 ₩4,000을 차감한 ₩96,000을 A와 F에 4 : 6으로 배부해 F가 ₩57,600을 받고, 여기에 2공정 결합원가 ₩40,000을 더한 ₩97,600을 순실현가치가 같은 B·C에 절반씩 배부하면 B는 ₩48,800입니다. 3공정 추가가공원가 ₩10,000을 더한 ₩58,800이 결합제품 B의 원가입니다.

선지 ②

부산물 X의 순실현가치 ₩4,000을 결합원가에서 차감하지 않고 ₩100,000을 그대로 배부했을 때 나오는 금액입니다. 그 경우 F에 ₩60,000이 배부되어 2공정 배부액이 (60,000 + 40,000) ÷ 2 = ₩50,000, 여기에 ₩10,000을 더해 ₩60,000이 됩니다. 생산기준법은 생산시점에 부산물 순실현가치를 재고로 인식하고 결합원가에서 빼야 하므로 틀립니다.

선지 ③

정상적인 2단계 순실현가치 배부 어느 경로로도 도출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배부 대상 원가(₩96,000, ₩97,600)나 배부비율(4 : 6, 1 : 1) 중 하나를 잘못 잡은 수험생을 걸러내기 위한 유인 선지입니다.

선지 ④

역시 올바른 배부 절차로는 나오지 않는 금액입니다. 2공정 배부기준을 순실현가치(140,000 : 140,000)가 아니라 최종 판매가치나 생산량 같은 다른 기준으로 잘못 잡으면 이 부근의 어중간한 금액이 나오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선지 ⑤

1공정에서 F에 배부된 ₩57,600을 그대로 B의 몫으로 보고 3공정 원가 ₩10,000만 더하면 ₩67,600이 됩니다. F의 원가는 B와 C가 나누어 부담해야 하고 2공정 결합원가 ₩40,000도 함께 배부해야 하므로, 2단계 배부를 생략한 오답입니다.

함정 포인트

가장 흔한 함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부산물 X를 생산기준법으로 처리한다는 단서를 놓치고 ₩4,000을 1공정 결합원가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 ②로 유도)입니다. 둘째, 중간제품 F의 분리점 순실현가치를 계산할 때 B·C의 순실현가치 합계 ₩280,000에서 2공정 결합원가 ₩40,000을 빼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2공정 배부기준을 최종 판매가격(150 : 200)이나 생산량(1,000 : 800)으로 잡으면 안 되며, 마지막에 B의 3공정 추가가공원가 ₩10,000을 더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거
  • 원가회계상 결합원가 배부방법 중 순실현가치법(NRV법) — 분리점에서의 순실현가치 비율로 결합원가를 배부
  • 연속 결합공정(2단계 결합원가 배부) 이론 — 중간제품의 분리점 순실현가치는 후속 결합제품들의 순실현가치 합계에서 후속 공정의 결합원가를 차감해 산정
  • 부산물 회계처리의 생산기준법 — 생산시점에 부산물의 순실현가치를 재고자산으로 인식하고 같은 금액을 주산물에 배부할 결합원가에서 차감
  • 추가가공원가(분리원가)는 결합원가 배부 대상이 아니라 해당 개별 제품에 직접 부과한다는 원가배분 원칙
  • 재고자산 회계기준상 결합제품의 원가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는 원가배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