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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학개론 · 11번
11번
(주)세무는 20×1년 7월 1일에 영업지점 건물 신축을 시작하여 20×2년 12월 31일에 공사를 완료하였다. 동 건물은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 적격자산이며, (주)세무의 영업지점 건물 신축 관련 공사비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20×1. 7. 1. 20×1. 10. 1. 20×1. 12. 1. 20×2. 7. 1.
공사대금 지출액 ₩100,000 ₩200,000 ₩300,000 ₩100,000
20×1년 10월 1일 지출액 중 ₩100,000은 당일에 정부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상환의무 없음)으로 지출되었다. (주)세무의 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차입금 차입일 차입금액 상환일 연 이자율
특정차입금 20×1. 7. 1. ₩100,000 20×1. 12. 31. 8%
일반차입금 A 20×1. 1. 1. 500,000 20×2. 12. 31. 10%
일반차입금 B 20×1. 7. 1. 1,000,000 20×2. 6. 30. 6%
특정차입금 중 ₩20,000은 20×1년 7월 1일부터 20×1년 9월 30일까지 3개월 간 연 10%의 수익률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일시적 운용수익을 획득하였다. 신축 중인 영업지점 건물과 관련하여 (주)세무가 20×2년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단,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연평균 지출액 계산시 포함하며, 연평균지출액과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은 월할 계산한다. 정부보조금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 으로 회계처리한다.)
- ① ₩44,632 정답
- ② ₩52,632
- ③ ₩55,211
- ④ ₩59,211
- ⑤ ₩80,000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핵심 개념
두 회계연도에 걸친 적격자산의 차입원가 자본화 문제로, 전기(20×1년)에 자본화한 차입원가를 당기 연평균지출액에 가산하고, 자산차감법으로 처리하는 정부보조금은 연평균지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정차입금이 20×1년 말 상환되어 20×2년에는 일반차입금 자본화이자율만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묻고 있습니다.
정답 풀이
먼저 20×2년 연평균지출액을 구하려면 20×1년에 자본화한 차입원가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20×1년 연평균지출액은 100,000×6/12 + (200,000−100,000)×3/12 + 300,000×1/12 = 50,000+25,000+25,000 = ₩100,000이며, 10월 1일 지출액 중 정부보조금 ₩100,000은 자산차감법이므로 지출액에서 제외합니다. 특정차입금 연평균액은 100,000×6/12 − 20,000×3/12 = 50,000−5,000 = ₩45,000이므로 일반차입금이 부담하는 연평균지출액은 100,000−45,000 = ₩55,000입니다. 20×1년 자본화이자율은 (500,000×10% + 1,000,000×6%×6/12) ÷ (500,000×12/12 + 1,000,000×6/12) = 80,000 ÷ 1,000,000 = 8%이므로 일반차입금 자본화액은 55,000×8% = ₩4,400이고, 특정차입금 자본화액은 100,000×8%×6/12 − 20,000×10%×3/12 = 4,000−500 = ₩3,500이어서 20×1년 자본화액 합계는 ₩7,900입니다. 20×2년 연평균지출액은 20×1년 누적지출액(100,000+200,000+300,000−보조금 100,000 = 500,000)에 전기 자본화액 7,900을 더한 507,900이 1년 내내 유지되고, 여기에 20×2.7.1 지출 100,000×6/12 = 50,000을 더해 ₩557,900입니다. 특정차입금은 20×1.12.31에 상환되어 20×2년에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연평균지출액 전액이 일반차입금 대상이며, 20×2년 자본화이자율도 (500,000×10% + 1,000,000×6%×6/12) ÷ (500,000 + 1,000,000×6/12) = 80,000 ÷ 1,000,000 = 8%입니다. 따라서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557,900 × 8% = ₩44,632이고, 이는 일반차입금 실제 이자비용 합계 ₩80,000이라는 한도 이내이므로 그대로 자본화됩니다. 재검산하면 500,000×0.08 = 40,000, 57,900×0.08 = 4,632이므로 합계 ₩44,632로 선지 ①과 일치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정답
연평균지출액 ₩557,900(전기 누적지출액 500,000 + 전기 자본화액 7,900 + 당기 지출 100,000×6/12)에 자본화이자율 8%를 곱한 ₩44,632로, 일반차입금 이자비용 한도 ₩80,000 이내이므로 전액 자본화됩니다. 정부보조금 차감, 전기 자본화액 가산, 특정차입금 상환을 모두 반영한 유일한 금액입니다.
선지 ②
₩52,632는 정답보다 정확히 ₩8,000(=100,000×8%) 큰 금액으로, 자산차감법으로 처리하는 정부보조금 ₩100,000을 연평균지출액에서 빼지 않고 1년 내내 포함시킨 경우에 나옵니다. 보조금을 자산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면 그만큼 자본화 대상 지출액이 줄어든다는 점을 놓친 선지입니다.
선지 ③
연평균지출액이나 자본화이자율 계산에서 오류가 겹쳐야 나오는 금액으로, 위 정상 절차로는 도출되지 않습니다. 정부보조금 처리나 전기 자본화액 가산을 잘못했을 때 나오는 유인 선지로 보이나 정확한 경로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선지 ④
③보다 정확히 ₩4,000 큰 금액인데, 이는 20×2년 7월 1일 지출 ₩100,000을 6개월이 아니라 12개월로 가중했을 때 늘어나는 금액(100,000×8%×6/12)과 같습니다. 기중 지출액의 월할 가중을 빠뜨리면 이런 방향으로 금액이 부풀려집니다.
선지 ⑤
₩80,000은 20×2년 일반차입금 실제 이자비용 합계(500,000×10% + 1,000,000×6%×6/12)로, 자본화액의 한도일 뿐 자본화액 자체가 아닙니다. 한도는 연평균지출액×자본화이자율이 이 금액을 넘을 때만 작동하며, 여기서는 44,632 < 80,000이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함정 포인트
네 가지 함정이 겹칩니다. (1) 자산차감법 정부보조금 ₩100,000은 연평균지출액에서 빼야 합니다. (2) 20×1년에 자본화한 차입원가 ₩7,900은 20×2년 연평균지출액에 반드시 더해야 합니다(문제에서 명시). (3) 특정차입금은 20×1.12.31에 상환되었으므로 20×2년에는 특정차입금 자본화가 없고 연평균지출액 전액이 일반차입금 대상입니다. (4) 상환일이 20×2.6.30인 일반차입금 B는 연평균 차입금과 이자비용 모두 6개월분만 반영해야 하며, 이를 12개월로 잡으면 자본화이자율이 왜곡됩니다.
근거
핵심 개념
두 회계연도에 걸친 적격자산의 차입원가 자본화 문제로, 전기(20×1년)에 자본화한 차입원가를 당기 연평균지출액에 가산하고, 자산차감법으로 처리하는 정부보조금은 연평균지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정차입금이 20×1년 말 상환되어 20×2년에는 일반차입금 자본화이자율만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묻고 있습니다.
정답 풀이
먼저 20×2년 연평균지출액을 구하려면 20×1년에 자본화한 차입원가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20×1년 연평균지출액은 100,000×6/12 + (200,000−100,000)×3/12 + 300,000×1/12 = 50,000+25,000+25,000 = ₩100,000이며, 10월 1일 지출액 중 정부보조금 ₩100,000은 자산차감법이므로 지출액에서 제외합니다. 특정차입금 연평균액은 100,000×6/12 − 20,000×3/12 = 50,000−5,000 = ₩45,000이므로 일반차입금이 부담하는 연평균지출액은 100,000−45,000 = ₩55,000입니다. 20×1년 자본화이자율은 (500,000×10% + 1,000,000×6%×6/12) ÷ (500,000×12/12 + 1,000,000×6/12) = 80,000 ÷ 1,000,000 = 8%이므로 일반차입금 자본화액은 55,000×8% = ₩4,400이고, 특정차입금 자본화액은 100,000×8%×6/12 − 20,000×10%×3/12 = 4,000−500 = ₩3,500이어서 20×1년 자본화액 합계는 ₩7,900입니다. 20×2년 연평균지출액은 20×1년 누적지출액(100,000+200,000+300,000−보조금 100,000 = 500,000)에 전기 자본화액 7,900을 더한 507,900이 1년 내내 유지되고, 여기에 20×2.7.1 지출 100,000×6/12 = 50,000을 더해 ₩557,900입니다. 특정차입금은 20×1.12.31에 상환되어 20×2년에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연평균지출액 전액이 일반차입금 대상이며, 20×2년 자본화이자율도 (500,000×10% + 1,000,000×6%×6/12) ÷ (500,000 + 1,000,000×6/12) = 80,000 ÷ 1,000,000 = 8%입니다. 따라서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557,900 × 8% = ₩44,632이고, 이는 일반차입금 실제 이자비용 합계 ₩80,000이라는 한도 이내이므로 그대로 자본화됩니다. 재검산하면 500,000×0.08 = 40,000, 57,900×0.08 = 4,632이므로 합계 ₩44,632로 선지 ①과 일치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정답
연평균지출액 ₩557,900(전기 누적지출액 500,000 + 전기 자본화액 7,900 + 당기 지출 100,000×6/12)에 자본화이자율 8%를 곱한 ₩44,632로, 일반차입금 이자비용 한도 ₩80,000 이내이므로 전액 자본화됩니다. 정부보조금 차감, 전기 자본화액 가산, 특정차입금 상환을 모두 반영한 유일한 금액입니다.
선지 ②
₩52,632는 정답보다 정확히 ₩8,000(=100,000×8%) 큰 금액으로, 자산차감법으로 처리하는 정부보조금 ₩100,000을 연평균지출액에서 빼지 않고 1년 내내 포함시킨 경우에 나옵니다. 보조금을 자산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면 그만큼 자본화 대상 지출액이 줄어든다는 점을 놓친 선지입니다.
선지 ③
연평균지출액이나 자본화이자율 계산에서 오류가 겹쳐야 나오는 금액으로, 위 정상 절차로는 도출되지 않습니다. 정부보조금 처리나 전기 자본화액 가산을 잘못했을 때 나오는 유인 선지로 보이나 정확한 경로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선지 ④
③보다 정확히 ₩4,000 큰 금액인데, 이는 20×2년 7월 1일 지출 ₩100,000을 6개월이 아니라 12개월로 가중했을 때 늘어나는 금액(100,000×8%×6/12)과 같습니다. 기중 지출액의 월할 가중을 빠뜨리면 이런 방향으로 금액이 부풀려집니다.
선지 ⑤
₩80,000은 20×2년 일반차입금 실제 이자비용 합계(500,000×10% + 1,000,000×6%×6/12)로, 자본화액의 한도일 뿐 자본화액 자체가 아닙니다. 한도는 연평균지출액×자본화이자율이 이 금액을 넘을 때만 작동하며, 여기서는 44,632 < 80,000이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함정 포인트
네 가지 함정이 겹칩니다. (1) 자산차감법 정부보조금 ₩100,000은 연평균지출액에서 빼야 합니다. (2) 20×1년에 자본화한 차입원가 ₩7,900은 20×2년 연평균지출액에 반드시 더해야 합니다(문제에서 명시). (3) 특정차입금은 20×1.12.31에 상환되었으므로 20×2년에는 특정차입금 자본화가 없고 연평균지출액 전액이 일반차입금 대상입니다. (4) 상환일이 20×2.6.30인 일반차입금 B는 연평균 차입금과 이자비용 모두 6개월분만 반영해야 하며, 이를 12개월로 잡으면 자본화이자율이 왜곡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