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개론 · 18번
2026년 제63회 1차 · 회계학개론

18번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회계추정치의 근거가 되었던 상황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 새로운 상황의 전개나 추가 경험의 축적이 있는 경우 회계추정치 변경은 오류수정으로 보지 않는다.
  2. 전기오류의 수정은 오류가 발견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보고한다. 정답
  3. 측정기준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며,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치의 변경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회계추정치의 변경으로 본다.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조기 적용하는 것은 자발적인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5. 당기 기초시점에 과거기간 전체에 대한 오류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날부터 전진적으로 오류를 수정하여 비교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

핵심 개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8호에서 회계정책의 변경·회계추정치의 변경·전기오류의 수정을 각각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지 묻는 문항입니다. 핵심 골격은 "회계정책 변경 = 소급적용, 전기오류 수정 = 소급재작성, 회계추정치 변경 = 전진적용"입니다.

정답 풀이

이 문항은 회계정책의 변경·회계추정치의 변경·오류의 수정을 소급법으로 처리하는지 전진법으로 처리하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기준서가 정한 큰 틀은 세 가지로, 회계정책의 변경은 소급적용, 전기오류의 수정은 소급재작성, 회계추정치의 변경은 전진적용입니다. 선지 ②는 전기오류의 수정을 "오류가 발견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보고한다고 서술했는데, 이는 과거를 손대지 않고 당기에 한꺼번에 반영하는 전진적 처리로서 소급재작성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기준서는 전기오류의 수정을 오류가 발견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보고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대신 비교표시되는 과거기간의 금액을 재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오류가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보다 더 전에 발생했다면 그 최초기간의 자산·부채·자본의 기초금액을 재작성합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은 ②이며, 이는 공식 정답과 일치합니다. 나머지 ①·③·④·⑤는 회계추정치 변경의 성격, 측정기준 변경의 분류와 구분 곤란 시의 처리, 조기 적용의 취급, 소급재작성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의 예외를 각각 기준서 내용대로 옮긴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회계추정치는 상황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 추가 경험의 축적에 따라 다시 검토하고 수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이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므로 오류수정이 아니라 회계추정치의 변경으로 보아 전진적으로 처리합니다. 기준서 내용과 일치하는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② 정답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정답입니다. 전기오류의 수정은 소급재작성이 원칙이며, 기준서는 이를 오류가 발견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보고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비교표시되는 과거기간의 금액을 재작성하고, 오류가 비교표시 최초기간 이전에 발생했다면 그 최초기간의 자산·부채·자본 기초금액을 재작성해야 합니다.

선지 ③

원가기준을 공정가치기준으로 바꾸는 것처럼 측정기준 자체를 바꾸는 것은 회계추정치의 변경이 아니라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또한 정책의 변경인지 추정치의 변경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추정치의 변경으로 보아 전진적으로 처리합니다. 두 문장 모두 기준서 내용과 일치하는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④

새로 제정·개정된 기준서를 그 경과규정에 따라 시행일보다 앞당겨 적용하는 것은 기준서가 허용한 적용일 뿐, 기업이 스스로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위해 정책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기 적용은 자발적인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⑤

오류수정의 원칙은 소급재작성이지만,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당기 기초시점에 과거기간 전체에 대한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면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날부터 전진적으로 오류를 수정하여 비교정보를 재작성합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함정 포인트

"오류"라는 단어를 보고 발견한 해에 한꺼번에 손익으로 털어낸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류수정은 회계정책 변경과 함께 소급법 진영에 속하고 전진법은 회계추정치 변경의 몫입니다. 또 하나의 함정은 ②와 ⑤가 모두 "전진적 처리"를 말한다는 점인데, ⑤에는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라는 예외 단서가 붙어 있어 옳은 설명이 됩니다. 단서 없이 전진 처리를 원칙처럼 서술한 ②만 틀린 선지라는 대비를 잡아두면 유사 문항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의 처리 체계
  • 전기오류 수정의 소급재작성 원칙(비교표시 과거기간 금액 재작성, 최초기간 자산·부채·자본 기초금액 재작성)
  • 회계정책 변경의 소급적용과 회계추정치 변경의 전진적용 구분
  • 소급적용·소급재작성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의 예외 규정(적용 가능한 가장 이른 날부터 전진 처리)
  • 측정기준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이며, 정책 변경과 추정치 변경의 구분이 어려우면 회계추정치의 변경으로 보는 규정
  • 새로운 기준서의 조기 적용을 자발적 회계정책 변경으로 보지 않는 규정
핵심 개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8호에서 회계정책의 변경·회계추정치의 변경·전기오류의 수정을 각각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지 묻는 문항입니다. 핵심 골격은 "회계정책 변경 = 소급적용, 전기오류 수정 = 소급재작성, 회계추정치 변경 = 전진적용"입니다.

정답 풀이

이 문항은 회계정책의 변경·회계추정치의 변경·오류의 수정을 소급법으로 처리하는지 전진법으로 처리하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기준서가 정한 큰 틀은 세 가지로, 회계정책의 변경은 소급적용, 전기오류의 수정은 소급재작성, 회계추정치의 변경은 전진적용입니다. 선지 ②는 전기오류의 수정을 "오류가 발견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보고한다고 서술했는데, 이는 과거를 손대지 않고 당기에 한꺼번에 반영하는 전진적 처리로서 소급재작성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기준서는 전기오류의 수정을 오류가 발견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보고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대신 비교표시되는 과거기간의 금액을 재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오류가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보다 더 전에 발생했다면 그 최초기간의 자산·부채·자본의 기초금액을 재작성합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은 ②이며, 이는 공식 정답과 일치합니다. 나머지 ①·③·④·⑤는 회계추정치 변경의 성격, 측정기준 변경의 분류와 구분 곤란 시의 처리, 조기 적용의 취급, 소급재작성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의 예외를 각각 기준서 내용대로 옮긴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회계추정치는 상황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 추가 경험의 축적에 따라 다시 검토하고 수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이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므로 오류수정이 아니라 회계추정치의 변경으로 보아 전진적으로 처리합니다. 기준서 내용과 일치하는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② 정답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정답입니다. 전기오류의 수정은 소급재작성이 원칙이며, 기준서는 이를 오류가 발견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보고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비교표시되는 과거기간의 금액을 재작성하고, 오류가 비교표시 최초기간 이전에 발생했다면 그 최초기간의 자산·부채·자본 기초금액을 재작성해야 합니다.

선지 ③

원가기준을 공정가치기준으로 바꾸는 것처럼 측정기준 자체를 바꾸는 것은 회계추정치의 변경이 아니라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또한 정책의 변경인지 추정치의 변경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추정치의 변경으로 보아 전진적으로 처리합니다. 두 문장 모두 기준서 내용과 일치하는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④

새로 제정·개정된 기준서를 그 경과규정에 따라 시행일보다 앞당겨 적용하는 것은 기준서가 허용한 적용일 뿐, 기업이 스스로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위해 정책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기 적용은 자발적인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⑤

오류수정의 원칙은 소급재작성이지만,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당기 기초시점에 과거기간 전체에 대한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면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날부터 전진적으로 오류를 수정하여 비교정보를 재작성합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함정 포인트

"오류"라는 단어를 보고 발견한 해에 한꺼번에 손익으로 털어낸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류수정은 회계정책 변경과 함께 소급법 진영에 속하고 전진법은 회계추정치 변경의 몫입니다. 또 하나의 함정은 ②와 ⑤가 모두 "전진적 처리"를 말한다는 점인데, ⑤에는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라는 예외 단서가 붙어 있어 옳은 설명이 됩니다. 단서 없이 전진 처리를 원칙처럼 서술한 ②만 틀린 선지라는 대비를 잡아두면 유사 문항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의 처리 체계
  • 전기오류 수정의 소급재작성 원칙(비교표시 과거기간 금액 재작성, 최초기간 자산·부채·자본 기초금액 재작성)
  • 회계정책 변경의 소급적용과 회계추정치 변경의 전진적용 구분
  • 소급적용·소급재작성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의 예외 규정(적용 가능한 가장 이른 날부터 전진 처리)
  • 측정기준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이며, 정책 변경과 추정치 변경의 구분이 어려우면 회계추정치의 변경으로 보는 규정
  • 새로운 기준서의 조기 적용을 자발적 회계정책 변경으로 보지 않는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