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학개론 · 1번
1번
유통업을 영위하는 (주)세무는 확정급여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확정급여제도에 대한 (주)세무의 회계처리가 20×1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확정급여채무의 이자비용과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이자수익은 월할계산한다.)
○ 20×1년 초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400,000이며, 사외적립자산의 공정 가치는 ₩300,000이다. ○ 20×1년도의 당기근무원가는 ₩200,000이다. ○ 20×1년 4월 1일 퇴직종업원에게 ₩120,000의 현금이 사외적립자산에서 지급 되었다. ○ 20×1년 7월 1일 현금 ₩160,000을 사외적립자산에 출연하였다. ○ 20×1년 말 현재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장부금액과 동일하며, 20×1년 이후 보험수리적가정의 변동은 없다. ○ 순확정급여부채 계산시 적용한 할인율은 연 10%로 변동이 없다.
- ① ₩193,000 감소
- ② ₩198,000 감소
- ③ ₩200,000 감소
- ④ ₩202,000 감소 정답
- ⑤ ₩211,000 감소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핵심 개념
이 문제처럼 과거근무원가와 정산이 없는 확정급여제도에서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는 항목은 당기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순이자(이하 '순이자원가')뿐이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되어 당기순이익과 무관합니다. 기중에 발생한 퇴직금 지급과 기여금 출연은 발생시점 이후 잔여기간만큼만 월할로 이자 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정답 풀이
확정급여제도가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당기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순이자, 즉 순이자원가의 합계이며, 보험수리적손익 등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므로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먼저 확정급여채무의 이자비용은 기초 채무 ₩400,000 × 10% = ₩40,000에서, 4월 1일 지급된 ₩120,000이 남은 9개월간 채무를 줄이는 효과 ₩120,000 × 10% × 9/12 = ₩9,000을 차감한 ₩31,000입니다. 다음으로 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은 기초 자산 ₩300,000 × 10% = ₩30,000에서 4월 1일 지급분 효과 ₩9,000을 차감하고, 7월 1일 출연분 ₩160,000 × 10% × 6/12 = ₩8,000을 가산한 ₩29,000입니다. 따라서 순이자원가는 ₩31,000 − ₩29,000 = ₩2,000이고, 당기순이익 감소액은 당기근무원가 ₩200,000 + 순이자원가 ₩2,000 = ₩202,000이 되어 정답은 ④입니다. 순확정급여부채를 기준으로 검산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기초 순확정급여부채 (400,000 − 300,000) = ₩100,000 × 10% = ₩10,000이고, 퇴직금 지급은 채무와 자산을 같은 금액만큼 줄여 순부채에 영향이 없으며, 7월 1일 출연 ₩160,000 × 10% × 6/12 = ₩8,000만큼 순부채가 줄어 순이자원가는 ₩10,000 − ₩8,000 = ₩2,000입니다. 기말 잔액으로도 확정급여채무 400,000 + 200,000 + 31,000 − 120,000 = ₩511,000, 사외적립자산 300,000 + 29,000 − 120,000 + 160,000 = ₩369,000이므로 순확정급여부채는 ₩142,000이며, 이는 기초 100,000 + 200,000 + 2,000 − 160,000 = ₩142,000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193,000 감소는 순이자가 ₩7,000의 '수익'으로 계산될 때 나오는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 이자에서는 4월 1일 지급분 효과 ₩9,000을 차감하면서 사외적립자산 이자수익에서는 이를 빠뜨려 30,000 + 8,000 = ₩38,000으로 보면 31,000 − 38,000 = 순이자수익 ₩7,000이 되어 200,000 − 7,000 = ₩193,000이 됩니다. 퇴직금 지급은 채무와 자산을 동시에 줄이므로 양쪽 이자 계산에서 모두 9개월분을 조정해야 합니다.
선지 ②
₩198,000 감소는 순이자가 ₩2,000의 '수익'으로 나올 때의 금액으로, 기중 현금흐름의 잔여 개월 수를 서로 뒤바꿔 계산하면 나타납니다. 4월 1일 지급에 6/12를, 7월 1일 출연에 9/12를 잘못 적용하면 이자비용 40,000 − 6,000 = ₩34,000, 이자수익 30,000 − 6,000 + 12,000 = ₩36,000이 되어 순이자수익 ₩2,000이 생기고 200,000 − 2,000 = ₩198,000이 됩니다. 4월 1일 지급은 잔여 9개월, 7월 1일 출연은 잔여 6개월임에 유의해야 합니다.
선지 ③
₩200,000 감소는 당기근무원가만 반영하고 순이자원가 ₩2,000을 아예 누락한 금액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기초 순확정급여부채 ₩100,000에 대한 이자 ₩10,000이 7월 1일 출연의 이자 효과 ₩8,000보다 크므로 순이자원가 ₩2,000이 남아 0이 될 수 없습니다(출연 금액이나 시기가 달랐다면 순이자가 0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선지 ④ 정답
당기근무원가 ₩200,000과 순이자원가 ₩2,000(확정급여채무 이자비용 ₩31,000 − 사외적립자산 이자수익 ₩29,000)의 합계인 ₩202,000만큼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므로 옳습니다. 4월 1일 퇴직금 지급은 9개월분, 7월 1일 기여금 출연은 6개월분으로 월할 반영한 결과이며, 순확정급여부채 기준 검산(10,000 − 8,000 = ₩2,000)과도 일치합니다.
선지 ⑤
₩211,000 감소는 사외적립자산 이자수익은 ₩29,000으로 정확히 구했으면서 확정급여채무 이자비용은 4월 1일 지급의 감소 효과를 반영하지 않고 ₩400,000 × 10% = ₩40,000을 그대로 사용했을 때 나오는 금액입니다(40,000 − 29,000 = 순이자원가 ₩11,000, 200,000 + 11,000 = ₩211,000). 채무 쪽에서도 지급분 ₩9,000을 차감해야 합니다.
함정 포인트
기중 현금흐름의 이자 효과를 한쪽에만 반영하거나 잔여 개월 수를 혼동하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4월 1일 퇴직금 지급 ₩120,000은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 양쪽 이자 계산에서 모두 잔여 9개월분(각 ₩9,000)을 빼야 하고, 7월 1일 기여금 출연 ₩160,000은 사외적립자산 이자수익에만 잔여 6개월분 ₩8,000을 더해야 합니다. 참고로 퇴직금 지급의 효과는 채무와 자산에서 같은 금액으로 상계되므로 순확정급여부채를 기준으로 풀면 지급 항목을 아예 고려하지 않아도 되어 계산이 훨씬 간단해집니다. 또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 항목이므로 당기순이익 영향을 묻는 문항에서는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이 문제는 보험수리적가정의 변동이 없고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과 같아 재측정요소가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근거
핵심 개념
이 문제처럼 과거근무원가와 정산이 없는 확정급여제도에서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는 항목은 당기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순이자(이하 '순이자원가')뿐이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되어 당기순이익과 무관합니다. 기중에 발생한 퇴직금 지급과 기여금 출연은 발생시점 이후 잔여기간만큼만 월할로 이자 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정답 풀이
확정급여제도가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당기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순이자, 즉 순이자원가의 합계이며, 보험수리적손익 등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므로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먼저 확정급여채무의 이자비용은 기초 채무 ₩400,000 × 10% = ₩40,000에서, 4월 1일 지급된 ₩120,000이 남은 9개월간 채무를 줄이는 효과 ₩120,000 × 10% × 9/12 = ₩9,000을 차감한 ₩31,000입니다. 다음으로 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은 기초 자산 ₩300,000 × 10% = ₩30,000에서 4월 1일 지급분 효과 ₩9,000을 차감하고, 7월 1일 출연분 ₩160,000 × 10% × 6/12 = ₩8,000을 가산한 ₩29,000입니다. 따라서 순이자원가는 ₩31,000 − ₩29,000 = ₩2,000이고, 당기순이익 감소액은 당기근무원가 ₩200,000 + 순이자원가 ₩2,000 = ₩202,000이 되어 정답은 ④입니다. 순확정급여부채를 기준으로 검산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기초 순확정급여부채 (400,000 − 300,000) = ₩100,000 × 10% = ₩10,000이고, 퇴직금 지급은 채무와 자산을 같은 금액만큼 줄여 순부채에 영향이 없으며, 7월 1일 출연 ₩160,000 × 10% × 6/12 = ₩8,000만큼 순부채가 줄어 순이자원가는 ₩10,000 − ₩8,000 = ₩2,000입니다. 기말 잔액으로도 확정급여채무 400,000 + 200,000 + 31,000 − 120,000 = ₩511,000, 사외적립자산 300,000 + 29,000 − 120,000 + 160,000 = ₩369,000이므로 순확정급여부채는 ₩142,000이며, 이는 기초 100,000 + 200,000 + 2,000 − 160,000 = ₩142,000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193,000 감소는 순이자가 ₩7,000의 '수익'으로 계산될 때 나오는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 이자에서는 4월 1일 지급분 효과 ₩9,000을 차감하면서 사외적립자산 이자수익에서는 이를 빠뜨려 30,000 + 8,000 = ₩38,000으로 보면 31,000 − 38,000 = 순이자수익 ₩7,000이 되어 200,000 − 7,000 = ₩193,000이 됩니다. 퇴직금 지급은 채무와 자산을 동시에 줄이므로 양쪽 이자 계산에서 모두 9개월분을 조정해야 합니다.
선지 ②
₩198,000 감소는 순이자가 ₩2,000의 '수익'으로 나올 때의 금액으로, 기중 현금흐름의 잔여 개월 수를 서로 뒤바꿔 계산하면 나타납니다. 4월 1일 지급에 6/12를, 7월 1일 출연에 9/12를 잘못 적용하면 이자비용 40,000 − 6,000 = ₩34,000, 이자수익 30,000 − 6,000 + 12,000 = ₩36,000이 되어 순이자수익 ₩2,000이 생기고 200,000 − 2,000 = ₩198,000이 됩니다. 4월 1일 지급은 잔여 9개월, 7월 1일 출연은 잔여 6개월임에 유의해야 합니다.
선지 ③
₩200,000 감소는 당기근무원가만 반영하고 순이자원가 ₩2,000을 아예 누락한 금액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기초 순확정급여부채 ₩100,000에 대한 이자 ₩10,000이 7월 1일 출연의 이자 효과 ₩8,000보다 크므로 순이자원가 ₩2,000이 남아 0이 될 수 없습니다(출연 금액이나 시기가 달랐다면 순이자가 0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선지 ④ 정답
당기근무원가 ₩200,000과 순이자원가 ₩2,000(확정급여채무 이자비용 ₩31,000 − 사외적립자산 이자수익 ₩29,000)의 합계인 ₩202,000만큼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므로 옳습니다. 4월 1일 퇴직금 지급은 9개월분, 7월 1일 기여금 출연은 6개월분으로 월할 반영한 결과이며, 순확정급여부채 기준 검산(10,000 − 8,000 = ₩2,000)과도 일치합니다.
선지 ⑤
₩211,000 감소는 사외적립자산 이자수익은 ₩29,000으로 정확히 구했으면서 확정급여채무 이자비용은 4월 1일 지급의 감소 효과를 반영하지 않고 ₩400,000 × 10% = ₩40,000을 그대로 사용했을 때 나오는 금액입니다(40,000 − 29,000 = 순이자원가 ₩11,000, 200,000 + 11,000 = ₩211,000). 채무 쪽에서도 지급분 ₩9,000을 차감해야 합니다.
함정 포인트
기중 현금흐름의 이자 효과를 한쪽에만 반영하거나 잔여 개월 수를 혼동하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4월 1일 퇴직금 지급 ₩120,000은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 양쪽 이자 계산에서 모두 잔여 9개월분(각 ₩9,000)을 빼야 하고, 7월 1일 기여금 출연 ₩160,000은 사외적립자산 이자수익에만 잔여 6개월분 ₩8,000을 더해야 합니다. 참고로 퇴직금 지급의 효과는 채무와 자산에서 같은 금액으로 상계되므로 순확정급여부채를 기준으로 풀면 지급 항목을 아예 고려하지 않아도 되어 계산이 훨씬 간단해집니다. 또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 항목이므로 당기순이익 영향을 묻는 문항에서는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이 문제는 보험수리적가정의 변동이 없고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과 같아 재측정요소가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