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개론 · 20번
2026년 제63회 1차 · 회계학개론

20번

이 문항의 수식은 자동 전사에서 깨져, 시행기관 공개 문제지와 대조해 다시 옮겼습니다.

전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만기 시점에서 전환사채가 전환되는 경우 발행자는 부채를 제거하고 자본으로 인식하며, 이 때 전환사채의 전환에 따라 인식할 손익은 없다.
  2. 최초의 전환권이 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상환으로 만기 전에 전환상품이 소멸되는 경우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를 거래 발생시점의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한다.
  3. 전환사채의 조기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환 시 추가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전환 사채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되는 시점에 변경된 조건에 따라 전환으로 보유자가 수취하게 되는 대가의 공정가치와 원래의 조건에 따라 전환으로 보유자가 수취하였을 때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정답
  4. 전환사채의 최초 인식시점에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는 계약상 정해진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해당 금융상품과 조건이 같고 신용상태가 비슷하며 실질적으로 같은 현금흐름을 제공하지만 전환권이 없는 채무상품에 적용되는 그 시점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것이다.
  5. 최초 인식시점에 전환권이 외가격 상태에 있더라도 전환권의 가치는 존재한다.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

핵심 개념

전환사채(복합금융상품)의 생애 단계별 회계처리 — 최초 인식 시 부채·자본 분리(잔여법), 만기 전환, 조기상환, 조기전환 유도를 위한 조건 변경 — 을 구분하는 문항입니다. 특히 전환유인으로 추가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 변경의 효과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지가 승부처입니다.

정답 풀이

전환사채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전환권)를 함께 가진 복합금융상품이므로, 각 생애 단계에서 두 요소를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④처럼 최초 인식시점에는 전환권이 없고 조건·신용상태가 비슷한 채무상품의 시장이자율로 계약상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한 현재가치를 부채요소로 먼저 측정하고, 발행금액에서 이를 뺀 잔액을 자본요소로 배분합니다(잔여법). ①처럼 만기에 전환이 이루어지면 부채요소를 제거하고 그 금액을 자본으로 대체할 뿐이므로 전환에 따른 손익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②처럼 전환권 조건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조기상환으로 상품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를 거래일 현재의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합니다. 그런데 ③의 '조기전환 유도를 위한 조건 변경'은 발행자가 보유자에게 원래 조건보다 더 많은 대가를 얹어 주는 것이므로, 변경 시점에 '변경된 조건에 따라 보유자가 수취하게 되는 대가의 공정가치'와 '원래 조건이었다면 수취하였을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당기손실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이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고 서술한 ③이 옳지 않은 설명이며, 시행기관 공식 정답도 ③입니다. ⑤는 옵션 가치가 내재가치와 시간가치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외가격 전환권도 가치가 존재한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만기에 전환권이 행사되면 발행자는 부채요소를 제거하고 그 금액을 자본(자본금·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할 뿐이므로 전환손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최초 인식 때 이미 자본으로 분류해 둔 전환권대가도 자본 항목 안에서 이동할 뿐 손익을 거치지 않습니다.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선지 ②

전환권 조건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상환·재매입으로 전환사채가 만기 전에 소멸하면,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를 거래 발생시점의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합니다. 배분은 최초 인식 때와 같은 방법으로 부채요소에 그 시점의 공정가치를 먼저 배분하고 잔액을 자본요소에 배분하며, 부채요소 배분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 자본요소 배분액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③ 정답

조기전환을 유도하려고 조건을 변경해 추가대가를 지급하면, 변경 시점에 변경된 조건에 따라 보유자가 수취하게 되는 대가의 공정가치와 원래 조건에서 수취하였을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당기손실로 인식합니다. 지문은 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고 했으므로 틀렸고, 이 문항의 정답입니다. 발행자가 조기 전환을 얻기 위해 추가로 부담한 비용이라는 성격이므로 재순환 없는 자본성 항목이 아니라 당기손익 항목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지 ④

부채요소의 최초 공정가치는 전환권이 없는 동일 조건·유사 신용상태의 채무상품에 적용되는 그 시점 시장이자율로 계약상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한 현재가치로 측정합니다. 이렇게 부채요소를 먼저 확정한 뒤 발행금액에서 차감한 잔액을 자본요소로 배분하는 잔여법이 복합금융상품의 원칙입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⑤

옵션의 가치는 내재가치와 시간가치로 구성되므로, 최초 인식시점에 전환권이 외가격(지금 행사하면 이득이 없는 상태)이더라도 만기까지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 때문에 시간가치만큼의 가치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자본요소를 영(0)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함정 포인트

'전환과 관련된 것은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고 뭉뚱그려 외우면 ③에 걸립니다. 만기 전환(①)은 자본 대체일 뿐이라 손익이 없지만, 조기전환을 유도하려고 조건을 바꿔 추가대가를 주는 것(③)은 발행자가 새로 부담한 비용이므로 당기손실입니다. 또한 '기타포괄손익'이라는 단어는 전환사채 조건 변경 논점에서 대표적인 낚시 표현이니 당기손익과 반드시 구분하세요.

근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금융상품: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복합금융상품 회계 — 전환사채를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분리하여 표시
  • 복합금융상품 최초 측정의 잔여법 — 부채요소를 공정가치로 먼저 측정하고 발행금액에서 차감한 잔액을 자본요소(전환권대가)로 배분
  • 부채요소 공정가치 측정 원칙 — 전환권이 없고 조건·신용상태가 유사한 채무상품에 적용되는 시장이자율로 계약상 미래현금흐름을 할인
  • 만기 전환 시 회계처리 원칙 — 부채요소를 제거하고 자본으로 대체하며 전환손익을 인식하지 않음
  • 조기상환·재매입 시 회계처리 원칙 — 지급대가와 거래원가를 거래일 현재의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
  • 전환유인(조기전환 유도를 위한 조건 변경) 회계처리 원칙 — 변경 조건과 원래 조건에 따른 대가의 공정가치 차이를 조건 변경 시점의 당기손실로 인식
  • 옵션가치 이론 — 옵션의 가치는 내재가치와 시간가치의 합이므로 외가격 옵션도 시간가치만큼의 가치를 가짐
핵심 개념

전환사채(복합금융상품)의 생애 단계별 회계처리 — 최초 인식 시 부채·자본 분리(잔여법), 만기 전환, 조기상환, 조기전환 유도를 위한 조건 변경 — 을 구분하는 문항입니다. 특히 전환유인으로 추가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 변경의 효과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지가 승부처입니다.

정답 풀이

전환사채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전환권)를 함께 가진 복합금융상품이므로, 각 생애 단계에서 두 요소를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④처럼 최초 인식시점에는 전환권이 없고 조건·신용상태가 비슷한 채무상품의 시장이자율로 계약상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한 현재가치를 부채요소로 먼저 측정하고, 발행금액에서 이를 뺀 잔액을 자본요소로 배분합니다(잔여법). ①처럼 만기에 전환이 이루어지면 부채요소를 제거하고 그 금액을 자본으로 대체할 뿐이므로 전환에 따른 손익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②처럼 전환권 조건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조기상환으로 상품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를 거래일 현재의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합니다. 그런데 ③의 '조기전환 유도를 위한 조건 변경'은 발행자가 보유자에게 원래 조건보다 더 많은 대가를 얹어 주는 것이므로, 변경 시점에 '변경된 조건에 따라 보유자가 수취하게 되는 대가의 공정가치'와 '원래 조건이었다면 수취하였을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당기손실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이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고 서술한 ③이 옳지 않은 설명이며, 시행기관 공식 정답도 ③입니다. ⑤는 옵션 가치가 내재가치와 시간가치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외가격 전환권도 가치가 존재한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만기에 전환권이 행사되면 발행자는 부채요소를 제거하고 그 금액을 자본(자본금·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할 뿐이므로 전환손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최초 인식 때 이미 자본으로 분류해 둔 전환권대가도 자본 항목 안에서 이동할 뿐 손익을 거치지 않습니다.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선지 ②

전환권 조건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상환·재매입으로 전환사채가 만기 전에 소멸하면,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를 거래 발생시점의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합니다. 배분은 최초 인식 때와 같은 방법으로 부채요소에 그 시점의 공정가치를 먼저 배분하고 잔액을 자본요소에 배분하며, 부채요소 배분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 자본요소 배분액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③ 정답

조기전환을 유도하려고 조건을 변경해 추가대가를 지급하면, 변경 시점에 변경된 조건에 따라 보유자가 수취하게 되는 대가의 공정가치와 원래 조건에서 수취하였을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당기손실로 인식합니다. 지문은 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고 했으므로 틀렸고, 이 문항의 정답입니다. 발행자가 조기 전환을 얻기 위해 추가로 부담한 비용이라는 성격이므로 재순환 없는 자본성 항목이 아니라 당기손익 항목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지 ④

부채요소의 최초 공정가치는 전환권이 없는 동일 조건·유사 신용상태의 채무상품에 적용되는 그 시점 시장이자율로 계약상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한 현재가치로 측정합니다. 이렇게 부채요소를 먼저 확정한 뒤 발행금액에서 차감한 잔액을 자본요소로 배분하는 잔여법이 복합금융상품의 원칙입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⑤

옵션의 가치는 내재가치와 시간가치로 구성되므로, 최초 인식시점에 전환권이 외가격(지금 행사하면 이득이 없는 상태)이더라도 만기까지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 때문에 시간가치만큼의 가치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자본요소를 영(0)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함정 포인트

'전환과 관련된 것은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고 뭉뚱그려 외우면 ③에 걸립니다. 만기 전환(①)은 자본 대체일 뿐이라 손익이 없지만, 조기전환을 유도하려고 조건을 바꿔 추가대가를 주는 것(③)은 발행자가 새로 부담한 비용이므로 당기손실입니다. 또한 '기타포괄손익'이라는 단어는 전환사채 조건 변경 논점에서 대표적인 낚시 표현이니 당기손익과 반드시 구분하세요.

근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금융상품: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복합금융상품 회계 — 전환사채를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분리하여 표시
  • 복합금융상품 최초 측정의 잔여법 — 부채요소를 공정가치로 먼저 측정하고 발행금액에서 차감한 잔액을 자본요소(전환권대가)로 배분
  • 부채요소 공정가치 측정 원칙 — 전환권이 없고 조건·신용상태가 유사한 채무상품에 적용되는 시장이자율로 계약상 미래현금흐름을 할인
  • 만기 전환 시 회계처리 원칙 — 부채요소를 제거하고 자본으로 대체하며 전환손익을 인식하지 않음
  • 조기상환·재매입 시 회계처리 원칙 — 지급대가와 거래원가를 거래일 현재의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
  • 전환유인(조기전환 유도를 위한 조건 변경) 회계처리 원칙 — 변경 조건과 원래 조건에 따른 대가의 공정가치 차이를 조건 변경 시점의 당기손실로 인식
  • 옵션가치 이론 — 옵션의 가치는 내재가치와 시간가치의 합이므로 외가격 옵션도 시간가치만큼의 가치를 가짐